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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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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깻잎 논쟁이 없다

지금은 잠잠해진 이야기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깻잎 논쟁에 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원조는 '한 연예인 부부와 그 부부가 다 아는 친구인 여자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여러 겹의 깻잎에서 한 장을 떼지 못하고 낑낑대는 걸 도와주려고 남편이 깻잎을 잡아주었다. 이게 아내가 화낼 일이냐 아니냐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엉뚱하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한 일본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히라가나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해졌고 일본인들과의 교류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의 일본인과 생선구이 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다. 잘 구워진 임연수와 고등어가 식탁에 올랐고 군침을 흘리며 젓가락을 들었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생선구이를 좋아해서 생선 가시를 바르는 것이 능숙했지만 그 중년의 신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았다. 한참을 생선 가시와 씨름하고 있기에 반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고 생선을 잡아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젓가락을 치우라고 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정색하고 말을 하니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많은 경우의 수가 지나갔다. 그중에서도 내 침이 묻은 젓가락으로 자기 음식을 집어서 그런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일본에서는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식사 예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본에는 그들만의 특이한 식사 예절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불편하다고 느낀 것처럼 거의 모든 음식을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먹는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음식점에서도 그 젓가락을 가로로 차려놓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젓가락을 세로로 두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로로 놓는 것이라고 한다.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 또한 이와 관련이 있어 자기의 영토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식사 예절은 아주 오래전 사무라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고 보니 일본 문화 중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의 경기 규칙이다. 스모 규칙은 매우 단순하여 경기장 밖으로 발이 나가거나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는 쪽이 패배하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보면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침략한 외부의 침입자를 쓰러트리거나 몰아내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규칙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가 우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식사 예절에서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깻잎 논쟁으로 돌아와, 내 선택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본에서는 깻잎 논쟁과 같은 이유로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깻잎을 때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이미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전쟁 선포나 다름없으므로 오히려 둘의 싸움을 말려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일본인들은 깻잎을 먹지 않으니 애초에 깻잎 논쟁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11-14 13:2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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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집들이' 추억

지난달 말 마을 단체여행 버스에서 마을 총무는 돈봉투 하나씩을 낸 찬조자의 이름을 불렀다. 매번 여행 경비 중 일부는 찬조로 이뤄진다. 오랜 관습이다. 전입 초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찬조금이 솔찬했다. 심지어 기백만원이 넘는 찬조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을에 공장을 지은 업체들이 몇 십 만원 가량 마을에 희사하기도 한다. 우리 마을엔 생활공예품을 만드는 기업, 의료기기업체, 골판지 생산업체, 가구공장, 마늘장아찌를 만드는 공장, 소똥·닭똥을 발효해 퇴비를 만드는 업체, 피자공장 등 10여개가 있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래도 잔업·특근할 정도로 활발하다. 인근 안거리 한식뷔페식당 세군데에 저녁 시간에도 노동자들이 북적이는 걸로도 대번 알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야유회에는 마을의 한 가정에서 100만원, 또 한 가정에선 20만원이라는 찬조금이 나와 모든 이들이 의아해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상치 못한 찬조금에 놀라자 총무는 20만원 찬조금의 사연을 들려줬다. 이날 두사람이 눈길을 끌었다. 바로 몇해전 마을로 이사온 할머니의 딸이 첫번째다. 딸은 50대, 서울에서 산다. 그녀가 찬조한 까닭은 그랬다. 어머니와 매일 마을노인정에서 들은 얘기며, 사연들로 한 시간 이상 전화를 나누다보니 아예 여기가 고향같아서 이번엔 꼭 가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얘기를 마치고 노래도 두곡이나 불렀다.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시키고 앵콜을 요청한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를 환영한다는 의미일게다. 다음으로 100만원을 찬조한 이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카센터 사장이다. 40대 중반인 그는 내가 이 마을에 전입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서비스회사에 들어가 정비를 익혀 마스터, 명장 등의 칭호를 얻을 정도로 경력을 쌓았다. 그가 얼마전 집을 개축, 입주했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끝에 집들이 대신 마을에 찬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6년 전에 결혼,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다 마침내 징피패널 벽체와 아스팔트 슁글로 지붕을 얹은, 번듯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을 때는 창고같이 볼품없고 작아서 신혼살이도 만만치 않았을거다. 40대는 극히 드물어 마을사람들이 무척 아끼는 부부다. 게다가 아이 낳고 새집 짓고 인근에 카센터를 차려 어엿한 가정을 이뤘으니 마을사람들이 칭송할 만도 했다. 그러면서 집들이 대신이라고 찬조금도 내놓았다니 더욱 반겼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부모는 지독히 가난했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까닭에 짠했던 까닭에서다. 잣나무골에 들어와 몇 번의 집들이를 경험했다. 출장뷔페로 잣나무골 입주자들과 회사원들을 불렀던 앞집, 작년에 롤케익과 사탕 한 봉지를 돌린 윗집, 마당에 노래방기기를 차리고 국밥을 대접했던 옆집 등 새삼스레 '집들이'란 단어에 유독 꽂힌 날이기도 했다. 30여년전 집들이, 돌잔치가 몰린 적 있다. 라이프스케줄 상 친구들이 막 결혼하던 때다. 그때 집들이하러 상계·중계동, 상일동, 잠실 등 저층 주공아파트가 즐비했던 동네를 많이 찾곤 했다. 신혼부부들이 작은 전세집에서 새 출발하기에 적당해서 내가 아는 이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곤 또 얼마 후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고층아파트로 집들이를 다녔다. 내가 이 마을로 오던 당시 도시로 이주한 아버지집에도 집들이 갔던게 분당신도시다. 그 신도시 이후 집들이는 거의 잊혀진 말이 됐다가 이번 야유회에 번쩍 귀에 꽂혔다. '집들이', 그래 그런 말이 있긴 있었지. 잊혀진 추억, 단어를 마을사람들이 되찾아준 날이다.

2023-11-14 11:17:3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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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창업과 평생학습

여우는 고슴도치를 잡아먹을 생각으로 약삭빠르게 상황을 예측한다. 제 딴에는 머리를 굴려 복잡한 전략을 세워서는 고슴도치 굴을 서성거리며 때를 기다린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 굴 밖으로 어기적어기적 걸어나와 기다리던 여우와 맞닥트린다. 여우가 '이 때다' 싶어 고슴도치를 덮치면 잽싸게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버린다. 결국 여우는 고슴도치의 놀림감이 되어 달아나게 된다. 거대한 기업이 여우라면, 위대한 기업은 고슴도치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원저: Good to Great)의 저자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Jim Collins)가 선을 딱 그어 기업을 구분하는 상징이자 은유다. 그는 수십년 동안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위대한 기업은 좋은 것, 거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좋고 거대한 기업들도 물론 많지만 그런 기업들은 화려했다가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시류에 민감하게 자만심을 보이다가 시장의 냉정함에서 밀려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은 단순하리만치 일관성을 보이는 고슴도치형 기업이다. 위대한 기업은 여우의 약삭빠름보다는 고슴도치의 무던한 사랑을 먹고 자란다. 고슴도치형 리더십은 단순함과 일관성을 말한다. 단순함은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를 하나의 사업개념과 체계로 단순화할 수 있는 통찰을 의미한다. 일관성은 창업에서 수성까지 인재를 중시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역경을 딛고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고슴도치는 부단한 자기노력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연상시킨다. 여우처럼 외부에서 빼앗아오기보다는 내부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단순하다고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다. 부산을 떨지 않지만 움직일 때를 안다. 원 포인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 창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사회를 지나 다가온 지식경제와 창조사회는 통찰과 확신으로 업(業)을 창조하는 창업자의 사회다. 거대한 기업이 산업화 사회의 표상이었다면 이제는 창조기업이 시장을 이끈다. 사람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은 바로 창조성이다. 문제는 이러한 타고난 창조성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샘을 평상시에 잘 관리하고 퍼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평생학습이다. 짐 콜린스의 첫 마디인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명언은 고슴도치처럼 평생 동안 학습하라는 말이다. 그럴 때 창조의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 요즘은 창조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정보통신시장의 고슴도치형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대한 정보통신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창조기업을 말하고 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그 길은 통찰과 확신을 가진 창업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은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무진한 정보 시장이다. 누가 새로운 규율과 표준을 만드느냐의 경쟁이다. 그야말로 창조적 경쟁이 뜨거울 것이다. 이러한 때 잘 만들어진 안내서가 있다면 가는 길이 훨씬 자신 있을 것이다. 출발할 때는 길을 밝히기 위해, 가는 길에서는 확신을 얻기 위해, 좀 멀리 갔다면 일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평생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11-13 10:28:4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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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1등 횟감 '방어', 영양소도 1등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산물 사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다. 특히 몇 년 사이 겨울철을 대표하는 횟감으로 자리매김한 '방어'의 인기가 무척 높다. 날이 추워지면서 기름기가 오르는 방어는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몸집이 커질수록 지방이 많아져, 크기가 클수록 좋은 상품으로 취급된다. 방어의 맛을 좌우하는 지방질은 특별한 영양소이기도 하다. 방어의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등 푸른 생선 중에서도 손에 꼽힌다. 가장 잘 알려진 고등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참치(다랑어)보다도 2배 정도 높은 함량을 자랑한다.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 리놀레산과 알파리놀레산은 물론, 고혈압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고 성장기 두뇌 발달에 필수적인 EPA, DHA가 무척 풍부하게 들어 있다. 몸에 좋은 지방질만큼이나 단백질도 풍부해서 돼지고기(등심 기준)와 비슷한 수준의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다. 또한 방어에는 마그네슘, 칼륨, 인과 같은 여러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다. 그중에서도 셀레늄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성분으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셀레늄의 충분한 섭취가 폐암 등을 비롯한 암의 발병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B군, 비타민 D 등도 들어 있는데, 비타민 E 함량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다양한 영양소들 중에서도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다. 이 항산화 기능을 바탕으로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겨울철 횟집의 슈퍼스타가 된 방어는 영양소 측면에서도 가히 1등이라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식품이다. 이번 겨울에는 횟집에서만이 아니라, 구이나 조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에서도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3-11-13 05:38: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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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부동산 임대 보증금 떼였더라도 손배소로 회수 가능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도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1항). 중개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위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로 하는 특약사항'도 체결됐습니다. 다만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신탁계약서가 포함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특약사항과 달리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도 전에 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했고, 임대인은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차인은 퇴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그에 따라 특약사항도 정해졌으므로, 임차인은 신탁부동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원인이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받고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등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데 있다는 것입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보아,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대법원은 1심, 2심보다 중개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의 범위를 넓게 봤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ⅰ) '신탁원부'를 제시해야 하고, ⅱ) "신탁법상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임대인 소유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 신탁관계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6754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개사는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도 1심, 2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위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탁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특약사항과 달리 신탁등기 말소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는 봤습니다.

2023-11-12 12:50: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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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5>예술을 입은 와인…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215>佛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 와인에 있어 레이블(label)은 소비자가 와인을 만나는 첫 지점이다. 생산지나 품종, 생산연도 같은 와인에 대한 정보를 말하기도 하기만 와이너리의 철학 혹은 분위기를 나타내거나 때론 와인이 자신만의 얘기를 들려줄 때도 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고, 또 그 자체가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의 세번째 와인인 '셰이 플랫 빈야드 피레네 쉬라즈 아티스트 레이블'은 꿈과 도전을 입었다. 프랑스 론 '시라'의 명가가 만든 호주 '쉬라즈' 와인이니 말이다. 엠 샤푸티에 에두와르 빠요(Edouard Payot) 아시아 수출이사는 9일 이 와인의 출시에 맞춰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아티스트 레이블은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독특한 프로젝트로 이전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못했던 한국 시장의 성장과 매력에 흥미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며 "미학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와인은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엠 샤푸티에는 프랑스 론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다. 대를 이어 무려 2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론과 시라 품종을 가장 잘 알고, 또 잘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는 곳이다. 투르농은 엠 샤푸티에가 지난 1997년 호주에 세웠다. 시라 품종의 변화무쌍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었다. 기존 호주 스타일의 쉬라즈가 아니라 서늘한 기후와 피레네 지역의 토양 등 테루아를 그대로 투영하는 샤푸티에 스타일을 구현했다. 빠요 이사는 "같은 시라 품종이라도 론은 암석 위주의 토양이라 미네랄과 입 안에서 가득차는 느낌을 받는데 반해 피레네는 허브향과 신선함이 있다"며 "그럼에도 서늘한 기후조건이 비슷하고 양조과정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아 모두 유연하고 우아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엠 샤푸티에의 도전 정신을 반영해 와인에 입힌 작품은 최승윤 작가의 '시작의 단면'이다. 보통 시작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서려야 무엇이든 시작이 가능하다.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던 엠 샤푸티에의 순간이 서려있는 셈이다. 엠 샤푸티에는 와인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떼루아에 대한 존중이라고 본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 모든 그림은 테루아를 반영해 그대로 전하고, 와이너리는 모서리 한 쪽에 작가 사인을 하는 정도다.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의 첫번째 와인은 '엠샤푸티에 데샹트 아티스트 레이블'이었다. 장마리아 작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캔버스 위 흙을 그대로 바른듯한 자연적인 질감을 레이블에 녹여내 엠 샤푸티에 와이너리의 상징이기도 한 유기농, 친환경의 의미를 담았다. 초창기부터 유기농법을 도입했고, 지금은 산하의 모든 포도밭은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만 재배하고 있다. 두번째 와인은 '엠 샤푸티에 레 메이소니에 아티스트 레이블'이다. 도예가 신다인 작가와 손을 잡았다. 토양과 뿌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조형물로 레이블을 디자인했다. 엠 샤푸티에의 자연주의적 철학을 고스란히 녹여내 흙의 생동감에서 떼루아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의도했다. 아티스트 레이블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첫번째로 내놓은 데샹트의 경우 첫 해에 기존 대비 6배 이상 팔리더니 이제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와인이 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09 15:43: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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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시장기능 해치는 '공매도 금지'

자본주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기능(價格機能)이다.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될 때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욱 좋은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면서 성장과 발전이 균형을 이룬다. 시장에서 본질가치보다 고평가된 상품은 팔고 저평가된 상품은 사는 시장청산 과정이 쉬지 않고 이어지며 적정가격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가격발견(price discovering) 기능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핵심이다. 주가를 서로 달리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야 주식시장 거래는 활기를 띠고 산업자금 조달 기능은 원활하다. 공매도도 선물거래처럼 가격발견 기능을 보완 한다. 무기력하게 움직이던 주식시장에 난데없는 주식 공매도(short selling) 금지 조치로 급등한 주가가 삽시간에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사태가 벌어졌다.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사들여야 하는 환매수(short covering) 효과가 예상보다 컸지만 소멸도 삽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본질가치와 관계없이 외부 요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미래 주가 하락을 예상한 결과이지만, 쇼트 커버링이 다급하게 전개되면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변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주가는 무조건 올라야 좋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지 모른다. 만약, 주가가 쓸데없이 많이 오르면 부실기업, 사양산업도 자금을 공급받게 되어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어 경제는 활기를 잃는다. 반대로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망기업,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비효율화로 산업발전이 지체된다. 쉽게 말해, 주가가 당해 기업의 본질가치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산업구조조정 원활과 성장잠재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주가·환율이 균형을 이루며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끌어 올리거나 끌어 내리려 애쓰다 보면 불확실성이 잠재된다. 만약, AI 기능이 최고도로 발달하여 주식 가치를 확정할 수 있다면 주식가격이 고정되어 거래가 불필요해지면서 주식시장 나아가 자본주의는 생동감을 잃게 된다. 공매도 또한 다수가 모이는 시장에서 주가의 적정가격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만약 공매도와 관련한 부당 행위가 심해지고 있다면 시장 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하게 벌을 줘야 한다. 생각건대, PER와 PBR 그리고 금리를 비교할 때, 저평가된 한국의 주가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선진 MSCI 지수에 편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로 말미암아 오래 기다려 온 MSCI 지수 편입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투자자나 감독 당국이나 멀리 보아야 한다.

2023-11-09 09:12: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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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대로 두어야 하나?

선진 자본시장의 기관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장기 안정투자집단으로서 주가급등락으로부터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행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에게 그런 역할이란 연목구어에 가까운 기대가 아닐까? 사실 개인과 비슷한 단기 거래행태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은 이들 기관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작용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는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기관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이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문에 대한 계좌확인절차가 개인투자자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일반 개인은 매도거래주문 시 고객계좌에 매도주문 수량만큼 잔고가 충분한지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계좌잔고 내에서 주문이 시장에 전달된다. 그런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불법공매도 발생은 이들의 매도주문에 대한 계좌확인 절차가 개인투자자 처럼 준수되지 않고 보유잔고 수량 이상의 매도주문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계좌확인 절차의 상이는 끊임없는 불법공매도 발생에서 보듯이 공정성과 당위성 등의 측면에서 그 존속의미를 찾기 쉽지 않다. 둘째, 기관투자자 중에서 2015년부터 증권사에 대해 시장조성을 위한 유동성 제공자로서 공매를 허용하고 있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증권사는 유동성 제공자로서 매도-매수호가의 제공 차원에서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도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증권사의 유동성 제공 차원의 공매도는 미국과 같이 딜러 또는 스페셜리스트가 존재하는 딜러쉽 시장(dealership system)에서는 필요하다. 왜냐면 이들은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행하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거래를 위한 재고(inventory)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한국의 경우에는 거래체결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연결해주는 공개경쟁매매방식(call auction market system)으로서 증권사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장 개장과 종료 시 동시호가, 이외 시간의 접속거래란 용어가 익숙하다. 더욱이 한발 양보하여 증권사에 대해 유동성 제공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매우 빈번한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 제공자가 과연 필요한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셋째, 기관과 개인의 차입 공매도 사이의 제도적 불공정성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은 거래증권사의 대주에 의한 공매도만 가능하다. 주식대차와 대주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는 개인의 대차시장참가 제한은 물론이고 상환기간의 차이와 거래종목의 한정 등으로 나타난다. 주식대차의 상환기일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open형과 만기가 1년인 term형이 있는데, 후자가 주로 이용된다. 반면에 대주는 상환기간이 60일로 매우 단기이다. 또한 주식대차는 거래종목 수가 매우 많지만 대주는 거래증권사의 보유 상품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거래종목수가 매우 제약된다. 이런 차이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불평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혜택 중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과다한 특혜는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의 해소는 물론이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도주문은 개인투자자처럼 동일 기준의 계좌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증권사에 부여된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 또한 우리의 매매제도에서 불필요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끝으로, 주식대차의 만기는 대차거래 동기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연중 단방향공매도(naked short)에 의해 야기되는 공매도의 역기능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도 제도의 본래 취지 유지는 물론이고 주식대차와 대주제도 간의 형평성과 공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했던 필자로서 만기 6개월 정도면 공매도 순기능인 차익거래나 헤지거래의 목적 달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얼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11-09 08:12:1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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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뿌리 내린 곳

임금님표 이천쌀, 철원 오대미, 용인 백옥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쌀들이다. 특히 경기미는 예로부터 밥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조선시대 재배되던 쌀과 현재 재배되는 쌀은 품종이 좀 다르다. 지금 재배되는 쌀의 상당부분은 '아키바레',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와 같은 일본 품종들이다. 이 쌀들은 찰지고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제주 감귤은 무려 1000년 전, 고려 시대 기록에도 남아 있다. 조선시대가 되자, 감귤은 조정에 진상품으로 바쳐지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 말기로 갈수록 지독한 수탈이 이루어졌고,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귤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 이때 재래종 감귤은 거의 멸종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재배되고 있는 감귤은 1960년대 재일동포들이 '감귤묘목보내기 운동'으로 보내온 '온주귤'품종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재배된 일본 품종의 쌀은 한국 쌀일까, 아니면 일본 쌀일까?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에서 자란 감귤은 한국 감귤일까, 아니면 일본 감귤일까? 당연히 쌀은 한국 쌀이요, 감귤도 한국 감귤이다. 이천 쌀을 일본 쌀이라고, 제주 감귤을 일본 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까? 얼마 전,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대표의 행동은 인 위원장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인종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전대표는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며, 말의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물론 이전대표도 정치인인데, 굳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위원장은 '너는 외국인이야.'라고 취급해서 엄청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놓치고 있다. 귀화한 한국인과 북에서 오신 새터민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분들은 한국이 좋아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국인이 되신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앞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귀화한 한국인 다섯 명 중 한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조심해야 하건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뱉은 말에 이분들은 상처받기도 한다. 이 전대표와 인 위원장의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쌀을 바라볼 때처럼, 이분들을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일까? 일본의 유명한 도예가 심수관옹이 방황하던 젊은 시절, 그의 아버지는 마당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들은 자신이 원해서 저 자리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심수관옹은 이후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나무에게는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 내렸는가가 진정 중요한 문제이다. 귀화 한국인도, 새터민도, 전라도 촌놈 인요한 위원장도 모두 한국인이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인 것이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3-11-08 13:44:34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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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학습형 일자리를 아시나요

인간을 창조한 상제가 또 인간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 100명의 하제들을 불러 모았다. 99명의 하제에게 직업을 나눠주며 인간에게 그 일을 알려주도록 하였으나 100번째 하제에겐 줄 직업이 남아있지 않았다. 직업 없이 세상에 내려 온 100번째 하제는 마땅히 할 일이 없다보니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와 같은 질문만 하고 다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100번째 하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제가 다시 돌아간 후에도 이 무리들은 질문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수입을 걷어서는 질문하는 이들의 생계를 도왔다. 현대교육학개론에 실린 교사론의 앞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쓴 부산교대 박천환 교수는 이 무리들을 일컬어 '질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라는 직업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70년대에 흑백TV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미드(미국드라마의 약칭)가 있었다. '하버드대학의 공부 벌레들'(원제: The Paper Chase)이다.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은 내로라하는 수재들의 오금을 저리게 한 킹스필드 교수에 있었다. 위엄한 자세, 엄격한 말씨, 대통령들을 제자로 두었다는 암묵적 권위 등이 한 몫을 하지만 무엇보다 압권은 소크라테스식의 질문법이었다. 킹스필드 교수의 끊임없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수재들을 보면서, 답변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에 잠입하고, 밤을 지새우다 지각을 하고, 그러고도 답변을 못해 화장실에서 괴성을 지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학습의 흥미진진함에 빠져들었다. 이 쯤에서 이 글의 주제인 '학습형 일자리'를 논해 보자. 일은 본래부터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학습과 함께 발달한다. 요즘엔 이를 워크플로우 러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일과 함께 하는, 일의 흐름 속에서 학습한다는 점에서 일병행학습이라고 한다. 학습형 일자리는 이와 같이 학습과 일자리가 연계되었으니 융복합임에 틀림없다. 융복합의 방법에 따라 그 형체나 내용이 달라질 것도 분명하다. 그러면 융복합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첫 번째는 학습을 통해 기존 일을 영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기관의 고용연계 프로그램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전기·전자, 기계·설비, 자동차 분야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 고용으로 연계되기 쉽다고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이 분야 취업률이 80%를 넘는다. 그 만큼 일자리 공급이 많다보니 수요처가 많고, 학습하겠다는 사람들의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이 경우는 융합이 아니라 복합이다. 기존 방식의 학습과 기존 형태의 일자리가 결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을 통해 그 다음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 'learner to teacher'라는 색다른 융합모델이다. 학습자에서 교수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에 가장 충실한 것이다. 누구든 자식에서 부모가 되고 싶고, 학생에서 교사가 되고 싶은 것처럼 학습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특히 평생학습도시에서 추진하는 학습형 일자리는 이러한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학습형 일자리를 '마을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사로 취업시키는 새로운 형태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배워서 가르친다는 환류형 모델이다. 도전해 볼만한 일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11-06 11:30:46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