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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아시타비(我是他非) 불로소득 병폐

한국경제를 둘러싼 피로증후군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인면수심 내로남불'과 맞물린 '후안무치 불로소득' 병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남들이 힘들여 일궈낸 재화를 거저 챙기는 행위다. 기회비용을 내지 않고 제 배를 불리면서 숙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생충의 짓거리다. 누군가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취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 이상의 손해에다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까지 입을 수 있다. 어쩐 일인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인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가볍고 벌도 가볍게 받는 경향이 보인다. 내부정보를 빼돌려 부도 위험이 큰 기업 주식을 남몰래 팔아 배를 채우면, 영문 모르고 그 주식을 사들인 애꿎은 투자자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을까? 불특정다수인을 골탕 먹이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흐지부지해 버리기에 그런 파렴치한 범죄가 그치지 않는 게 아닐까? 사회 여기저기서 존재하는 불로소득이 창궐하면 할수록 공정과 정의는 헛구호로 변하여 그렇고 그런 막장 사회로 타락한다. 특권층일수록 죄의식보다는 그때그때만 적당히 모면하면 된다는 기회주의 의식에 사로잡혀가는 모습이 보인다. 남의 흠집을 찾아내 침소봉대하면서 제 잘못은 남의 밭에 묻어 버리려는 어느 인사는 불로소득을 챙겨가면서 인간으로서 기본자세가 급격하게 무너졌다. 공돈을 자주 먹다가 그리되었는지 몰라도, 뭣이든 남의 탓으로 돌려 주위를 피곤하게 하였다. "가랑잎이 솔잎 더러 바스락거리지 말라"고 핀잔하듯이 남을 막무가내 비난하면서 자신은 뉘우칠 줄 모르는 내로남불 안하무인이 되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하여간 틀리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 뻔뻔함에 물들어 검은돈을 쌓아 올리면서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변해갔다.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는 더 심한 돈독이 들어 "뇌물은 감옥에 갈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공짜가 아니다"고 헛소리를 지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지만, 후진사회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지 않으면서 거저 챙기는 불로소득의 뿌리는 넓고 깊다. 불로소득이 창궐할수록,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보다 편법과 농간을 부리려는 기생충이 판치는 사회의 활력은 어쩔 수 없이 쪼그라들기 마련이다. 불로소득의 근원은 그대로 놔둔 채로, 누군가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다른 누군가는 사정없이 꾸짖으면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는 억하심정이 떠돌게 된다. 부지불식간에 저항감이 자라나고 자신도 모르는 불만이 싹터 사회적 갈등과 대립 같은 사회 고질병은 고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2025-10-28 16:38: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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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왜 예술을 하는가

미술이든 음악이든 마찬가지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큰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회적 위상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자식에겐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직업이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왜 예술을 하는가. 동기는 다양하다. 어떤 이는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환원해 사회적 담론을 촉발한다. 전쟁,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 혹은 책임감이 그들을 움직인다. 이때의 예술은 개인의 가치관을 사회에 드러냄과 동시에 공동체적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매체다.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술은 생존의 수단이다. 내면의 혼돈과 고통을 감내하게 해주는 방법이자,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색채와 형태, 소리와 몸짓으로 치환하여 치유하는 길이다. 그것은 정신적 위기나 경제적 곤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주는 유일한 밧줄이라 해도 무방하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조차 없다. 어떤 예술가는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한다. 숭고한 결단이 아니라, 창작 행위가 선사하는 원초적 즐거움과 충족감에 이끌려 운명처럼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도 있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러한 '우연성'조차 필연의 다른 이름이다. 이 밖에도 순수한 미학적 탐구 자체를 동기로 하거나 다른 무엇과의 연결에 대한 열망 또한 예술을 하는 이유가 된다. 형식과 내용의 완전한 조화, 색채의 순수성, 구성의 절대적 균형, 아름다움의 본질적 구현, 소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작품은 하나의 미적 우주이자, 현실 너머의 차원을 엿보게 하는 창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창조적 충동과 무언가를 해석하려는 욕망이다. 이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하려는 본능적 에너지이며, 감각과 사유를 형상화하여 타자와 공유하려는 인간 본성과 직결된다. 예술은 바로 그 욕망이 구체화된 결과이자 존재를 드러내며 세계를 새롭게 열어젖히는 행위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든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이 예술가의 후속 선택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방향, 주제의식, 매체, 발표 공간 등 모든 것이 이 질문 위에서 다시 질서화된다. 미술계 내에서의 관계망 역시 동일한 질문으로부터 생성된다. 명확한 동기를 지닌 예술가는 실험기를 거치며 작품의 내적 논리를 구축하고 미학적 지향을 견고히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이들의 작품은 한결같은 문제의식과 탐구의 궤적을 보여주며, 흔들리지 않는 예술적 독자성을 갖고 있다. 반대로 동기가 희미한 경우에는 방향을 잃고 외부의 유행이나 시장의 요구에 쉽게 흔들린다. 자기만의 미적 언어를 정립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작은 파동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 예술가는 창작의 경험을 축적하며 변화하고 성장한다. 예술가와 그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시대적 맥락과 개인적 상황, 태도도 달라진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어쩌다보니 예술가로써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매한가지다. 이 자문을 통해 예술가는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갱신한다. 초기의 열정이 성숙한 사명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사적 동기가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때로는 전혀 다른 창작의 지향점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건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은 예술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근본적 토대이자, 의미 있는 작품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예술은 개인의 영역에서 집단의 기억과 감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예술이 세계를 바꾸는 방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질문의 끈질긴 지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0-28 11:0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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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몸을 가볍게 하는 ‘우엉’

우엉은 국화과에 속한 두해살이풀이다. 우엉은 그 단단한 뿌리를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되도록이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수염뿌리나 혹이 없는 것을 구매해야 한다. 우엉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식재료이다.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다스리고,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과로로 머리에 열이 오르고 두통이 있는 경우, 피부에 열이 몰려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과도한 열을 식혀주고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구황작물인 감자와 비슷한 비율의 3대 영양소를 지닌 우엉은 식이섬유가 감자보다 더욱 풍부하다. 그 식이섬유에는 이눌린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소화와 배변 활동을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한다. 온갖 먹거리가 풍성하게 식탁을 채우는 요즘에는 쉬이 살이 찌기 쉬운데 칼로리는 100g당 70kcal로 낮은 편이고 유익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우엉은 체중 관리에 좋은 식재료이다. 몸에 좋다는 식물 뿌리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사포닌 함유를 들 수 있다. 주로 인삼, 더덕 등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엉에도 사포닌이 들어있다.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으로 인기가 높은 사포닌 성분 또한 우엉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엉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음식으로 조림을 꼽는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리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당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우엉을 차로 즐겨도 좋다. 우엉차를 만들 때는 우엉의 껍질을 벗기지 말고, 수세미로 살살 흙만 닦아내어 준다. 이후 우엉을 바싹 건조한 후, 중불로 3분 정도 덖은 후에 사용하면 된다. 잘 덖지 않을 경우 나중에 푸른 물이 우러나올 수 있으므로 씹었을 때 바삭거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덖어준다. 그런 다음 덖은 우엉 15g을 물 1리터에 넣어 끓여서 마시면 된다. 이때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잘 덖은 우엉의 경우 끓이지 않고 뜨거운 물에 몇 개 넣어 우려 마셔도 충분하다.

2025-10-28 05:00:29 메트로신문 기자
[안상미 기자의 현장클릭] 부동산과 국민의 눈높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논란으로 이제는 사임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전 차관의 사과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알려졌던 이다. 사과 발언을 해석해 보면 이렇다. 투기도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 원래는 문제가 없다. 다만 공직자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도 있으며, 이 점을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접한 많은 이들은 의구심부터 들었다.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가. 공직자라고 일반 국민 대비 특히 높은 잣대를 들이댔는가. 지난 23일 이 전 차관의 대(對)국민 사과문이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되자 여론이 더 악화된 이유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던 발언만큼이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 눈높이가 높았던 것은 오히려 이 전 차관이었다. 이 전 차관이 주도한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전까지 전례가 없던 초강력 규제다.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게 핵심인데 이 전 차관 처럼 매매를 결정한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해명도 통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인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너무나도 높은 정부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 허둥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이다. 사임도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면 지금이라도 판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상식적이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지키고 직을 버렸다.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가 거론됐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 들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수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3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해외 파견 때문이라지만 실거주가 아니다. 당장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기다. 귀국 후 실거주가 필요한 시점에 샀어야 맞다. 이젠 주택매매를 하며 전세를 놓기도, 대출을 받기도 지금은 모두 쉽지 않다.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터. 잠잠하던 대통령실이 10·15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잠잠하던 수도권 집값이 들썩인 것은 '갭투자'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대책없는 공급 절벽 때문이었음을 아직도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는 여기에 있다.

2025-10-27 16:30: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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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전자책 TTS 기능과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

TTS(Text-To-Speech)는 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으로 현재 전자책을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TTS 기능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행본, 전자책, 오디오북 등 그 제공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소설 등의 경우(어문저작물)에도 콘텐츠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전자책)'과 '음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오디오북)'에 관해 별개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한 전자책 플랫폼(A사)이 전자책을 TTS 기능을 통해 읽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일부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B사)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화제가 됐다. 해당 소송은 올해 6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B사의 승소)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해당 소송에서 B사는 자신이 대상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A사의 서비스가 위 배타적발행권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A사는 △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오디오콘텐츠(디지털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 A사는 TTS 기능을 제공할 뿐 직접 오디오콘텐츠를 복제ㆍ전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항변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B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도서를 오디오콘텐츠의 형태로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파일(wav)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A사의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 대한 TTS 기능 제공이 B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A사의 TTS 기능 작동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A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사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 A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ㆍ관리해 온 점, △ TTS 기능을 통해 콘텐츠가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복제되는 과정이 이용자들이 소지한 PC 등 재생장치에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PC 등의 A사가 관리ㆍ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PC 등의 범용 저장장치 또는 범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점, △ TTS 기능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역할은 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해 A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TTS'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는 점 등에 기초해 오디오콘텐츠를 복제ㆍ전송하는 주체를 A사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A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A사에 대해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서 대상 콘텐츠에 대해 TTS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침해정지청구 인용). 물론 이에 대해서는 B사가 상고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콘텐츠의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AI TTS 등)이 다른 권리자의 권리(배타적발행권 등)를 침해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런칭 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몰비용 등의 추가적인 손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기획 등 단계에서부터 저작재산권 등 침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10-26 09:00: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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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학보·국민대신문 등 생명존중 문화확산 공로 표창

서강대, 국민대, 성공회대, 경기대 등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로부터 상을 받는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의 최종 심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 대학신문 기자들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자살 문제를 조명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심사 결과,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서강대학교 '서강학보', 최우수상(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에는 국민대학교 '국민대신문'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센터'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이, 입선은 경기대학교 'The Kyonggi Pharos', 이화여자대학교 '이대학보', 세종대학교 '세종대신문사'가 각각 선정됐다. 각 부문별 상금은 대상 15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입선 25만 원이다. 이번 심사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기획취재를 진행한 전국 대학신문 10개 팀에 대해, 객관성·독창성·공익성·전달력·완성도 등 5개 항목(총 100점)과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 여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은 한국언론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대학생 기자들이 청년세대의 자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수준 높은 기획물을 많이 제시했다"며 "특히 대상을 수상한 서강학보는 자살과 관련성이 높은 자립청년 문제와 대학상담센터 운영 실태를 심층 취재한 점이 돋보였고, 자살을 다룬 뮤지컬 '메리골드' 사례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2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10-24 11:20:4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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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301>샴페인 롬바흐…'제로 도사주'로 오직 테루아만

<301>샴페인 롬바흐(Lombard) 땅이 먼저다. 포도밭을 방문하면 땅부터 파본다. 켜켜이 쌓인 단층을 모두 알 수 있을 만큼 깊이 파서는 토양별로 나눠담고 물을 붓는다. 향을 맡기 위해서다. 테루아가 가진 향과 미네랄을 하나도 빼지 않고 와인에 모두 담아내겠다는 의도다.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지질학자가 향만 맡고는 말하는데 실제 와인의 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샴페인 하우스 롬바흐다. 롬바흐의 최고경영자(CEO) 토마 롬바흐(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롬바흐는 테루아를 중시하는 부르고뉴 스타일의 샴페인"이라며 "토양의 다양함 자체가 훌륭한 와인을 만드는 기본요소"라고 강조했다. 토마는 롬바흐 설립 100주년을 맞아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다. 먼저 샴페인의 당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롬바흐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샴페인은 병숙성이 끝나면 효모 앙금을 병목으로 모아 제거한다. 이때 손실된 와인을 보충하기 위해 포도즙과 당을 첨가하는 도사주(Dosage)를 하면서 샴페인의 당도가 결정된다. 샴페인의 잔당이 리터랑 12g 미만이면 달지 않다는 뜻의 '브뤼(Brut)'로 구분하며, 6g 미만이면 '엑스트라(Extra) 브뤼'다. 사실상 잔당이 거의 없는 '브뤼 나뚜르(Nature)'는 3g 미만이어야 한다. 당분을 첨가하지 않아 '제로 도사주'라고도 한다. 롬바흐는 샴페인을 만들 때 제로 도사주인 브뤼 나뚜르를 고집하고 있다. 음식과 비교하면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조미료를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토마는 "테루아 순수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로 도사주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며 "당이 없는 만큼 더 긴 숙성을 통해 풍미와 맛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음식과도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 단 것을 먹고 나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쉽다. 이제 테루아의 차이를 느껴볼 차례다. 샤도네이 100%에 2015년으로 품종과 빈티지 모두 같다. 포도밭만 다르다. '메닐 쉬르 오제'는 밀도가 높은 샤도네이가 특징인 생산지다. '롬바흐 브뤼 나뚜르 르 메닐 쉬르 오제 그랑 크뤼'는 연기같은 부싯돌의 미네랄이 입 안 전체를 코팅한다 느낄 정도로 인상적이다. 라임 등 과실향이 좋은 산도와 어우러진다. '슈이'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북쪽의 둥글고 풍부한 풍미와 동쪽의 날카롭고 미네랄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롬바흐 브뤼 나뚜르 슈이 그랑 크뤼'는 미네랄은 요오드향, 과실은 자몽 계열이 뚜렷하며, 산도가 더 높아 생동감이 느껴진다. 롬바흐는 소비자들도 테루아의 개성을 알 수 있도록 와인병의 백 레이블을 스티커처럼 떼면 지도가 있어 어느 포도밭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100주년 와인은 '롬바흐 뀌베 센티네르 브뤼 나뚜르 로제 드 세니에 베르즈네 그랑크뤼 레 마르키즈' 2013 빈티지다. 단 545병만 만들었다. 그랑크뤼 베르즈네 마을에서도 가장 좋다는 레 마르키즈 포도밭에서 재배한 피노누아로만 양조한다. 당을 첨가하지 않은 제로 도사주다. 우아하면서 섬세한 붉은 과실향으로 시작하지만 오랜 숙성에 따른 볼륨감과 타닌으로 이어진다. 짭쪼름한 미네랄도 느낄 수 있다. 8시간 동안 껍질과 함께 담가두는 침용을 통해 색상과 풍미를 추출하는 세니에 방식으로 양조했다. 토마는 "2013년에도 이미 테루아를 깊이 이해하고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과거와 지금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의미있는 빈티지로 100주년을 맞아 메종의 상징적인 보틀인 '타나그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타나그라는 병목이 가늘고 길며, 어깨가 넓은 곡선 형태다. 효모 앙금과의 접촉을 제한해 오랜 숙성에도 아로마는 천천히 섬세하게 발전된다. '브뤼 나뚜르'을 정체성으로 하는 롬바흐지만 엑스트라 브뤼도 만든다. 일반 소비자들도 편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다. 가격이든 맛이든 말이다. '롬바흐 시그니처 엑스트라 브뤼'는 피노 누아와 샤도네이 각각 35%에 뫼니에 30%를 블렌딩했다.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블렌딩 비율이다. 피노 누아는 구조감을, 뫼니에는 둥글고 부드러운 질감을, 샤르도네는 백색 과일의 아로마를 더해 균형감이 좋다. 브뤼 나뚜르보다 당도가 높다고 해도 설탕보다는 과일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단맛이다.

2025-10-23 13:32: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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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한·일 대륙붕 7광구, 물거품 되는가?

우려했던 올해 6월 25일부터 가능해진 일본으로부터의 7광구 개발 종료 통고가 아직 없다. 우리에게 7광구로 더 익숙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50년 만기로 2028년에 종료되며, 계약 당사자인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이 종료 3년 전에 서면 통고로도 계약이 종료된다. 7광구는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이다. 한·일 대륙붕 개발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1968년 10월 유엔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7광구가 위치한 인접 대륙붕 지역에 풍부한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밝혔다. 한국은 1970년에 7광구를 선포했고, 당시 석유를 해외에 의존하던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륙붕문제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의제가 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74년 1월 3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지만, 정식 발효는 4년 뒤 이뤄졌다. 한국이 1974년 12월에 국회 동의를 얻었지만, 일본은 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불만으로 4년 뒤인 1978년에야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후 1986년까지는 공동탐사와 7개 공구 시추를 했지만, 경제성이 있는 유전은 발견하지 못했다. 급기야 1993년 9월 한·일 양측 조광권자는 유전발견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조광권을 모두 반납했고, 공동탐사도 중단됐다.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국민의정부 시절인 2001년 양국 산업부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2002년 양국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의 7광구내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를 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공동탐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동탐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7광구 공동탐사에 나름 적극적이었던 일본 정부가 1993년 이후 소극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론 석유매장의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륙붕 기준과 경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즉, 대륙붕에 대한 ICJ의 판결이 1969년에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선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륙붕 인접 국가 간의 중간선의 거리를 따르는 쪽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982년 국제해양법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됐고, 이어 1985년 리비아-몰타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ICJ는 두 나라의 400해리 미만 수역에 대해서 중간선을 토대로 대륙붕 경계를 정해 몰타 측 주장을 옹호했다. 이런 판결이 일본의 입장 선회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왜냐면 중간선으로 7광구의 대륙붕 영역을 정하면 일본의 영역이 90% 수준으로 커지지만, 자연 연장선을 따르면 일본 쪽은 줄어들고 우리의 바다 영토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ICJ는 니카라과-콜롬비아 판결에서 자연연장론에 기초한 한 국가의 대륙붕이 다른 나라의 200해리 내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콜롬비아 주장이 관철됐다. 이 판결은 7광구에서 우리의 200해리를 넘어선 대륙붕이 일본의 200해리 내에선 자연적 연장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전까지 일본은 공동탐사 거부와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일 것은 자명하다. 그러면 2028년 이후 7광구는 어떻게 전개될까? 7광구가 위치한 동중국해는 한·일과 중국의 대륙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실 7광구에서 남서쪽으로 1㎞ 인근에는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 대륙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연 연장되기 때문에 동중국해 대륙붕이 중국의 영역임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8년 한·일 공동개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7광구는 한·중·일 3국 간 영유권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상황에 놓이게 될 7광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한국은 대륙붕의 자연 연장보다 등거리 우선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다. 왜냐면 새로 성립된 국제관습법은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한 국가엔 적용되지 않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7광구 인접 북서면에 있는 5광구에서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일 여기서 석유 시추가 이뤄진다면, 이는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빨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는 한·일 양국이 중국의 대륙붕 주장에 대한 협의와 공동 대처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물론 국회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역대 일본과 외교적으로 가장 관계가 긴밀했던 지난 정부에서 7광구 공동탐사의 물꼬를 다시 트지 못한 것은 석연찮고 아쉬울 따름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10-23 09:16:3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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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의 세상 이야기〕'배신자(背信者)를 위한 변명'

지난 2020년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결선에서 '배신자'를 불렀다. 자신을 떠나버린 연인을 '배신자'라고 미워하는 남자의 순정을 표현한 이 곡은 1969년 도성이 처음 노래했다. 당시 원제는 '사랑의 배신자"였다. 이후 배호가 다시 부른 이 노래는 또 한 번 히트했다. 보통 리메이크곡은 시대에 맞춰 가사나 멜로디가 조금씩 바뀌기 마련이나 '배신자'는 원곡 그대로다. 이 노래는 중장년층에 이어 청년층에게도 애창곡이 됐다. 우리 대중문화에서 정서적 감정으로 사용되던 '배신(背信)'은 서양에서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기독교에서 가롯 유다는 인류 최악의 배신자이다. 예수의 제자 중 유일한 비 갈릴리인으로 또 다른 제자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출신 지역 '가롯'을 앞에 넣는다. 유다는 예수를 은화 30냥에 팔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했다. 이후 그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며 은 30냥을 성소에 던지고 자살했다. 기독교에서는 자살 또한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다. 역사적으로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가 배신자의 상징이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영구집권을 도모하자 원로원의 의원들이 그를 암살했다. 암살에 가담한 14명의 원로원 의원 중 한 명이 브루투스다. 브루투스 어머니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의 정부(情婦)였다. 아들이 없었던 카이사르는 그를 친자식처럼 대했다. 이 때문에 카이사르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였다. 이 문장은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당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경구가 됐다. 서양에서 '배신자(betrayer)' 인식은 단테의 '신곡(神曲)'에 잘 나타나 있다. 서사시 '신곡'은 지옥·연옥·천당 3부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지옥 편에서 가장 끔찍한 곳은 아래 9단계로 생전에 배신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물론 여기에는 배신의 대명사인 유다와 브루투스 그리고 역시 카이사르를 배반한 카시우스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찐 배신자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예수는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도 수탉이 울기 전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하였다. 이 역시 예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했다. 부활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예수는 예언만 했지, 예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다가 가장 억울한 악역으로 택함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유다는 용서 못할 배신자로 기억되고,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고 있다. 브루투스 역시 그 당시 일행과 함께 원로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이때 그리스어 판결문의 '잊어 버린다'(Amnestia)'에서 현재의 '사면'(Amnesty)'이란 단어가 파생됐다. 언제부터인가 '배신'이 우리 정치권의 전유물이 됐다. 정치인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군(主君)의 뜻을 거스르거나 조직을 떠나면 '배신'이라고 한다. 아마도 '배신'을 예전 군주제의 '역적(逆賊)'의 개념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는 주군의 무능과 부패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 특이하게도 공적(公的)인 영역에서 사적(私的)인 '의리(義理)'를 강조하는 것이다. 신념은 변할 수 있고 진실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전향이나 회개라고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변심하고 변절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이마저도 거절하기 힘든 제안에 소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리' 타령하는 사람치고 의리 있는 사람 드물다. 인류의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시작됐다.누구나 '배신'의 DNA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5-10-22 16:49:3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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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요양보호사 인력난, 근본적 대응이 시급하다

초고령화의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가장 중요한 제도다. 노인의 11.2%인 약약 110만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핵심인력으로 70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도시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구인난(求人難)'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심각한 '돌봄 공백(care deficit)' 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의 상태에 처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전국적으로 가시화되면서 2028년에는 무려 11만6천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저평가라는 구조적인 장애물에 기인한다. 실제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령 임금은 109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평균 87만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약 353만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도의 숙련과 정서적 노동을 요구하는 요양보호사가 이처럼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도 인력 이탈의 원인이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계약직(시간제)이 무려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주 소속기관 평균 근무 기간은 불과 3.3년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비율도 18%에 그친다. 젋은 인력의 기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무려 61세로 고령화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과감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국내 중장년 인력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인식하고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몇 만원 수준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일본 수준의 처우 개선 교부금 도입 등을 과감히 실시해서 인력 유인책을 극대화해야 한다.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는 '해외 돌봄 인력' 도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외국인력도 한국의 낮은 급여로 꺼리고 있다.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도 외국 인력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이유다. 더욱이 외국 인력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교육 훈련비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예산 부담도 크다. 이처럼 국내외 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 구조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돌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장기요양 시장의 재구조화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미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현실을 개혁해서 인건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9.1%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미준수하고, 특히 방문요양기관이 미준수 기관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은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구조적 대변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노년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10-21 09:27: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