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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현대인들의 천연 수면제 '복령'

사람을 괴롭히는 병의 종류는 다양하다. 가벼운 감기나 복통부터 암과 같은 중증질환까지 셀 수 없이 많다. 어떠한 병이 되었든 우리 신체 중 어디 한 군데만 불편해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그런데 몸에 나타나는 통증이 아니어도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병이 있다. 대표적으로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장애가 있다. 현대인에게 불면증은 어쩌면 숙명일지 모른다. 더없이 바쁜 일상과 중압감,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불면증에 안 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커피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 전문 클리닉을 찾기까지 한다. 이처럼 밤잠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본초가 있다. 바로 '복령'이다. 복령은 소나무의 뿌리 등에 기생하는 버섯의 일종이다. 울퉁불퉁한 공 또는 타원형의 덩어리 모양으로 땅속에서 자라난다. 크기는 지름이 주먹만 한 것부터 4, 50c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며, 표면은 갈색 또는 검은색이며 내부는 흰색 또는 연한 적색을 띤다. 하얀색일 경우 백복령이라 하고, 붉으면 적복령이라 하는데 주로 백복령을 약재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복령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신농본초경』에 이름이 등장할 만큼 복령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재로 활용되었다. 비록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유명한 경옥고의 주요 약재이기도 하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불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복령에 생지황, 마른 대추, 영지 등을 더하여 만든 복령고를 처방하기도 한다. 복령고는 신체의 순환이 잘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다.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효능도 있어 석창포, 원지와 더불어 총명탕의 주재료로도 사용된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복령에 함유된 성분들에 항암, 항염,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복령의 항염 작용은 위장의 염증이나 궤양을 예방하기도 하고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개선시킨다. 요즘처럼 아직 쌀쌀할 때는 복령의 껍질을 벗긴 후 알맹이를 건조시켜 차로 달여 마시면 더욱 좋다.

2025-02-24 05:39: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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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법인회생, 경영권 지킬 수 있는 길 열려

소기업은 경영자가 회사의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확보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의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 지분이 50% 미만으로 훅 줄어들면서 경영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회생 이후에도 기존 경영자가 주식 지분을 50% 이상으로 유지해 경영권을 여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에서는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권리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이 회생담보권이고, 그 뒤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외의 회생채권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가 차례로 이어져있다.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무상 ▲회생채권자들이 현금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나머지 일부 채권액을 출자전환(주식 지분으로 변경)하고 ▲기존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은 병합함으로써, 병합 이후 채권자들이 새로운 주식지분을 획득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춰 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자들 중 가장 낮은 변제율보다 적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왔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주주 B가 회사에 대해 전체 주식 중 40%(12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자. A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 한 차등을 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생채권자들의 변제율 15%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식병합과 출자전환을 거친 이후의 주주 B의 주식 지분율이 더 낮도록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회생절차는 이미 재정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회생계획안 상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50%를 상회하기란 어렵다. 통상 소기업의 경영자들은 80%에서 90%와 같이 높은 주식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한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 보다 주식 지분율이 낮아지므로 주식 지분의 과반수를 독점할 수 없어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C기업이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회생계획안을 그대로 인가했다. 즉, 회생채권의 현금변제율보다 주주인 경영자가 가진 주식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다. 단지 현금변제율이나 지분비율과 같은 수치상 차등 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연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회생, 그를 통한 회생계획의 성공적인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공평과 형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 C기업의 회생채권자들도 위와 같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음은 물론이다. 다만 위 사안은 C기업의 재정난이 경영자 개인 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가 수주 경쟁으로 촉발됐고, 아마도 C기업의 경영자가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향후 C기업의 경영과 원활한 변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채권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을 상대로 과반수 주식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설득해야 하고,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02-23 11:19: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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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몇 초만에 쓴 댓글,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클릭 한 번, 몇 초 만에 쓴 댓글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짓밟을 수 있다. 최근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악성 댓글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온라인 폭력이 만들어낸 비극을 마주하게 됐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디지털 장의사'로서 매일같이 온라인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단순한 실수 하나로, 혹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 하나로 끔찍한 악플에 시달린다. 하지만 인터넷은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혹하다. 악성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쉽게 잊고 지나가지만, 그 말들은 끝없이 인터넷 공간을 떠돌며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린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과 감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도구"라고 했다.악성 댓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익명성을 방패 삼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악플러들은 상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조롱하고, 비난하고, 사라지길 바랄 뿐이다. 공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는 말도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유명세가 악플을 견뎌야 할 의무로 바뀌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상실한 것이다. 악성 댓글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다. 디지털 세상에서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가해자는 쉽게 잊어도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나는 디지털 장의사로서 각종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처음부터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악성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기억력이 좋고, 세상은 생각보다 좁다. 익명 뒤에 숨은 비겁한 공격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쉽게 내뱉은 그 말,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덮칠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이자가 붙어 가족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 그때 가서, 하늘을 탓하지 마라. 그건 하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이 자라 돌아온 것일 뿐이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상처 준 만큼, 언젠가 더 깊은 상처로 되돌아올 것이다. 부디, 그때 가서 "설마 나한테까지 올 줄은 몰랐다"며 어리석은 변명이나 늘어놓지 않기를.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2025-02-20 14:49: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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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관세 전쟁과 '골든 타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부동산 업자였다. 뉴욕 외곽 퀸스와 브루클린의 아파트를 돌며 월세를 받을 때 어린 트럼프를 데리고 다녔다. 트럼프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가차없는 월세 수금 방법을 배웠다.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가이던 1987년 자신만의 협상 전술을 소개한 책 '거래의 기술'에서 "압박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를 제압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철두철미한 장사꾼 기질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국력을 무기로 상대를 약탈하는 '경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날인 지난 달 20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고율 관세(1일 정식 발표 뒤 3일 한달 유예)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 방침(4일부터 관세 부과)을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에 있어 "동맹도 예외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강·알루미늄 25% 관세(10일)와 상호 관세(13일), 자동차 관세(14일) 계획도 발표했다. 글로벌 무역 질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기업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오는 등 제조업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트럼프가 펼칠 감세 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을 관세를 통해 메우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각국 관세 전쟁이 확전될 경우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거의 모든 미국산 물품이 무관세이지만 미국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주력 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까지 위험에 빠졌다. 대미 수출의 41%가 '관세 폭탄' 사정권에 든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점차 현실이 돼가는 분위기다. 진짜 위기 요소는 미·중 '관세 폭탄'의 후폭풍이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의 중국이 아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시장 다변화, 그 어려운 두 가지를 해냈다. 대미 수출 비중은 줄고(2000년 21%→2024년 10월 누계 15%), 아세안과의 무역 비중이 확 늘었다(2004년 9.2%→2023년 15.4%). 미국이 시장 장벽을 높이면 중국은 아세안과 중남미 시장 공략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럴수록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인해전술'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계 각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만 한국은 12·3 계엄 사태 여파로 트럼프의 대화 파트너가 부재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정상간 직접 협상 방식을 선호하는데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18일 관세 전쟁 대비 올해 무역금융을 36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 누는'식이다. 이런 대책으로는 미국의 관세 전쟁 '해일'을 감내하기 부족하다. 한시라도 빨리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고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정부, 기업이 역량과 지혜를 총동원해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할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5-02-20 08:00:15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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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바늘찾기

해가 질 무렵, 어느 노파가 집 앞 길가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다. "할머니.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바늘을 잃어버렸어. 해가 지고 있어서 시간이 별로 없어." 이웃 사람들은 할머니를 도와 바늘을 찾았다. 그러나 길가에서 바늘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웃 중 한 사람이 다시 물었다. "할머니 바늘을 어디서 잃어버리셨나요?" 할머니는 곤란해 하며 대답했다. "집 안에서 잃어버렸네."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왜 길가에서 찾으세요?" "집안에는 불빛이 없어서 바늘을 찾을 수 없어. 그나마 해가 지기 전에 길가에서 찾아야 돼." 이웃들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오쇼 라자느쉬'의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며칠 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이 40대 여교사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온 국민이 비통해 했고, 눈물을 흘렸다. 해당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 국민들의 관심은 정신질환으로 모아졌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무척 위험하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들도 증오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우울증에 대해서 '증오와 공격성이 내부로 향한 것, 즉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내사(introjection)이라고 부른다. 살다보면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때로는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문명화된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마음의 찌꺼기는 쌓여 가고, 결국 증오와 공격성이 내부로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우울증이란 말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울증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울증은 자기 파괴적인 질환이지, 타인을 파괴하려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가해 여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울증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정치권은 '하늘이 법'제정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사라는 직업은 제자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 교사에 대해서 직권 면직'등을 내세운 법안은 선생님들을 위축시키게 된다. 문제가 된 우울증의 경우를 보면, 평생 유병율이 15%에 달하는 질환이다. 10명 중 1.5명이 걸리는 질환이고, 교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권면직 등을 내세우면, 우울증을 앓는 선생님들은 정신과 병원에서 진단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늘이는 온 국민의 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모두가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책의 중심을 정신질환으로 집중한다면, 바늘을 집안에서 잃어버리고는 밝은 길거리에서 찾는 꼴이 된다. 국민들도, 그리고 하늘이의 부모님들도 선량한 선생님들께서 피해를 보시기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충분히 숙고하고, 좀 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를 당국에 부탁드린다. 김준형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5-02-19 06:59:09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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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 없는 삶이란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는 사랑의 환희와 상실의 아픔을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Twenty Love Poems and a Song of Despair, 1924)라는 시집에 새겼다. 카스파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는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Wanderer above the Sea of Fog, 1818)에 자연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를 기록했고,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는 사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레퀴엠'(Requiem, 1791)에 녹여냈다. 세 작품 모두 인간 감정의 깊이와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걸작으로 꼽힌다. 예술은 시공간에 가로막히지 않은 채 길 잃은 자들의 조타로써,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술을 사치나 여가 활동 정도로 치부한다. 최근엔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종교가 돼버린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다. 예술의 역할은 크다. 인간 존재의 심도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의 세계를 시청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요, 어둡고 탁한 사회를 예술의 언어로 치환해 밝음으로 인도하는 산파다. 예술가의 신념과 문화의 가치, 삶의 근본 원리를 담는 그릇인 것도 맞다. 미술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강렬하고 원초적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작품을 보라. 고립된 인간의 영혼과 고통에 잠식된 실존이 배어 있지 않은가. 오토 딕스(Otto Dix)의 '전쟁'(War, 1929-1932) 제단화는 또 어떤가. 삼면화(triptych) 형식의 이 그림은 종교적 도상을 차용했지만, 내용은 전쟁이 남긴 처참한 폐허와 인간 존재의 허무함으로 가득하다. 부패한 시신, 폐허가 된 전장,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모습은 전쟁의 두려움과 인간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게오르크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이 말했듯이 "예술은 시대정신의 감각적 표현"이다. 피카소(Pablo Picasso)의 '게르니카'(Guernica, 1937)는 전쟁의 참상을 드러낸다.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 다니엘 노어(Daniel Knorr)의 연기 작품 '날숨 운동'(Expiration Movement, 2017)은 나치의 만행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위령임과 동시에 오늘을 성찰하는 다층적 함의다. 이 밖에 미술은 험난한 세상살이에 치이고 할퀴어진 인간의 상처를 소독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말년의 클림트(Gustav Klimt)가 애착을 가졌던 풍경화나, 미술사적으로 숱하게 반복하며 표상해온 '피에타'(pieta), 로스코(Mark Rothko)의 추상화에서 엿보이듯 붓의 움직임, 빛과 색채의 조화, 저마다의 형상에 낱낱이 각인된 이야기는 마음의 혼란을 달래고 정화하는 묘약이다. 물론 미술은 세상을 보는 다양한 방식이자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곳에 근간한 작품들은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며, 남루한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그 주체인 예술가들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태고의 날들'(Ancient of Days, 1794)에서처럼 이성과 상상의 힘을 통해 또 하나의 창조자가 돼 속박 없는 세상을 끝없이 개척해낸다.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실수가 될 것이다"라는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의 발언은 잘 알려져 있다. 아마도 자신만의 철학적 관점에서의 예술, 특히 음악이 인간 존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미술을 포함한 예술 없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실수다. '그저 살아감'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5-02-18 10:49: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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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헤라클레스와 소몰이꾼

소몰이꾼이 도랑에 빠트린 짐수레를 제힘으로 건져낼 노력은 하지 않고, 신들 가운데 그가 특별히 존경하는 헤라클레스에게 수레를 꺼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다. 마침내 헤라클레스가 소몰이꾼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꾸짖었다. "먼저 네 손으로 수레바퀴를 힘껏 밀고 소를 채찍하거라. 너 스스로 힘쓰지 않는다면, 아예 기도도 하지 마라. 노력하지 않으면서 신을 찾으면 모두 다 헛일이 될 테니까 말이다"(이솝우화 '소몰이꾼과 헤라클레스) 어쩐 셈인지, 운세산업이 번성하다 보니, KAIST N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신당'을 서울 인사동에 등장시켰다는 최근 뉴스를 보고 생각나는 우화다. AI 목사, AI 스님에 이어 멀지 않아 AI 예수, AI 석가모니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세상이 되면 나쁜 운명과 재수 없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웬일이지 겁난다. 오래전, 어떤 욕심쟁이는 재직 회사 재산을 야금야금 빼내 자기 회사를 차리고는 대운이 터져 졸부가 된 줄 알았다. 무당을 모셔다 허구헌날 푸닥거리를 일삼아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운이 좋아 썩은 돈탑을 쌓을 수 있었다고 착각하며 정직한 사람들을 외려 업신여기고 으스댔다. 얼마 가지 않아 믿었던 부하가 자산을 몽땅 빼돌리고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시늉을 하자 떨었다. 거부가 될 거라는 무당의 거짓 예언에 탄복하다가 부하 또한 자신과 같은 아류일 줄 짐작하지 못했을까? 그 더러운 돈은 다 날아갔지만 뇌리에 깊숙이 새겨진 죄업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거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넘어지지 않을 데에서 넘어질 때도 있다." 또 신바람이 나서 맘껏 달리고 싶을 때도 있기 마련이다. 바른말을 하며 떳떳하게 살다 보면, 엉뚱한 구설수로 시샘 많은 자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다. 하찮은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좋다고 으스대다가는 갈 길이 헷갈려 앞길을 스스로 가로막는 꼬락서니가 된다.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이치를 저버리지 말고 바른 자세로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다. 자신과 나라의 내일을 짊어질 '젊은 사자들'은 돌아가신 조상의 은덕을 바라지 말고,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기다리지도 말라. 관상, 사주팔자, 점성술에 기대다가 결국엔 인생 망친다. 가야 할 길을 제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데, 자신의 의지를 내치고 변덕스러운 점쟁이를 찾아가 앞길을 묻는다면 어찌될까? 점쟁이 맘에 따라 변해가는 점괘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다 무뇌충이 되기 십상이다.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제쳐두고 부귀와 권세를 탐하다 보면 패배감 아니면 우월감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상실한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노력은 하지 않고 관상이나 사주팔자에 탐닉하다 보면 미래를 헤아리는 혜안을 기르지 못해 어느새 뿌리치지 못할 근심거리가 다가온다. 세상사를 되도록 멀리 보고 눈앞의 이해관계에 급급하지 않고 순응하여야 헛발을 디디지 않는다. 긍정적 사고와 감사하는 자세를 이어가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어 마음 편안해진다.

2025-02-17 10:23:0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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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아톰과 은하철도 999

"푸른 하늘 저 멀리 라라라 힘차게 날으는 우주 소년 아톰 ~~~",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엔 ~~~"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노래들은 예전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던 '아톰'과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이다. 필자도 어릴 적에 이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아톰은 귀여운 아기 로봇이라는 참신한 캐릭터에, 은하철도 999는 엄마를 잃은 소년의 슬픈 사연에 푹 빠져들었던 것 같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상상으로만 가능한 공상과학(空想科學)이었던 기계 인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아톰은 심지어 로봇이 사람과 같은 사고를 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나오는 공상으로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였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된다. 아톰 이야기는 한 과학자가 자기 자식이 사고로 죽자, 아들의 외형을 본떠 만든 로봇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참으로 대단하다고 평가한 것은 1950년대 초반에 이족 보행 로봇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과 로봇이 스스로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형을 의인화해서 만든 창작물에 불과하다고 가벼이 여길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의인화가 아니라 충분히 로봇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톰의 동력으로 원자력 전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대 중반에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AI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형이면서도 대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미 1950년대 만화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원자력 전지를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 단순히 의인화한 인형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면, 로봇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방법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은하철도 999의 주인공 철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 사람의 몸을 기계로 바꾸는 것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여겨졌는데 이 또한 하나씩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게 된 사람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용 로봇을 비롯하여 인공 장기는 매우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다. 물론 일부러 건강한 사람의 신체를 기계로 대체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적으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바이오 혁명이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3월,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인 'GTC 2024'에서 젠슨 황은 "AI 발(發)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가 AI의 미래 기술로 지목한 것은 사람을 닮은 로봇, 즉 '피지컬 AI'였다. 또한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의 기조연설에 등장한 젠슨 황은 개인용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와 로봇 개발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어릴 적 공상과학 만화에 등장했던 이종 보행을 하며 AI가 탑재된 아톰이 이제는 내 눈앞에 등장했고 애니메이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단계에까지 접어든 것이다. 그리고 2024년 1월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X에 "어제 처음으로 사람에게 뉴럴링크의 장치를 심었습니다. 환자는 잘 회복 중입니다. 초기 결과에서 뉴런 스파이크 감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단순히 기계로 인간의 몸을 대체하는 것을 뛰어넘어 뇌 신호로 동작 제어까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2-17 09:4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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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세 가지 맛을 가진 독특한 봄나물 '눈개승마'

매서웠던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고 있다. 날씨가 조금씩 풀려 갈수록 성큼 다가오는 봄이 느껴진다. 봄이 오면 따뜻한 날씨도 좋지만 조금 더 풍성해질 식탁 또한 기다려진다. 특히 가지각색 매력으로 무장한 각종 산나물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달래, 두릅, 냉이처럼 잘 알려진 봄나물도 많지만 생소한 이름의, 그렇지만 매력 만점 봄나물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눈개승마'가 그렇다.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눈개승마는 우리나라 각지의 산지에서 자라난다. 30cm에서 크게는 1m까지도 자라며, 잎은 어긋나고 긴 잎자루를 가지고 있다. 눈개승마라는 이름은, 이른 봄에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눈을 뚫고 자라난다고 하여 붙여졌다. 눈개승마의 별칭으로는 삼나물이 있다. 그 잎이 삼을 닮았고, 인삼과 두릅 거기에 고기 맛까지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하여 삼나물로도 불린다. 두릅처럼 어린잎을 살짝 데쳐 먹거나, 말린 후 조리하면 흡사 고기와 같은 쫄깃한 식감으로도 즐길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세계적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내한했을 당시, 눈개승마가 들어간 산채비빔밥을 한국에서 머무는 내내 즐겼다는 일화는 무척 유명하다. 근래 들어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농가가 크게 늘고 있으며,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많다. 다른 봄나물 종류들처럼 몸에 좋은 성분들 역시 가득 들어있다. 철분,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베타카로틴과 같은 양질의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 것은 물론 인삼의 주요 성분이 사포닌 역시 들어있다. 이러한 까닭에 오래전부터 약재로 눈개승마를 활용해 왔다. 『동의보감』에서는 눈개승마를 두고 온갖 독을 풀어주고 기운을 북돋워 준다고 적고 있다. 그 외에도 항암, 항산화 성분이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눈개승마는 보통 다른 봄나물들처럼 무침이나 볶음, 장아찌, 비빔밥으로도 먹지만 차로도 즐길 수 있다. 물 1리터를 기준으로 눈개승마 한 줌을 넣고 우려 마시면 된다.

2025-02-17 05:38: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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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뉴스보도 저작권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이유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창작 의욕을 북돋워 적극적인 창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ㆍ경제적인 관점에서 창작물의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기도 한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의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 작년 연말 계엄령 선포라는 막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언론사의 신속한 뉴스보도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보도 등에 대해 저작물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면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뉴스보도 등(예컨대 어떤 음악이나 영상물의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 보도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시사보도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만 한다. 대법원 역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 저작권법 제24법(현행 저작권법 제26조와 같은 내용이다)의 적용을 부정한 바 있다. 반대로 특정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을 다른 언론사에서 이용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규정의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은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로 한정되고, 방송된 저작물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뉴스보도 등이 위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위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2-16 13:05:3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