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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유연'과 '경직'의 경계선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회장, 임원들이 언론 앞에 섰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에게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개편안에 완전히 만족할 순 없지만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 당시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단위로만 근로시간(52시간)을 제한하다보니 일감이 몰릴 때나 사람이 없을 때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노사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를 '유연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자들은 제도가 더 '경직'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공짜 야근'이나 '쓰지 못하는 연차 휴가'가 대표적이다.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물론 야근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대놓고 밤까지 일하라고 할 용감한 사장님은 많지 않아 보인다. 버젓이 있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제근로를 시킬 간 큰 대표자도 적어 보인다.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대놓고 압박할 상사도 소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근로 현장의 이같은 근심을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 일감이 몰릴때 더 일을 하고, 사람이 모자를 때 그나마 있는 사람이나 더 돌려야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연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확대 방안이 절실하긴 하다. 그래서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일부 기업의 일탈 사례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고,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 기업, 사회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가이드라인은 분명하되 모든 것이 기업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개편안은 적게 일하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이와, 거꾸로 초과근무까지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를 함께 배려해야한다. 아울러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돌리는 것 조차 버거운 영세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의 현실도 직시해야한다. 가능하면 업종별 특성과 임금 수준 등에 따른 제도 차등화도 고민해야한다. 또 이를 놓고 벌어지는 MZ세대와 기성세대간 양분된 시각을 경계해야한다. 싸잡아 MZ세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욱 안된다.

2023-04-09 10:33: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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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시장 '시한폭탄'

#. 시한폭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도록 장치한 것이다. 금융시장엔 몇가지 시한폭탄이 있다. 코로나19와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규모는 140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전체의 19%인 27조2000억원 규모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부동산금융 가운데 30%(9조원) 수준의 '브릿지론(사업인가 전 대출)'을 보유한 상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브릿지론의 부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캐피탈사의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은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지방에 공급된 비중이 40% 규모다.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실이 불가피하다. 부동산PF 가운데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1금융권에서 본 PF대출을 받기 전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 받는 것이다. 시공이 결정된 후 자금을 공여하는 본 PF와 달리 시공 이전 토지매입, 인허가, 시공사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해 시공 전후를 '잇는다'는 뜻에서 브릿지론으로 불린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지난 2017년 대비 432%나 늘었다. 대부분 만기가 올 상반기다. PF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 지난해말 기준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대출잔액은 29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 말 1062억원에서 2.7배 증가했다. 연체율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49%로 1년전(0.22%)과 비교해 0.27%포인트(p)나 상승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0.41%에서 0.85%로, 토스뱅크도 0%에서 0.72%로 올랐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많다. 중금리확대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들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목표치를 정했다. 지난해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25%, 케이뱅크 25%, 토스뱅크 42%. 존재의 이유에 걸맞게 대부분의 인터넷은행이 목표치를 채웠다. 문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 경기침체로 중·저신용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연체가 불가피하다. 인터넷은행의 부실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 코로나19 이후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도 우려스럽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자영업 차주 가운데 56.4%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이나 대출 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차주에게 2020년 4월부터 제공해 온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끝난다. 자영업자가 곧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3.0%포인트나 상승한 만큼 상환할 돈도 급격히 늘었다. 연체율 상승,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브릿지론, 부동산 PF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면서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PF 부실뇌관을 제거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 최근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은행도 자영업자에게 덮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한다. 시한폭탄이 터져선 안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04-06 07:29:1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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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산다] 다자녀 특별공급과 씁쓸함

이제는 자녀 둘만 있어도 다자녀다. 그 내용은 이렇다. 올해 상반기 내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태아, 입양자녀도 해당한다. 그래서 2023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금수저가 아닌 '금아파트'를 물고 세상에 나오는 셈이다. 축복받을 일이다. 저출산대책으로 마련된 만큼 딴지 걸 필요는 없다. 없는 대책을 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동의가 다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허나 씁쓸한 건 피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 오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43만가구를 공급한다. 신도시급 이상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금아파트는 무주택기간 중심으로 짜여진 청약가점제 대상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졌을 아파트다. 오랜 무주택자에게서 막 자녀를 낳는, 덜 오래된 무주택자로 바뀐다는 점에서 '아랫돌 빼다 윗돌 괴기' 처럼 보이니 그렇다. 왠지 조삼모사인 것 같은데 '할말은 없네'라고나 할까. 일단 저출산문제를 주택문제로까지 넓혀놓았으니 눈길은 확 끈다.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금융부분을 살펴보면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억7000만원→4억원) 등 내집 마련을 돕는다. 이런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는 무주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청약배분체계가 훼손되는 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결혼연령을 앞당기진 못한 것 처럼 이번 정책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수백조원의 일자리대책이 그랬지 않는가. 뭔가 근본적인 방안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나 할까. 불과 반세기 전 이런 아파트가 있었다. 바로 '고자아파트'다. 당시 산아제한을 목표로 한 출산억제책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다. 이에 정부는 불임시술을 청약우선 공급조건으로 내놓았다. 시행 첫 대상인 반포의 한 아파트단지는 당첨자 대부분 정관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책 효과가 증명된 사례다. 이후 '고자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어 여운을 남겼다. 지금은 재건축이 이뤄져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가아파트로 변모, 예전의 기억은 지워졌다. 그래서 더욱 씁쓸하지 않나. 이렇게 세상이 정반대로 흘러가니.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아이, 즉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그리 귀하게 대접받지는 못 했다. 출산억제책 속에서 환영받고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들은 지금 늘그막에 더욱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늙어가는 이를 부양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질투라니. 가당찮다. 질투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다만 둘도 다자녀라고 하는 시대, 그냥 변모한 세상을 한 생애에 다 겪는게 의아할 따름이다. 게다가 생명의 탄생을 부양, 피부양관계 즉, 노동력 관점에서 보는 세상이 마땅한 건 지. 인권과 복지가 신장돼서 출산을 더욱 장려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랴. 특별공급이란 일반분양과는 달리 일부세대를 한정, 해당자들만이 경쟁하는 공급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이 있다. 여기서 딴지걸게 있나. 하지만 저출산 유인책으로 나온 2자녀 특별공급을 바라보는 심정이 씁쓸한 건 부인하기 어렵다. 부양받을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속내다. 다만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정책이 얼마나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가를 알게 해준다.

2023-04-04 10:11:1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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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환영할 만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고용·소득 현황,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결과를 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이다. 이는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예술인 55.1%(2021 예술인 실태조사, 문체부)보다 높은 수치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에로의 접근과 예술가치 확장을 위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협소함을 의미한다. 그만큼 온전히 작업으로만 생계를 꾸려야하는 장애예술인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장애예술인의 가구소득은 연평균 3215만1000원이며 연간 개인 평균소득은 809만원에 불과하다.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월 20만원도 채 안 될 정도로 극히 낮다. 같은 기간 전체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 평균에는 약 1000만원 적고,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원(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는 약 30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적 창작활동의 지속 및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지난 3월 28일 시행됐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창작물 구매 총액의 일정한 퍼센트를 장애예술인의 공예·공연·미술품 등을 구매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기관으로 지정된다. 우선구매기관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대상은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의 미술품과 공예품, 공연 등이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한다. 4월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선구매 온라인 시장을 갖추기 위해 2024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국립중앙극장을 비롯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등 관련 부처 소속 및 유관기관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매와 대여 전시, 전용공간 조성, 공연, 방송 출연 등에 앞장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장애예술의 활성화는 물론, 장애예술인들의 자립 도모와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 조성 및 예술계 내 다양성 확보에도 작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예술인의 약 90%가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예술인이든 비장애예술인이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한다는 점에선 같고, 이에 예술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술인기본소득이나 기업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작품 구입 및 투자 의무제,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추급권)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에도 문제는 있다. 일단 우선구매대상에 문학이 빠졌다. 전체 예술장르 중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의아한 결과다. 또한 시행령에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않는 기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경우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1% 이상의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달성기관은 47.1%에 달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고용률이 미달됐을 시 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행령에는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시하고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4-04 10:04: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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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능력이 경쟁력이다

'서울 고령화, 2030년이면 환갑 넘긴 인구 320만명',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20년 노인 비율 세계 2위',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고령화 국회' 고령화 사회다. 노인 세대 인구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일자리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 간 매년 70만~90만명이 새로운 노인 인구로 편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점점 길어지는 평균 수명도 문제를 더 한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시대가 코앞이다. 그러나 점점 빨라지는 문화와 사회의 변화 속도는 이처럼 많은 노인 인구를 무대 중심에서 구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시니어들의 창작과 창업,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사회지원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선진국은 시니어창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꾸준히 창업·재취업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 같은 경우 55~64세 창업은 1996년 14.3%에서 2013년 23.4%로 늘었다. 45~54세 그룹을 포함하면 시니어창업은 53.4%에 이른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자신의 경력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고, IT·플랫폼 등 돈이 되는 유망 분야의 창업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창업이 많다는 게 미국 시니어창업의 특징이다. 미국도 고령화와 맞물려 시니어창업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융복합 창업지원제도가 있다. 시니어를 인턴이 아니라 창업 파트너로 모시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에 선보인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경력 10년 이상 40세 이상의 퇴직자가 청년과 팀을 이뤄 세대융합 방식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키고 멘토링을 해준다. 30대의 젊은 CEO는 경륜 있는 시니어 멤버로부터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0대의 대표도 패기 넘치는 젊은 파트너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부분을 도와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크다. '60세 이상만 고용합니다'라는 책에는 나오는 일본 가토제작소의 사례를 소개한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60세 이상 파트타이머들을 모집했는데 예상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았다. 이들 시니어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출근하며 하루에 4시간, 1년에 90일 근무했다고 한다. 고령자 고용 덕분에 공장을 365일 가동할 수 있게 된 이 회사의 근무자 평균연령은 평일 39세, 주말 65세다. 시니어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생물학적 나이와 시각적 노동력 보유기준으로 많은 부분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시니어는 곧 산업의 주인공으로다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철저한 사회로의 재배치와 실천적 융합프로그램이 조기 정착되길 기대한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컨설팅학 박사)

2023-04-03 15:12:1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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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무서운 인플레이션 망령

며칠 전 저명한 노철학자가 옛날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민족은 너무 나태하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술회한 글을 봤다. "우리는 놀고먹는 팔자가 상팔자라며 노랫가락에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고 노래했다"며 "일본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기에 우리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흠칫했다. 돌이켜보면 그 때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 일본유학까지 한 부유층이라도, 그 질곡의 시대에 입에 풀칠도 못한 양민들이 겨울날 햇볕을 쬐며 조는 모습을 못 보았다는 말인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조선총독부'는 미리 찍어두었던 조선은행권을 기존 발행액보다 2배가량 더 풀어 조선경제를 막창 혼란에 빠트리면서 현해탄을 건너갔다. 통화량이 배로 늘어나자 가뜩이나 피폐했던 조선경제는 더욱 아수라장이 되고 서민들은 살려고 몸부림쳐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 대원군이 왕실 위엄을 세우겠다며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자 얕은꾀를 내어 당오전, 당백전을 만들어 뿌리자 물가폭등으로 민생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었던 악몽과 마찬가지였다. 엽전이 갑자기 5배, 100배로 늘어나니 땡전 한 푼 없는 민생은 절망에 빠졌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라는 노래 말은 어찌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놀 수밖에 없다는 한탄 아닐까? 자유당 정부의 경제시책은 해외원조를 기다리며 화폐를 찍어내는 것뿐이라는 푸념이 나돌 정도였다. 통화량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생산물은 적다보니 화폐가치가 낙엽처럼 떨어졌다. 김광균 시인은 돈 가치가 나부끼는 바람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묘사했다. 부정부패까지 만연하니 민심이 흩어져 4.19 혁명이 일어났다. 유신정권의 몰락도 경기부양을 위해 끝없이 돈을 푼 데다 석유파동까지 겹쳐 물가가 다락처럼 올라 민심이 흉흉해지며 권력의 중심부에서 균열이 벌어졌다. 경제성장률은 1979년 8.7%, 이듬해는 △1.6%이며 물가상승률은 1979년 18.5%, 이듬해는 물려 28.7%까지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이 극성을 부린 다음에는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하강한다는 겁나는 이야기다. 생산성향상이 정체된 사회에서,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유동성이 팽창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물가가 올라 시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이끈다. 정부의 비생산적 지출이 늘어날수록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잠복한다. 그로 말미암아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어가면서 사회갈등도 깊어지며 살기 피곤해진다. 역사의 경험을 볼 때, 전체주의, 포퓰리즘 국가의 패망 원인은 거의 다 통화증발로 말미암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위기, COVID19로 풀린 유동성 팽창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 망령은 그리 멀리 않은 곳에서 노려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한 프리드먼(M. Friedman)은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나쁜 사람들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보다 잘못된 논리에 빠진 이들이 본의 아니게 저지르는 범죄가 더 무섭다"고 했다. 설익은 논리로 나랏돈을 함부로 써대며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우습게 여기는 권력 주변 인사들은 자신들의 엉터리 잣대와 논리가 서민들을 골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려든다. 이런저런 엉터리 이유를 대며 나랏돈을 제 마음대로 써대는 기생충들이 바로 사회의 공적(public enemy)임을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

2023-04-03 13:50: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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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

도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결의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할 수 없고, 추진위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무효이다. 도시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9조 제4항이 '조합설립 이후에야 시공자선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진위가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체결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봐야 할까?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체결한 소비대차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조합원들에게 건설사가 대여금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들은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무효이므로, 함께 체결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137조 전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됐지만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며 연대보증인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이상,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공사도급계약 내에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돼 있었고, 추진위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추진위가 이미 지급받아 사용한 차용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추진위는 건설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741조). 서울고등법원도 위와 같이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소비대차약정을 유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137조 후문은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가 그와 관계없이 나머지 법률행위를 했을 의사라고 해석된다면, 그 나머지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란 '일부가 무효임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 했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그러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추진위와 건설사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해 대여관계를 유지할 의사였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건설사와 추진위는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 당시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의 시공자 선정의 유효여부가 불분명했고, 추진위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관할청으로부터 '추진위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효력이 없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 다른 근거로 당사자들이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추인 결의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과 관계없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들었다. 이처럼 추진위 단계에서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은 그 당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을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는 구체적 사정별로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다.

2023-04-02 11:50: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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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脫중국', 불구경거리일까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脫중국', 불구경거리일까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가 중국 한 은행에 예치해둔 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관심을 끌고 있다. 모비우스캐피털 파트너스의 창업자인 모비우스는 이달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 HSBC은행 계좌에서 내 돈을 홍콩으로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외로의 자금 유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HSBC은행)은 왜 조치(자금인출 통제)를 취하는 지 설명하지 않은 채 '20년간 당신이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 지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건 정말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 투자에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 친중파로 통하는 모비우스가 "중국정부가 자금의 국외유출을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맹비난한 것은 충분히 세계적 이목을 끌만 한 사안이다. 중국에서는 거액의 외환 거래를 하거나 현지 수익금을 역외반출하려면 위안화 수입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을 은행이 요구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동안 보기 어려웠다. HSBC측은 "당국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지시나 지침을 받은 바 없으며 내부 통제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국 외환 당국도 외신을 통해 즉각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의 기본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 요건의 문제"라며 "자금의 국경 간 송금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모비우스가 비록 지난 27일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시장에 대한 나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기회를 찾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세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머징마켓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며 특히 중국시장 강세론을 줄곧 외쳐온 모비우스의 이력때문일 것이다. 관전자들이 모르는 모비우스의 아킬레스건을 중국 당국이나 은행이 포착했는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강화하고 있는 외환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는 외국인투자자나 자국 기업인 등을 불안하게 할 만 하다. 모비우스도 폭스뉴스와의 당시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전역의 회사에서 황금주(회사의 주요 결의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지분)를 갖고 있고 이는 그들이 모든 회사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모비우스의 '차이나런(투자금의 중국이탈)'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는 알 수 없지만 글로벌 자본의 탈중국 추세와 미국의 중국고립화 전략이 강도를 더해가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박탈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하원이 2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철회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절차만 남았는데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2021년말 EU와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은 중국의 최혜국지위를 박탈했는데 이제 미국마저 무역과 관세상의 개도국 혜택을 없애면 중국은 주요국 시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 미국의 글로벌공급망 가치사슬(GVC) 배제 등으로 성장엔진이 삐꺽거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대형악재를 마주하게 된 셈이다. 수익성에 극도로 민감한 글로벌 투자자본의 탈중국과 함께 미국 기업들의 이탈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주재 미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에서 활동중인 기업 4곳중 1곳(24%)이 탈중국을 시작했거나 고민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1년전 조사때 14%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의 국경이동이 자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공급망 사슬에서 중국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 경제다. 미국이 이미 십여년전부터 탈중국을 준비해 왔듯이 우리 정부와 기업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2023-03-30 16:35:5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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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91>한국이 3위?…와인이 비싼 나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 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소비자층이 두터워졌다고 해도 전 세계 기준으로는 인구가 워낙에 적다 보니 물량 공세로 가격을 낮출 힘도 없다. 이것저것 붙는 세금은 많다. 유통 구조는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이 비싼 이유를 대라면 끝도 없이 읊을 수 있다. 그래도 너무 했다. 와인이 비싼 나라 '톱 3' 안에 든 것은 말이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스위스나 핀란드도 다 제쳤단 얘기다. 컴패어마이제트(Compare My Jet)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와인 한 병을 사는데 얼마가 드는지 조사했다. 통화가 다르니 영국 파운드로 환산해 순위를 매겼다. 와인이 가장 비싼 나라 1, 2위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다. 한 병을 사 먹으려면 보통 14~15파운드(한화 약 2만2000~2만4000원)를 써야 한다. 3위는 우리나라다. 와인 한 병에 12.79파운드(약 2만원)는 내야 한다. 미국과 비슷하다. 근데 소득을 감안하니 좀 많이 억울하다. 1인당 국민소득 8만4090달러인 노르웨이 사람이 쓰는 14파운드와 소득 3만4980달러인 우리가 쓰는 13파운드의 체감 비용은 두 배는 역전되고도 남는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은 서민의 술이 되긴 힘들겠다. 컴패어마이제트 역시 "케이팝과 삼성의 나라지만 와인 애호가들이 가기엔 와인이 결코 싸지 않은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호주와 핀란드, 아일랜드는 와인 한 병을 사는데 10파운드 안팎을 썼다. 반대로 와인이 가장 싼 나라로 가보자. 1위는 포르투갈로 3.49파운드(한화 약 5600원)면 와인 한 병을 마실 수 있었다. 싸서 그랬나. 포르투갈은 1000명당 소비량이 45리터로 OECD 국가들 가운에 와인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1위다. 우리나라에서 포르투갈 와인은 포트와인 정도만 잘 알려져 있지만 포르투갈은 와인 생산규모로 치면 전 세계 3위인 나라다. 포도밭은 드넓게 펼쳐져 있고, 와인은 더 없이 싸다. 와인 애호가에게 이보다 더 이상적인 여행지가 있을까. 2위 역시 와인 생산국인 헝가리다. 한 병당 가격은 3.91파운드로 포르투갈과 비슷하다. 토카이라는 빼어난 스위트 와인의 위상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헝가리 레드와인도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3위는 구세계 와인에 대항하는 신세계 와인의 대표주자 칠레다. 한 병당 평균 4.17파운드(약 6700원)다. 다양한 품종의 레드 와인부터 화이트 와인까지 입맛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 가격까지 착하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한 병에 4~5파운드면 와인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레드와인 선호가 절대적이었다. 검색 지수로 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레드와인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화이트 와인이 아니라 스파클링 와인이었다. 분위기로나 용도로나 스파클링 와인만의 쓰임새가 있다보니 그렇다. 특히 독일과 핀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곳은 선호도 1위가 스파클링 와인이었다.

2023-03-30 14:20: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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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인구 소멸 시대의 부동산 격차

얼마 전 강원도와 태백시는 정기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해당 교도소 신축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태백시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비로소 신속한 사업진행의 길을 열었다는 뜻이다. 그러려니 싶다가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교정시설 유치위원회'까지 설립하고 지역사회 1만여명의 서명을 모은 끝에 집값,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유치해서라도 지역경제의 부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탄광사업의 활황기가 저물어간 태백시는 어느새 인구가 전성기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어 소멸을 앞둔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다. 기존 교정시설로 유명한 경북 청송군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송군은 남자 수형자보다 면회인이 더 많은 여자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내의 체육관, 편의시설조차도 지역주민과 공유하자는 입장이다. 교도소 건립의 경제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 물론 교도소는 호텔이 아니다. 수형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은 형벌의 일부로써 당연히 스스로 해결하기 마련이다. 즉 일부 교정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 이주해 오는 효과 이외에 지역주민 채용은 많아야 수십 명이다. 하지만 소멸위기의 도시들은 이 정도의 경제효과도 아쉬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그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주민들의 자산가치를 최소한이나마 유지 시켜줄 유일한 방법이다.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 압구정로 남쪽, 즉 신사동 이남 지역은 강남으로 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직도 논밭이 뒤섞여 있는 자곡동, 세곡동,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곳까지 같은 행정구역으로 포함된 전체 강남구 중에서 압구정동의 면적은 약 10%도 되지 않는다. 그 지역을 선점한 사람들의 생각은 완고하다. 압구정에서는 어느 한강 다리를 건너는지에 따라 용산구, 명동을 갈 수도 있고, 성수동을 갈 수도 있다. 모든 강남 상권은 압구정을 중심으로 펼쳐져서 도산대로, 테헤란로, 남부순환로를 건너가면서 차례로 사그라든다. 어차피 대치동의 강사들은 학원이 끝나면 압구정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압구정 주민들은 재건축이 늦어지건 집값이 떨어지건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과거를 자주 회상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대하는 학문적 자세로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그들은 바뀌는 정책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고 인근 기반시설확충 등의 호재도 가볍게 넘긴다. 오직 지리적 위치에 집중할 뿐이다.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아예 인구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망하지 않을 지역에 접근하면서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양극화 이야기가 아니다. 강남의 비싼 집 한 채면 시골의 작은 아파트를 수 백채쯤 살 수 있다는 가십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좁은 국토에서도 거의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두 지역 중 한 곳은 살아남을 기회를 엿보고, 다른 곳은 돈으로 기회를 사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투자방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화제를 다시 교도소 이야기로 돌려보자. 교도소 유치는 소멸위기의 소도시 입장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 기피시설의 향후 소멸과 대용방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구가 줄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조차 줄어든다. 보안, 행정 기술이 발전하면 더욱 그렇다. 교도소를 계획하고 유치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건설하여 운영을 시작하는데 다시 몇 년, 작게나마 경제효과를 누리게 되는 몇 년이 지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두가 알고 있다. 인구 감소는 모든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3-29 10:09:55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