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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매일 먹으면 좋은 가을 영양 과일, '사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매일 먹으면 좋은 가을 영양 과일, '사과' 몸에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 무작정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었다고 좋은 음식일까? 영양 면에서 최고라 불리는 식재료들이라도 평소에 쉽게 먹기 힘들다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언제든 신선한 재료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이란 이따금 값비싼 보양식을 먹는다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과일이 하나 있다. '사과'다. 무려 4천 년 전부터 인간의 손에 길러진 것으로 알려진 사과는, 재배 기술이 까다롭지 않아 북반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키워지고 있다. 그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영양소도 한몫을 한다. 예를 들어 플로레틴(phloretin)을 꼽을 수 있다. 사과나 배 등에 함유된 플로레틴은 항산화, 함암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근래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사과 중 아오리에는 플라보노이드의 한 종류인 퀘르세틴이 풍부하다. 양파 껍질에 다량 함유된 것으로 잘 알려진 퀘르세틴은 플로레틴과 마찬가지로 항염, 항산화 효능이 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준다. 겨울이 되면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 때문에 호흡기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또한 미세먼지나 도심의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기관지 건강을 더욱 위협한다. 이때 사과에 함유된 퀘르세틴이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고 관련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의 억제에 도움이 된다. 사과에는 펙틴과 같이 몸에 좋은 식이섬유 또한 많이 들어 있다. 변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이렇듯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를 비롯하여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심혈관계 질환, 노화 예방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게다가 사시사철 내내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껍질째 잘라서 그대로 먹어도 좋고,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곱게 갈아서 매일 아침 주스로 먹으면 활력과 에너지를 얻는 데도 좋다.

2023-11-06 05:08: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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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인가는 실현 가능한 변제재원 마련에 달려

회생절차에 접어들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31조).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회사는 현재 처해있는 지급불능의 상황을 타개하고 채권자들의 채무를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 재원을 마련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의 변제 재원 마련 방법은 당연히 현실화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안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건물의 감정가를 평가해 감정가를 변제재원으로 회생계획안에 반영한다. 대부분 회생절차에 접어들 정도의 회사들은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매각한다. 그조차도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에 쓰이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되 바로 세입자로 입주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Sale & Leaseback)을 취하기도 한다. 이외에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최근엔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도를 이용한 회생계획안 역시 다수 추진되고 있다. M&A 추진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을 전제로 해 채무자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은 투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입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잔금까지도 전부 납입해야 한다. 그래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곧바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의 경우 필연적으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분할 변제가 아니라 일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회사 또한 일거에 투자금이 확보되면서 급격한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고도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제재원 마련에는 통상적으로 경영진의 급여 삭감, 인적 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 특히 경영진의 급여가 과다한 경우,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담당 재판부가 급여 조정을 직접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진들도 악화된 경영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제재원을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변제재원의 마련 방법은 각 채무자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법인회생의 절차적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3-11-05 13:16: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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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김포, 서울편입'과 주객전도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김포, 서울편입'과 주객전도 여당의 '김포시 서울편입'계획이 나라를 일파만파 흔들고 있다. 단순히 김포시만 아니라 서울 주변 몇몇 연담도시의 동반 편입론까지 확전되고 있는데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원칙론과 비수도권 소외론이 가세하며 지난해 대선 이후 보기드문 이슈 점화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폭풍을 도외시한 총선전략용' '국민 갈라치기'라고 공격하며 행정체계 대개편론으로 응수하고 나섰다. 순식간에 김포시나 서울시민은 물론 비수도권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나라전체가 떠들썩한 모습이다. 자칫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사업 논란의 강도를 뛰어넘을 기세다. 서울시민이 아닌 서울시의 입장만 놓고 보면 그다지 나쁜 카드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963년 이후 시역 확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한계치를 벌써 넘어서버린 도시계획에 새로운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계 주요 대도시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성전략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 1998년 군에서 시로 승격할 때 10만이었던 인구가 택지지구조성과 한강신도시 건설 등으로 불과 20여년만에 48만여명으로 급팽창했다. 도시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광역교통망의 부재는 심각한 생활 불편을 주고 있다. 30, 40대가 주류인 신규유입 주민들은 상당수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그 고통은 더 하다. 서울 도시철도망과 연계하는 골드라인을 타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 주민의 고충을 단적으로 알 수있다. 역대 정부가 기반시설 구축의 책임을 방기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획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전개국면은 좀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다. 우선 김포시민 대부분이 서울편입에 찬성하고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 경우 시내 낙후지역의 반발이나 시민들의 거부감, 조세저항 등이 만만찮을 것이다. 남북도로 행정구역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벽이다. 여기에 당장 정치쟁점화할 조짐이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을 모양새다. 야당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상황을 정면돌파하려는 승부수로 '김포편입론'을 꺼냈다며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물론 경향각지에서는 국토균형개발이란 대전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심화로 지역소멸이란 극단적 문구가 수시로 등장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만 한 시점이다. 올해 7월 대구시로의 편입을 성사시킨 인구 2만3000여명의 군위군도 대구와 경북을 비롯 각 지자체장 합의 및 지방의회 합의를 거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3년이 걸렸다. 주변상황을 볼때 거대담론에 휩쓸려 정작 눈앞에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일이 꼬이게 된다면 부동산가격만 올려놓은 채 김포시 주민들은 허탈감, 소외감만 떠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엄청난 휘발성을 가진 만큼 한가지 분명한 것을 보여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첫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는 지방을 부흥시키려는 진지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다. 4년여 진행하다가 올초에 사라져버린 부울경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사업을 비롯 충청권·대구경북권 메가시티 등 지역별 광역권 육성사업의 전략적 논의도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메가시티 서울'에 맞서 응수한 지방행정체계 개편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거대담론의 장을 열 수 있다. 뜬금없는 주장이 큰 흐름을 바꿔온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번 논란이 주객전도하는 발전적 논의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어보자.

2023-11-02 17:39: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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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4>전국 콜키지 무료?…주류반입 시대를 기다리며

<214>주류반입비 논란 #. "이 맥주 좀 시원한 것으로 바꿔줄 수 없을까요?" "상온 맥주를 찾는 손님들이 더 많다보니 우리 식당은 아주 차가운 술은 없습니다. 맞은 편에 편의점 보이죠? 저기 맥주 시원한거 있어요. 사다 드세요." #. "여기 와인이랑 위스키 콜키지 얼마에요?" "없습니다. 저희는 주류를 불문하고 술은 반입이 안됩니다." 한 곳은 중국, 다른 한 곳은 한국이다. 요즘 술자리에 가기 전엔 '콜키지'가 얼마인지 묻는게 일이다. 식당이 100곳이라면 콜키지 방식도 백가지다. 안 받는 곳도 있다지만 여전히 드물다. 인당, 또는 병당 몇 만원부터 최근엔 시간당으로 가격을 책정한 곳도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경우 업장 판매가의 몇 퍼센트, 또는 십만원대를 부르는 곳도 있어 원성을 샀다. 아예 주류는 반입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곳도 많다. 전국, 어느 식당이나 콜키지 무료. 이런 곳이 있을까. 있다. 중국이다. 자타 공인 술꾼으로서 술 배송([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1>술 18분 배송의 추억) 못지 않게 중국이 그리워질 때는 바로 식당에 술을 가져가고 싶을 때다. 먼저 콜키지라는 말부터 바꿔야겠다. 콜키지란 와인의 '코르크'에 비용을 뜻하는 '차지(charge)'를 더한 말이다. 보통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고객이 가지고 온 주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뜻하는데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주류 반입비'를 선정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부러 묻지 않아도 주류 반입비가 없는 것이 상식이다. 자기 술을 가져갈 수 있는게 일반적이라지만 처음엔 뭔가 어색한 나머지 스스로 제한을 뒀다. 그 식당에서 파는 술은 가져가지 않거나 아니면 맥주나 싼 술은 식당에서 시켜먹는 다든지 말이다. 맥주를 '주류반입'할 생각은 차마 못하고 있던 일행들에게 종업원이 편의점에서 사다 먹으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나서 보니 특히 대여섯명 이상 단체로 온 경우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캔맥주까지 바리바리 들고와 마시는 것이 보였다. 백주나 와인은 뭐 말할 것도 없었다. 공짜니 물론 서비스도 기대하면 안된다. 착석하면서 당당히 술을 가져왔으니 잔을 달라고 말한다. 그러면 종업원도 자연스럽게 가져다 준다. 10곳 중 9곳은 투박한 물컵을 사람 수에 맞게 줬다. 내가 꺼낸 술이 와인이든 백주든 말이다. 중국도 고급 식당인 경우 주류 반입비를 요구할 때도 있었다. 한 일식당은 와인을 가져왔다니 잔당 얼마를,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병당 얼마를 내라했다. 그런데 와인잔을 안쓴다니 돈을 안받는다. 후자는 와인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치즈와 살라미를 준비 중인데 필요없다니 낼 비용도 없단다. 최근에 중국 저장성의 한 호텔이 주류 반입비를 내라고 했다가 비난에 휩싸였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는 물론 사용할 때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데 술을 가져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쉽게 말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난리가 난거다. 당시 고객이 가져간 와인 2병에 대해 호텔이 요구한 주류 반입비는 중국 위안화로 50원, 한화로 계산하면 약 9100원이었다. 전국 콜키지 무료인 중국에서 한국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술을 가져가면 비용을 받을까 안받을까. 한국에 들어와있는 한 훠궈 식당에 문의했다.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주류에 한해서만 비용없이 들고와 마실 수 있단다. 절반은 중국식, 절반은 한국식인가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02 15:48: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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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건축물미술작품제도' 폐지가 답이다

한국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라는 게 있다. 이 제도에 따라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과 도시문화 환경 개선,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모태로 한 이 제도에 의해 전국 곳곳에 세워진 공공미술작품(조형예술품 포함)만 2만여 개를 웃돈다. 적게는 개당 1000만~2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다. 모르고 지나쳐서 체감이 안 될 뿐 사실상 우리 주변에 '돈 덩어리'가 즐비하게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제도,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다. 리베이트가 보편화돼 있어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하나 설치하려면 작가는 매개 업체에 대략 30%를 떼 줘야 한다. 이면계약을 통해 건축주에게 제작비의 절반 내외를 되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다. 작가는 산출가의 절반값에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작가로부터 받아 꿍친 돈은 불법 비자금이 된다. 대다수의 작가는 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다. 전문 대행업체와 소수의 작가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니 기회도 적다. KBS의 최근 보도에서처럼 그나마도 발주자인 건축주가 특정 작가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거나 작가로서의 경력도 없는 오너의 친인척 작품까지 구입하는 부조리가 팽배하다. 전문가인지 의심스러운 자들이 앉아 있는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치된 작품들은 대개 눈 뜨고 못 볼 수준이다. 아파트를 포함해 거리에 있는 높은 빌딩 앞 조악하거나 흉물스러운 작품들의 다수는 심미적 환경 조성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재로서의 건축물미술작품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도입된 '선택적 기금제'가 대표적이다. 건물에 직접 미술품을 설치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설치비용의 7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이원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금제를 선택하는 건축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원인은 사유재산 확보 차원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건축주들의 고정된 의식에 있다. 다시 말해 건축물에 작품이 들어서면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곳에 설치된 작품은 자기 것이 되지만 기금출연은 그냥 내버리는 돈처럼 여기는지라 건축주들이 기금제를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은 환원 요율도 기금제 선택을 꺼리게 한다. 기금제를 이용할 경우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할 때 비용의 100분의 70만 납부하면 되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그보다 훨씬 낮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금제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다. 혹자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해법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별별 수를 다 써봤지만 소수의 업체와 거간꾼들의 배만 불리는, 백약이 무효한 제도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동시대 공공미술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낡은 제도라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처음 도입된 1970년대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로선 현장과 동떨어진 몹쓸 제도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것 없어도 당장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작가는 당연하고, 거지발싸개 같은 작품들을 매일 봐야 하는 시민 모두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어째서 사유재산을 미술품에 사용하라고 강제하는지 이해 못 하는 건축주에게 당신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곧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한들 그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할까. 역시 폐지가 답이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아예 '의무기금제'로 바꾼 후 그 돈으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게 낫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11-01 11:10: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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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한평생 먹는 음식의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

삼국유사에 "왕은 하루에 드시길 쌀 3말과 꿩 9마리를 잡수셨는데, 경신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는 점심은 그만두고 아침과 저녁만 하였다."라고 나온다. 18세기 말 편찬된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따르면 조선시대 남자는 한 끼에 7홉을 먹고 여자는 5홉, 아이는 3홉을 먹는다고 기록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일반적인 밥그릇은 350g정도의 용량에 불과하지만, 출토된 유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밥그릇의 크기는 조선시대에는 690g, 고려시대에는 1040g, 고구려 시대에는 무려 1300g의 밥그릇이 발굴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양곡(양식으로 쓰는 곡식)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은 56.7㎏이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하루에 155.5g의 쌀을 소비하는 셈이다.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으로 30년전인 1990년과 비교하면 1990년 1인당 연간 소비량 119.6㎏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 1인당 하루 쌀 평균 소비량은 158.0g으로 1인당 하루 밥 한 공기 정도의 쌀을 먹는 셈이다. 그에 비해 1인당 평균 지방 섭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표준섭취 기준보다 13%를 초과하였고 탄수화물은 14%이 부족한 상태다. 쌀 섭취량이 줄어든 대신 보리쌀, 밀가루, 잡곡류(좁쌀, 수수쌀, 메밀, 율무 등), 두류(콩, 팥, 땅콩, 기타두류), 서류(감자, 고구마)를 포함한 각종 양곡 소비량은 증가했다. 영국의 익스프레스지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놀라운 인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인간과 관계된 통계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사람은 평생 35톤의 음식을 먹는다. 사람은 평생 동안 평균 7만 잔의 커피를 마신다. 스팸 통조림은 평균 4초에 한 캔씩 뚜껑이 열린다. 특별한 커피 애호가였던 베토벤은 항상 커피 한잔의 분량에 커피 원두 60개를 넣었다.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 엄청난 숫자에 놀랍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민 1인당 평균 하루 식품총섭취량은 1048g으로 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1월 기준 평균수명이 82.8세로 평생 약 3만일(365일×82.3세)동안 먹게 된다고 가정할 때 필자가 계산한 바로는 우리가 일생 동안 먹는 음식량은 무려 30톤으로, 1톤 트럭으로 약 30대분을 먹어 치운다. 현재 전세계 인구가 80억명을 초과했으니 한국인이 소비하는 섭취량으로 대입해 보아도 대략 전세계인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음식의 양은 무려 800만톤에 이른다. 800만톤의 음식을 만들고 폐기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의 재배, 생산, 가공, 포장, 원거리 수송, 폐기물처리 등 공급망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뇌와 소화기관, 지방의 저장상태 등 신체내의 복잡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식욕은 공복감과 저혈당과 같은 내적 요인과 음식에 대한 시각적, 관능적 요인에 의한 외적 요인에 기인한다. 거식증 환자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음식을 보는 순간 식욕이 유발된다. 2시간 정도 위가 비어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상승한다. 위가 팽창하고 혈류에 포도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변하여 다시 지방으로 바뀐다. 지방세포에서 배고픔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된다. 식사 후에는 더 많은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배가 부르다고 느껴짐에 따라 뇌의 시상하부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렙틴 호르몬은 약으로 다량 복용해도 우리의 신체는 재빨리 적응하여 렙틴에 더욱 둔감해지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한끼 또는 하루 정도 (간헐적)금식을 함으로써 지구도 살리고 내 몸도 건강해짐으로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11-01 09:52:3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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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돌직구] 30여년 전으로 회귀한 대입제도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바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게 골자다. 어려운 '심화 수학' 과목 도입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숙의로 넘어간 상태다. 대입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인재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역시 2025학년도부터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 학점으로 이수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그런 취지에서부터 맞지 않는다. 우선, 2028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영역을 치르는 것부터 문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적성에 따라 문과인지, 이과인지 판단해 그에 따른 교과목을 들으면 됐다. 앞으로는 같은 수능을 치르다보니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없어진다. 수능의 취지가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초 학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면, 대학의 계열이나 학과 구분없이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상위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최근 의대 지원 열풍을 감안하면, 기존 문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상위권 이공계 진학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문과 계열이 이들 학과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부가 5등급제로 완화된 점은, 영재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 재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던 특목고 입시 열풍이 또 다시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특목고는 그간 학생부 성적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능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나, 앞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서도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재고와 과학고, 특목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이들 고교를 처음 준비하는 시기가 기존에 각각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앞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대입 제도에 따른 여파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현 중3~고2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대와 주요 대학의 경우 재수생 이상 비율이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재수와 삼수를 감안하는 전략도 가능해서다. 결국 대입 컨설팅과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도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아직 미정인 '심화 수학' 과목 도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심화 과학' 과목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학들이 문이과로 평준화된 수능에서 변별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변별력을 보완한 이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대학들은 별도의 특별전형이나 면접전형 등을 통해 스스로 낮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30여년 전 사교육 확대를 막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입 제도 개편은 어떻게든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선발 방식은 큰 틀에서 바꾸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이념을 초월해 교육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도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이미 큰 틀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숙의 과정이 얼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023-10-30 16:2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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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도 풍부한 고단백 식품 '계란'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도 풍부한 고단백 식품 '계란' 국어사전에서 완전식품은 "건강상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단독 식품"이라고 정의한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얼마든 간편하게 구매 가능한 완전식품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바로 '계란'이다. '국민 반찬' 계란프라이와 '국민 간식' 삶은(구운) 계란 등 국민 식품인 계란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룰 정도로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계란은 삼겹살만큼이나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은 무척 적고, 우유보다 훨씬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을 자랑하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기질이나 비타민도 풍부하다. 우선 계란을 통해 쉽게, 다량의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A는 태아의 성장을 돕고 눈 건강에 좋다. 또한 항염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무척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 외에도 비타민 B군 중에서는 리보플래빈(B2), 판토텐산(B5) 그리고 적혈구의 성숙과 DNA의 합성을 하는 코발라민(비타민 B12)이 많이 들어 있다. 임신부의 필수 영양소로 꼽히는 엽산 또한 풍부하다. 보통 비타민 K라고 하면 쑥, 들깻잎, 시금치와 같은 채소류가 먼저 떠오르는데 비타민 K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으며 계란에 풍부하다. 미네랄도 마찬가지다. 칼슘, 칼륨, 인, 철과 같은 대표적인 미네랄은 물론 기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 있다. 셀레늄의 경우는 계란을 1개만 먹어도 1일 권장량의 1/3가량 섭취가 가능하다. 셀레늄은 갑상선호르몬 대사에 작용을 하며 항산화 효과로 인해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셀레늄이 결핍되면 암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계란에는 혈중 지질을 배출하는 성분도 들어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

2023-10-30 05:28: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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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창작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교육 콘텐츠들과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특히 창작자들)이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작자들은 저작권법상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등록' 역시 마찬가지여서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ㆍ이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이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했는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창작만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창작자가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 일단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물론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만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반대증거)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이 어려울 경우에 위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자는 정해진 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저작권법 제54조). 위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신청 시에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다. 많은 저작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등록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저작권 등록 제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번거롭거나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또한 수수료도 그렇게 높지 않다), 창작자로서는 저작권 등록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023-10-29 13:36: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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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3>칠레와인을 십년 묵혀 마신다고?…몬테스 알파엠

<213>칠레 몬테스 알파엠(M) 2010, 2015, 2020 빈티지 2012년 미국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열렸다. 빈티지만 2004년으로 동일하게 하고 와이너리는 물론 생산지 등은 모두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하는 자리였다. 2004년 빈티지면 벌써 8년이 지난 시점이다. 당연히 그만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들이 대상이 됐다. 아니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되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면 15년에서 20년은 거뜬히 갈 와인들이 명함을 내밀었을 터. 샤토 라피트 로칠드와 샤토 오브리옹 등 와인 종주국 프랑스의 1등급 와인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슈퍼투스칸 사시카이아, 미국의 오퍼스원 등이 모두 출품을 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1등이 아니라 2등에 모아졌다. 다름아닌 칠레 와인 '몬테스 알파 엠(M)'이 2등을 차지해서다.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의 창립자인 아우렐리오 몬테스 회장은 이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레에서 고급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몬테스 알파 엠을 통해 칠레도 보르도 그랑크뤼 수준의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보면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 알파는 안다는 '국민와인' 그 몬테스 알파다. 몬테스는 와인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했고, 단일 브랜드로는 부동의 1위다. 첫번째, 처음이란 뜻의 '알파' 이름값을 한국에서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몬테스 알파 엠은 카버네 소비뇽에 카버네 프랑과 메를로 등을 섞어 전형적인 보르도 블랜드 방식으로 만들었다. 보르도 그랑크뤼 급을 목표로 잡은 이유도 여기있다. 맛의 깊이와 느낌이 고상하고 귀족적이다. 몬테스 알파 엠이 다른 프리미엄 와인과 구별되는 최대 장점은 마시기 쉽다는 점이다. 맘먹고 고른 비싼 와인이 막상 따라보면 텁텁해 마실 시기나 조건을 따져야 하지만 몬테스 알파 엠은 그런 고민이 필요없다. 칠레 와인 특유의 과실미에 잘 짜여진 구조와 균형감으로 어릴 때는 어린대로, 숙성됐을 땐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을 발산한다. 2010년에서 2015년, 2010년까지 같은 와인을 빈티지별로 맛보는 이날의 버티컬 테이스팅에서도 선호는 그저 취향에 따라 갈렸다. 2020년 빈티지는 진한 루비색에 붉은 과일의 향과 시가, 가죽에 후추같은 향신료향까지 다층적이었다. 보여주는게 많지만 그렇다고 어떤 맛도 압도적이지 않고, 타닌은 탄탄하지만 부드럽다. 2015년과 2010년은 여기에 우아함이 더해졌다. 몬테스 회장은 "2015년은 병 안에서 우아해졌으며, 숙성을 통한 2차 풍미를 더 느낄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풍미가 잘 녹아든 느낌이지만 여전히 견고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몬테스 알파 엠의 첫 빈티지는 1996년이다. 이제 30년 가까이 지난 와인의 맛은 어떨까. 개인 저장고에 아직 6병을 가지고 있다는 몬테스 회장은 1996년 빈티지의 맛을 아름다운 석양으로 표현했다. 그는 "몬테스 알파 엠은 힘이 있고 숙성령이 좋아서 20년까지는 거의 보증이 되지만 그 후로는 아름답게 지는 해"라며 "사람의 취향에 따라 한낮의 태양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부드럽게 지는 석양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3-10-26 15:32:5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