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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부동산 임대 보증금 떼였더라도 손배소로 회수 가능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도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1항). 중개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위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로 하는 특약사항'도 체결됐습니다. 다만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신탁계약서가 포함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특약사항과 달리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도 전에 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했고, 임대인은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차인은 퇴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그에 따라 특약사항도 정해졌으므로, 임차인은 신탁부동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원인이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받고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등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데 있다는 것입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보아,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대법원은 1심, 2심보다 중개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의 범위를 넓게 봤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ⅰ) '신탁원부'를 제시해야 하고, ⅱ) "신탁법상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임대인 소유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 신탁관계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6754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개사는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도 1심, 2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위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탁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특약사항과 달리 신탁등기 말소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는 봤습니다.

2023-11-12 12:50: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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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5>예술을 입은 와인…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215>佛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 와인에 있어 레이블(label)은 소비자가 와인을 만나는 첫 지점이다. 생산지나 품종, 생산연도 같은 와인에 대한 정보를 말하기도 하기만 와이너리의 철학 혹은 분위기를 나타내거나 때론 와인이 자신만의 얘기를 들려줄 때도 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고, 또 그 자체가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의 세번째 와인인 '셰이 플랫 빈야드 피레네 쉬라즈 아티스트 레이블'은 꿈과 도전을 입었다. 프랑스 론 '시라'의 명가가 만든 호주 '쉬라즈' 와인이니 말이다. 엠 샤푸티에 에두와르 빠요(Edouard Payot) 아시아 수출이사는 9일 이 와인의 출시에 맞춰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아티스트 레이블은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독특한 프로젝트로 이전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못했던 한국 시장의 성장과 매력에 흥미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며 "미학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와인은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엠 샤푸티에는 프랑스 론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다. 대를 이어 무려 2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론과 시라 품종을 가장 잘 알고, 또 잘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는 곳이다. 투르농은 엠 샤푸티에가 지난 1997년 호주에 세웠다. 시라 품종의 변화무쌍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었다. 기존 호주 스타일의 쉬라즈가 아니라 서늘한 기후와 피레네 지역의 토양 등 테루아를 그대로 투영하는 샤푸티에 스타일을 구현했다. 빠요 이사는 "같은 시라 품종이라도 론은 암석 위주의 토양이라 미네랄과 입 안에서 가득차는 느낌을 받는데 반해 피레네는 허브향과 신선함이 있다"며 "그럼에도 서늘한 기후조건이 비슷하고 양조과정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아 모두 유연하고 우아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엠 샤푸티에의 도전 정신을 반영해 와인에 입힌 작품은 최승윤 작가의 '시작의 단면'이다. 보통 시작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서려야 무엇이든 시작이 가능하다.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던 엠 샤푸티에의 순간이 서려있는 셈이다. 엠 샤푸티에는 와인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떼루아에 대한 존중이라고 본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 모든 그림은 테루아를 반영해 그대로 전하고, 와이너리는 모서리 한 쪽에 작가 사인을 하는 정도다.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의 첫번째 와인은 '엠샤푸티에 데샹트 아티스트 레이블'이었다. 장마리아 작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캔버스 위 흙을 그대로 바른듯한 자연적인 질감을 레이블에 녹여내 엠 샤푸티에 와이너리의 상징이기도 한 유기농, 친환경의 의미를 담았다. 초창기부터 유기농법을 도입했고, 지금은 산하의 모든 포도밭은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만 재배하고 있다. 두번째 와인은 '엠 샤푸티에 레 메이소니에 아티스트 레이블'이다. 도예가 신다인 작가와 손을 잡았다. 토양과 뿌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조형물로 레이블을 디자인했다. 엠 샤푸티에의 자연주의적 철학을 고스란히 녹여내 흙의 생동감에서 떼루아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의도했다. 아티스트 레이블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첫번째로 내놓은 데샹트의 경우 첫 해에 기존 대비 6배 이상 팔리더니 이제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와인이 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09 15:43: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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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시장기능 해치는 '공매도 금지'

자본주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기능(價格機能)이다.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될 때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욱 좋은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면서 성장과 발전이 균형을 이룬다. 시장에서 본질가치보다 고평가된 상품은 팔고 저평가된 상품은 사는 시장청산 과정이 쉬지 않고 이어지며 적정가격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가격발견(price discovering) 기능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핵심이다. 주가를 서로 달리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야 주식시장 거래는 활기를 띠고 산업자금 조달 기능은 원활하다. 공매도도 선물거래처럼 가격발견 기능을 보완 한다. 무기력하게 움직이던 주식시장에 난데없는 주식 공매도(short selling) 금지 조치로 급등한 주가가 삽시간에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사태가 벌어졌다.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사들여야 하는 환매수(short covering) 효과가 예상보다 컸지만 소멸도 삽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본질가치와 관계없이 외부 요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미래 주가 하락을 예상한 결과이지만, 쇼트 커버링이 다급하게 전개되면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변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주가는 무조건 올라야 좋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지 모른다. 만약, 주가가 쓸데없이 많이 오르면 부실기업, 사양산업도 자금을 공급받게 되어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어 경제는 활기를 잃는다. 반대로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망기업,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비효율화로 산업발전이 지체된다. 쉽게 말해, 주가가 당해 기업의 본질가치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산업구조조정 원활과 성장잠재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주가·환율이 균형을 이루며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끌어 올리거나 끌어 내리려 애쓰다 보면 불확실성이 잠재된다. 만약, AI 기능이 최고도로 발달하여 주식 가치를 확정할 수 있다면 주식가격이 고정되어 거래가 불필요해지면서 주식시장 나아가 자본주의는 생동감을 잃게 된다. 공매도 또한 다수가 모이는 시장에서 주가의 적정가격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만약 공매도와 관련한 부당 행위가 심해지고 있다면 시장 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하게 벌을 줘야 한다. 생각건대, PER와 PBR 그리고 금리를 비교할 때, 저평가된 한국의 주가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선진 MSCI 지수에 편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로 말미암아 오래 기다려 온 MSCI 지수 편입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투자자나 감독 당국이나 멀리 보아야 한다.

2023-11-09 09:12: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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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대로 두어야 하나?

선진 자본시장의 기관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장기 안정투자집단으로서 주가급등락으로부터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행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에게 그런 역할이란 연목구어에 가까운 기대가 아닐까? 사실 개인과 비슷한 단기 거래행태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은 이들 기관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작용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는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기관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이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문에 대한 계좌확인절차가 개인투자자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일반 개인은 매도거래주문 시 고객계좌에 매도주문 수량만큼 잔고가 충분한지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계좌잔고 내에서 주문이 시장에 전달된다. 그런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불법공매도 발생은 이들의 매도주문에 대한 계좌확인 절차가 개인투자자 처럼 준수되지 않고 보유잔고 수량 이상의 매도주문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계좌확인 절차의 상이는 끊임없는 불법공매도 발생에서 보듯이 공정성과 당위성 등의 측면에서 그 존속의미를 찾기 쉽지 않다. 둘째, 기관투자자 중에서 2015년부터 증권사에 대해 시장조성을 위한 유동성 제공자로서 공매를 허용하고 있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증권사는 유동성 제공자로서 매도-매수호가의 제공 차원에서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도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증권사의 유동성 제공 차원의 공매도는 미국과 같이 딜러 또는 스페셜리스트가 존재하는 딜러쉽 시장(dealership system)에서는 필요하다. 왜냐면 이들은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행하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거래를 위한 재고(inventory)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한국의 경우에는 거래체결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연결해주는 공개경쟁매매방식(call auction market system)으로서 증권사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장 개장과 종료 시 동시호가, 이외 시간의 접속거래란 용어가 익숙하다. 더욱이 한발 양보하여 증권사에 대해 유동성 제공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매우 빈번한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 제공자가 과연 필요한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셋째, 기관과 개인의 차입 공매도 사이의 제도적 불공정성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은 거래증권사의 대주에 의한 공매도만 가능하다. 주식대차와 대주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는 개인의 대차시장참가 제한은 물론이고 상환기간의 차이와 거래종목의 한정 등으로 나타난다. 주식대차의 상환기일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open형과 만기가 1년인 term형이 있는데, 후자가 주로 이용된다. 반면에 대주는 상환기간이 60일로 매우 단기이다. 또한 주식대차는 거래종목 수가 매우 많지만 대주는 거래증권사의 보유 상품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거래종목수가 매우 제약된다. 이런 차이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불평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혜택 중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과다한 특혜는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의 해소는 물론이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도주문은 개인투자자처럼 동일 기준의 계좌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증권사에 부여된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 또한 우리의 매매제도에서 불필요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끝으로, 주식대차의 만기는 대차거래 동기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연중 단방향공매도(naked short)에 의해 야기되는 공매도의 역기능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도 제도의 본래 취지 유지는 물론이고 주식대차와 대주제도 간의 형평성과 공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했던 필자로서 만기 6개월 정도면 공매도 순기능인 차익거래나 헤지거래의 목적 달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얼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11-09 08:12:1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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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뿌리 내린 곳

임금님표 이천쌀, 철원 오대미, 용인 백옥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쌀들이다. 특히 경기미는 예로부터 밥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조선시대 재배되던 쌀과 현재 재배되는 쌀은 품종이 좀 다르다. 지금 재배되는 쌀의 상당부분은 '아키바레',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와 같은 일본 품종들이다. 이 쌀들은 찰지고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제주 감귤은 무려 1000년 전, 고려 시대 기록에도 남아 있다. 조선시대가 되자, 감귤은 조정에 진상품으로 바쳐지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 말기로 갈수록 지독한 수탈이 이루어졌고,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귤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 이때 재래종 감귤은 거의 멸종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재배되고 있는 감귤은 1960년대 재일동포들이 '감귤묘목보내기 운동'으로 보내온 '온주귤'품종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재배된 일본 품종의 쌀은 한국 쌀일까, 아니면 일본 쌀일까?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에서 자란 감귤은 한국 감귤일까, 아니면 일본 감귤일까? 당연히 쌀은 한국 쌀이요, 감귤도 한국 감귤이다. 이천 쌀을 일본 쌀이라고, 제주 감귤을 일본 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까? 얼마 전,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대표의 행동은 인 위원장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인종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전대표는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며, 말의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물론 이전대표도 정치인인데, 굳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위원장은 '너는 외국인이야.'라고 취급해서 엄청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놓치고 있다. 귀화한 한국인과 북에서 오신 새터민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분들은 한국이 좋아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국인이 되신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앞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귀화한 한국인 다섯 명 중 한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조심해야 하건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뱉은 말에 이분들은 상처받기도 한다. 이 전대표와 인 위원장의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쌀을 바라볼 때처럼, 이분들을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일까? 일본의 유명한 도예가 심수관옹이 방황하던 젊은 시절, 그의 아버지는 마당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들은 자신이 원해서 저 자리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심수관옹은 이후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나무에게는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 내렸는가가 진정 중요한 문제이다. 귀화 한국인도, 새터민도, 전라도 촌놈 인요한 위원장도 모두 한국인이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인 것이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3-11-08 13:44:34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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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학습형 일자리를 아시나요

인간을 창조한 상제가 또 인간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 100명의 하제들을 불러 모았다. 99명의 하제에게 직업을 나눠주며 인간에게 그 일을 알려주도록 하였으나 100번째 하제에겐 줄 직업이 남아있지 않았다. 직업 없이 세상에 내려 온 100번째 하제는 마땅히 할 일이 없다보니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와 같은 질문만 하고 다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100번째 하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제가 다시 돌아간 후에도 이 무리들은 질문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수입을 걷어서는 질문하는 이들의 생계를 도왔다. 현대교육학개론에 실린 교사론의 앞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쓴 부산교대 박천환 교수는 이 무리들을 일컬어 '질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라는 직업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70년대에 흑백TV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미드(미국드라마의 약칭)가 있었다. '하버드대학의 공부 벌레들'(원제: The Paper Chase)이다.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은 내로라하는 수재들의 오금을 저리게 한 킹스필드 교수에 있었다. 위엄한 자세, 엄격한 말씨, 대통령들을 제자로 두었다는 암묵적 권위 등이 한 몫을 하지만 무엇보다 압권은 소크라테스식의 질문법이었다. 킹스필드 교수의 끊임없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수재들을 보면서, 답변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에 잠입하고, 밤을 지새우다 지각을 하고, 그러고도 답변을 못해 화장실에서 괴성을 지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학습의 흥미진진함에 빠져들었다. 이 쯤에서 이 글의 주제인 '학습형 일자리'를 논해 보자. 일은 본래부터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학습과 함께 발달한다. 요즘엔 이를 워크플로우 러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일과 함께 하는, 일의 흐름 속에서 학습한다는 점에서 일병행학습이라고 한다. 학습형 일자리는 이와 같이 학습과 일자리가 연계되었으니 융복합임에 틀림없다. 융복합의 방법에 따라 그 형체나 내용이 달라질 것도 분명하다. 그러면 융복합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첫 번째는 학습을 통해 기존 일을 영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기관의 고용연계 프로그램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전기·전자, 기계·설비, 자동차 분야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 고용으로 연계되기 쉽다고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이 분야 취업률이 80%를 넘는다. 그 만큼 일자리 공급이 많다보니 수요처가 많고, 학습하겠다는 사람들의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이 경우는 융합이 아니라 복합이다. 기존 방식의 학습과 기존 형태의 일자리가 결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을 통해 그 다음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 'learner to teacher'라는 색다른 융합모델이다. 학습자에서 교수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에 가장 충실한 것이다. 누구든 자식에서 부모가 되고 싶고, 학생에서 교사가 되고 싶은 것처럼 학습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특히 평생학습도시에서 추진하는 학습형 일자리는 이러한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학습형 일자리를 '마을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사로 취업시키는 새로운 형태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배워서 가르친다는 환류형 모델이다. 도전해 볼만한 일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11-06 11:30: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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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매일 먹으면 좋은 가을 영양 과일, '사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매일 먹으면 좋은 가을 영양 과일, '사과' 몸에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 무작정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었다고 좋은 음식일까? 영양 면에서 최고라 불리는 식재료들이라도 평소에 쉽게 먹기 힘들다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언제든 신선한 재료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이란 이따금 값비싼 보양식을 먹는다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과일이 하나 있다. '사과'다. 무려 4천 년 전부터 인간의 손에 길러진 것으로 알려진 사과는, 재배 기술이 까다롭지 않아 북반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키워지고 있다. 그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영양소도 한몫을 한다. 예를 들어 플로레틴(phloretin)을 꼽을 수 있다. 사과나 배 등에 함유된 플로레틴은 항산화, 함암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근래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사과 중 아오리에는 플라보노이드의 한 종류인 퀘르세틴이 풍부하다. 양파 껍질에 다량 함유된 것으로 잘 알려진 퀘르세틴은 플로레틴과 마찬가지로 항염, 항산화 효능이 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준다. 겨울이 되면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 때문에 호흡기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또한 미세먼지나 도심의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기관지 건강을 더욱 위협한다. 이때 사과에 함유된 퀘르세틴이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고 관련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의 억제에 도움이 된다. 사과에는 펙틴과 같이 몸에 좋은 식이섬유 또한 많이 들어 있다. 변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이렇듯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를 비롯하여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심혈관계 질환, 노화 예방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게다가 사시사철 내내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껍질째 잘라서 그대로 먹어도 좋고,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곱게 갈아서 매일 아침 주스로 먹으면 활력과 에너지를 얻는 데도 좋다.

2023-11-06 05:08: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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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인가는 실현 가능한 변제재원 마련에 달려

회생절차에 접어들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31조).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회사는 현재 처해있는 지급불능의 상황을 타개하고 채권자들의 채무를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 재원을 마련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의 변제 재원 마련 방법은 당연히 현실화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안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건물의 감정가를 평가해 감정가를 변제재원으로 회생계획안에 반영한다. 대부분 회생절차에 접어들 정도의 회사들은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매각한다. 그조차도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에 쓰이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되 바로 세입자로 입주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Sale & Leaseback)을 취하기도 한다. 이외에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최근엔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도를 이용한 회생계획안 역시 다수 추진되고 있다. M&A 추진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을 전제로 해 채무자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은 투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입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잔금까지도 전부 납입해야 한다. 그래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곧바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의 경우 필연적으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분할 변제가 아니라 일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회사 또한 일거에 투자금이 확보되면서 급격한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고도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제재원 마련에는 통상적으로 경영진의 급여 삭감, 인적 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 특히 경영진의 급여가 과다한 경우,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담당 재판부가 급여 조정을 직접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진들도 악화된 경영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제재원을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변제재원의 마련 방법은 각 채무자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법인회생의 절차적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3-11-05 13:16: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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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김포, 서울편입'과 주객전도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김포, 서울편입'과 주객전도 여당의 '김포시 서울편입'계획이 나라를 일파만파 흔들고 있다. 단순히 김포시만 아니라 서울 주변 몇몇 연담도시의 동반 편입론까지 확전되고 있는데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원칙론과 비수도권 소외론이 가세하며 지난해 대선 이후 보기드문 이슈 점화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폭풍을 도외시한 총선전략용' '국민 갈라치기'라고 공격하며 행정체계 대개편론으로 응수하고 나섰다. 순식간에 김포시나 서울시민은 물론 비수도권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나라전체가 떠들썩한 모습이다. 자칫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사업 논란의 강도를 뛰어넘을 기세다. 서울시민이 아닌 서울시의 입장만 놓고 보면 그다지 나쁜 카드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963년 이후 시역 확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한계치를 벌써 넘어서버린 도시계획에 새로운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계 주요 대도시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성전략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 1998년 군에서 시로 승격할 때 10만이었던 인구가 택지지구조성과 한강신도시 건설 등으로 불과 20여년만에 48만여명으로 급팽창했다. 도시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광역교통망의 부재는 심각한 생활 불편을 주고 있다. 30, 40대가 주류인 신규유입 주민들은 상당수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그 고통은 더 하다. 서울 도시철도망과 연계하는 골드라인을 타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 주민의 고충을 단적으로 알 수있다. 역대 정부가 기반시설 구축의 책임을 방기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획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전개국면은 좀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다. 우선 김포시민 대부분이 서울편입에 찬성하고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 경우 시내 낙후지역의 반발이나 시민들의 거부감, 조세저항 등이 만만찮을 것이다. 남북도로 행정구역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벽이다. 여기에 당장 정치쟁점화할 조짐이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을 모양새다. 야당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상황을 정면돌파하려는 승부수로 '김포편입론'을 꺼냈다며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물론 경향각지에서는 국토균형개발이란 대전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심화로 지역소멸이란 극단적 문구가 수시로 등장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만 한 시점이다. 올해 7월 대구시로의 편입을 성사시킨 인구 2만3000여명의 군위군도 대구와 경북을 비롯 각 지자체장 합의 및 지방의회 합의를 거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3년이 걸렸다. 주변상황을 볼때 거대담론에 휩쓸려 정작 눈앞에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일이 꼬이게 된다면 부동산가격만 올려놓은 채 김포시 주민들은 허탈감, 소외감만 떠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엄청난 휘발성을 가진 만큼 한가지 분명한 것을 보여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첫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는 지방을 부흥시키려는 진지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다. 4년여 진행하다가 올초에 사라져버린 부울경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사업을 비롯 충청권·대구경북권 메가시티 등 지역별 광역권 육성사업의 전략적 논의도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메가시티 서울'에 맞서 응수한 지방행정체계 개편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거대담론의 장을 열 수 있다. 뜬금없는 주장이 큰 흐름을 바꿔온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번 논란이 주객전도하는 발전적 논의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어보자.

2023-11-02 17:39: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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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4>전국 콜키지 무료?…주류반입 시대를 기다리며

<214>주류반입비 논란 #. "이 맥주 좀 시원한 것으로 바꿔줄 수 없을까요?" "상온 맥주를 찾는 손님들이 더 많다보니 우리 식당은 아주 차가운 술은 없습니다. 맞은 편에 편의점 보이죠? 저기 맥주 시원한거 있어요. 사다 드세요." #. "여기 와인이랑 위스키 콜키지 얼마에요?" "없습니다. 저희는 주류를 불문하고 술은 반입이 안됩니다." 한 곳은 중국, 다른 한 곳은 한국이다. 요즘 술자리에 가기 전엔 '콜키지'가 얼마인지 묻는게 일이다. 식당이 100곳이라면 콜키지 방식도 백가지다. 안 받는 곳도 있다지만 여전히 드물다. 인당, 또는 병당 몇 만원부터 최근엔 시간당으로 가격을 책정한 곳도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경우 업장 판매가의 몇 퍼센트, 또는 십만원대를 부르는 곳도 있어 원성을 샀다. 아예 주류는 반입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곳도 많다. 전국, 어느 식당이나 콜키지 무료. 이런 곳이 있을까. 있다. 중국이다. 자타 공인 술꾼으로서 술 배송([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1>술 18분 배송의 추억) 못지 않게 중국이 그리워질 때는 바로 식당에 술을 가져가고 싶을 때다. 먼저 콜키지라는 말부터 바꿔야겠다. 콜키지란 와인의 '코르크'에 비용을 뜻하는 '차지(charge)'를 더한 말이다. 보통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고객이 가지고 온 주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뜻하는데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주류 반입비'를 선정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부러 묻지 않아도 주류 반입비가 없는 것이 상식이다. 자기 술을 가져갈 수 있는게 일반적이라지만 처음엔 뭔가 어색한 나머지 스스로 제한을 뒀다. 그 식당에서 파는 술은 가져가지 않거나 아니면 맥주나 싼 술은 식당에서 시켜먹는 다든지 말이다. 맥주를 '주류반입'할 생각은 차마 못하고 있던 일행들에게 종업원이 편의점에서 사다 먹으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나서 보니 특히 대여섯명 이상 단체로 온 경우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캔맥주까지 바리바리 들고와 마시는 것이 보였다. 백주나 와인은 뭐 말할 것도 없었다. 공짜니 물론 서비스도 기대하면 안된다. 착석하면서 당당히 술을 가져왔으니 잔을 달라고 말한다. 그러면 종업원도 자연스럽게 가져다 준다. 10곳 중 9곳은 투박한 물컵을 사람 수에 맞게 줬다. 내가 꺼낸 술이 와인이든 백주든 말이다. 중국도 고급 식당인 경우 주류 반입비를 요구할 때도 있었다. 한 일식당은 와인을 가져왔다니 잔당 얼마를,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병당 얼마를 내라했다. 그런데 와인잔을 안쓴다니 돈을 안받는다. 후자는 와인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치즈와 살라미를 준비 중인데 필요없다니 낼 비용도 없단다. 최근에 중국 저장성의 한 호텔이 주류 반입비를 내라고 했다가 비난에 휩싸였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는 물론 사용할 때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데 술을 가져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쉽게 말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난리가 난거다. 당시 고객이 가져간 와인 2병에 대해 호텔이 요구한 주류 반입비는 중국 위안화로 50원, 한화로 계산하면 약 9100원이었다. 전국 콜키지 무료인 중국에서 한국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술을 가져가면 비용을 받을까 안받을까. 한국에 들어와있는 한 훠궈 식당에 문의했다.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주류에 한해서만 비용없이 들고와 마실 수 있단다. 절반은 중국식, 절반은 한국식인가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02 15:48:5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