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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혁명은 가슴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행정부 소속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원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한다. 이중 윤석열 재산의 거의 전부는 그의 아내 김건희 것이다. 재산 형성과정은 불명확하다. 어떻게 시간강사 일과 전시기획사를 운영하며 받은 200만원대의 월급으로 고액의 재산을 형성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의혹이 있지만 아직 검찰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이다. 무려 87.2%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증가는 8명(2.7%)이었고,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8명(6.1%),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80명(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34억846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 넘게 불어났다. 부동산·예금·주식 등에서 골고루 증가했다. 다수가 이미 건물주이자 땅 부자, 주식부자인 정치인들의 부(富)는 빛의 속도로 축적되는 반면, 국민의 적지 않은 수는 50만원이 없어 16%에 달하는 연 이자를 내면서까지 대출을 받는다. 20년을 넘게 일했지만 손에 쥐는 월급은 200만원대 초반인 하청노동자들도 수두룩하다. 그들이 수령하는 월급 200만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에서 연봉 5억원을 받았던 당시 일당(日當)이다. 종로 금은방 골목엔 수십년간 간직해온 금붙이까지 내다 팔며 필사적으로 버티려는 이들이 줄을 설만큼 서민들의 현실은 팍팍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르다. 국민들을 쥐어 짠 세금으로 고급 호텔에서 우아한 음악을 들으며 민생 관련 회의를 하고, 툭하면 외유성 국외연수를 떠난다. 고급전용차량에다 공관도 집무실도 과할 만큼 사치스럽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채 국민을 외면해온 국회의원들만 해도 그렇다. 꼬박꼬박 1200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시민의 삶 따윈 안중에도 없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포함해 2019년 성북구 네 모녀 사건, 2020년 김포 일가족 자살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현재도 제2, 3의 송파 세 모녀 비극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들에겐 남의 일이다. 오로지 공천을 목적으로 한 욕망의 시녀이자 국가 조직의 원리인 삼권분립조차 포기한 정부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물론 멀쩡한 청와대 내버려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느라 상상초월의 혈세를 투입한 윤석열이나 자신이 머물 공관 보수에 1억5000여만원을 사용한 최재해 감사원장, 공관 사용은 안 하겠다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새 단장에 약 6억원을 쓰기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모두 도긴개긴이다. 혈세 낭비요, 자기 돈이라면 과연 그럴까 싶은 사례들이다. 독일 작가 케테 콜비츠는 '자유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했다. 그는 그림을 통해 현실적, 심리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쳤다. 이는 병든 자들의 신음과 고통,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방치와 소외에 대한 비판이었고,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부당이익을 추구하던 관료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었다. 놀라운 건 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의 상황을 대입해도 무리 없다는 점이다. 만약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 오노레 도미에가 살아 있다면 탐욕스러운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한 끼에 수십만원씩 하는 식사와 수천~수억원에 달하는 고급만찬을 즐기며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비판했을 것이다. 스위스의 토마스 허쉬혼 같은 작가가 한국의 정치를 목격한다면 시민을 위하는 양 하지만, 단지 자신들을 위해 살아갈 뿐인 권력의 민낯과 위선을 날카롭게 묘사했을 것이다. 하루에 몇백만원씩 써도 평생 남아돌 재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을 알 수 없다. 경험이 부족하기에 죽음의 사슬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문제는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권력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하는가이다. 왜 눈에 흐르는 누런 고름을 힘겹게 닦아내는 것도 부족해 없는 피까지 짜내어 바쳐야 하느냐이다. 혁명은 때로 가슴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4-18 13:39: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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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드라마 '오징어게임'속의 대사가 아니다. 한 주택시행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내일 당장 다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시한폭탄"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리를 함께 한 제2금융권 인사도 "올해 들어 제2금융권에 들어오는 PF사업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며 "밥줄 끊겼다"고 한탄했다. "(이 상황이) 풀릴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릴거야. 어떻게 견디겠냐고. 생목숨 여럿 작살나는 거 한순간이니." 그들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쏟아올린 레고랜드 사태에 아직도 분을 삭히지 못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았을뿐, 갈수록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설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잠잠해지는 커녕 불안, 공포는 업계에 스며들어 목을 조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를 떠올리는 이도 있다. 현재 PF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150조원 규모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가을 위기설의 징후는 뚜렷하다. 최근 창립 50년이 넘는 건설업체를 포함, 대형건설사마저 여럿 부도났다. 1분기 폐업한 건설업체가 1000여개나 이미 넘어섰다. 반면 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줄었다. 종합건설사의 신규 등록은 지난해 1분기 3872건에서 올해 1분기 333건으로 급감했다. 건설사도 할인 분양, 임대 전환, 자금 융통 다각화 등 온갖 대응을 찾지만 속수무책이다.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 2월 7만5438가구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554가구로 전월 대비 13.4% 늘었다. 그래서 주택판은 이제 킬링필드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도 살 길이 안 보인다. 헌데 선장이라는 이는 "우량자산은 살려내겠다"고 객적은 소리나 해대고 있다. 그게 답이라고 믿는 건지, 답이 없이 그냥 내뱉는건 지.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한다. "부실자산이나 한계기업은 그냥 죽으라고?" "우량자산은 있냐?"고. 건설사는 물론 금융권도 고통이다. 새 먹거리 찾기, 자금 조달은 언감생심이다. 점차 좀비화되고 있는 판에 먹고 죽잘 것도 없다. 생산자들이 이 모양인데. 소비자들은 어떤가? 이미 시장에 들어와 새판을 만들어줄 젊은이들은 치솟는 집값에 '영끌', '빚투'에 이어 고금리폭탄 맞고 즐비하게 '전사'했다. 무주택서민들은 이미 전사한 지 오래다. 우량자산이란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 '영희'나 마찬가지다. 들키면 죽는다. 그나마 괜찮다는 서울, 수도권 지역 일부사업장은 우량자산이란 명목으로 살아남았더라도 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게다가 지역경제는 더욱 처참할 수 있다. 어느 하나 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란거다. 당연히 누구라도 '선한 영향력'은 없다 이제 시작이다. 분양 시장에 크게 의존하던 중소형 건설사는 연명하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량자산이 어쩌구'한 소리에 시장에서는 '어이쿠'하는 것이다.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어쩌구하니 금융산업까지 휘청이지 않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얼추 다 소진된 거 같다. 시장반응은 아직 썰렁하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 기득권 논리의 정책이었으니 왜 안 그렇겠나. 헛발질해대는 꼴이 영영 깨닫지 못할 것 같다. 답은 무주택서민에 있다. 무주택자(불량자산, 한계기업)들을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킬 게 아니라 시장에 불러들이는 정책, 그들의 삶을 도울 때 길이 필요하다. 안 되면 시장으로 유인이라도 해야지 않겠는가.

2023-04-18 09:56:4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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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비임금 자영업자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비임금 자영업자, 비급여 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을 돕는 이들을 말한다. 보통은 가족이지만, 친구나 지인인 경우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26여 만명으로 2019년 대비 약 0.9% 감소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적 소비가 늘어난 데다 불황이 길어진 게 요인이다. 다만 직원 유무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69만명으로 약 7만여명(4.5%)감소한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3만명으로 12만4000명(3.0%) 증가했다. 여기에 신규창업의 감소와 함께 휴·폐업 소상공인들의 증가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은 2015년 통계 이후 -4.8% 줄어들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폐업률이 높은 것은 매출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가 고정비용을 감당키 어려워지는 것이 요인으로 추정된다. 경기가 악화하면 고용인원이 줄어든다는 당연한 이치다. 동시에 비급여 종사자는 늘어났다. 비급여 종사자들의 연령별 구조를 확인해 보면 60세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207만9000명으로 5.5%증가해 전체의 30.3%를 차지한다. 40대는 8만4000명(-4.8%). 30대는 4만2000명(-4.9%)으로 감소했다. 고령인구의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가족관계에 포함한 이들의 힘을 이용하는 유노동 무임금적 고용관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업시장에 유입하는 창업자들의 연령별과 직업별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 신규 창업자들의 56.9%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나 회사를 다녔던 입금근로자들이었다. 베이비붐 세대와 30~50대의 직장인들이 대거 창업시장의 유입에 따라 비급여인구들의 종사자 규모도 동반 증가했다. 산업별 편차는 크다. 산업별 비임금 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143만4000명으로 5만3000명(-3.6%) 줄었고 제조업과 건설업도 각각 2만8000명(-5.3%)와 1만9000명(_4.5%)감소했다. 반면 농·어업 종사자는 136만9000명으로 7만6000명(5.9%) 증가했다. 귀농·귀촌인구의 증가가 원인이다. 비급여 종사자의 증가는 노동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하락시킨다. 경상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 '혈연' 등을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체에나 가족 관계에서나 문제가 된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창업시 가장 수익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당연히 인건비다. 고정비와 고정형 변동비라 칭하는 인건비는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금액이다. 경기와 수익성의 연관성이 급여자나 비급여자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짐은 자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혈연과 지연등의 관계성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임금이나 현저히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희생이 당연한 일일까? 노동의 건전성 및 노동자의 삶의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비급여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필수 사회보장적 혜택과 함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책정, 고용에 대한 건전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4-17 14:46:3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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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내가 만든 캐릭터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만화, TV 등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또는 동물 등의 등장인물을 말한다.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외모나 성격을 부여해 묘사한 것도 포함된다. 캐릭터의 종류로는 포켓몬이나 펭수와 같은 그 표현물을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캐릭터(visual character)'와 소설(문학작품) 등의 주인공으로 작품 속에서 독자가 상상을 통해 완성하게 되는 '어문적 캐릭터(literary character)' 등이 있다. 캐릭터 이용은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인 라이선스(license)를 받고 일정한 사용료(license fee)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게 일반적이다. 캐릭터는 보통 인형, 장난감, 상품포장 등의 모양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뽀로로 모양의 인형 등) 문구, 의류, 식품, 장식품 등에 부착되는 도안(포켓몬 빵 등)으로 사용된다. 이를 캐릭터의 상품화(merchandising)라고 한다. 캐릭터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므로 캐릭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캐릭터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가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히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어야만 한다(즉, 상표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의 주지성을 갖춰야 한다). 저작권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약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져 왔으나, 우리 대법원은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관해 상품화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위 판결은 어디까지나 앞서 살펴본 여러 유형의 캐릭터들 중 '시각적 캐릭터'에 관한 것으로서 '어문적 캐릭터'에 대해서는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어문적 캐릭터가 문제된 사안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양을 가진 배우의 실연에 의해 표현되며, 등장인물의 용모, 행동거지,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이나 대사 등을 모두 합한 총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말하는 것이어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화나 만화영화의 캐릭터보다는 소설, 희곡 등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가깝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드라마의 등장인물로부터 위와 같은 속성을 배제한 채 그 명칭이나 복장, 사용하는 소품만을 따로 떼어 낸 캐릭터가 원래의 저작물로부터 독립해 별도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3-04-16 14:51: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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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협력과 경쟁

[신세철의 쉬운 경제] 협력과 경쟁 세상은 주춤거리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번성하는데 그 힘의 원천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협력과 경쟁이다. 협력은 경쟁력을 꽃피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어 1+1이 3이나 5도 되고 10도 되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때, 인류 문명과 문화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한 동력이 경쟁인지 협력인지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은 같은 말인지 모르겠다. 세상사를 되돌아보면 혼자만의 특출한 능력보다 남과 함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인물이 사회에 큰 공을 세운다. 경쟁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때 비로소 그 사회의 경쟁력은 점점 커진다. 협력 또한 서로의 믿음이 클수록 그 효과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20세기 최고 성공철학서로 평가받는 'Think and Grow Rich'를 저술한 나폴레온 힐(N, Hill)은 "협력은 사랑이나 우정과 마찬가지로 주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지도층 인사들이 사람들을 부추겨 서로 싸우게 하여 적의 적을 만들려는 작태는 리더십이 아니라 가짜의리, 깡패의리를 조장하는 짓거리다. 서로 공생하려하기보다 배타적 경쟁에 빠져 들면 어느새 공멸의 길을 가기 마련이다. 보수는 가치 있는 전통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겠다는 것이고 진보는 새롭게 변화도모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겠다는 뜻이다. 아무 것이나 욕심껏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켜야 진정한 보수의 의미가 있다. 또 변화를 모색할 때는 과거나 현재보다 발전되고 더 가치 있는 길이어야 진보의 길이 빛나게 된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 논어 爲政 11)"는 구절은 보수와 진보가 불가분의 보완관계에 있어야 함을 갈파하고 있다.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고, 새롭게 터득해 가면 그 배움과 응용이 더욱 넓어지고 커져 본보기가 될 만하다는 이야기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려들기보다는 그저 사생결단의 겨루기로 공멸의 길을 가는 모습들이 언뜻언뜻 보인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상당수 인사들은 국민들을 '편 가르기'하기 위한 도구로 보수와 진보를 외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드는 게 사실이다. 기회주의자들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도 엿보이고, 또 막가파들이 진보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태도 자행되고 있다. 협력과 경쟁으로 조화를 이뤄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말이다. "음색과 음량이 서로 다른 악기들이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복합 의미를 가지는 협주곡을 처음 만든 작곡가는, 세상살이는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세상에 주려 했는지 모를 일이다. 온고지신에서 고(故)는 예전에 배운 것이요, 신(新)은 새로운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가 함께 구가해야 할 경쟁과 협력의 화음이 아니겠는가?

2023-04-14 10:36: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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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92>구독하고, 클럽 가입하고…와인의 미래?

우리에겐 새로 뜨는 '핫템(핫·hot+아이템)'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좋게 말해봐야 '클래식' 정도인 구닥다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와인이 꼭 그렇다. 우리나라에선 와인이 최근 몇 년 사이 트렌드로 급부상했지만 종주국 프랑스에선 젊은이들에게 외면받은 지 오래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봐도 와인 소비량은 하락세다. 한국의 와인 소비 역시 정점을 찍고 나면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 서비스든 상품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판매자에게 가장 매력이 없는 소비자층은 은퇴자들이다. 소득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그나마도 소비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다. 더드링크비즈니스는 "만약 장례 사업이 아닌데 은퇴자들이 유일한 성장 부문이라면 그 상품의 미래는 없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와인이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와인 소비 1위 국가인 미국을 보자. '미국 와인산업 현황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와인 소비에 있어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한 연령대는 60세 이상이었다. 반면 MZ세대(1981~1996년생 밀레니얼세대+1997~2012년생 Z세대)는 와인을 점점 덜 마셨다. 그런데 상품 자체가 아니라 포장이 취향에 안 맞았을 뿐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쪽에서 와인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한탄만 하는 사이 다른 쪽에선 맞춤형 구독이나 클럽, 커뮤니티로 접근한다면 MZ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을 알아냈다. 구독 모델은 특정 기간 동안 구독료를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MZ 세대의 절반 가량이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명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상품은 더 선호했다. 특히 와인은 다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 등에서는 고민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가 소위 시쳇말로 '먹혔다'. 국내에도 퍼플독과 렛츠와인 등이 와인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부담없이 매일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좋은 와인을 마셔보겠다는 이들을 위해 구독료가 10만원이 넘는 서비스도 있다. 미래 와인을 위한 다음 포장지는 특별함이다. 그게 개인을 위한 맞춤형이든 아니면 웃돈을 더 주더라도 가지고 싶은 한정판이든 말이다. 특별한 사람처럼 대우받고 싶은 것은 세대 불문이지만 MZ 세대는 그 욕구가 특히 강하다. 미국 나파밸리의 탱크 가라지 와이너리는 한정판 와인으로 인기를 끌었다. 전통적인 레드와 화이트 와인부터 품종 조합을 색다르게 한 블랜드 와인, 내추럴 와인, 오렌지 와인 등까지 45종을 내놨다. 운동화 한정판 모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게 와이너리의 설명이다. 미래 와인을 위한 마지막 포장지는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클럽과 커뮤니티다. 실제 해외 와이너리, 특히 미국 등 신세계 와이너리를 구경하다보면 투어나 시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클럽 설명과 가입이다. 클럽 회원이 되면 무료 시음과 할인, 이벤트 티켓은 물론 다른 이들은 맛볼 수 없는 회원 전용 와인이 있는 곳도 있다. 탱크 가라지 와이너리 관계자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소통하는 클럽이 와이너리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클럽 회원의 85%가 50세 미만이며 20대가 15%, 30대가 40%로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2023-04-13 13:55: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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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고객은 모르는 부동산 공동중개의 장점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중개인이 필요하다. 중개인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 외에도 거래상의 위험요소를 검토하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임대차의 경우, 거래 성사 이후 계약기간(사용기간) 내내 양측의 요구사항을 대신 협의해 주기도 하고, 매매거래의 경우에도 물건의 법적, 기능적 하자 있어서도 양측이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한다. 이 때 중개사의 업무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중립성'이다.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개사에게 매번의 거래마다 매매가격 외에도 모든 크고 작은 의견차이, 그로 인한 수많은 쟁점들까지도 완벽하게 투명성·중립성 유지를 요구하기에는 관련법도 충분하지 못하다. 요즘은 매수인, 임차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매도인 측의 중개사에게 연락해 거래의사를 전하는 경우는 차츰 줄고 있다. 그 대신 매수인 측에서도 따로 중개사를 선정해서 그를 통해 거래 의사를 밝히는 공동중개 방식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협의할 것이 많은 부동산 거래에서 처음부터 내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내세우는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사의 중립성에 우려를 덜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게서 중개보수를 받는 내 중개사만 상대하면 되니 일이 편해지고, 다소 무리하거나 혹은 감정적인 표현과 변수들이 한 번 걸러져서 거래 성사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중개보수는 그 지급대상만 바뀌는 것일 뿐, 더 낼 것도, 덜 낼 것도 없다. 공동중개는 거래를 마친 이후에도 효과가 있다. 가령 일반적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예로 들면, 세입자의 입주 이후에도 중개사는 아무래도 집주인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중개사의 주된 영업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고객관리 때문이다. 즉, 임차인은 계속 바뀌어도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물론 거래 이후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접 소통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당수 중개사는 고객관리의 일환으로 집주인으로부터의 각종 사안을 전달하고 관여한다. 즉,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이지만 미세한 조건들, 집수리, 유지관리, 원상복구 및 중개수수료의 조정까지도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의 편의를 좀 더 살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명의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애매한 의견 차이에서 건물주의 편만 든다는 하소연이 드물지 않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측을 동시에 담당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속칭 '양타'라고 부른다. 그러나 공동중개가 늘어나면 양타의 기회가 줄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므로 중개사들에게도 나쁘지 않다. 한 명의 중개인이 특정 부동산의 거래를 독점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 제도도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고객보다는 중개인을 위한 제도에 가깝다. 물론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사 한 명에게 일을 맡겨 보고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내 집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고객의 기대와 다르게 전속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업체는 타 중개사와 이익을 나누는 것을 꺼려서 공동중개를 원하는 매수인에게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화된 대형 중개법인일수록 이 같은 폐쇄적인 영업방식이 흔하다. 규모가 큰 중개법인은 자체 영업조직을 동원해서 이러한 비효율성을 상쇄하기는 하지만, 통상 모든 거래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붙였을 때 거래의 효율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4-12 10:18:3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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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전기·가스료 인상 요인 차고 넘친다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렸던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대로 치솟았다. 1400원대까지 하락했던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600원대를 다시 넘었다. 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결과다. 유가 인상은 에너지가격뿐 아니라 유통 물류비, 다수 소비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유가의 압박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8일엔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 2호기가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미뤄지며,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원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운전 재개에 속도를 내도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리 2호기에 이어 고리 3호기와 4호기 등 총 6기의 원전 운영 허가 만료도 임박한 상황이다. 원전 중단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도 커질 전망이다. 6개 원전 발전량은 작년 기준 3만5772기가와트시(GWh)로,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시 연간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한 건 필수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당정이 물가인상을 우려해 인상 결정을 보류한 전기·가스료 인상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유가 불안정에 원전 가동 중단으로 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국 조삼모사란 비판이 나온다. 작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에너지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정책의 실패가 확인됐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새 정부가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며 전 정부의 탈원전을 탓했는데, 이젠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 이제라도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전기·가스요금 회수율은 원가의 60~70%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록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2분기(4~6월)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적기다. 이대로면 여름철이 시작되는 3분기(7~9월) 냉방비 폭탄이 벌어질 수 있다. 물가의 연착륙을 시도하려면 이번 분기 내 조속한 인상이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도 부담이다. 에너지 공급 관리뿐 아니라 수요 관리에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고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바꿔야 한다. 국제 에너지가격에 물가가 출렁이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요금인상을 미루다 폭탄을 맞았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는 대신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에너지정책의 큰 줄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원전을 비롯해 에너지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게 됐다. 기업들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수출길도 막힌다. 기업들이 고효율 가전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제는 완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인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와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차고 넘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치권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2023-04-10 16:11: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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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창업 전, 전문가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초보창업자는 더욱 그렇다.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맡아 새터민부터 소위, 교정기관이라 불리는 교도소 창업교육까지 교육 강의를 다녔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많은 창업정보를 알려 주려 노력했다. 여러 장소에서 몇 번씩 만나는 수강생들도 꽤 있다. 그중 일부는 창업강의 중독자(?)들이다. 며칠 전 모 박람회에서 만나 박 모씨가 대표적인 수강생이다. 벌써 창업 준비만 오 년째란다. 내 강의만 열 번 이상을 들었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너무 훌륭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어느새 그는 성공을 위한 창업 준비 대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이러니까 창업하면 안되겠는데?'라고 말하고 있다. 틀린 접근법은 아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도 있다. 특히 목숨을 걸고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최근의 현실에서는 조심스러움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모하게 뛰어든 창업만큼이나 기회와 시간을 모두 놓친 지지부진한 창업 준비는 위험하다. 창업은 자신과의 승부가 먼저다. 대박 가게의 공통적인 특징 중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운영자가 최고의 상품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아이템도, 입지분석도, 경쟁점현황도, 창업자금보다도 먼저 창업자 스스로가 최고의 상품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창업 강의는 창업의 필요·충분조건에 의한 강의라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상황에 따라 강의 트랜드도 바뀌고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렵고 힘들게 준비하는 창업이기에, 많은 장밋빛보다 어려운 현실을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그 와중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교육을 지나치게 수강한 창업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 도피 수단을 강구하려 한다. 창업은 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이다. 2023년은 '성공창업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 '성공'라는 단어가 가지는 허상을 잘 알기에 가급적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실패하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어려운 창업 환경과 경기환경으로 예비창업자들도 자영업자들도 모두 힘들어한다. 힘들지 않은 자영업자가 있다면 천운이다. 당연히 힘들 수 밖에 없다. 사업은 장기 레이스이다 시간대별 매출이 다르듯이 요일별, 월별, 계절별, 매출은 당연히 다를수 밖에 없다. 일회일비로는 승부를 볼 수 없는게 창업이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시기다. 코로나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경기상황의 심각한 저점현상은 그 어느해보다도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창업은 현실이다. 힘들어도 어쩔 수밖에 없이 창업을 하고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그런 때다. 도전하지 않고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딸 수 없기 때문이다. 창업은 대박을 꿈꾼다고 대박이 되지 않는다.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끈기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컨설팅학 박사)

2023-04-10 15:12: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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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국내에서 제조되는 거의 모든 휴대전화기에 녹음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다른 사람 몰래 대화나 통화를 쉽게 녹음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에 녹음기능이 기본적으로 딸려 있으니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몰래 다른 사람들 대화나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다간 형사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아닌 몰래 녹음한 타인들 간의 대화는 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법녹음'은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정하고 있다.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해, …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라고, ▲제2항은 "제4조 내지 제8조 …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해 이를 적용한다"라고, ▲제16조 제1항 제1호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해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취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법 녹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증거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불법적 방식으로 녹취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불법 녹취를 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사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녹음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한 대화나 통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아 합법적인 증거로서 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음성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금전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녹음을 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녹음토록 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죄가 성립해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 가방 등에 녹음기를 부착하려는 시도 또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04-09 14:40:0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