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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규제를 규제해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99%를 차지한다. 절대 다수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 중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정권은 하나도 없다. 대못을 뽑겠다, 전봇대를 옮기겠다, 가시를 제거하겠다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장관급인 국무조정실 산하의 규제조정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기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개혁은 민관이 한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어젠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중순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를 혁파해야한다고 소리쳤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90%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10%가 입법사항인데 이 중 노동분야의 경우 99%가 입법이 필요해 (규제개혁을 위해선)정부, 기업, 국회가 하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사견으로는 58%도 후하게 준 점수다. 규제를 개혁하기위한 입법보다 더 많은 규제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국회고 의원님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 일삼고 있는 지금의 국회 모습만 보더라도 이번 21대 역시 별볼일 없이 막을 내릴 것이 뻔하다. 거기에 국민과 나라는 없다.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원하는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개혁 목소리가 높은 곳이 또 벤처업계다.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기존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리걸테크(LegalTech·법률+기술) 등의 분야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과 신산업의 충돌, '타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참여자간 첨예한 대립이 그것이다. 한쪽은 규제를 없애달라고 아우성이다. 한쪽은 더 규제를 해달라고 난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개혁의 방향은 국민 대다수의 편익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소수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들 이유가 없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8월 말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3 벤처썸머포럼'에서 "(정부의)규제개혁 노력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미미하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기존 직역단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과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사전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처럼 높지만 늘 결과는 시들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모든 것이 '단절'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수인계되는 것이 바로 '규제'다. 마치 이 정권에서 규제를 다 없애면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 없어 '배려'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다.

2023-09-24 10:45: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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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10>궁극의 균형미란 이런 것…할란 이스테이트 2019

<210>美 할란 이스테이트 "조화로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진정 위대한 와인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할란 이스테이트 2019에 대한 로버트 파커紙 평가) 특유의 밀도로 풍미가 가득하지만 전혀 무겁지 않다. 산도와 미네랄 느낌이 해맑더니 검은 과실의 깊이감은 고전적인 나파밸리 와인이다. 민트향이 야생의 숲인데 입 안에 들어온 와인은 정제된 실크같이 유려하다. 자꾸만 뱉은 말을 뒤집게 한다. 조화로운 모순이라고 평한 이유를 알만 하다. 보통 좋다는 와인일수록 까탈을 부릴 때가 많다. 시음 적기가 10년 뒤인 와인을 일찍 오픈하면 단단한 타닌만 얼르고 달래다 마지막 남은 몇 방울에서만 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다. 반대로 적기를 놓치면 시들한 모습만 보다 끝난다. '할란 이스테이트 2019'는 그런 고정관념을 깼다. 10년 뒤에 마시면 정말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마셔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서다. 2019 빈티지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소믈리에들을 대상을 시음회를 했더니 다들 어리둥절 했다. 대체불가 컬트와인, 믿고 마시는 할란이지만 2019년 빈티지에 대한 평가는 남달랐다. 비결은 밸런스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가득하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튀는게 없다. 할란 이스테이트 2019는 궁극의 균형미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와인이다. 워낙에 균형이 좋다보니 이대로 장기 숙성이 가능할까 싶을만큼 산미는 적당하고, 타닌은 부드럽다. 궁극의 균형미는 완벽을 위한 집념에서 나왔다. 설립자 윌리엄 할란(빌 할란)은 처음부터 캘리포니아 특1등급(First Growth) 와인을 목표했다.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1등급 밭을 둘러보고는 나파밸리 전역을 샅샅이 뒤졌다. 이게 1972년인데 와인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은 것이 1996년이다. 그 사이 와인과 양조, 포도재배를 연구, 또 연구했다. 1987년 첫 와인을 나왔지만 품질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고, 정식 출시는 1990년 빈티지 부터다. 고집은 여전하다. 지금도 포도 재배는 물론 와인 양조 등 모든 과정에서 외주없이 엄격한 규칙을 고수한다. 단위 면적당 소출을 극도로 제한해 얻은 농축된 과실은 일일이 낱알로 선별해 연간 2만병 이하의 와인만 내놓는다. 빈티지의 기복이 크게 없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2019년엔 하늘까지 도왔다. 날씨 말이다. 그 해 나파밸리는 겨울엔 비가 많은 오너니 봄은 선선했다. 포도 나무의 싹이 트는 속도를 늦춰 산도와 풍미가 풍부한 와인을 생산하기 적합한 조건이 됐다. 꽃이 필 무렵부터 여름까진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특히 카버네 소비뇽 품종에서 집중력 있는 맛과 신선한 산미, 고전적인 스타일을 갖춘 와인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음식과의 궁합을 고민한다면 와인의 복합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숙성 또는 발효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면 된다. 같은 소고기라도 숙성된 것을 굽거나 아니면 기본 재료에 발효시킨 소스를 곁들여 먹는 식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3-09-21 16:16: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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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추석물가와 짜장면

민족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민들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오르지 않은 게 없다는 하소연이 절로 나온다. 한국물가정보 조사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9000원,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 비용은 40만3280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비용은 최저 평균값이다. 이 때문에 벌써 추석 차례상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자 차례를 포기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전월 대비 0.9% 올랐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석유 제품이 크게 뛰고, 농산물과 서비스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 가격을 조사해 작성하는데, 통상 1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추이를 보면 소비자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확실하다. 앞서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올라 석달 만에 3%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9%나 올랐다. 추석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사과, 복숭아 같은 과실 물가는 1년 전보다 13% 넘게 상승했다. 신선식품인 채소 원가를 보면 지난 8월 초 깻잎 1㎏ 한 상자가 1만2000원에서 9월에는 2만원, 얼갈이배추 한 단이 4000원에서 1만원으로, 미나리 한 단이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열무 한 단이 4000원에서 1만원으로 뛰었다. 신선 식품 뿐만 아니라 식용유도 지난해보다 10% 오르는 등 식품 전반의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여름 폭우 피해로 과일과 신선 식품 출하량이 줄면서 추석이 다가올수록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식 물가도 오름세다. 올해 4월 7.6%까지 올랐던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3%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많게는 10% 이상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짜장면으로, 지난해 8월 평균 6300원이었던 짜장면 한 그룻 가격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가량 오른 7000원으로 뛰었다. 평균 가격이 무색하게 이미 8000원에서 1만원 넘게 받는 곳도 많다. 다른 외식 품목도 마찬가지다. 냉면과 삼계탕, 비빔밥 등 대표 서민 외식 메뉴는 이미 서울에서 1만원으로 먹기 어렵게 된 지 오래다.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피자(라지 사이즈) 한판과 치킨 1마리도 배달비 포함하면 3만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떠안은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 겁날 정도다. 당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가 걱정이다. 정부가 추석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서민들은 깊게 체감을 못 하는 분위기다. 물가 안정은 서민 생활의 기본이다. 먹고 사는 민생 물가가 무섭게 뜀박질할수록 정부나 국회의원들한테 배신감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민생은 뒷전인 채 서로 편을 갈라 싸움질만 일삼고 있다. 나라 살림 꾸리고 정치하는 분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랄 뿐이다.

2023-09-21 10:28:35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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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행정의 벽

김구림의 개인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4년 2월 12일까지 이어진다. 당대 최고의 실험미술가로 꼽히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다. 1960년대 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회화, 퍼포먼스, 전자예술, 비디오아트 등이 고루 출품됐다. 작품 수만 230여점에 달한다. 지난 7일엔 어느 한 장르로 귀속되지 않는 작가의 동시대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을 새롭게 구성해 주목을 받았다. 김구림이 직접 연출한 이 공연에는 영화와 무용, 음악, 연극을 잇는 4개 파트 70여명의 공연단이 함께 했다. 특히 마지막 파트인 연극 '모르는 사람들'에는 작가가 직접 출연해 동일 언어 속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를 은유함과 동시에 세월을 초월한 현역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많은 이들의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구순을 바라보는 김구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시는 아쉬울 수 있다. 비좁은 공간에 작품을 다닥다닥 늘어놓는 수준에 그친 전시 구성(그가 남긴 아방가르드 유산에 대한 탐구 따윈 찾을 수 없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를 실망시킨 건 자신의 마지막 개인전이 될지도 모를 전시에 꼭 선보이고 싶었던 작품들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실제 그는 개막식이 열린 지난 달 24일 "아방가르드(전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고리타분한 것들만 늘어놨다"며 행정 규제 등으로 자신의 주요 작업을 재현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섭섭함을 밝혔다. 김구림이 그토록 시도하길 원했던 작품은 광목천으로 건물을 감싸는 '현상에서 흔적으로'이다. 그러나 미술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등록문화재인 미술관 외벽에 작품을 설치하려면 타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1900년대 초 서양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본관은 2008년 7월 등록된 문화재 375호이다. 등록문화재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선 문화재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여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이 사실이다. 다만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규제가 적다. 외형을 보존하되 '활용'에 방점을 둔다. 또 다른 등록문화재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나 구 벨기에 영사관을 리모델링해 사적 제254호로 지정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도 마찬가지다.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건축물에 어떤 손상도 주지 않는다. 천만 감는 것이지 나사 하나 사용할 일이 없다. 의지만 있다면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고, 내년 2월 마무리되는 8개월의 전시기간 동안 실현 가능하도록 대안을 찾는 등의 적극적 소통이 있었다면 작가의 섭섭함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행정의 벽은 높았다. 끝내 김구림의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재현되지 못했다. 작가가 원할 경우 오래된 건물의 벽을 허물거나 문화유적을 비롯한 미술관 건물의 주추가 드러나는 작품까지 허용하는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원형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 창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한다. 우린 다르다. 행정이 예술을 앞선다. 균형도 아니다. 무조건 우위다. 미술관은 동시대성이 반영된 혼돈의 실험실로, 오브제로, 작가들의 자율성을 간섭하지 않는 탈규제의 공간이 돼야 하지만 갑갑한 행정은 미술관도 예외 없다. 의식 있는 기획자, 작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한다. 심지어 예술의 창의성마저 행정의 일부로 귀속시킨다. 이는 국공립미술관 모두 같다. 건조한 행정은 미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한국미술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김구림의 불발된 작품이 의미하는 것처럼 관에 집어넣어야 할 대상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9-20 13:54: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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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아! 좋은 세상'

벌초하러 고향가는 길, 나와 아버지는 연례행사 처럼 서해대교를 건넌다. 마침내 다리 위, 올해도 아버지는 말하신다. "참 좋은 세상이다. 차 타고 바다를 건너는 날을 살 줄이야." 사실 이 말은 인천대교를 건널 때도 하신 적 있다. '좋은 세상이라니' 내게도 그런가. 한식, 추석과 설 명절. 대개 아버지와 내가 서해대교를 건너는 때다. 그 외에도 고향 친지 등을 만나기 위해서도 다리를 건넌다. 서해대교 개통 이전 명절 때 10시간은 보통, 다리가 생기고는 평소 한시간이면 고향에 닿는다. 간혹 석양무렵 바닷길을 붉게 물들인 장엄함이란…. 아버지와 이 다리를 건넌 이력은 벌써 20여년전째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전 아버지는 시골에서 분당으로, 나는 서울에서 곤지암으로 각각 주거를 옮겼다. 아버지는 환갑 한참 넘은 나이에 신도시민이 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등졌고, 나는 산골로 살러 왔다. 그후 두어해 지나고부터는 이렇게 귀향길을 동행하며 '좋은 세상 타령'을 나누고 있다. 처음부터 다리를 건넌 건 아니다. 서해대교가 생기기전 한동안 삽교천방조제길로 고향엘 오갔다. 방조제길 이후 바다 위 다리가 생기고, 그 다리를 건너는 여정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지금 아산만 일원은 생산량, 물동량, 기업 및 창업수 등에서 울산을 육박할 정도로 번성, 풍경마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곳곳에 국가공단, 지방산단 등은 물론 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고 마을마다 공장이 늘어서 옛 모습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길을 헤멘 적도 여러번이다. 대개 자동차, 제철, 배터리, 전자, 에너지, 화학 등 여러 연관산업을 망라해 공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청년시절 아버지는 염전의 염부였다. 바닷물을 끌어다 말리고, 햇빛에 구운 소금을 끌고, 다시 지게로 짊어지고 나와 창고에 부리고. 고된 노동과 피땀 어린, 징글맞은 그 바다다. 그런 당신에게는 감동이라니. 하여튼 다리 하나로 아버지에게는 좋은 세상인지 몰라도 내게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속으로 되뇌인다.'아버지와 나는 왜 다른 세상에 함께 사는건가요?'. 올해도 벌초하러 가는 길, 서해대교를 건너며 아버지는 또 똑같은 감격을 토로하셨다. 그리고는 10년 후, 20년 후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떨 것 같냐고 물었다. 한동안 멍했다. 아버지는 또 "이 다리, 우리 당진사람이 놨댜"고 하신다. 다리가 완공돼서 고향사람들을 초대, 잔치도 했단다. 진짜인지, 지어낸 말인지. 어쨌든 당진 사람이 20리 바닷길에 다리를 놨다는 전설 하나가 지어진 거, 생길만도 하긴 하다. 아니면 당진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그걸로도 감격해하는 아버지 모습도 나쁘진 않으니. 총연장 7310m. 서해대교는 물동량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부자의 한 세월도 너끈히 건너주고, 이어주고 있다고나 할까. "아버지. 이 다리는유. 엄청난 지진이 와도 끄떡없고유. 태풍이 와도 미동도 없대유." 아버지의 감격을 더해주느라 겨우 맞장구친 말이다. 나의 어설픈 리액션에 '그려이~'하고 놀라시는 모습도 여전하다. 나도 내 아들과 서해대교를 오가게 될거다. 그땐 무엇으로 나는 '좋은 세상'타령을 하게 될지, 아무튼 나는 서해대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다리 하나로 아버지에게는 좋은 세상이니 나도 그렇다고 하자. 다만 더 오래 아버지와 여길 함께 건너다니고 싶다.

2023-09-19 09:19:1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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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먹고 사는 단계를 지나면

부서 회식이 끝났는데도 술자리를 더 갖자는 직원들의 요청을 뿌리친다. 또 다시 변함없는, 밤 늦은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언제부턴가 자동문에 기대어 마치 스캔이라도 하듯 차창 밖의 밋밋한 야간 도시를 관람한다. 그날 문득, 낡은 상가 윗층의 창문이 열리고, 백열등으로 환한 공간이 빤히 드러난다. '쉘 위 댄스'(1996년 개봉, 일본영화)의 주인공 스기야마 씨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춤이라는 새로운 발견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한국판 영화포스터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쓰여 있었다. 또 다른 한 사람, 에두아르드 C. 린드만. 독일-덴마크계 이민자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마구간 청소부, 벽돌공장 노동자, 식료품 배달부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다. 22세에 미시간농업대학(현 미시간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수많은 지적인 자극을 받고, 형식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1학년 준비반을 거쳐 정규과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 그가 '성인교육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업적을 쌓았으며, 그 가운데 바로 '성인교육의 의미(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1926년 발행)'가 있다. 스기야마 씨와 린드만 선생님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물론, 린드만 선생님은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 1885년생으로 1953년에 타계하였으니 무려 43년 후의 영화다. 그렇지만 린드만 선생님이 얘기한 '성인교육의 의미'가 이 보다 더 잘 표현된 것은 없으리라. 린드만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성인학습은 '빵과 버터' 단계를 지나면 언제 어디서나 문화적 목적을 향해 진화한다. 우리로 치면 '밥과 김치'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문화다. 성인교육은 무엇이 좋은 음악, 좋은 그림, 좋은 문학이라고 정해진 기준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즐기는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야말로 '쉘 위 댄스'의 스기야마 씨인 셈이다. 린드만 선생님이 덴마크에서 만난 '농부 화가'의 이야기도 뜻깊다. 그는 농부를 천직으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을 꿈꾸었다. 그는 농부로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 일이 자신의 품성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날 성인교육기관의 한 독일인 교사가 농부의 열망을 알아보았고, 미술수업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며 행복감을 맛보았고,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린드만 선생님은 "그림 그리기는 먹고살기 바빠 전혀 할 수 없었던 그의 품성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또한 "그의 단정한 그림에 너무도 매료되어 그 그림을 사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고, 내가 여가의 산물에 값을 매기려 한다며 나를 심하게 비난했다"고 적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여가와 학습에서 찾아낸 모든 것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나는 지금도 부끄러운 감정에 젖어든다"는 것이다. 린드만 선생님의 통찰은 더 나아간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예술이 결코 해방하는 힘이 될 수 없다. 예술과 감상, 즐거움은 고유의 감각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성인교육은 이러한 자질을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것일 뿐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09-18 14:56:2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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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사, 수급사업자의 공사비 지급요청에 대해 '자금집행순서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탁사는 시행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승계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신탁계약에서는 '신탁회사의 자금집행순서'에 대해 ▲공사비의 90% 범위 내의 기성금은 대출원리금 등보다 선순위로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잔여 공사비는 대출원리금 등보다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공사비의 90%가 지급된 상황에서 신탁회사, 시공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가 신탁회사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약정상 선순위인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 하수급업체 A는 자신과 발주자인 신탁사 B, 시공사 C 3자간에 체결된 직불합의에 따라 신탁사 B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탁사는 "시공사의 잔여 공사비채권보다 선순위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잔여 공사비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제1심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6. 선고 2020가합105329 판결).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직불합의서에서도 신탁회사는 시공사에게 지급할 기성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수급사업자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시공사가 신탁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러나 제2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결과 달리, 수급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계약법의 기본원리상 신탁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인 신탁회사, 시공사만을 구속하므로, 신탁계약상 신탁자금 집행순서가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급사업자에게도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이나 직불합의 그 어디에도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선순위에 대한 자금집행이 완료되면'이라는 사유는 신탁회사가 선순위 자금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위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직불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지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신탁회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탁회사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 판단과 달리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발주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의 문언, 동기와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봤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2023-09-17 13:21:16 신하은 기자
[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베이징에 집 한채 사놔"…80년대생 집주인 그녀

#[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은 2주에 한 번 중국의 사회와 경제,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년 간의 베이징 주재 기간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중국 밖에선 알지 못하는 '유일한(THE·더)', 그리고 '더' 깊은 베이징을 전달합니다. "베이징에 있을 때 딸한테 집 한 채 사줘. 나 봐봐, 얼마나 좋은가. 나도 엄마한테 받은거야. 왕징에 한 채 더 있어. 지금 집값 내린다고 하지? 베이징 집값은 절대 안내려." 중국인 집주인이다. 계약할 땐 부동산이 주는 서류에 사인만 했던터라 실제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1981년생인 것은 알았지만 여자인 줄은 몰랐다. 1년 임대 계약이 끝날 때가 되자 집주인이 오겠다고 연락을 했다. 상태가 좋은 집의 경우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할 때 집주인이 직접 점검한다더니 이 경우였다. 집이 생각보다 깨끗했는지 수다가 시작됐다. 그런데 중국어가 아닌 영어였다. 수준급이다. 어릴 때부터 방학때면 영국으로 캠프나 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좋을 법도 하다. 물려받은 집에서 수백 만원에 달하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말이다. 중국에 입국하고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베이징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차오양구 왕징이었다. 자금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1환, 2환 구역으로 나뉜 베이징에서 왕징은 외곽에 가까운 4환과 5환 사이에 있다. 중심가에서 꽤 떨어졌지만 방 3개 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보통 2만 위안(한화 약 365만원)은 했다. 대기업 주재원들이 사는 곳은 3만5000위안까지도 했다.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그녀의 순소득은 매달 최소 400만원 안팎, 아니 한 채 더 있다고 하니 매달 800만~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작년 기준 1만2850달러(한화 약 1700만원)인 나라에서 말이다. 사실 과거 중국 경제성장의 한 축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었다. 각 지방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부동산 열풍 속에서 재산을 늘렸다. 왕징지역 역시 뒤늦게라도 부동산 투자(또는 투기)에 나섰던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 2~3채씩은 받았다고 한다. 눈 뜨면 늘어나는 재산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이들이 국가 정책에 순응했고,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불패신화도 이제 신기루가 됐다. 각 지방 성들은 집값이 하락세를 탄 지 몇 년째고, 집주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베이징의 집값마저 흔들렸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집값은 15% 안팎, 2·3선 도시의 경우 50% 이상 하락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현지 친구를 사귀고 나면 다들 한 번은 듣는 말들이 있다. 하이난에 집이 있으니 놀러갈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동양의 하와이'로도 불리는 하이난은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그래서 좋은 별장이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빈 집이 널려있는 텅빈 아파트였단 후기가 많다.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됐던 시절에 분양을 받았다가 몇 년째 빈 집이 되자 관리비라도 충당하자고 가란 얘기였다. 베이징 시내로 옮긴 집의 임대인도 1980년생 여자였다. 외교부 공무원이라더니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됐다. 살아보니 두 명의 집주인 모두 전형적인 베이징 토박이 2, 3세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좋은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하고, 한 자녀 정책 속에서 베이징에 집 한 두채씩은 물려받은 이들 말이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붕괴가 경제 침체는 물론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진정한 위기인 셈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14 15:53: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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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 읽기] 반려동물의 경제학적 접근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15%로 나타나 있고, 이 중에서 반려견 비중이 77.2%이며, 반려묘는 22.8%다. 최근 농림축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2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27.6%에 해당한다. 두 통계수치 간 자료작성방법의 차이와 표본중복, 누락, 오류 등은 차치하고 반려동물 보유 또는 양육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은 자명하다. 반려동물 양육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애완동물이란 용어가 요즘은 반려동물이란 말로 표현이 바뀌어 가고, 펫팸족(pet-family), 펫미족(pet-me)이란 신조어가 출현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는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추세와도 관련이 깊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이면에 슬프고 부끄러운 현실도 있다.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적지 않다. 농림축산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유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은 13만401마리다. 이 가운데 반려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73.1%이고, 반려묘가 25.7%다. 놀라운 사실은 반려견의 안락사 비중이 반려묘 5.2%보다 훨씬 높은 26.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실 또는 유기된 반려견의 경우 4마리 중 한 마리 이상이 일정 기간(지자체별 7일∼10일 정도) 원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후 새 주인도 만나지 못해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는 가족처럼 키우다가 물건처럼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책임감과 생명존중의 사고가 희박한 데에서 우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반려동물은 한 번 키우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과 감정을 지닌 가족'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단순 변심 등으로 유기하는 것은 자기 가족 구성원 싫다고 아프다고 버리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 유기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 중 하나는 반려인이 입양이나 분양전에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식을 먼저 갖는 것이다. 둘째는 반려견 병원비, 사료비, 간식비 등의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한 유기 가능성이다. 2022년 농림부 자료에서 병원비를 포함한 한 마리당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5만원이다. 특히, 반려인에게서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소득분위가 낮은 소득층이거나 또는 소득분위가 낮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지출이 많아서 자신의 경제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이 적지 않다고 본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반려동물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기라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유기견 중 안락사 비중이 26.5%라는 수치가 이들 반려인에게 과연 고무적 수치일까? 가슴 아픈 일임엔 틀림없다. 셋째는 입양 당시와는 다른 환경적 요소의 변화로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 보통 유기보다는 파양의 형태를 취한다. 파양하려는 반려인이 끝까지 키우지 못한다는 심적 죄책감을 이용하는 형태의 하나로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일명 신종펫숍도 등장한다. 중세 때 교황의 면제부 판매를 연상시킨다고나 할까? 이들 업체는 파양 반려인의 면책 및 보상 심리를 이용하여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50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파양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액수도 월평균 양육비를 고려하면 2.8년 정도로 반려동물의 남은 생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파양 보호소가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파양 전에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신 그 비용으로 훈련소 교육 후 추후 동거하는 형태는 불가능한 건지 필자로서는 답답할 뿐이다. 경제적 비용부담에 의한 유기방지는 물론이고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동물 의료비 현실화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정부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진료 투명화를 위한 표준화 계획을 금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병원 진료비는 늘어난 수요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의사 공급과 이에 의한 의료시장의 과점형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듯하다. 폭발적인 반려동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공급이 가능한 수의학과 설치대학(9개 국립대와 1개 사립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반려동물 수 1000만이 넘는 현시점에서 수의학과 설치대학 및 이의 정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수의사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쟁정책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09-14 09:35:5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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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예측 가능한 미래와 EGS 경영

예측 가능한 미래. EGS 경영 모든 투자의 관건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투자도 정책, 세제의 변화, 산업 트렌드, 사회적 이슈에 내 자산 가치가 직접 닿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예측은 늘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ESG경영 트렌드가 아닐까 싶다. ESG란 쉽게 말하자면 제한된 상황과 환경을 합리적으로 아껴 쓰는 것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그래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등 여러 요소가 한데 섞인 종합적인 분야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 화두가 되는 탄소 배출 감소와 같은 환경문제와 떼어 놓을 수 없다. 당장 집 한 채, 구분상가 한 칸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도 ESG는 원론적이고 진부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ESG를 비재무적 요소라고 말하지만, 그 방향성을 따르는 여부는 향후 각종 규제 변화, 운용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니 장기적으로는 재무적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 상업용 건물을 거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입지·규모·구조만을 눈여겨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ESG 경영에 부합하는지가 주안점이다. 또한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설계는 과연 이러한 발전 방향에 걸맞게 가고 있는지, 흔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도 단열, 외장 등의 설계가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는지, 전기차 운행의 편의성은 갖추었는지까지 세세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임대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입점 부동산의 소유주나 운영 주체가 탄소 중립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눈여겨본다. 그 변화의 속도는 실정법의 변화보다도 앞선다. 그러니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부동산에까지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해외에서도 ESG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특히 도시계획이 한창인 신흥개발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북미,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오히려 구시가지의 슬럼화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개념인데 반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오히려 적용이 빠르고 홍보도 편하다. 쿠알라룸프르의 초대형 업무, 상업 복합시설인 TNB 플래티넘 캠퍼스, 높이 679m에 달하는 '메르데카 118' 등은 모두 전기, 내외장 설비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기술을 적용했다. 한창 개발 붐인 베트남의 동부 사이공 스마트 도시들은 계획단계부터 대중교통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모든 도로, 철도, 건축 디자인을 정했고,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투자자, 개발업체들의 행동 강령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주요 기업, 기관들은 이미 ESG 경영 성과가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에 못지않을 정도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일부 도시들은 사기업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각개전투식 개발로 인해 환경, 공해문제의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해외든 국내든 EGS 경영은 곧 도시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내 부동산 투자의 초기 비용문제가 ESG 경영과 상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도입의 유인과 환경이 녹록치 않고 그 평가도 아직까지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판단에 따른다. 그럼에도 미래를 본다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투자환경에서 EGS 만큼은 그 불변을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임은 확실하다. /이수준 대표 로이에 아시아 컨설턴트

2023-09-13 10:34:42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