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조합장후보가 선거 전날밤 식사 제공했다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선거 전날. 조합장 입후보자 A는 일부 조합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4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A는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스태프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었다. A는 다음날 선거결과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A는 조합장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는 당연퇴임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법원은 A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322, 763 판결).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뿐더러, 이미 조합임원인 경우 당연퇴임됩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A는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돼, 조합장에서 당연퇴임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는 하급심에 불복해 진행된 상급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것은 맞지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보업체 부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그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모두 조합장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3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만 하거나, 제공을 약속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의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에 대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즉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를 '선출을 위해'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의 목적' 또는 '선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장에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모두 있었다고 봤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식사 당시에는 이미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됐다'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다음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시간에 서면결의서 제출이 마감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장이 홍보업체 부장에게 조합원들과 저녁식사자리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것 자체가 이미 조합장 선출과 관련한 향응제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도 봐, 조합장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선출의 목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임원 선거 무렵에는 소액의 재산상 이익만 제공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임원에서 당연퇴임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10-15 13:29:3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中 맹장 수술에 병원비 1900만원?

새벽 3시경, 베이징에서 응급실이 있다는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이전에도 맹장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받았던지라 아침에 병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남편을 억지로 택시에 태웠다.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 병원이니 수술 축에도 못 낀다는 맹장수술 정도야 가능하겠지 싶었다. 사실 중국 의료에 대해 불안함이 컸다. 흉흉한 소문은 많았지만 '카더라 통신'은 다 제외하고 실제 딸 아이의 학교 친구는 치과에 갔다가 흔들리는 치아가 아니라 그 바로 옆의 멀쩡한 생니를 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응급실행은 입구부터 막혔다. 보안요원은 병원과 계약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증서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파죽겠는데 보험증서를 챙겼을리 만무할 터. 미리 챙겨간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꺼내보이며 병원비는 무조건 내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문턱을 넘고 보니 실제 뒤로 넘어가게 놀란 것은 중국의 의료 수준이 아니라 병원비였다. 응급실 입구부터 지불을 보증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했던 것도 그래서다. 검사비와 수술비 등을 미리 결제하겠다고 신용카드를 가져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빗발쳤다. 신용카드 회사들이었다. 해외, 그것도 중국에서 수천만원의 사용승인 요청이 오니 당연했다. 사고카드라며 카드가 정지되고 풀기를 수차례. CT 촬영 등 검사비와 항생제 투여만으로도 중국돈 2만8315위안(당시 환율 원화 532만9561원)이 결제되더니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수술비와 1박 2일 입원비까지 모두 우리돈 2600만원 가량을 카드로 긁었다.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한 비용이라며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최종 비용은 무려 1900만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선 맹장수술의 경우 보통 40~50만원이면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상급 병원이라 비용이 더 들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서민들이 가는 병원이라고 해도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로 치면 1차 의료기관 정도인 로컬병원에 가면 일단 기본 접수비가 50위안(한화 약 9100원)이다. 귀나 코라도 막혀 들여다 볼라면 위안화 150위안(한화 약 2만8000원) 안팎이 들고, 피검사나 초음파라도 하면 몇 백 위안은 그냥 나온다. 베이징이라고 해도 버스비가 1위안(한화 183원)인 중국에서 말이다. 그래서 병원은 안가고 약만 지어먹는 경우도 많은데 약값 역시 싸지 않다. 중국은 항생제까지도 처방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아이용 항생제 이틀치만 사도 100위안이 넘었다. 국내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7683억원이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6191억원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중국인 가입자의 손해율은 2021년 103.7%, 2022년 100.5%, 2023년 7월까지 110.2% 로 3년 연속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간 돈이 더 들었단 의미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2 16:12:4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불법공매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금융당국은 올해 1~4월 사이에 52건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고, 4월에는 외국계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불법공매도 2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어 5월에는 42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적이 있다. 금융당국의 불법공매도 엄단이라는 말과 의지가 무색하게도 불법공매도는 연중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매도 적발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불법공매도를 막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현 정부에서도 여러 번 법적 조치를 통한 엄단을 발표했지만 비웃기라도 한 듯 불법공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불법공매도는 왜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필자는 금융당국에 "불법공매도를 정말로 근절하길 원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오래전부터 주식대차와 공매도를 연구한 필자로서는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자본시장의 미시구조 설계와 운용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당국이 주식대차와 공매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왜냐면 주식대차거래중개기관과 증권사 간에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법공매도가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식대차거래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주식대차에는 보유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등과 같은 차입자, 그리고 주식대차거래를 중개하는 예탁결제원 같은 주식대차중개기관이 존재한다. 주식대차에는 보통 개시결제와 상환결제 두 과정이 있다. 개시결제는 차입자가 대여자부터 주식을 빌리고 거래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이고, 상환결제는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빌린 주식을 상환하고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주식대차계약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open형'과 만기가 1년인 'term형'이 있고, 후자가 주로 이용된다. 주식대차계약으로 개시결제가 이뤄지면 주식의 소유권은 대여자계좌에서 차입자계좌로 이체가 된다. 반대로 상환결제 시에는 주식의 소유권이 차입자로부터 대여자계좌로 이체가 이뤄진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공매도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며,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보유계좌에 해당 주식이 있어야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불법공매도'란 표현은 주식대차를 하지 않고 계좌에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러면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차거래에서도 개시결제와 더불어 차입자가 거래하는 증권사의 계좌로 차입주식의 이체가 일어난다. 그런데 불법공매도가 어떻게 개인에게는 발생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개인의 주문처리 과정을 보자. 일반 개인의 경우 거래주문 시 거래증권사는 고객계좌에 주문대비 잔고(매도시 주식보유량, 매수시 매수자금)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해당 주문이 시장에 전달되는 구조이다. 일단 개인이든 기관투자자이든 외국인이든 당일 주문체결에 대해 장이 종료된 후에 차감결제과정에서 매도매수 수량과 대금이 정해진다. 그런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경우 이들의 주문에 대한 잔고확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왜냐면 잔고확인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주문이 원천적으로 시장에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문에 대해 계좌잔고 확인이 없다면 이들은 계좌에도 없는 주식을 불법으로 매도할 수 있고, 장종료 시까지 매도수량 만큼을 매수한다면 당일 청산과정에서 결제해야 할 순매도주식수가 '0'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당일 불법 공매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불가피하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는 '운이 나쁘게'도 당일 계좌에 없는 주식의 매도 수량만큼을 당일에 매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필자가 보기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이들 주문에 대한 계좌잔고 확인절차를 개인투자자처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유사한 금융거래 즉, 은행간 계좌이체, 카드사용 등에도 실시간 정보전달과 처리가 행해지는 IT 강국에서 오직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식거래에만 실시간 정보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10-12 09:22:19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공기업 방만경영은 왜 뿌리가 안 뽑히나

하루 숙박비로 260만원을 쓴 전직 공기업 사장,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자기 카드 쓰듯이 사용한 중앙부처 공무원, 아버지를 영농인으로 속여 돈을 챙긴 공기업 직원…. 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또 혀를 두르게 하고 있다. 잊힐 만 하면 나오는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적발이다.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어도 공공기관들의 이런 관행은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방만경영의 양상도 천태만상이다. 대표적으로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영국 출장 때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 숙박비로만 하루에 260만원을 썼다. 채 전 사장은 이곳에 3박을 묵어 숙박비로만 780만원을 썼다. 차관급 공무원 1일 숙박비 상한액인 48만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란다. 최근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던 LH는 이번 감사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LH는 사내 대학인 LH토지주택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의 대부분을 자사 퇴직자로 채용했다. 산업부의 한 공무원은 감독 대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에 걸쳐 3827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행위를 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65명이나 적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본인 아버지를 영농인으로 허위 등록해 손실보상금 8121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고, 한국전력 직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운영해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범죄 혐의자 18명에 대해선 고발·수사 요청을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불법·위법 행위는 마치 두더쥐게임 같다. 숨었다가 나오고, 또 숨었다가 나오고, 끝이 없다. 왜 이런 비리나 방만한 경영은 사라지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말로 담함 또는 짬짜미란 의미인데, 교육이나 연구개발 등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나 위법·탈법 행위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부적·심리적 카르텔이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서로서로 내부 정보를 주고받거나, 퇴직을 하면 조직에서 '뒤'를 봐준다. 전관예우가 보이지 않게 작동한 사례가 최근 LH의 부실공사들이다. 조직은 이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인생 이모작을 가능케 해주는 원천이다. 이런 게 진정한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외부에서 이런 탈선을 비난하고 적발해도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그저 관행일 뿐이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다. 지난해 3월 LH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에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LH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웃은 글을 보면 그들이 공유하는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민간기업들은 생존하지 못하면 문을 닫는다. 공공기관들은 그렇지 않다.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한다. 그러다가 흑자가 나면 자기들끼리 각종 명분으로 이익을 나눠 갖는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기준은 엄격해야 하지만 돈을 눈앞에 두고선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방만하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거의 모든 곳이 언제든 틈만 나면 잇속을 챙기기 위해 고개를 내밀 기회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권이나 사장들은 때가 되면 바뀌고, 국민은 금세 다른 이슈에 눈을 돌릴 테니까 말이다.

2023-10-11 13:58:12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우리 동네 이런 동아리

랑랑웃음서포터즈, 유린FM, 중랑코딩모꼬지, 디카시동아리…. 랑랑웃음서포터즈는 경로당이나 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웃음 강의를 하는 재능기부 동아리란다. 유린FM은 정식 명칭이 마을 소리 울림인데 코로나19 당시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모여 라디오 방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송 동아리라고 소개한다. 중랑코딩모꼬지는 또 무엇일까? 여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코딩개발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코딩을 가르친다는 목적을 세웠기에 코딩모꼬지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벌어진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취약계층 및 노년층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복지관에서 초등학생들의 미래IT를 가르치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는 마을교사로 활동 중이다. 디카시동아리는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만들고, 시를 지어 감성과 통찰을 결합하는, 새로운 문학동아리란다. 디카시동아리의 회장님은 디카로 찍은 영상을 보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면서 필자의 질문을 질책한다. 자연이나 사물에서 얻은 영감이 우선이고, 이를 통해 시를 쓰고, 디카도 찍어서 작품을 만드는, 융합형 예술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이름도 성격도 모두 제각각인데 서울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주민동아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그러한 주민동아리들의 활동을 평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심사위원이었다. 그 날은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 마을마다 포도송이처럼 알차게 영글어 가는 즐거움을 누렸다. 유네스코는 학습을 '우리 안의 감춰진 보물'(1996년)이라고 명명했다. '존재를 위한 학습'(1972년)에 이어 유네스코가 26년 만에 다시 발행한 보고서가 그것이다. 15명의 세계위원회가 공동으로 집필한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가 공식 명칭임에도, 마치 각인하듯이 그렇게 크게 제목을 달았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교육의 4기둥'이 나오게 된다. 의미를 살리기 위해 영문을 그대로 써본다. 첫 번째 기둥은 'Learning to know'(알기 위한 학습)이다. 이는 광범위하게 지식을 결합하고,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또한 배우기 위해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둥은 'Learning to do'(행동하기 위한 학습)이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직업 경험의 맥락에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기둥은 'Learning to live together'(함께 살기 위한 학습)이다. 이는 다원주의, 상호 이해 및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Learning to be'(존재하기 위한 학습)이다. 이는 26년 전의 유네스코 보고서를 그대로 이어 받은 개념으로 개인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학습동아리는 4기둥에 어디에 속할까? 가장 가깝게는 'Learning to live together'(함께 살기 위한 학습)에 속하겠다. 랑랑 웃음서포터즈는 웃음을 주는 재능을 기부하여 상호 이해는 물론 갈등관리를 수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니까 말이다. 'Learning to know'(알기 위한 학습)나 'Learning to do'(행동하기 위한 학습)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다. 중랑코딩모꼬지나 디카시동아리는 지식을 축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서다. 'Learning to be'(존재하기 위한 학습)는 또 어떠한가? 유린FM처럼 개성을 키우는 게 또 있을까? 우리 동네에는 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10-09 11:40:11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기력 회복을 돕는 보양 재료 '전복'

기력 회복을 돕는 보양 재료 '전복'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없어지면 자연스레 입맛도 떨어진다. 밥도 안 넘어가고 고기도 싫고, 그럴 때 우리는 '죽'을 찾는다. 죽도 종류가 참 많은데, 맛이 좋고 보양도 되는 죽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전복죽'을 먼저 꼽는다.보양식이라고 알려진 음식 중에 고칼로리 식품이 적지 않은데, 자칫 잘못하면 기력을 충전하려다 도리어 다이어트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100g당 100kcal 정도에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전복은 그런 염려를 할 필요도 없으며 반면 몸에 좋은 성분은 가득하다.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전복은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보양식 불도장의 메인 재료로 사용되며 황제에게 진상될 만큼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복 껍질을 석결명(石決明)이라 하여 눈을 맑게 해주는 약재로도 사용했다. 껍질만이 아니라 실제 전복은 찬 성질을 갖고 있으며, 간에 열이 많이 쌓여 눈이 자주 충혈이 되고 피로할 때 전복을 먹으면 간의 열을 내려 눈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 전복을 대표하는 영양 성분은 바로 타우린이다. 자양강장제의 주요 성분으로 잘 알려진 타우린은 어패류, 특히 조개류나 오징어와 같은 두족류에 주로 함유돼 있으며 전복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자양강장뿐만 아니라 생리조절 작용을 하며 영유아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일종으로 분유에 빠지지 않는 성분이기도 하다. 또한 타우린은 뇌졸중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그중 판토텐산을 꼽을 수 있다. 비타민 B5로도 알려진 판토텐산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3대 영양소의 대사 과정에 관여한다. 즉 필수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서 에너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기력 회복과 유지에 효과가 있는 아르기닌과 시스테인 성분 역시 전복이 보양식 재료라 불리는 이유다. 따라서 계절의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전복을 자주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2023-10-09 05:27:16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과실로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에서 면책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파산 채무자의 채권들 중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을 나열하고 있다. 그중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중대한 과실은 어느 정도의 과실을 말하는 것일까? 법원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행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승용차 운전자가 초보운전자였다거나 스노우타이어나 체인 등 눈길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초행길을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자들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2.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어떨까? 법원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판결). 이처럼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실수'가 개입된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상하고 이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어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산채무자의 입장에서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중대한 과실'의 개념이 가지는 모호성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마다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권한다.

2023-10-08 08:00:3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미국의 정책보다 힘든 노조리스크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미국의 정책보다 힘든 노조리스크 "여러분들은 지금 급여보다 훨씬 많은 것을 벌어다 줬고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UAW(전미자동차노동조합)를 지지한다.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지난달 27일 미국발 외신에 이런 내용의 흥미로운 기사가 사진과 함께 떴다. 친노조 성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연대성 발언이 아니고 뜻밖에도 미국 현직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였다. 사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의 웨인카운티 소재 제너럴모터스(GM) 서비스 부품공장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노조 지지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UAW가 GM 등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를 상대로 벌이는 파업 피케팅 현장에서 그는 점퍼차림에 'UAW'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채 '파업 자제' 등의 내용이 아닌 파업독려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행한 퍼포먼스로는 극히 낯선 장면이다.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정책은 자동차산업의 일자리를 멸종시킬 것이다. 내가 막아내고 미시간과 러스트벨트를 구하겠다" 지난달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반전기차 정책 입장과 UAW 동조의지를 표명한 글의 일부이다. 한 쪽은 기존 자동차 노조원들의 임금인상을 지지하고 그들의 협상대상인 빅3 자동차 회사들을 압박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노조원들의 일자리 축소와 임금인상 저해 요인인 바이든의 전기차 육성정책을 폐지하고 기존 내연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둘 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파격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복수전을 벼르는 트럼프로서는 2016년 대선 승리의 동력이었던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전기차산업의 반노조적 영향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도 아니고 민주,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전이 아닌데도 우리가 미국의 두 유력 대통령 후보의 친 노조 행보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최근 몇 년사이 한국의 핵심 성장동력 기업들은 미국 각지에 1000억달러대 투자를 진행중이다. 코트라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미국에서는 총 240개 프로젝트에 반도체 2000억달러, 전기차 및 배터리, 청정에너지 2000억달러 등 4350억달러의 신규 민간투자가 발표됐다. 여기서 전체 투자금의 절반 정도는 당연히 미국기업의 것이지만 그 다음 순서는 한국기업이다. 백악관 발표로는 1000억달러, 원화로 130조원을 넘는다. 이렇듯 막대한 대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달리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UAW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UAW는 당면과제로 노조원들의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보는 물론 새로 건설될 배터리 기업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이들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의 득세로 기존 자동차산업에서 잉여인력이 될 노동자들을 신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으로 전직시키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 이같은 행보는 이미 지난달 현실화됐다. UAW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합작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회사 얼티엄셀즈를 상대로 임금협상을 벌여 최저시급을 20달러로 무려 21% 인상했다. UAW는 얼티엄셀즈 외에 9개의 대형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해 사측과 협상할 계획이며 시급 32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9개사중 8개사는 LG와 삼성SDI, SK온 등 한국 대기업들이 빅3업체 등과 합작, 설립하는 회사들이다.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도 인건비와 제조원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자국중심주의 정책리스크가 정치권과 결합한 노조리스크로 확산된 형국이다. 우리 주력기업들의 사상최대 집중투자가 과유불급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3-10-05 17:32:14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08>올 상반기 와인 덜 마셨다…성숙기 vs 침체기

<208>2023년 상반기 와인 수입 통계 #. 요즘엔 '하이볼'이지…MZ세대 하이볼 열광 #. 위스키 런…히비키부터 발베니까지 품절 대란 #. 섞어야 산다…믹솔로지 열풍 올해 '술' 트렌드라는데 어딜 봐도 와인 얘기는 없다. 뉴스에서 와인을 찾으면 나오는 것이라곤 쌓인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 뿐이다. 와인의 전성시대는 정말 팬데믹과 함께 가버린 걸까. 우선 통계수치부터 확인해보자.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와인 수입 규모는 2억7389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9% 감소한 수준이다. 물량 기준으로도 상반기 수입된 와인은 3130만리터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었다. 성장률로 보면 기세는 크게 꺾였다.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7%, 69.6%로 급증했지만 2022년은 3.8%에 그쳤다. 물량은 이미 작년에 꺾이기 시작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올해 연간 기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수치를 봤으면 다음 단계는 해석이다. 성장세가 꺾였다고 침체기로 봐야하는지 말이다. 2015년 이후 팬데믹 이전까지 국내 와인 수입 규모는 연간 2억달러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반기만 2억달러를 넘어섰다. 팬데믹 1년차인 2020년 연간 수입량과도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지 않는다고 침체라는 평가를 내리기엔 무리가 있단 얘기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규모는 약 3600억원이다. 각종 세금과 마진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와인 시장은 반기 기준으로도 이미 1조원대가 넘는 시장이 됐다. 오히려 그간의 성장세가 너무 가팔랐다. 사실 팬데믹이라는 특수 요인이 사라진 이후로도 와인 시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만약 2019년 이후 연간 10%대의 성장을 꾸준히 했다고 가정해도 올해만큼 규모가 크진 않다. 다만 와인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분석도 일리는 있다. 와인을 수입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도 말이다. 혐회에 따르면 작년에 주류수출입 면허를 새로 받은 곳만 300여곳이 넘는다. 와인 열풍이 불면서 신규 진입업체들 상당수가 수입주류 중에서도 와인을 수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잉 상태다.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된 신규 업체들의 경우 떠안고 있는 재고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와인 소비층이 제한적이다보니 신규 소비자의 유입도 더뎌졌다. 오를 일만 남은 와인 가격도 악재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와인 업계에도 불어닥쳤고,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널뛰기를 하는 환율도 부담이다. 전체 수입 주류 시장을 놓고 보면 최근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됐다. 품절대란을 빚은 위스키를 비롯해 럼과 진, 보드카까지 일제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규모는 1억3329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물량 기준으로는 1688만리터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50.9%나 증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5 17:00:05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1>술 18분 배송의 추억…직구 느는데 언제까지 역차별

<211>온라인 주류 구매, 언제쯤? 중국에서 살다 한국에 와보니 막상 가장 아쉬운 점은 특유의 매력에 푹 빠졌던 중국 음식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와 역사를 자랑했던 자연경관도 아니었다. 다름아닌 바로 술 배송이다. 중국의 배달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음식 배달을 제외하고는 시스템으로는 한국이 한 수 위다. 식재료 마트 배송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다양하고,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한 새벽배송 등은 중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신유통 시스템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알리바바 그룹의 장보기 앱 '허마(盒馬)'도 빨라야 오전 8시부터 배송을 시작한다. 그런데 술 배송은 차원이 다르다. 실제 허마 앱에 들어가서 술을 골라본다. 허마의 경우 보통 식재료나 공산품이라면 30분에서 1시간 뒤로 배송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술은 다르다. 칭다오 맥주부터 칠레와인과 스페인 스파클링와인, 그리고 중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백주까지 다 담았지만 종류를 불문하고 술에는 모두 '18분 내에 배송(最快18分鐘送達)' 표시가 되어 있다. 결제한 순간부터 18분이 되기 전에 집 앞으로 술이 와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이 떨어졌다면 근처 편의점까지 가서 사오는 것보다 이게 빠르다. 우리도 집에서 술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긴 하다. 국내 유통망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해외 구매를 하면 가능해진다. 국내 주류업자들이 '역차별'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것도 이 대목이다. 와인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보자. 초기엔 와인 매니아층이 한국에선 구할 수 없는 와인이나 프리미엄급 와인을 구하기 위해 이용했지만 이젠 와인을 사는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의 주세 체계상 직구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데다 구매한 와인을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배송대행지와 배송비, 관세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와인 직구 플랫폼의 경우 인기있는 와인들은 몇 분만에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작년부터는 위스키 해외 직구가 크게 유행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구입한 건수는 7만4950건으로 전년 대비 7배 넘게 급증했다. 2019년 786건과 비교하면 1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역시 와인 직구와 같은 이유다. 가격과 편의성 모두 절대 유리했고, 위스키의 경우 국내 품절에 따른 수요까지 더해졌다. 한국에 오고나선 술을 사기 위해 오프라인 마트를 한번씩 가야 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된 단 2개국 중 한 곳에 살고 있어서다. 전통주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류는 온라인 구매가 금지된데다 펜데믹을 거치며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가능해진 것이 주류 스마트오더 정도니 말이다. 어쨋든 직접 가긴 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주류 판매를 옹호하는 것이 비단 술꾼이 편하게 술을 배달받고 싶어서 뿐일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 주류 스마트오더만으로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인 플랫폼들이 선보였다. 몇 십년째 제자리에서 뒤처져 있던 우리 주류산업에 새 바람을 입힐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단 얘기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5 16:02:4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