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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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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하루 한 개로 비타민 C 채워주는 '키위'

워낙 국경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 마트에 가면 별별 식재료를 만나곤 한다. 과일도 예외는 없다. 하지만 색다른 과일이 많아도 맛을 모르고 이름도 낯선 외국 과일들을 덥석 사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럴 때는 맛이 친숙하고 대중적인 외국 과일을 고르게 된다. 키위도 그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키위를 뉴질랜드산 과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키위는 바로 옆 동네인 중국이 원산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다래라는 이름으로 야생에서 자생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언급되는 다래는 '미후도'라는 본초명을 가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소갈, 즉 당뇨병을 다스리는 데 사용돼 왔다. 여름철에는 목이 자주 마르고 열이 쉬이 오르는데 키위의 풍부한 수분과 서늘한 성질이 갈증을 해소하고 열을 내려준다. 키위의 인기는 매년 증가하는 수입량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내 생산량도 부쩍 늘어나 어렵지 않게 국산 키위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인기의 비결은 단연 맛이겠지만 영양소 측면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키위라고 하면 비타민 C를 먼저 꼽을 수 있다. 과일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함유량을 자랑한다. 색상과 맛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린키위와 골드키위 모두 비타민 C 함량이 높다. 항산화 작용, 암과 심혈관질환 예방, 면역력 향상, 피부 미백과 탄력 강화 등 비타민 C의 효능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인데 키위를 하루 1개만 먹어도 성인 기준 1일 권장량의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임신부와 산모,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인 엽산을 비롯하여 비타민 K, 베타카로틴 등의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키위의 진한 향과 달콤함 때문에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과일들과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키위의 식이섬유는 변비의 예방,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린키위와 골드키위 모두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하니 당뇨 때문에 고민이 많은 이들 또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2024-06-24 05:12: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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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사업부지 80% 이상 확보만으로도 주택개발 가능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 촉진을 위해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입니다.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80% 이상만 확보했더라도 나머지 사업부지가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위 사업이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0204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3누10455 판결). 이 사건은 사업부지의 96%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4%부지의 경우는 매도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했는데, 4% 부지의 소유자들이 관할청을 상대로 위 승인의 취소소송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1조 제2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은 '필요'의 사전적 의미가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이란 바로 위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위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피고의 손을 들어줘 피고의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제2심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구역'에 관한 규정인 국토계획법 제51조 제2항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제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입법취지, 국토계획법 목적,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이용의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 등으로 수립, 결정하게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계획적인 지역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처럼 이미 체계적·계획적인 지역관리 등 공익상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뤄져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제2심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결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024-06-23 11:53: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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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정신적 빈곤에서 벗어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구성원들이 ‘도덕적 용기’를 갖춰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absorptive capacity)이 확충되어 성장잠재력이 배양된다. 도덕적 용기가 없는 인사들이 큰일을 맡아 주무르면 확증편향심리, 비리인지장애 증후군에 매몰되어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느끼기는커녕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으스댄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해약을 저지르고도 딴청을 부린다. 그런 비도덕적 사고에 얽매이면 소영웅심리에 얽매여 공동체 이익을 외면하면서 자화자찬으로 엉뚱한 소리를 지껄이기 쉽다. 그 부작용으로 조직과 사회는 신뢰 기반이 무너져 소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신적 굶주림에 시달려야 한다. 도덕적 용기가 무시되고 하찮게 여겨지면 사회를 지탱하는 원리 원칙이 엿가락처럼 늘어졌다 줄어들다 한다. 사람들이 지도층 인사들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손가락질하는 마구잡이 병든 사회가 된다. 그리하다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그럭저럭 그렇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괴감에 빠져 서로 헐뜯는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남이야 어떵게 되던 사사건건 자기 이익만을 찾느라 몰두하면 힘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 변화가 빨라지는 국제환경에서 언제 밀려들지 모를 경제적, 사회적, 대외 파도를 무리 없이 헤쳐 나가려면, 도덕적 용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덕적 무장이 되지 않은 고위 공직자(civil servant)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어정쩡한 능력을 과시하려다 보면 교각살우 사태를 초래하여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기 마련이다. 그런 인사가 큰일을 맡게 된다면 나라는 순식간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생색을 내려다가 더욱 깊고 붉은 상처를 만들고도 자화자찬이나 일삼으려 드니 시민들은 피로증후군으로 허덕여야 한다. 언젠가 인사청문회는 무안 주기’ 도덕성 검증보다는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은 웬일인지 ‘선택적 도덕성’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더 불안하게 들렸다. 물론, 몸과 마음을 닦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더라도 코드에 맞기만 하면 끌어안는다는 뜻은 아니었겠지만. 도대체 도덕적 용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시시때때로 외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은 “이 바보 들아 군말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소리로 들린다. 도덕적 용기를 배양하여 기본에 충실할 때 비로소 오늘날 같은 위험과 불확실성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배양된다. 도덕적 용기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더라도 인간으로서 도리를 지키려는 의지와 행동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도덕적 용기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묘수나 변칙이 아니라 순리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도덕적 용기가 알게 모르게 자라난다. 세계 경제 다변화 속도는 빨라지는데 우리 의식 세계는 이분화 울타리에 갇혀 정신적 굶주림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인 행복지수가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까닭이다. 어렵더라도 바르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부귀를 누리는 사는 삶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 도덕적 용기가 배양된다.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야 선량한 소시민들은 정신적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찾아갈 수 있다.

2024-06-21 11:04: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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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41>가장 환하게 빛나다…안데스의 별을 담은 와인

<241>칠레 GVSP '알타이르' 그간 양조했던 이전 빈티지들을 다 찾아 시음했다. 포도밭에 따라, 재배 연도에 따라 다른 특징을 일일이 파악했다. 고급 와인을 만들기 위해 프랑스 와이너리와 협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칠레 와인을, 더 나아가 카차포알 안데스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순수성에 집중했다. 좀 더 빨리 수확해 너무 익은 과일의 느낌이 들지 않게 했고, 부드럽게 눌러 짜 타닌은 실크같이 느끼게 했다. 모든 과정에서 포도알 하나마다 테루아의 정수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안데스의 가장 밝은 별을 담은 와인이 완성됐다. 우리에게 '국민와인', 혹은 '골프와인'으로 유명한 1865의 생산자 산 페드로가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내기 까지의 여정이 와인 알타이르에 고스란히 담겼다. 가브리엘 무스타키스 산 페드로 총괄 와인메이커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GVSP 와인들이 만들어지는 카차포알 안데스 빈야드는 전체 면적으로 보면 그리 넓지 않지만 토양은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이라며 "같은 지역, 같은 와이너리지만 완벽히 다른 3개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GVSP(Grandes Vinos de San Pedro)는 이름 그대로 산 페드로의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를 말한다. 시데랄과 알타이르를 비롯해 까보 데 오르노스가 여기에 속한다. 그는 "포도로 시작해서 와인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핀다"며 "카차포알 안데스 떼루아의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알타이르는 독수리 별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견우성으로 알려진 그 별이다. 알타이르를 만드는 포도밭은 이름답게 와이너리에서도 볕이 가장 잘, 오래 든다. 알타이르는 매년 블랜딩이 바뀐다. 그해 그해 테루아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03년 빈티지는 최고 20년이라는 숙성 잠재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잘 숙성된 프랑스 와인처럼 우아하다. 프랑스 샤또 다소와 협업하던 시절에 만든 와인이다. 카버네 소비뇽과 시라가 각각 71%, 17%로 주를 이뤘다. 알타이르 2014년 빈티지는 칠레 와인의 특성이 그대로 녹아있다. 농익은 과실향과 함께 은은한 잔당감, 풍성한 맛이 10년간 잘 진화됐다. 알타이르 2021년은 그간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기 위해 지나온 길을 다 녹여낸 빈티지다. 특히나 2021년은 특별한 해였다. 다른 해보다 서늘해 포도가 충분히 숙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 힘과 고상함을 같이 갖췄단 얘기다. 품종은 카버네 소비뇽 90%에 카버네 프랑 10%를 섞었다. 붉은 과일에 오크, 흙의 향이 어우러졌고, 힘있게 수직적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다. 알타이르가 가장 빛나는 별을 구현했다면 시데랄은 여러 별이 모인 별자리다. 카차포알 안데스의 모든 토양을 고루 담았으니 말이다. 별자리가 자연의 균형을 보여주듯 시데랄은 다른 토양에서 자란 포도를 섞어 밸런스가 좋게 만들었다. 시데랄 2021은 카버네 소비뇽 70%에 시라와 카르미네르, 쁘띠베르도, 카버네 프랑을 섞어 만들었다. 잘 읽은 붉은 과일의 향이 또렷해 산미와 잘 어우러지고, 타닌은 구조가 잘 잡혔다. 최소 10년은 두고 먹어도 될 만 하다. 까보 데 오르노스는 카버네 소비뇽 만으로 만든다. 잘 익은 과실의 향이 신선한 산도와 균형을 이루고, 자갈과 점토가 섞인 토양에서 오는 꽉 찬 볼륨감이 특징이다. 지난 20년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양조방법도 많이 시도 중이다. 오크통과 달리 산소를 차단하는 콘크리트 용기와 암포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와인을 숙성한다. 무스타키스 와인메이커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토양의 다양성, 안데스 산맥의 영향, 기후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선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 훌륭한 산지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병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0 16:19: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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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애완견 논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였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통계다.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가 전체의 71.4%로 가장 많았다. 자식 처럼 키우는 애완견이 대접받는 시대다. 어느 날 후배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농반진반으로 이런 말을 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잣집 개(犬)로 태어나고 싶다고. 집을 사기도, 행복하기도 힘든 세상에 대한 푸념이었다. 최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그 표현의 주인공은 제1야당(더불어민주당) 대표. 얼마나 억울하고, 언론이 미웠으면….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발언을 한 것일까.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 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단체는 며칠 후 성명을 내고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며칠 동안 애완견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당 대표를 후안무치하게 기소한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받아쓰기 하는 행태에 대해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워치독', '랩독'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용해서 항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워치독(Watchdog)'은 감시견이란 뜻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랩독(Lapdog)'은 권력의 애완견을 뜻한다. 모든 기자가 워치독의 역할을 하고 있진 않다. 그렇다고 기자를 애완견으로 깎아 내린 것은 대권가도를 걷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다. 야당 대표는 지난 18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치는 다른편도 포용하고, 바꿔가야 하는 길이다. 미워하고, 편을 갈라선 승률이 낮아진다. 언론이나 정치 모두 점수로 따지면 낙제점이다. 도긴개긴(도진개진)이다. 한쪽을 끌어내리기 위해선 옷걸이 옷을 아래로 당기기보다 올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언론을 그렇게 깎아 내려서 얻을 것은 많지 않다. 언론도 정치도 정도를 걷고, 자기발전을 꾀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한민국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진보와 보수진영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그래서일까. 직설적 표현이 잦다. 각자 '해장국언론'을 원한다. 자기 진영을 편드는 언론만 좋아한다. 상대진영을 두둔하는 기사는 보지도 읽지도 않는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해도, 기자를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무시해도 절반은 반발하지만 절반은 속시원하다고 두둔한다. 양쪽이 반반씩 나뉘어진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번 애완견 논란도 마찬가지다. 절반은 시원해하고, 절반은 불쾌해한다.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에 한 후배의 대답이 걸작이다. 개도 주인 눈치를 봐야하는 신세이니 자기는 다음 생에 그냥 바위가 되고 싶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단다. 애완견 소리를 듣는 기자도 바위가 되는 게 나을 듯 하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4-06-20 07:20:5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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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재건축 조합원도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재건축이 착공되고 새집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면 재건축조합은 명목상으로 시공사에게 집주인의 의전을 받지만 사실상 시공사에 끌려다니기도 한다. 조합 내부에 건설 분야에 경험이 있는 조합원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정비계획 단계까지 일해온 집행부가 계속 가다 보니 모든 의견이 전달되기는 어렵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공사가 시작되면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재건축조합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마감재이다. 누구나 내 집에 좋은 재료를 쓰고 싶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그저 대기업이 알아서 잘 해주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입주가 시작될 때 크고 작은 품질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된다. 조합원들이 직접 마감재를 지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최근 몇몇 단지 가운데 지정마감재 비율을 90%까지 시도한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 등이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었다. 거기에 물가상승, 고금리까지 겹쳐서 단지 차별화에 나섰던 일부 재건축 조합 중 모든 마감재 수준을 낮춘 곳도 많다. 건설자재의 선정은 건축학이나 구조공학과 별도로 또 하나의 학문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하다. 예를 들어 창호 하나만 보더라도 우열을 떠나서 플라스틱, 알루미늄 창호가 다르고 창호 두께, 열관류율(단열성능), 또한 외관상으로 일반창호인지 커튼월인지, 커튼월룩(유리패널 외관)인지, 창호 외 마감재는 어떤 것을 쓰는지 골라야 한다. 마루로 예를 들면 원목마루, 온돌마루, 강마루, 강화마루 등으로 나뉘고, 색상, 마루폭, 나뭇결, 옹이 등 각양각색이다. 전문 건설자재는 가구나 벽지처럼 카탈로그나 샘플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 외 주방가구, 조명, 현관문을 비롯한 각실의 문, 하드웨어, 타일, 위생도기, 단지 내 조경, 운동시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더구나 지금은 사물인터넷(IoT)이 일반화되어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대이다. 가격은 물론이고 시험성적서, 트렌드, 실제 사용성은 어떤지, 기존 시공사례 중 문제가 된 곳이 있는지, 하자보수 이행능력은 충분한지 살펴야 할 것들이 넘친다. 만일 조합이 지정한 특정업체가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조합이 지게 된다. 이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지 못하면 조합원의 부담도 계속된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동일금액 대비 최선의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윤을 내는데 특화된 시공사를 비난할 수는 없고, 감리사도 우선 눈에 보이는 하자를 줄이는데 비중을 둘 뿐이다. 그래서 조합은 온전히 조합의 편에 설 전문가가 필요하다. 발주 조직 내에 설계를 관리할 인력, 공사비, 일정을 관리할 프로젝트 관리 인력, 즉 사업관리자(PM)가 그것이다. 재건축 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은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조합 내부의 전문가 중에서 정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내 집을 잘 짓고 내 돈을 아끼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제품으로만 선택지를 만들면 재건축 사업에서 흔한 조합과 시공 사 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조합 자체 PM을 적극 활용한 조합은 자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고, 이후 건설사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해도, 공사비 증액 없이 대응한 경우가 많다. 조합원의 돈으로 짓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시공사의 제안대로 '고급형 강화마루'와 같이 모호한 기준의 항목 그대로 계약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 조합에서 건설사에 자세한 사양을 요구해도 건설사는 들어주지 않을 사유를 수없이 얻게 된다. 뒤늦게 제품을 변경해도 제품의 차액만큼만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다. 기존 자재 회사에 낼 위약금,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자, 촉박해진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가 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4-06-19 10:23: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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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인적자원개발(HRD)의 서정시와 평생학습의 서사시

빅토르 위고는 위대하다. 그의 레 미제라블은 다양한 인물로 가득한데, 1부 팡틴, 2부 코제트, 3부 마리우스, 5부 장 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유독 4부만 '플뤼메 거리의 서정시와 생 드니 거리의 서사시'라고 명명했다. 플뤼메 거리는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다. 인간의 순수성과 사랑의 힘을 상징한다. 반면, 생 드니 거리는 1832년 6월 반란이 발생한 장소다. 마리우스와 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전투와 희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두 거리는 인간과 사회, 내면과 외연, 사랑과 혁명 간에 2개의 축을 형성하며 레 미제라블의 중층적인 이야기 구조가 된다. 교육과 학습의 발달사에도 2개의 축이 있다.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과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다. 그 중 인적자원개발은 1969년 레오나르드 나들러 교수의 서정(抒情)에서 비롯되었다.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처음 석사과정 수업을 시작한 나들러 교수는 학생들에게 "왜 대학원에 왔는가?"를 물었다. 학생들의 3분의 1은 현재 직무에 필요한 훈련(training)때문이라고 하고, 또 다른 3분의 1은 미래 직무를 위해 준비할 교육(education)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나들러 교수는 현재든, 미래든 직무와 상관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을 '개발(development)'이라 하고 인적자원개발론을 만들게 되었다. 또 다른 축인 평생학습은 프랑스 혁명의 교육개혁 서사(敍事)에서 비롯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후 1791년 입법의회에서 공공교육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니콜라 드 콩드르세는 모두 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개혁법안을 제출했다. 제1장 교육의 구분에서 시작해 2장 초등학교부터 5장 리세(우리의 고등학교를 말함)를 넘어 교사와 교수의 임명(8장), 국비장학생(9장)에 이르는 교육법안은 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접근해야 하며, 인생 전체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는 평생학습론의 출발이었다. 출발은 다르지만 2개 축은 교차하고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다. 플뤼메 거리가 서사시로 바뀌고, 생 드니 거리에 서정시가 흐르듯이 말이다. 인적자원개발은 기업과 조직의 발달을 말하는 네러티브가 되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성 향상, 직무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증가 등이 주된 목표가 되었다. 평생학습은 혁명의 서사에서 발원했지만 인간의 생애 감동과 정서를 담아내는 서정시로 발달했다. '생을 위한 교육(for life), 생을 통한 교육(through life), 전 생애에 걸친 교육(throughout life)'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개인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4-06-17 15:52:2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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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어머니의 유리눈

한 아이가 친구의 석판을 훔쳐서 집에 가져왔다. 그런데 어머니는 야단을 치기는커녕 아이를 칭찬해 주었다. 이번에는 아이가 망토를 훔쳐왔다. 어머니는 또 칭찬해 주었다. 이런 일은 계속 되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되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던가! 이 청년은 큰 도둑이 되었다.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된 청년은 재판관에게 어머니 귀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허락하고, 어머니가 청년의 입에 귀를 갖다 대자, 청년은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제가 처음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께서 꾸짖어 주셨다면, 지금 이 법정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서양 속담에 '어머니의 눈은 유리 눈이다.'라는 말이 있다. 유리는 모든 빛을 통과시켜버리고, 무엇 하나 걸러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의 잘못이나 나쁜 점이 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냉정하게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이도 어머니도 불행해 진다. 얼마 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단조퇴를 선생님이 막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학교는 해당학생에 대해서 '등교 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등교 정지기간에 이 학생이 자전거를 훔치다가 들킨 것이다. 이번에도 학생은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들은 어머니에게 상담과 교육을 권했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부해 왔다고 한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면서, 학교로 찾아와 담임선생님을 폭행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한없이 사랑스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 말부터 듣게 된다.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엄마에게 자신의 잘못은 빼고 이야기하기 쉽다. 아이의 말만 들으면, 선생님들이 잘못한 것 같고, 친구들이 나쁜 것 같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아이의 편을 들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점점 더 강화된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저런 극단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학생 본인의 마음속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마음 속의 절규가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부모가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이는 치료받을 기회를 잃고 방치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자는 해당 아동 자신이 되는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자식이다. 내 고통은 견뎌도, 아이의 고통은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어머니다. 그러나 좀 내려놓아야만 한다. 어떤 아이도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기만 한 성장과정을 거칠 수는 없다. 우리들 역시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해 오지 않았던가? 아무리 유리눈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잘못을 거를 수 있는 눈물 한 방울 정도는 남겨 두어야 한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4-06-17 14:43:43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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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의 보고 '고등어'

기력이 쇠해지기 쉬운 여름이 오면 기력 보강에 좋은 음식을 찾게 된다. 매일 보양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 영양가 높으면서도 저렴하고 맛도 좋은 음식을 찾게 된다. 바로 '고등어' 같은 재료 말이다. 고등어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이다. 보통 보양식이라고 알려진 요리들은 그만큼 칼로리와 지방의 함량이 높다. 고칼로리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오히려 보양식이 건강관리에는 해가 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고등어는 적어도 그런 염려에서 거리가 멀다. 동일한 양의 소고기(등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백질의 함량은 더욱 높으면서도 칼로리는 2/3, 지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근래 들어 고단백 식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다이어트, 헬스 등 건강과 관련된 주요 분야에서 단백질 관련 식품은 호황을 누리는 상황이다. 단백질의 함량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메티오닌, 이소류신, 발린, 라이신, 페닐알라닌과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하며 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원에 속한다. 근육의 합성과 피로 회복 등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에 영양제, 보충제의 형태로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하는데 불필요한 성분의 섭취나 과잉 섭취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고등어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원을 평소 음식으로 먹는 게 바람직하다.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좋은 식재료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른 성분의 함유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화지방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으로 대표되는 불포화지방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혈관질환을 예방한다. 성장기 청소년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 성인 누구에게나 고등어는 좋은 음식일 수밖에 없다.

2024-06-17 05:11: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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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회사 상대 소송시 당사자는 '회사' 아닌 '관리인'

소송절차에서 회생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생회사는 어떻게 표시돼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든, 파산절차에 들어가든, 회사를 소송상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회사의 이름만을 적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주식회사 B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면, A는 피고란에 '주식회사 B'를 기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B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돼 법원의 감독을 받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채무자회생법 제81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당연히 그와 관련한 소송도 관리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주식회사 B'가 아니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부분은 회생회사의 실무자들도 많이 헷갈리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어차피 회생계획에 의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소송절차가 그대로 종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송의 내용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회생회사는 기존과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를 '주식회사 B'에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걸 법적 용어로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말한다. 즉 B회사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통해 당사자를 관리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회생회사인 원고가 별도로 당사자의 표시를 원고의 관리인으로 정정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당사자를 회생회사인 원고 자체로 기재해 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했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을 종합해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해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8572판결). 이처럼 당사자 변경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소가 각하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회생회사나 그 상대방은 소송상 적절한 당사자 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6-16 11:59:3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