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0% 인상 "저성장·고물가 고려"…이의제기 등 노사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 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5.0% 인상률로 결정된 데는 최근 5%대를 넘어선 고물가와 저성장,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노사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관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결과 5.0% 인상률이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2.6%로 내려 잡았다. 반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당초 2.2%보다 2.5%포인트 오른 4.7%로 올려 잡았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반대로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 결정 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5.0% 인상률로 결정되면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이번에도 달성하지 못 했다.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그리고 내년 5.0%다. 더구나 내년 최저임금 9620원은 노사 양측 모두 요구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최저임금 결정 전까지 노동계는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80원을, 경영계는 1.86% 오른 9330원을 제시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거센 반발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까지 겹쳐 경영난이 심화돼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1만원은 5년이 지나 새 정부 들어서도 달성하지 못 했고,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도 임금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