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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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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임종룡 회장의 장고(長考)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간 단판승부가 한창이다. 흑돌을 잡은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포석부터 남달랐다. Y대 출신을 요직에 전진배치했다. 브랜드부문장(부사장)도 외부에서 영입했다. '자기 사람'으로 진용을 갖춘 임 회장은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 들었다.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증권, 보험회사에 눈을 돌렸다. 작은 증권사부터 인수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했다. 또 금융지주사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보험사 2곳(동양생명·ABL생명)을 잡았다. 승기를 잡는 듯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지난 6월 177억원대의 지점 횡령사고에 이어 최근에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수 백 억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이 터졌다. 고객 신뢰를 먹고 사는 은행에겐 치명타다. 흰돌을 쥔 금융당국은 흑돌을 포위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추석 명절 이전 기자간담회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경영진도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더 센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현 경영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부당대출 건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우리은행이 지난 1~3월 자체 감사와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8월9일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 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종룡 회장의 장고(長考)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가 가진 다음 수(시나리오)는 조병규 행장을 '사석(死石)'으로 활용하는 수다. 올 연말 임기인 조 행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에서 이번 싸움을 끝내고 싶어 한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금감원 검사와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패로 버티는 수다. 패란 바둑에서 서로가 상대 돌을 딸 수 있는 형태다. 내가 상대 돌을 따면 상대가 내 돌을 다시 딴다. 내가 다시 따면 상대가 또 되딴다. 이러면 바둑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돌을 땄을 때 그곳을 바로 되따지 못하게 규칙으로 정한 것이 패이다. 패가 나면 상대가 꼭 받아야 하는 자리에 돌을 놓는데 상대가 그것을 응수할 때 패를 딴다. 이를 두고 패감을 쓴다고 말한다. 임 회장의 패감은 관료출신으로 그동안 쌓아 놓은 인맥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모든 라인을 동원해 살아남는 일이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금감원장이 전면에 나선 것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방증하는 셈이다. 금융사고 사실 인지와 늑장 보고 등이 밝혀지면 내부통제 미비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물러날 수 있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불명예스런 퇴진이다. 흰돌은 공격을 잠시 멈춘 상태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 이사회와 주주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이사회가 나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사회는 임 회장이 금감원장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적(敵)'을 늘린 장 모 부사장 '정리'를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개로 보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금감원 검사와 수사망이 좁혀 온다. 임 회장 주변 참모들은 기울어진 판세보다 자신의 생사가 중요하다. 버티라고 한다. 임 회장에겐 신의 한수가 필요하다. 돌을 던지는 수순이다. 바둑에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아 패배를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대마가 잡히거나 이미 승부가 났다고 판단할 때 돌을 던진다. 임 회장의 장고 끝 다음 수는 무엇일까.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4-09-19 07:53:0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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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키아프리즈' 단상

국내 최대의 아트페어인 키아프(Kiaf·한국국제아트페어)와 영국의 프랜차이즈 아트페어 프리즈(Frieze)가 지난 4일 개막해 7일과 8일 각각 폐막했다. 소위 '키아프리즈'로 불리는 '프리즈 서울 2024'와 '키아프 서울 2024'이다. 2022년 첫 공동 개최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각각 112개와 206개의 화랑이 참여했다. 전체로 보면 작년 대비 10여개의 화랑이 줄었다. 2022년보단 30여개가 적다. 외국 화랑의 감소는 한국 미술 시장의 침체와 기타 운송비, 부스비, 체류 비용, 보험료 등의 참여 환경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키아프 서울'을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는 참여 신청은 늘었으나 까다로운 심사로 갤러리 수를 되레 줄였다고 했다. 양보다 '질'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올해 '프리즈 서울'의 경우 임팩트는 약했다. 내용에서도 1회 때인 2022년에 비해 화제성 높은 작업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매매 용이한 소품들이 주를 이뤘으며, 가격대도 낮아졌다. 이는 실속과 적응을 뜻한다. 실제 현장에 놓인 작품만 봐도 한국 시장에서 어떤 게 잘 팔릴지 간파했음을 알 수 있었다. '키아프 서울'의 수준은 높아졌다. 유치찬란하다고 밖에는 표현하기 힘든 작업들이 적잖이 눈에 띄었다는 점에서 참여 갤러리 및 작품 심사에 훨씬 더 엄격해질 필요는 있지만 이전 대비 나아진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프리즈와의 체급 차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간극은 다소 줄었다. 프리즈로부터의 자극이 한몫했을 것이다. 전시 동선과 작품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많았다. 올해 '프리즈 서울'엔 작년과 비슷한 7만여명의 관람객이 페어를 찾았다. '키아프 서울'은 조금 늘어, 8만여명이 방문했다. 두 페어 모두 구체적인 매출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과거만큼은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경기 침체 속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 지붕 두 페어의 동행 효과는 '안착'과 '성장'이라는 각자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키아프의 입장에선 경제성과 '시장 미술'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트페어는 단지 시장이다. 미술이라는 고급 콘텐츠로 '장사'하는 곳일 뿐, 동시대 미술 흐름을 진단하고 담론을 생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키아프리즈'가 원하는 건 오직 이익이다. 미학적 소통을 책임질 생각도, 기대할 이유도 없다. 그런 곳에 사회와 예술 사이의 상호 작용을 말하거나 한국 미술의 위상과 한국 문화의 전반적 성장을 논하는 건 무리다. 아트페어는 우리와 다른 세계다. 니콜라스 파티(Nicolas Party)의 작품이 약 30억원에 팔리던, 조지 콘도(George Condo)나 바젤리츠(Georg Baselitz)의 회화가 20억~30억원에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부분의 사람과는 무관하다. 페어를 찾은 7만~8만여명의 관람객 중 대개는 그저 1억원이 1000원의 가치에 불과한, 이질적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전부인 존재들이다. 지난 8월 17일 부산비엔날레가 개막했다. 9월 7일엔 광주비엔날레가 문을 열었다.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강원국제트리엔날레와 창원조각비엔날레, 제주비엔날레 등이 진행된다. 주제와 형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동시대 인류 앞 현안을 다룬다는 점에선 대동소이하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갖고 의미 부여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은 시대의 특성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예술이지, 돈이 된다면 고대 유물까지 팔아치우는 아트페어가 아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9-18 13:19: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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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개미', 아직도 정치판의 호구일까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개미', 아직도 정치판의 호구일까 "세금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죽음은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세금은 나이 좀 먹고 깨닫게 된다. 거의 무의식중에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부터 직장인이 되면 빠짐없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친구, 동료들과 술 한잔 하면서 내는 주세·교육세도 있고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도 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면 당연한 듯이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낸다. 동시에 껌딱지같이 재산세, 주민세는 매년 내야 한다. 집값이 뛰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아이들이 커면서 집을 좀 큰데로 옮기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나라에 바쳐야 한다. 자식이 성장하고 늙어서 죽음을 준비할 때쯤이면 상속세나 증여세 고민도 해야 한다. 만약 직장을 나와 구멍가게나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세금의 규모는 커지고 이때쯤 되면 벤자민 플랭크린의 말이 완전히 이해된다. 그야말로 세금의 올가미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나 세금 종류가 많은데 요즘 또 하나의 없던 세금이 나타나 온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의사 증원 문제를 능가하는 전국적 논란의 최상위권에 있다. 지난 2020년 금투세 입법의 설계자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세제'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다수 개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왜 합리적이고 유익한 세금이 입법 추진 이전부터 시행을 100여일 앞둔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심각한 갈등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법논리를 보면 '거래세 폐지-실현 소득 과세'라는 점은 타당하다. 하지만 납세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작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금투세 대상자가 국내 주식투자자 1400만명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1만3000여명이 대상이며 나머지는 논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자산증식의 기회를 얻기 위해 금융투자시장에 참가하는 개인들에게는 잠재적 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조세저항심리를 유발하고 있다. 부의 사다리를 타려고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그 꿈이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 '큰 손'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이탈에 따른 시장침체 우려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상대적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증시에서 시장침체의 후폭풍은 개미들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를 보는 시각에는 무엇보다 새로 생기는 세금에 대한 저항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정책에 표출됐던 극심한 반발심리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양상이다. 그때도 과세의 직접 당사자는 한정돼 있었지만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한 세금에 대한 다수의 거부심리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여론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탓인지 또다시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그게 아니면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는 국민여론에 대한 정면 대응일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내에서도 현재 방식의 금투세 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과거처럼 거대 정치세력이 "나를 따르라"고 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는 정도의 수준은 돼 보인다. 오만의 정치를 아직도 여야 모두에게서 목도하게 돼서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2024-09-18 10:16:4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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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사 분양계약 책임은 '신탁자산 범위 내'

A씨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면서,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대로 "신탁회사는 A씨에게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여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0가합564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2049142 판결). 이른바 '책임제한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분양계약의 상대방(매도인)이 신탁회사인 경우, 분양계약서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분양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른바 '책임한정특약' 내지 '책임제한조항'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들은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사업상의 신탁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A씨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실제로는 분양대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들 역시 해당 상가가 신탁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사실을 알고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 분양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 및 등기부로 공시되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점, ? 2011. 7. 25. 신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한정특약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동일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나28040 판결). 법원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연체하자 신탁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가합530924 판결). 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개정된 신탁법에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러한 책임한정특약은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이 개별약정에 의한 책임한정특약의 설정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책임한정특약을 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9-16 19:35: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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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을에 물오르는 영양 만점 '꽃게'

전국에서 산해진미가 넘친다는 가을에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꽃게'다. 달고 고소한 살이 꽉 찬 게로 즐기는 게장, 탕, 찜까지 다양한 게 요리가 수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거기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 또한 가득하다. 꽃게는 『본초강목』에 다양한 활용도가 언급될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으며 『동의보감』에 따르면 꽃게는 열기를 풀어준다고 했다. 원래 몸에 열이 많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자주 열이 올라 두통이나 가슴 부근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꽃게는 적합한 식재료이다. 천고마비라고 하지 않았던가. 맛있는 음식이 쏟아지는 가을을 거쳐 추운 날씨에 자연스레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을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살이 찌기 쉽다. 꽃게는 다이어트 걱정이 많은 이들이 가을에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이기도 하다.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단백질은 소고기(등심)만큼이나 풍부한 반면 지방의 거의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아미노산 중에는 영유아의 성장에 필수적인 아르기닌, 비만을 예방하는 페닐알라닌, 주로 어패류에 들어있으며 천연 강장제라 불리는 타우린 등의 함량을 주목할 만하다. 타우린이라고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자양강장제의 주요 성분이라 피로 회복에 좋은 것으로만 주로 알려졌지만 혈관 건강 유지와 항산화 작용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다. 또한 타우린 성분은 눈 건강에도 효과적이어서 눈이 많이 건조하여 자주 충혈이 되는 등의 증상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꽃게에 함유된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군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판토텐산과 비오틴, 엽산 그리고 비타민 B12를 들 수 있다. 코발라민이라고도 부르는 비타민 B12는 비타민 중에서는 가장 늦게 발견되었지만 신경계 정상 기능, 적혈구 생성, DNA 합성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근래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거나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재료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섭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2024-09-16 05:45: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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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52>추석을 더 풍성하게 해줄 와인은?

<252>2024년 추석 와인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이 코 앞인데 올해는 열대야로 에어컨을 켜고 가족들과 와인잔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번 추석의 첫 잔은 누가 뭐래도 화이트 와인이다. 전 같이 기름진 명절 음식에 산도 높은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30도를 넘는 추석 더위를 식혀줄 최고의 아이템이다. 먼저 소비뇽 블랑이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소비뇽 블랑'은 믿고 마신다는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에서 만들었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와이너리의 기본급인데 지난 2021년 와인스펙테이터가 선정한 100대 와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 자몽과 열대과일 등 과일향에 산도도 바삭거리기 보단 상큼하게 어우러져 식전에 와인만 마시기도 좋고, 해산물이나 나물, 전과 내놔도 어울린다. '베라몬테 레세르바 소비뇽 블랑'은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의 소비뇽 블랑 100%로 양조했다. 베라몬테는 미국 나파밸리 프리미엄 와인 퀸테사를 설립한 어거스틴 후네우스가 고향인 칠레로 돌아와 카사블랑카 밸리의 훌륭한 테루아를 보고 설립한 곳이다. 백도에 허브, 감귤류의 향과 함께 미네랄 풍미도 느낄 수 있으며, 균형이 잘 잡힌 산도가 매력적이다. 화이트 와인 정통파의 선택은 샤도네이다. '덕혼 디코이 샤도네이'는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해 입안에서 바닐라향과 함께 감귤 등 과일향이 풍부하고, 미네랄 풍미가 생생한 산도와 잘 어우러진다. 디코이는 '와인애호가들을 위한 럭셔리 데일리 와인'이라고 불릴 만큼 덕혼의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 어린 빈티지에도 마시기 편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매칭하기 좋다. 명절 상차림에 고기가 빠질 리 없다. 갈비찜이나 산적 등 양념이 강한 육류 요리에는 앙념 맛에 밀리지 않을 묵직한 탄닌의 레드와인이다.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은 와인은 몰라도 다 안다는 몬테스의 와인이다. 1987년 몬테스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와인이자 칠레에서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으로 기록되는 와인이다. 다채로운 베리류에 시가 박스, 바닐라와 민트 향 등이 복합적이며, 과실미와 오크의 느낌이 부드럽고 우아하다. 적당한 무게와 구조감으로 바로 마시기도 좋지만 10~15년 묵혀도 될 정도로 숙성잠재력이 있다. '캔달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카베르네 소비뇽'은 미국 캘리포니아 카버네 소비뇽 품종의 표본같은 와인이다. 검은 과실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며, 타닌은 부드러우면서 풍부하다. 불고기 같은 양념 육류와 마셔도 밀리지 않는다. 추석 선물로는 프리미엄 레드 와인이다. '몬테스 퍼플 앤젤'은 몬테스의 와인 가운데 최상위인 아이콘 시리즈다. 블루베리와 자두, 향신료향이 어우러지며, 좋은 카르메네르답게 타닌은 농밀하고 부드럽다. 고기는 물론 한식과 두루 마시기도 좋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올드 바인'과 '1865 셀렉티드 콜렉션 데저트 밸리 시라'는 칠레 와인 1865의 프리미엄 레인지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올드 바인'은 평균 수령 70년 이상의 포도나무에서 재배한 포도로만 만들었다. 검붉은 과실 풍미에 흑후추 등 향신료 풍미가 인상적이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데저트 밸리 시라'는 시라 품종으로는 칠레에서 프리미엄 산지로 꼽히는 엘퀴 밸리에서 만들었다. 향신료와 구운 육류 풍미, 올리브 등 향이 복합적이고, 우아한 타닌과 구조감, 균형을 느낄 수 있다.

2024-09-12 14:04: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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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술과 숙취해소제

원래 술은 기호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출발했다. 의학을 뜻하는 한자 의(醫)는 앓아 누운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알코올 함량이 높은 독한 술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거나 마시게 하여 통증을 해소(치료)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성서에 묘사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린도 11:23-25)"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술은 단순한 음주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가톨릭 미사에서 밀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성체(聖體)와 성혈(聖血)이 된다고 믿는다. 술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널리 남용되어온 약물을 꼽으라면 단연 술이다. 심리적·신체적 중독성 등 술은 강한 성분의 정신활성 물질에 해당한다. 알코올의 약 10% 정도는 위장에서 흡수되며 나머지 90%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혈류를 타고 90% 정도 간에서 대사(분해)되고 나머지 10%는 폐, 소변, 땀 등으로 배설된다. 술을 마시면 입안과 소변에서 술 냄새가 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한국인 적정 최대 음주량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20도)는 일주일에 2병, 3일에 한 병을 넘어서는 안 되고, 맥주는 일주일 8캔, 하루 3캔이 최대량이다. 포도주는 일주일 8잔, 하루 3잔이다(1잔은 150mL). '적정 음주량'이 아니라 '적정 최대 음주량'이다. 에탄올은 간에서 1단계로 알코올 분해효소(alcoholdehydrogenase, 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고, 2단계로 알데하이드 분해효소(aldehyde dehydrogenase, ALDH)에 의해 식초와 유사한 아세트산이라는 물질로 분해된 후 아세트산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최종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탈수소효소(ADH)라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디카복실레이즈라는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서 분해(대사)된다. ADH는 에탄올을 분해하면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형성한다.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 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되며 모든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되어 이 때가 숙취 증상이 가장 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숙취와 몸의 독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이다. 알코올은 세포내 미토콘드리아 DNA를 손상시킨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기지로서 약간만 손상을 입어도 뇌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신경과학과에서는 "알코올은 더러운 마약"이라며 숙취를 유발할 만큼 자주 마시면 우리 몸은 다양한 생화학적, 신경화학적 변화를 초래하고 숙취를 겪는 동안 알코올이 뇌 속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 결합하고 전기적 활동이 억제되면서 본질적으로 기억형성을 차단함으로서 뇌의 손상이 축적돼 인지기능 저하와 조기 기억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주량이 센 사람과 한잔만 마셔도 얼굴이 홍조(아시안 플러싱 증후군)를 띠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알코올을 아세트산으로 빨리 대사시켜서 배출하는 능력, 즉 알코올분해효소가 유전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알코올이 1차 분해만 이뤄지고, 2차 분해가 뒤따르지 않으면 알코올보다 독성이 더 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남아서 혈관 팽창을 유도하기 때문에 빨개지고 해롭게 된다.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가 결핍되거나 극소량만 체내에 분비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 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시그널(경고신호)을 명심해야 한다. 알코올 분해효소(ADH)가 부족한 사람은 간에 부담을 주고 정상적인 대사작용이 방해되어 숙취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2009년 국제 암연구센터는 알코올음료(술)를 마신 후 생산되는 내인성 아세트알데히드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규칙적으로 자주 술을 마시면 미토콘드리아 에탄올산화시스템(MEOS)에 관여하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여 주량이 어느정도 늘어나지만 유전적으로 알데하이드 분해효소 (aldehyde dehydrogenase, ALDH)를 많이 물려받은 유형처럼 주량이 세질 수는 없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축적되면 숙취를 초래한다.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는 간세포와 뇌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구토 및 두통을 유발하며 심하면 오한이나 복통이 유발된다. 이러한 생리적 현상이 숙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2025년부터 시판되는 숙취해소제에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광고를 위한 과학적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서 식약처가 인정하고 있는 숙취해소 관련 기능성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평가지표(바이오마커)는 ①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 ②혈중 알코올(에탄올) 농도 ③혈중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이 있다. 숙취해소제 개발 업체는 이 평가지표 모두를 측정해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생리적, 생화학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숙취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이다. 적포도주나 위스키 같은 어두운 색 음료 대신 보드카나 진 같은 맑은 음료를 마시거나 계란을 먹는 것도 방법이다. 계란에는 알코올의 신진대사를 늦추는 아미노산시스테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전자'가 숙취 해소에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연윤열 ESG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2024-09-11 12:11:1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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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30. 민츠버그의 빈 유리병 탈출 전략

빈 유리병에서 누가 먼저 탈출할까? 1982년 고든 시우 박사의 꿀벌과 파리 간의 탈출 경쟁 실험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쉽게 실험을 했듯이 파리는 빈 병의 여기저기를 온몸으로 부딪치다 마침내 뚜껑이 없는 병 입구를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런데 꿀벌은 꼼짝없이 유리병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든 시우 박사의 실험 조건은 단순하다. 빈 유리병을 가로로 눕히고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창 쪽으로 병 바닥이 향하게 놓았다. 유리병 안에 함께 있던 파리들이 2분간의 좌충우돌 끝에 여섯 마리 모두 입구를 찾아 빠져나가는 사이, 꿀벌들은 본능적으로 햇빛이 있는 유리창 쪽을 향해 몰려들었다. 그 반대편에 열려 있는 병 입구 쪽으로는 언감생심 날갯짓 한 번 않은 채 여섯 마리 모두 지치거나 배고픔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 실험에서 파리가 꿀벌을 압도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좌충우돌하며 본능적으로 길을 텄을 뿐, 꿀벌의 길을 막은 적이 없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로 따지면 꿀벌은 죄수들과 다름없다. 플라톤의 죄수들은 벽면을 향해 앉아 있으면서 자신들이 보는 것만이 실재라고 우긴다. 그러나 벽면에 비친 건 태양빛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이다. 여섯 마리의 꿀벌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실재라고 생각하며 죄수의 족쇄에서 풀려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실험을 통해 고든 시우 박사가 던진 메시지는 이렇다. 벌들이 실패한 것은 날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며, 바로 그들의 지성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모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따라 행동하고 지나치게 논리적인 행동을 고집한다. 반면, 논리에 무관심한 멍청한 파리들은 이리저리 맹렬하게 날며 여기서 종종 단순한 것을 기다리는 행운을 얻는다.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우호적인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전략의 대가라고 불리는 헨리 민츠버그 교수는 꿀벌과 파리의 실험을 놓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도된 전략((Intended Strategy)과 창발적 전략(Emergent Strategy)을 구분해 냈기 때문이다. 평생 디자인이라는 이 칼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꿀벌은 유리병에서 나가려는 의도된 방향(빛이 들어오는 쪽)을 고집하지만, 그 전략은 실패로 끝난다. 이는 인생이 처음에 세운 계획이나 전략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때를 상징한다. 꿀벌의 행동은 의도된 전략에 해당한다. 파리는 특정한 방향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시도하면서 결국 유리병을 탈출한다. 이는 계획되지 않은 대로 인생이 유연하게 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파리의 행동은 창발적 전략에 해당한다. 인생은 처음에 의도한 계획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맞춰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발현전략은 현실에서 인생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속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4-09-09 11:14:5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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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몸에 좋은 노란 생강 '강황'

입맛이 없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이 당긴다. 그렇다고 거창한 음식은 부담스럽고 조리법이 간단하면서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온 가족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 바로 카레가 그런 음식 중 하나일 것이다. 카레에는 이국적인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간다. 그중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약재료도 많이 쓰이는 '강황'이다.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카레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강황이라고 하면 '울금'을 떠올리기도 한다. 강황과 울금이 같은 것인지, 혹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혼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줄기에서 큰 뿌리까지는 강황, 거기에 매달린 작은 덩이뿌리는 울금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강황과 울금을 혼용하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본초학적으로도 이 둘은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을 가진 약재다. 혈액순환의 촉진, 통증의 완화, 정상적인 월경 활동 등을 돕는다. 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다. 강황은 따뜻한 성질을 지녔고, 울금은 찬 성질을 지녔다는 점이다. 따라서 약재로 쓸 때는 자신의 체질을 잘 체크하여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황(薑黃)은 생강 강, 누를 황 자를 써서 '노란색 생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강황과 울금은 몸에 그렇게 좋다는 생강과 굉장히 유사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울금의 경우 생강과 비교했을 때 식이섬유,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하여 칼륨, 마그네슘,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 함량이 더욱 높다. 강황의 대표적인 성분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커큐민이다. 커큐민에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으며 항염 작용으로 만성염증을 예방 및 개선한다. 근래에는 커큐민이 노인의 인지능력 개선과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그리고 유방암,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된 바 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사로만 여겼던 카레에는 이렇게 몸은 좋은 강황 성분이 들어있다. 이제는 카레만이 아니라 밥이나 차의 재료로 강황과 울금을 자주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4-09-09 05:45: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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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상속채무, 파산 통한 정리도 가능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채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해 단순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다. 법적인 상속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거나, 상속과정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상속 자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나 한정승인(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 부담을 지는 것) 등을 논의해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잘 모르거나, 채무파악이 어렵고, 도와 줄 변호사가 없을 경우 뒤늦게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단순상속 또는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상속채무가 매우 많고, 채권자들도 다수일 경우 상속재산파산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제307조)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뒀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해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대표로서 연대보증한 회사 채무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회사의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아버지가 부담했던 연대보증채무도 점점 증가하는 중이다. 다행히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한정승인을 택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도 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도 있어서 그 가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 분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불안함에 A에게 채권변제를 앞다퉈 독촉하는 중이다. 물론 A는 임의매각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분배하는 청산과정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A가 임의대로 청산을 진행하다가 채권비율대로 배당이 되지 못했거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민법 제1038조). 물론 청산과정에서 직접 채권자들과 연락해야 하는 것 역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절차와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의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A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일단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환가 및 배당 과정을 모두 파산관재인이 총괄하게 된다. A가 더 이상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배당률 계산 등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절차 역시 '파산절차'이므로 기본적으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2024-09-08 11:47:4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