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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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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칼슘과 비타민 D 가득 품은 '목이버섯'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칼슘과 비타민 D 가득 품은 '목이버섯' 입맛이 없을 때는 오랜만에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매일 즐기지는 않지만 언제 먹어도 맛있고, 별미로 적당한 잡채 같은 음식 말이다. 기름기 흐르는 따뜻한 잡채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 잡채를 대표하는 식재료가 여럿 있는데 특히 '목이버섯'을 빼놓을 수 없다. 목이버섯은 한식에서도 쓰지만 짬뽕을 비롯한 중식에 단골로 등장하는 식재료이기도 하다. 다만 그 쫄깃한 듯 물컹한 식감에 별다른 맛이 나지 않아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관과 유통 등의 문제 때문에 목이버섯은 주로 말린 상품 위주로 팔고 구매를 하는 편인데 말린 것 위주로 살펴보자면 목이버섯은 필수 미네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칼슘이 특히 풍부하게 들어 있다. 함유량은 동일하게 말린 것을 기준으로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멸치와 비교하였을 때도 손색이 없다. 칼슘은 뼈의 생성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성장기 자녀들, 중장년 이상 세대들이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혈액응고, 세포대사 등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무척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농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철분, 마그네슘, 망간 등 거의 대부분의 미네랄이 목이버섯에 가득하다.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D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하는데, 모든 식품군 중에서도 말린 목이버섯은 최상위에 꼽힌다. 비타민 D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칼슘은 혈관 건강과 각종 대사에 작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이가 먹을수록 골다공증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 섭취에 꼭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햇볕을 보기 힘든 겨울철에는 자연적으로 비타민 D의 체내 합성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목이버섯 같은 음식을 통한 섭취가 중요하다.

2024-01-29 05:20: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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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개인파산신청자라면 시범도입 ‘선면책결정제도’ 검토해 볼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파산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책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에 대한 허가 여부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될 때 결정됩니다. 당연히 파산 자체가 결정돼야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면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고 있는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는지,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파산에 이르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2023. 12. 4.)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결되기에 앞서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산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면책결정을 해 준다는 건데, 이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파산절차 종결이 지연돼 채무자가 면책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자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등을 금전으로 바꾸기 위해 신청한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경매절차의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끝나지 않고, 당연히 면책절차도 계속해서 지연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선면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 지연 유형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에서 유찰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 ▲채무자의 채권 회수 절차의 지연 ▲채무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지연 등이 해당됐습니다. 이런 선면책 제도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선면책제도는 '지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실례가 쌓이면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면책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01-28 11:49: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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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24>천재 와인메이커의 단 하나의 블렌딩…레비아탄

'싱글 빈야드(Single Vineyard)'가 아니라 '싱글 블렌드(Single Blend)'다. 단일 포도밭의 포도만으로 만들어 테루아를 강조하는 싱글 빈야드는 많이 들어봤을텐데 와인 좀 마셔봤다는 이들도 싱글 블렌드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싱글 블렌드는 넓게는 국가, 아니면 주 단위 정도로는 제한이 있지만 포도 재배 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품종도 제한이 없다. 그렇다면 포도밭이든 품종이든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와인메이커에게 운명이 달렸을 터.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블렌딩을 내세운 와인 '레비아탄'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앤디 에릭슨은 인생 동반자이자 와인양조 동반자인 애니 파비아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와인 양조과정 가운데 최고의 미학은 블렌딩"이라며 "레비아탄은 카버네 품종을 기본으로 하지만 전형적이었던 특정 지역의 제한없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최고의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로 양조한다"고 말했다. 레비아탄은 2004년 앤디와 애니의 첫 와인이었던 파비아를 만들고 남은 포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시작됐다. 작년에 수확해 양조 중인 와인이 완성되면 벌써 20주년 빈티지를 맞이하게 된다. 와인에 있어 최고의 미학이 블렌딩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그것도 특정 테루아가 지켜진다는 전제에서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잘 골라, 잘 섞어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가능했던 것은 앤디여서다. 미국 최고의 컬트와인으로 불리는 스크리밍 이글과 할란 이스테이트의 와인메이커로 명성을 쌓고, 만드는 와인마다 로버트 파커 100점을 맞았던 그다. 앤디의 블렌딩에 대한 철학과 천재성이 고스란히 담긴 와인이 레비아탄이라고 보면 된다. 레비아탄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저라는 마리아나 해구에 산다는 바다 괴물이다. 레비아탄은 와인의 레이블 역시 이를 표현해 바다 괴물 혹은 대왕 오징어, 해석하기에 따라 갑진년 청룡으로도 볼 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앤디는 "상상속의 괴물처럼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많은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레비아탄으로 이름을 지었다"며 "시장에 출시되자 마자 바로 마시기도 좋은 최상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레비아탄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의 포도와 여러 포도품종을 섞어 만든다. 기후와 작황에 따라 매년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레비아탄 2021년 빈티지는 카버네 소비뇽 63%에 메를로 12%, 프티 시라 10%, 시라 6%, 프티베르도 6%, 카버네 프랑 3%를 섞어 만들었다. 카버네 소비뇽으로 구조감을 단단하게 했고, 메를로로 과실미를, 프티 시라는 매력적인 짙은 색과 둥근 타닌을 줬다. 카버네 프랑은 모든 요리에 소금을 치듯 블렌딩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블랙베리류에 오크향이 어우러지고, 향신료향과 미네랄의 느낌도 살아있다. 섬세한 타닌으로 끝맛은 길다. 지금 즐기기에도 좋지만 10년 이상 숙성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상상 속 괴물답게 힘이 살아있는 미국 레드 와인이었다. 앤디는 "레비아탄은 대담하고 강건한 캐릭터로 한국식 바베큐와 아주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25 15:43: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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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AI에 일자리 뺏기지 않으려면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 2024'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AI)의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CES 2024에는 AI뿐 아니라 모빌리티, 헬스케어, 스마트홈을 비롯해 지속가능성 등에서 다양한 기술과 비전이 제시됐으며, 이들 분야에서 기술의 역할은 무엇이고 혁신방향은 어떻게 잡을지를 기업들의 첨단 기술로 점쳐볼 수 있는 자리였지만 무엇보다 AI에 대한 주요 기술기업들의 투자와 성과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AI는 지난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에서 4승 1패로 승리하며 단번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I는 꾸준한 기술발달로 인간의 영역을 파고들며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미 우리 일상에서도 웬만한 단순상담 업무는 AI가 대체했으며 방대한 분량의 법조항을 학습하거나, 전문의만 볼 수 있었던 영상의학 자료를 심층 학습해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해내기 시작했다. 정밀 수술이 필요한 분야에선 로봇 팔이 의사의 손을 대체하고 있다. 증권시장에선 AI가 종목을 추천하고나 매수·매도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선 매치닷컴이란 곳에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서로 적합한 이성을 골라 결혼을 주선해주기도 한다. 지금도 AI는 전 세계에서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전문직 일자리 영역을 파고 들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기들이 단순직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기술도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술의 발달로 고부가 일자리는 AI에게 뺏기고 있지만 인간의 수명은 평균 80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빈부의 차이는 더 심화돼 고통의 삶을 사는 기간만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예측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비용 효율성이 맞지 않는 분야, AI·로봇을 지원·활용하는 분야,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영업·마케팅 분야 등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당분간은 AI와 협력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유효하다.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원제: Average is Over)'의 저자인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타일러 코웬 교수는 AI와 경쟁하려들지 말고 AI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당분간 AI의 능력을 지원하는 업무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란 근거다. 예를 들어, 미 공군에서는 F-16 전투기가 한 번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100명 미만이지만 무인 정찰기를 작동시키려면 16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글로벌 호크(Global Hawk) 같은 대형 무인 정찰기 운영에는 약 300명의 인원이 배후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첨단기술을 보조하거나 운용하는 인력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명백한 트렌드가 됐다. 기술 발달은 이런 추세를 더 빠르게 만들 것이다. 이런 첨단기술에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본인의 업무역량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밖엔 없다.

2024-01-24 11:28:2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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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상품과 작품

상업미술작품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돈'을 버는 것이다. 생산의 목적도 이익이다. 따라서 대중의 취향과 선호도를 중시한다. 미술이 인류 공통의 문제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관심 영역이 아니다. 어떻게든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구매 욕구를 자극해 '지갑'을 열도록 하면 그만이다. 상업미술작품은 기능성과 효율성을 따진다. '화폐'로 치환해야 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는 장식적이다. 색채와 구성 역시 시각적 화사함을 지닌다. 앙증맞은 캐릭터와 귀여운 동물 형상이 곧잘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기엔 그래야만 대중이 좋아할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이 개입돼 있다. 상업미술작품은 엄밀히 말해 '상품'이다. '작품'은 문화 공공재로서 예술성을 추구하고 감동이나 영감을 주는 반면, 상품은 시각적 만족감이 먼저다. 작품은 예술가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독창성을 중시하지만, 상품은 시장이 원하는 일정한 규격과 방식 아래 존재한다. 상품의 가격은 마켓(Market)의 수요와 공급, 생산 비용, 소비자 취향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상징적 재화인 작품의 가격은 '사회적 의사표시로서의 미술'의 경제성에 맞춰진다. 일반 경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 작품은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예술가의 정신으로 세계를 탐구한 결과이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당대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더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매개'이기도 하다. 단순히 목적 없는 쾌락인 '미(美)'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질문과 자문이 교통하는 가교인 것이다. 상품은 그렇지 않다. 실체보다 외관을 강조함으로써 피상성과 소비주의 문화에 기여한다. 사회 전반의 문제와 대면한 채 현실의 삶에 참여하는 작품과는 거리가 있다. 미학적·미술사적 혁신과도 무관하다. 사실상 돈 있는 자들의 기호에 의존하고 순응하는 것이 전부다. 이처럼 상품과 작품은 가치와 의미, 역할 면에서 판이하다. 서로 다른 목적에 봉사하고, 서로 다른 의도에 의해 추진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진다. 하지만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술전문가라는 사람들마저 매력적인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것과 공동체의 삶과 커뮤니티의 정체성, 사회적 현상을 투영하는 작품을 분별하지 못한다. 심지어 일부는 장터에서의 인기가 미술의 척도라고까지 생각한다. 소비중심주의적인 상품을 '시대 흐름'의 주체로까지 해석한다. '트렌드'와 등치시키며 말이다. '시대 흐름'과 '트렌드'는 개념에서 양자 간 간극이 있다. 전자가 한 시기에 걸쳐 일어나는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움직임이라면, 후자는 일시적이며 특정적인 대중의 선택, 찰나의 유행, 스타일에 국한된다. 그 둘을 동일 선상에 놓는 건 무리다. 트렌드가 시대 흐름을 이끄는 전위(前衛)란 어불성설이다. 그럴 수도 없다. 상품은 상품이고 작품은 작품이다. 물론 상품일지라도 고유성, 비동일성을 지닌다면 그 또한 작품이 될 수 있다. 작품으로 출발했으나 상품에 불과해지는 경우도 없진 않다. 경계가 불분명해진 오늘날 더욱 그렇다. 더구나 시대에 따라 미술의 의미도 바뀐다. 다만 어떤 시대가 됐던 작품은 당대성이라는 화두를 놓은 적이 없다. 상품은 그때그때 취향 공동체에 읍소하며 잘 팔면 됐다. 특히 작품은 사회 발전을 향한 담론 형성, 건강한 방향을 촉진해왔지만, 상품은 단지 자신의 이익이 다였다. 상품과 작품을 혼동해선 안 된다. 비록 자본주의에 의해 작품의 지위가 모호해지고 예술사 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생존을 다퉈야 하는 처지가 됐어도 본질은 불변한다. 여전히 상품은 상품이고 작품은 작품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1-23 11:03: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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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현수막 '홍수'

읍내에 가는 버스에서 바라보니 도로에는 태극기 휘날리 듯 현수막이 요란했다.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는 어려웠다. 대체로 그런 내용이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 서기관 승진', '○○○ 대통령 표창' 등 어느 때보다도 많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는 읍사무소에서 곳곳에 걸어놓았다는 걸 금방 알겠다. 여러 현수막 가운데서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반면 '○○시 행정자치국장 모 서기관 승진' 현수막은 몇 백미터 마다 있었다. 종친회, 동문회, 이장단 협의회, 마을 주민 등 경축이라고 그런 난리도 없다. 하여간 우후죽순으로 걸어놔 어떤 이는 승진자가 여럿인 줄 착각할 정도다. 여러 명의로 내걸은 경축이라니.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요란스러운 것인지…. 오래전부터 과천 정부청사, 서울시청, 세종 등 정부 부처를 출입하면서 수도 없이 만나 얘기하고, 토론하고, 설전하고, 논쟁했다. 취재하느라 일상적 교류 대부분은 서기관 이상의 직책들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난리법석일 줄 꿈에도 몰랐다. 하여간 그런 경축 현수막보다 더 돋보이는 건 대통령 표창 현수막이었다. 우선 숫자로 압도적이다. 버스 창문 너머로 언뜻 눈에 띄는 그런 종류의 현수막은 세건 정도. 개인, 단체, 지역 등 세군데가 다른 명목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수막은 홍수를 이를 지경이다. 그도 그럴 것이 승진 경축 현수막 처럼 같은 표창에도 관련자들이 모두 경축을 내걸었으니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지자체는 상수원보호권역으로 세개의 읍, 시청 소재의 행정구역 그리고 여러개의 면단위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역에서 대통령 표창이 3개라면 다른 읍면에도 이 정도의 표창이 주어졌다면 우리 시에는 열댓개의 표창이 있어야 평균적이라고나 할까. 이를 경기도 나아가 전국으로 확장해 보면 최근 뿌려진 대통령 표창이 수만개도 넘을 듯 싶다. 상상이 되시는가. 표창 안 받는게 더 돋보일 듯. 하여간 다른 구역의 대통령 표창을 알수는 없다. 대통령 표창이 왠지 값이 떨어져 보이고 선양해야할 느낌도 없고, 표창으로 감격스러울 곳에는 좀 미안하지만 그다지 경축에 공감하기도 쉽지 않다. 폭염으로 지쳤던 무렵 서울시내 한 복판은 물론 이곳에도 엄청난 현수막 홍수가 덮친 적 있다. 대체로 여러 정당들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있었으나 상대편에 대한 혐오, 본노, 갈등을 조장하는 욕설도 많고 그 숫자도 많아 피로감에 쩐 적이 있다. 당시 혐오를 조장한 정당은 어디랄 것도 없었다. 지난해 말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한차례 현수막 홍수가 휩쓸기도 했다. '○○∼○○도로 확장공자 ○○억원 예산 확보'라는 거대정당 두곳이 현수막을 내걸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어느 당이 힘써서 예산을 따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양당이 협력해서 이룬 건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 걸 그렇게 걸어놓은 배짱도 이해하기 어렵고. 서기관 승진 경축카드, 대통령 표창 카드 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하다. 물론 그런 현수막에 비판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고 싶지는 않다.그렇더라도 SNS가 넘치고, 소통 방식이 너무도 넘치는 세상에서 현수막은 어쩐지 구태스럽다. 곧 총선이 다가온다. 이런 정도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을테니, 그땐 정당과 출마자들이 내거는 현수막이 지구를 휘감고도 남을 것이다. 다가올 현수막 홍수에 눈쌀 찌푸리거나 비판하기도 힘겨워질게 벌써부터 피곤하기만 하다.

2024-01-23 09:06:4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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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겨울철 대한민국(大韓民國) 대한음식(大寒飮食)

소한(小寒)과 대한(大寒) 24절기 중 1월 5일은 소한(小寒)이고, 1월20일은 대한(大寒)이다. 대한은 24절기 중 소한과 입춘(立春) 사이에 위치한 절기로, 우리 선조들에게 겨울의 절정기를 알려주는 현대판 알림 문자였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보다 비교적 겨울이 길었다. 난방장치나 월동장비가 부족했으며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 이전에는 겨울 추위와 한파도 훨씬 심해서 매년 서울 이촌동 한강가(샛강)에는 겨울철마다 스케이트장이 설치되곤 하였다. 소한은 일년 24절기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23번째 절기로, 작은 추위를 뜻하고 1월 5일경 새해 들어 제일 처음 맞는 절기가 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00도에 위치하는 때이므로 일 년 중 가장 추운 때를 뜻한다. 한자의 뜻으로 보면 대한이 가장 추운 절기여야 하지만 사실은 소한이 더 추운 절기이다. 옛부터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추운 소한 없고, 아니 더운 대한 없다",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고 절기가 나타내는 뜻과 추위의 정도가 뒤바뀐 상황을 오랜 경험으로 확신하게 된 말이다.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시작해서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진다. 그렇다면 대한추위보다 소한추위가 왜 더 춥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24절기가 중국을 기준으로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중국과 위치가 달라서 24절기가 정확히 맞지 않았지만 중국의 24절기를 활용했다. 하지만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소한과 대한의 평균 기온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소한의 평균기온이 영하 0.7도, 대한의 평균기온은 영하 0.9도로 대한이 조금 더 춥다. 소한이 대한보다 더 춥다고 느껴왔던 원인은 소한의 최저 기온이 대한의 최저 기온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집단적 확증편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례로 소한은 2003년 1월 6일 영하 14.2도를 기록했고, 대한은 2004년 1월 21일에 영하 12.9도를 기록했다. 또한 1981년 소한(1월 5일)때 양평지역의 최저기온은 무려 영하 32.6도를 기록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느껴온 체감기온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음식(大寒飮食)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겨울철 불청객인 감기예방을 위해서 면역력 증강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다. 겨울용 절기 음식으로 찰밥은 아밀로펙틴이라는 전분구조로 인해 식감이 쫄깃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팥소가 들어간 찹썰떡은 한끼 겨울철 간식으로도 충분하다. 대표적인 최소가공식품인 시래기는 무청을 장시간 그늘에서 말리는데 건조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의 유리수가 응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램당 영양가가 더 높아진다. 메치오닌,베타카로틴, 칼슘, 인, 철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겨울철 건조한 피부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위암을 비롯한 간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등 에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장암에 도움 줄 수 있다. 그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체내에 쌓일 수 있는 발암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청 시래기속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해 숙변 배출에 도움 줄 수 있다. 시래기는 가정에서 건조 및 블랜칭 등의 전처리 및 조리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식품가공전문기업에서 국, 탕, 나물 등 간편식 또는 밀키트로 상품화되어 있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1-22 15:11:0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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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 생활의 필수품 자전거

일본 생활 중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물품을 몇 개 꼽으라고 하면 나는 자신 있게 "자전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여가생활 혹은 운동 쪽의 비중이 더 높지만,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자전거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내가 사는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로 이동을 해서 통학을 하고 출퇴근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거주하는 10여 년간 학교와 직장이 모두 도쿄에 있었지만, 도쿄 중심지역은 방세가 워낙 비싸서 일본 생활 중 대부분은 도쿄 외곽 지역에서 보냈다. 이러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도쿄 외곽이더라도 역세권은 방세가 비싸고 역에서 멀어질수록 방세가 저렴했다. 일본에서 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가서 게시되어 있는 안내문을 보면 역에서 '도보 몇 분'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있다. 당연히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방값은 저렴해진다.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 없고 지도를 자세히 봐야지 겨우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단순히 도보 몇 분이라는 안내만으로 역에서부터 거리를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를 직접 물어보니, 그곳만의 계산 법일 수도 있지만 돌아온 대답은 800m가 도보 10분이라고 했다. 집을 구할 때 같은 방세로 지하철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느냐, 지하철역에서 집에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느냐는 항상 고민했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방세를 아끼기 위해 어느 곳이든 도보 20~30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하게 되었다. 도보 20~30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아침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저녁에는 지쳐있기 때문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했다.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고 직접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 엄마들이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매우 흔한 일상의 한 장면이다. 일본은 차량을 유지하는데 큰 비용이 든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운전면허 취득이다. 일본은 운전면허 취득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 학원뿐만 아니라 합숙 학원까지 있다. 일반 학원비가 200~300만 원 수준이고 합숙 학원은 단기간에 운전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데 학원비가 35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이렇게 비싸니 정말 큰마음을 먹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음을 증빙해야지 차량 등록이 가능하므로 주차장이 없는 집에 사는 차주는 따로 비용을 지급하고 외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한 집에서 차를 두 대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어 가정주부들은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앞 바구니가 달린 여성용 자전거를 '마마차리(ママチャリ)' 자전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녀 수에 맞게 뒷좌석, 핸들 전면, 후면에 최대 3개의 시트를 장착하여 아이들을 태우고 다닌다. 3명의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엄마를 보면 정말로 엄마는 위대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그런데 마마차리는 시장을 볼 때는 짐 자전거가 되기도 해서 사실상 엄마, 아빠 구분 없이 일상에서 매우 유용한 자전거다. 한가로운 주말, 마마차리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집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가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기억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당시 길가에 있는 민들레 홀씨 불기를 좋아했던 아이는 수시로 '아빠 멈춰'를 외쳤고 1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갔지만, 전혀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지금은 자동차로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조금 느리게 가는 앞차 때문에 신호를 한 번이라도 놓치면 짜증이 밀려오는데 말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1-22 13:4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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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칡'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칡'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 농부들에게 칡은 달갑지 않은 존재이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건강 식재료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시달리기 쉬운 계절에는 가까이할수록 좋은 것이 '칡'이다. 척박한 산비탈이든 소금기 가득한 바닷가든 한번 뿌리를 내리면 주변을 칡넝쿨로 가득 채워 황폐화시키는 칡의 강인한 생명력은 놀랍기까지 하다. 그 생명력을 채우는 성분들 중에는 인간의 몸에도 좋은 것이 많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칡의 효능을 알아보고 활용해 왔다. 한방에서 칡은 뿌리는 갈근(葛根)이라 하여 약재로 써 왔다. 찬 성질을 가졌으며 술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갈근탕은 한방의 대표 처방이면서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감기 처방 중 하나다. 갈근과 함께 여러 약재들을 함께 달여 만드는데 열을 내리고 감기를 낫게 한다. 감기만큼이나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 잘못된 자세와 스트레스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업무를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은 물론 목이나 어깨, 등과 같은 곳에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생겨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이 경우에는 갈근을 차로 달여 마시면 좋다. 갈근이 뭉치고 뻣뻣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서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완화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몸이 차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연초에는 모임도 잦고 설 연휴도 있어 본의 아니게 과음을 할 일이 많아진다. 이럴 때 갈근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술을 해독하고 간 건강 또한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칡이 간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발표된 바 있다. 칡은 여성에게 좋은 본초이기도 하다. 칡에 함유된 이소플라본(isoflavone) 성분 때문이다. 주로 콩류에 많이 들어 있다고 알려진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칭하는데, 갱년기의 호르몬 불균형을 개선하여 상열감, 불면증, 우울감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2024-01-22 05:19: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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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죄는 '침해범' 아닌 '위험범'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여러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중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그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권)다. 상속이나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저작재산권과 구분된다. 우리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있다. 누군가가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민사적 구제수단(손해배당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저작자 등의 명예'란 저작자 등이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그런데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격은 무엇일까? 실제로 명예훼손 등의 침해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침해범)일까? 아니면 명예훼손 등의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위험범)일까? 최근 대법원은 위 저작권위반죄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하거나 연재한 글을 페이스북 등에서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해 게시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 저작권법위반죄가 '위험범'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동시에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게시글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피해자의 저작물에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돼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위 저작권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했다. 위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2024-01-21 11:34:3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