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유언대용신탁으로 받은 건물 매매대금,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할까?

갑은 사망을 대비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사망후, 건물을 팔고 대금을 갑의 조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 건물은 수탁자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갑)이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갑의 조카들이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수익권의 내용은 '건물의 처분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다. 갑 사망 후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물이 팔렸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경료됐다. 매매대금은 갑의 조카들에게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은 조카들이 건물을 상속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다. 조카들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카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이들은 '조카들에게는 건물이 상속된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도 없어, 재화의 이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카들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주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 회사에게만 경료됐을 뿐이고, 조카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조카들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둘째, 위 지방세법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카들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지 건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 뿐으로, 이러한 '신탁 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셋째, 수탁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갑의 사후수익자 대표로서 조카들이 매매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명날인 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조카들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유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조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법원은 만약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이 위탁자 갑의 사망으로 인해 조카들이 수익권을 행사해 건물, 즉 '신탁재산의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카들이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건물의 '매매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카들이 수탁자 회사로부터 건물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2025-11-09 11:15:3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김승호의 시선]'공룡 식자재마트'에 대한 단상

내가 사는 도봉구에는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이 있다. 시장 한쪽에는 대형 식자재마트인 '세계로마트'도 있다. 마트에서 파는 야채, 과일, 육류, 해산물 등은 시장과 대부분 겹친다. 공산품도 마찬가지다. 불편한 동거다. 세계로마트는 2024년에만 12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계로마트는 세계로마트그룹 계열이다. 이 회사는 경기 의정부(호원동)에선 '세계로유통'이란 이름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로유통의 작년 매출은 1980억원이었다. 몸집이 더 큰 식자재마트도 있다.'식자재왕 도매마트'라는 상호로 전국 11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조그룹의 푸디스트는 지난해에만 총 1조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물론 여기에는 위탁 급식 사업 등 다른 매출도 포함돼 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는 지난해 매출 규모가 4502억원에 이른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공룡이 된 곳들이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출점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이렇다보니 일정 규모 이상인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 SSM과 똑같이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이들이 법을 피해가기위해 대형마트 기준인 '3000㎡'를 넘지 않게 운영하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 쪼개기'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입점 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해 관계에 따라 업계가 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식자재마트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식자재마트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규제에 따른 불편이나 피해가 음식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항변이다. 면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몸집이 커지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상생'과 '공생'은 지속성을 가능케하는 명제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도 기존의 대형마트나 SSM에 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정부부처가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식자재마트 편을 드는 것은 궁색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참에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산업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식자재마트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집행 분야 요직에 앉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거론되는 인○○씨,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씨가 그들이다. 두 인물 모두 민주당의 외곽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설립에 크게 관여했다. 이 단체는 식자재마트가 주요 회원인 한국마트협회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분위기가 왠지 쎄하다.

2025-11-06 15:31:4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의 와이 와인]<302>양과 부엉이가 키운 포도로…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302>미국 나파밸리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노 매직(No Magic)." 와인메이커는 마법사가 아니다. 그저그런 포도로 좋을 와인을 만들어낼 비법은 없다. 좋은 와인을 만드는데 있어 모든 것은 포도에서 시작된다. 이 땅에서 난 와인이 여러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가 됐다면 우리의 역할은 포도밭 역시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터. 그 유명한 '파리의 심판'으로 나파밸리 부흥을 이끌었고, 이젠 재생농법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와이너리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이하 그르기치 힐스)'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그르기치 힐스에서 수출매니저를 맡고 있는 마야 제라마즈(Maja Jeramaz)(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기농법을 넘어 20년째 재생농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포도밭 관리에 있어 인위적인 계획을 배제하고 가능한 자연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르기치 힐스는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1위를 차지한 와인의 양조자 마이크 그르기치와 사업가 오스틴 힐스가 세운 와이너리다. 그르기치 가문이 와인 양조와 와이너리 경영을, 힐스 가문이 자본 투자를 맡았다. 50대 50의 지분 구조는 여전히 유지 중이며, 마이크 타계 이후엔 그의 딸인 바이올렛 그르기치가 경영을, 조카 이보 제라마즈가 양조를 담당한다. 마야는 3세대로 이보의 딸이다. 마야는 "인위적으로 땅을 개간하지 않고, 2월이면 양을 빌려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자란 커버 크롭(Cover Crop)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며 "부엉이가 해충을 잡아먹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포도나무와 공존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로 보면 나파밸리는 흥미로운 곳이다.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바람이 불어와 남쪽이 시원서늘하고, 북쪽의 기온이 더 높다. 그래서 그르기치 힐스를 알아가는 여정은 남쪽부터 출발한다. 소비뇽 블랑과 샤도네이는 남부에 위치해 서늘한 카르네로스와 아메리칸 캐년에서 재배한 포도를 쓴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소비뇽 블랑' 2022는 신선하면서 오크 뉘앙스가 은은하다. 필요이상의 날카로움 없이 긴 여운으로 10년 안팎의 장기숙성도 가능하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샤도네이'는 그르기치 힐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와인이다. 나파밸리 샤도네이라고 하면 두툼한 오크 풍미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르기치 힐스는 좋은 산도로 신선함을 잘 지켰다. 미국보단 유럽 스타일이다. 2022 빈티지는 섬세한 꽃향기에 잘 익은 과실, 생동감 있는 산도로 여운이 길게 남는다. 지금도 좋지만 산도가 워낙 좋아 10~15년 추가 숙성도 가능하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로제'는 2016년부터 만들었다. 여타 로제와 달리 소비뇽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진판델과 소비뇽 블랑도 블렌딩 했다. 일반적으로 나파 밸리 카버네 소비뇽이 비싼 가격에 잘 팔리다보니 로제에 많이 안쓴다. 마야는 "고품질의 로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카버네 소비뇽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프랑스 로제 와인과 결이 같아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카버네 소비뇽'은 카버네 소비뇽에 멀롯, 쁘띠 베르도, 카버네 프랑을 섞은 전형적인 보르도 블렌딩으로 만들었다. 2020은 잘 익은 과실향과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어우러진다. 부드러운 타닌을 좋은 산도가 받쳐주고, 여운은 길게 남는다. 산불로 난리가 났던 2020 빈티지에 대한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 그르기치 힐스의 포도는 정밀 검사까지 거쳤지만 영향이 전혀 없었다. 포도껍질이 건강하고 두꺼워 연기가 침투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르기치 힐스 이스테이트 욘트빌 올드 바인 카버네 소비뇽' 2019는 1959년에 식재된 올드 바인으로 양조했다. 나파 밸리에서 손꼽히는 산지인 욘트빌에서는 가장 오래된 카버네 소비뇽, 나파밸리 전체로도 두 번째로 오래됐다. 지난 2023년 설립자 마이크의 100세 생일을 기념한 와인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도 더 집중력 있고, 힘이 있어진다. 타닌은 부드럽고, 농축미와 복합미가 인상적이다.

2025-11-06 15:14:24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전형일의 세상 이야기] 루마니아와 한국의 주택 정책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택 정책에서 시작됐다. 미국은 2000년대 초, 저금리로 주택 소유 장려 정책을 시행했고 주택 가격은 급등했다. 이는 2004년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등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 결국 2007년 미국에서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극대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루마니아는 1990년대 공산주의 시절, 전 국민이 자기 집을 갖는 정책을 실행했다. 정부가 모든 주택을 소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국민에게 싼 가격에 주택을 판매했다. 결국 전 국민의 96%가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자가 집 소유 비율은 약 61.1%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다.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할 상황이 생겨도 빈집이 없다. 전세나 월세 등도 여분의 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럴만한 집이 없다. 사업자가 여러 채를 짓거나 매입해 전세나 월세로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루마니아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성인이 돼서 독립하거나, 결혼을 해 분가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점차 대가족이 된다. 게다가 이사나 수리를 하지 않아 집은 노후화가 되면서 문제 있는 집들은 늘어만 난다. 결국 루마니아에서는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다. 명목상으로는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1969년, 왕정국가였던 리비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정권을 잡은 카다피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격차를 없애는 사회주의 국가를 약속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집 문제가 고민이다. 임대로 사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반면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임대료만으로도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카다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특한 주택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모든 주택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각자가 선착순으로 스스로 자기가 살 집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 집이 빈집이면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선포하면 된다. 미국 서부 시대 때 먼저 땅을 잡으면 임자인 것과 같은 방식이다. 문제가 생겼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잠시 집을 비워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군가 가구를 집 밖으로 들어내고 자기 집이라고 선포하면 됐다. 그래서 자물쇠를 채웠더니 자물쇠 금지 정책을 취했다. 결국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지위가 높고 부자들만이 마음에 드는 집에서 걱정 없이 그 집에서 살 수가 있었다. 자본주의처럼 빈부격차와 차별은 여전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주택 정책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사회주의식으로 하면 이사 수요가 없다. 또 신규 주택도 짓지 않고 집도 수리하지 않으며 가구도 새로 사지 않는다.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은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성공한 사례다. 건설경기가 없으면 경제 발전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한 예를 찾기 힘들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고위층의 부동산에 대한 불법·탈법·위법 등의 위선과 이중성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은 게 가장 뼈 아프다"고 밝힌 점이 이를 대변한다. 정책과 규제대로 사회가 변해왔다면 지금 세계는 유토피아가 됐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규제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지 예상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에 나쁜 결과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정책을 차라리 AI에게 맡겨서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 <전 언론인/ 명리학자/ 철학박사> <저서 ; 명리 인문학, 사주팔자 30문 30답>

2025-11-05 16:55:30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SONY의 변신은 무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 SONY는 많은 사람에게 왠지 낯설지가 않은 이름이다. SONY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 동경의 한 백화점 건물 안 전자제품 상점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일본 재벌이 아닌 신생기업으로 일본 최초의 테이프 레코더를 생산하였고, 1955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생산해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후 미국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SONY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일본의 전기 전자제품 생산 기업이 활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일본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기업이라 일본에서 유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SONY의 이미지가 세대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SONY가 유명해진 것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덕분인데, 그보다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69년 등장한 ''Walkman'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의 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개인 오디오 시장에 혁신을 가져왔다.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SONY의 전자제품은 혁신의 상징이었고 1980년대 CD 플레이어를 비롯하여 디지털카메라 등 음향과 영상 등 미디어 부문에 있어서 세계 모든 기업이 SONY를 모방할 정도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SONY는 전자제품 특히, 오디오 기기를 잘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게임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닌텐도의 패미컴이 가정용 게임기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음향과 영상 부문에서 기술력을 축적한 SONY는 게임기 시장에서 혁신의 바람을 몰고 왔다. 뛰어난 그래픽과 우수한 음향효과는 게임 마니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고 SONY 그룹의 핵심 축으로 게임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 1994년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게임 콘솔인 PlayStation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시리즈로 판매되었고 지금은 PlayStation5가 주력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게임을 조금이라도 즐기는 세대에게 SONY는 게임 콘솔과 우수한 그래픽의 게임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SONY는 음향과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면서 직접 미국의 음반사인 CBS Recoards(1988)와 영화사인 Columbia Pictures Entertainment (1989)를 인수했다. 음향기기 제조뿐만 아니라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자기기 등 하드웨어를 생산하던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최근 한국 애니메이션 한 편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사가 SONY다. 일명 케데몬은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전의 SONY를 모르기에 SONY를 영화 제작사 혹은 배급사로 알고 있다. 더욱 놀라운 SONY의 변신은 이러한 음향, 영화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니의 이미지센서는 디지털카메라 제조 시설에 축적되어 현재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Honda와 공동으로 전기차 생산 기업인 Sony Honda Mobility Inc.를 설립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SONY는 전기자동차 회사로 알려질지도 모르겠다. 결국 SONY의 변신은 시대마다 변해온 일본 산업의 축소판이며, 일본 기업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11-04 16:38:4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은 ‘작약’

남들이 보기에는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갱년기 증상이 무척 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가족이나 지인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불덩이 같은 게 가슴에 들어앉고 수시로 화가 치솟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심각하면 매사 짜증이 폭발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 이러한 갱년기 증상에 좋은 약재가 바로 ‘작약’이다. 5월이 되면 작약은 화려한 꽃을 피운다. 붉은 꽃을 피우면 적작약, 하얀 꽃을 피우면 백작약이라고 한다. 작약에는 파에오니플로린, 파에놀 등 작약과 식물에서 추출되는 천연 화합물이 함유돼 있는데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고 진정 및 진통 효과가 있다. 갱년기가 되면 열이 오르는 증상과 함께 안면 홍조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혈액순환에 좋은 작약이 혈류를 개선하면서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킨다. 또한 수족 냉증, 생리통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실내, 실외 가릴 것 없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 무리를 했다가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다. 심한 근육 경련이 나기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근육 경련을 일시적인 혈(血)의 부족으로 진단한다. 쥐가 나 본 사람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고통이 심하다. 이러한 근육 경련이 자주 나는 사람들에게는 작약감초탕이 처방된다. 물 1리터에 작약 6g, 감초 6g을 넣고 30분 정도 약불에서 끓여주면 완성된다. 기력 회복을 위한 처방으로는 대표적으로 쌍화탕이 있는데 작약은 쌍화탕의 주재료이기도 하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 역시 늘고 있는데, 몸살감기에 걸려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쌍화탕이 좋다. 쌍화탕은 정식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실생활에서 가볍게 만들고 음용할 수 있는 쌍화차를 만들어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물 1리터에 백작약 10g 그리고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생강, 대추를 각각 4g 넣고, 계피와 감초를 3g씩 더하여 40분 정도 달이면 순하고 은은한 단맛의 쌍화차가 만들어진다.

2025-11-04 05:00:15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연윤열의 푸드톡톡] 김장철 붉은 고추가루의 배신

고추가루의 붉은색에는 캡산틴(Capsanthin)과 캡소루빈(Capsorubin)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이들 천연 색소는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매운맛은 캡사이신(capsaicin) 분자에서 발현한다. 매운맛을 느끼는 개인의 감각 차이는 캡사이신과 TRPV1 유전자와 분자결합 수용체의 기능적 변이, TRPV1 유전자의 신경전달계 반응성, 체내 대사, 장내 미생물군과 대사체의 상호작용, 고추의 품종, 메운맛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훈련, 조리법에 따른 성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혀 표면의 미세구조와 점막 보호인자 등도 감각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짜 고춧가루 사건이 골칫거리로 등장한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의 사건 판결문에서 한국인의 식탁을 위협하는 가짜 고추가루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업자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무려 13억 원어치를 팔아넘긴 이야기다. 이 업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닭갈비와 소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아 왔는데, 포장지에는 당당하게 '국내산' 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은 중국산 고춧가루가 다량 섞여 있었다. 법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 대한 배신" 이라고 지적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붉은 맛을 지켜야 할 때, 이러한 '가짜 고춧가루'의 배신은 우리의 식탁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가짜 고춧가루의 수법 또한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중국산 건고추나 다대기 혼합 양념을 건조하여 국내산 고춧가루로 둔갑시킨 후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다대기 형태의 혼합양념을 건조한 후 고춧가루 제품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을 통해 유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초래하도록 표시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적용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허위표시 위반금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위반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 직구로 수입하거나 배달음식 등 유통망이 복잡하거나 온라인 판매 상품은 원산지 허위 표시에대한 추적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식탁에서 고춧가루를 빼고 나면 남아 있을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춧가루는 김치, 떡볶이, 비빔밥, 찌개 등 한국 음식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고춧가루는 한국 음식의 맛과 색깔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원산지 속임수는 한국 식문화의 '혼'을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붉은 고춧가루 한 스푼에는 단순히 매운맛 이상의 우리 농부들의 땀과 한국 음식의 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짜 고춧가루 유통은 농민들의 정직한 노력과 한국음식에 내재된 정신적 가치를 위협하는 악덕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국 식문화의 '영혼'이 담긴 고춧가루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가짜 고춧가루로부터 진품을 가려 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가짜 고춧가루를 가려내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색깔을 확인하자. 국내산 고춧가루는 선명한 주홍빛을 띤다. 반면 중국산은 탁하고 어두운 적갈색에 가깝다. 지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식용색소를 첨가하면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연광 아래에서 자세히 보면 차이를 알수 있다. 향을 맡아 보자. 국내산은 고추 특유의 구수하고 깊은 향이 난다. 중국산은 향이 약하거나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들이마셔 보기 바란다. 후각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입자를 관찰하자. 국내산 고춧가루는 입자가 균일하고 곱다. 중국산은 굵기가 불균일하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면 질감의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가격을 의심하자. 만약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국내산'이라 표기되어 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싼게 비지떡'이란 우리 속담을 기억하자. /연윤열 푸드테크 칼럼니스트

2025-11-03 15:00:55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박규희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기간 경과 후 회생채권 신고, 무조건 부적법 아니다

회생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부여하는 신고기간 안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되지 않아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계획이 인가됨과 동시에 그대로 실권된다.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확정해야 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회생절차의 특성 때문에 회생채권자들은 회생절차 내에서 주어지는 신고 기간이나 권리 행사의 시점을 반드시 잘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이뤄진 회생채권 신고는 모두 부적법 한 것일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회생채권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했다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해,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다.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채권은 어떨까? 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제1항에서는 신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생긴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조문에 의하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 파산 진행 여부를 면밀히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되고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 회생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본래 채무자회생법이 신고기간을 둔 취지는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회생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채권을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A 건설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진행된 공사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하자가 발생했다면, 채권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미리 예견해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는데, 관리인의 계약해제 통지 등이 적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신고 지연의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회생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놓인 채권자의 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본다. 이처럼 신고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무조건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경과하게 된 사유에 따라 충분히 법원에 채권신고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 즉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2025-11-02 11:27:1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사다리 걷어차기 부동산 정책은 필패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유명한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가진 자들의 위선을 고발했다. 네트워크 밖에서 이미 무지막지한 경쟁률을 뚫고 어렵사리 신분 상승의 사다리에 오르면, 기득권들이 이를 걷어찬다. 공정함은 기대하기 어렵다.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9·7'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10월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와 함께 무차별 대출 규제, 실거주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10·15 대책 초반만 해도 폭등의 열기를 식히고 시장의 과도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공급없이 수요만 억제하면서 당장 거주지 이동이 시급한 실수요자 거래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는 세금 폭탄, 무주택자에게는 아예 집을 포기하게 하는 등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부작용이 더 도드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핵심 인사들이 고가 부동산을 통해 자산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작 대출 규제와 갭투기 억제의 대상에서 스스로를 비껴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흔들었다는 점이다. '나는 강남 살지만 여러분은 강남 올 생각 말라'는 식의 사다리 걷어차기란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지금은 경질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국민에게는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해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2013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8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조합원 자격으로 38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47평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지자 "한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최근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했다. 10·15 대책 이후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정부·여당은 이런 저런 추가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를 대환 대출에 적용해 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기존 70%로 한발 물러섰다. 그뿐이 아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대책 발표 후 '땜질 처방'만 반복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답은 뻔한데 맞추기가 어렵다. 공급과 수요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야말로 안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특히 28번의 크고 작은 정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의 신뢰성은 물론 정권마저 잃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지금의 논란은 투기성 자산 보유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제도적 허점과 불공정한 규제 구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규제보다는 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함께 세제 정상화, 공직윤리 강화 등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다.

2025-10-30 07:00:15 이정희 기자
기사사진
[지상범 입시 토크] 2028 대입 합격 로드맵 : 혼돈의 고1, 선택과목은 이렇게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목 선택은 이제 단순한 교육과정 이수가 아닌 입시의 핵심 전략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필수 학점 외에 90학점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으로 채워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주요 대학들은 학과별 권장 이수 과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교과 이수 여부를 반영하는 추세다. 단순히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전공 학습의 위계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며, 이는 곧 대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진학 희망 대학별 권장 과목 확인은 기본이다. 전공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반·진로 선택 과목의 충실한 이수는 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자연계열 학생은 특히 수학·과학에서 위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적분Ⅱ는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의 기초로, 주요 대학들이 사실상 필수로 권장하고 있다. 기하도 공학계열 지원 시 수학적 깊이를 위해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등은 미적분Ⅱ와 기하를 명시적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은 전공 따라 심화 이수가 필수다. 의예과·약학과 등 메디컬 계열은 미적분Ⅱ 이수와 함께 물리·화학의 일반 선택 과목 이수가 필요하며, 공학계열은 역학 중심 물리, 생명계열은 세포·물질대사 관련 생명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 컴퓨터·전자전기 계열은 인공지능 수학, 기술·정보 교과 등을 통해 전문성을 학생부에 나타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선택 자유가 큰 만큼, 전공 연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상경·사회과학 계열은 데이터 분석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확률과 통계, 실용 통계 등 수학 활용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진로 선택에서 과학 이수는 필수는 아니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등을 활용해 이과생과의 경쟁 부담을 줄이고 수학적 역량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탐구 심화를 위해서는 사회 문제 탐구, 윤리 문제 탐구, 인공지능(AI) 윤리, 기후 변화 등 복합 이슈를 다룬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 전공과의 연결성을 보여 주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는 절대평가 과목의 성취와 학업 과정의 질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자, 융합 사고력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국어·영어 진로 선택 과목 이수도 기초 소양 확보를 위해 빠질 수 없다. 학점 미달 시 보충지도 등의 유연성이 있지만, 이는 최후의 안전망일 뿐 전략이 될 수 없다. 대학들은 개설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공식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규 이수를 통한 성취가 최우선이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교육청의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이 과목들은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로 처리되므로, 성적 부담 없이 세특 중심의 탐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부족한 전문 과목을 보완하거나 흥미 분야를 확장하는 전략적 기회다. 결국, 고1 학생은 일반·진로 선택으로 필수 역량을 확보하고, 융합 선택으로 탐구 심화를 증명해야 한다. 과목 선택 실패는 곧 대입 실패로 이어진다. 치밀한 로드맵만이 불확실한 입시 환경을 돌파하는 길이다.

2025-10-29 09:40:0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