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49% 오른 9860원...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9860원으로 올해분 9620원보다 2.49% 오른다. 월급여 기준으로는, 209시간 근무할 시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노동계 측이 당초 목표로 내세운 바 있는 1만2000원(최소 1만1000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칠뿐더러 9900원 선조차 밑돌았다. 또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2024년도 최저임금을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들 중재로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 넘게 매우 큰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간극이 2590원에 달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달 초 이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수정안 제출을 매 회의 때 주문했다. 격차는 10차 회의(이달 4일)에서 2480원, 11차에서 2300원, 12차에서 1400원까지 좁혀졌다. 이달 13일 열린 13차 회의에서 간극 1000원 이내(835원·1만620원 對 9785원) 구간으로 처음 진입했다. 이때가 6차 수정안을 제출한 시점이다. 닷새 뒤인 18일 14차 회의 초반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등 난항이 지속됐다. 경영계가 이날 9795원을 써내 10원 좁히는 데 그쳤다.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시점이다. 같은 날 저녁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6, 7차 수정안 대비 40원 내린 1만580원, 경영계는 7차 대비 10원 올린 9805원을 써내 간극을 줄였다. 이날 밤과 자정을 넘긴 19일 수정안이 9차, 10차까지 제출되자 마침내 극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입장 차 줄이기'는 그러나 11차에서 멈췄다. 더이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측은 11차 수정안(근로자위원 측 1만 원 對 사용자위원 측 9860원)을 두 선택지로 두고 선호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8명(1명 해촉으로 9→8)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를 던졌다. 결과는 사용자 측 안이 17득표, 근로자 측 안이 8득표, 기권 1표였다. 노동계 8명 전원이 1만 원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측에선 아무도 노동계를 편들어 주지 않은 셈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단신(배우자 없고 전·월세를 내는) 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며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했다. 경영계 또한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상당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지난해 수준의 동결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도입을 요구해왔다.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에 그친 2021년도분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 최저 상승률을 기록한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던 지난 2020년이다. 이날 결정된 안은 열흘가량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 이전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