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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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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1200만원 목돈 타려면…3일부터 접수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해 청년 총 7만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300만원, 6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지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30~49인 기업은 20%, 50~199인 기업 50%, 200인 이상 기업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업 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청년이 퇴사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요건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로 공제를 중도 해지했을 경우 청년은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년 근로자들은 부당 대우를 받고서도 그만둘 수 없다고 호소해 왔다. 기업의 부당 대우 사유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적립금 일부만이 지급돼 만기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청년 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부당 대우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여간 청년 13만572명이 만기금을 받아갔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중소기업 2년 근속률은 67.3%로 전체 청년의 근속률(33.0%)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및 자세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2022-01-02 13:03: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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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0세 이상 고용 늘린 중소기업, 연 120만원 준다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고령층 고용이 지난 3년보다 더 많아진 중소기업은 1인당 연 120만원씩 최대 2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동시장에서 이직하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중소·중견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이 이전 3년보다 더 증가했을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고용지원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분기별로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하고,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분기의 다음 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며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2 12:26: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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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아이 낳으면 200만원…'청년희망적금' 출시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4월부터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 올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도 현금을 지급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최대 월 600만원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씩 지원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3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이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한도로 2년 만기로 저축하면 정부가 시중 이자에 추가로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으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코로나19 등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쉬는 기간 하루 4만1860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5.1% 오른다.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노동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법'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곳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면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세제·샴푸 등을 리필해서 쓰는 제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2 10:48: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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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200만원…'청년희망적금' 출시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4월부터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 올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도 현금을 지급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최대 월 600만원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씩 지원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3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이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한도로 2년 만기로 저축하면 정부가 시중 이자에 추가로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으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코로나19 등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쉬는 기간 하루 4만1860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5.1% 오른다.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노동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법'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곳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면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세제·샴푸 등을 리필해서 쓰는 제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10:00: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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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공사 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정부, 집중 점검

천막 공사 중 사고사례 및 핵심예방조치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이달 들어 천막 공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천막 공사 관련 사망사고 총 5건 중 2건이 12월에 발생했다.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에서, 지난 18일 강원도 원주에서 지붕 천막 작업 도중 노동자 1명이 각각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 천막 공사업체 현황을 파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천막 공사 시 사업주는 폭 30㎝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는 안전모 착용 시 턱끈을 확실히 매고 작업해야 한다. 이밖에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등을 집중 지도하고, 추락사고 사례와 예방자료 등도 배포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통해 50인 미만 제조업, 1억원 미만 건설 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작업 발판·추락 방호망 설치 등 기술 지도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천막 공사 현장은 강도가 약한 지붕재로 인한 추락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단기간에 이뤄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작업 시작 전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28 16:20: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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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주 52시간제 "잘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중 30% 이상이 주 52시간제 도입 후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 20% 가량은 임금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고용부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이번 조사는 만 19세~80세 미만 일반 국민 1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30일 실시했다. 정부는 국내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해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했고, 올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조사 결과 국민 71.0%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한 일'이란 응답은 19.2%에 그쳤다. 응답자 중 임금 근로자는 77.8%가 '잘한 일', 15.7%가 '잘못한 일'이라고 각각 답했다. 응답자 88.0%는 현재 직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철저하게 또는 어느정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는 국민 절반 이상(55.9%)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33.2%는 '좋아졌다'고, 8.3%는 '나빠졌다'고 인식했다. 특히, 응답자 64.4%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에도 여가시간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31.2%는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48.1%), '건강·휴식에 사용한다'(24.4%)는 응답이 많았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거의 변화 없다'는 응답이 7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20.4%였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한 국민 중 61.7%는 '정시 퇴근 후 여가를 즐기겠다'고 했다. '초과근무로 임금을 더 받겠다'는 응답은 37.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 절반 이상인 55.8%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인식했다. 이 같은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이 더 높았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업무가 많아서'란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적정 소득을 위해'(27.8%),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20.1%), '본인의 성취·만족을 위해서'(3.6%) 등의 순이었다. 일과 삶에 대한 인식으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가정생활'(29.4%)로 '일'(4.7%)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기업의 준수 의지'(2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적 인식 변화'(18.1%), '정부 지원 정책'(17.8%), '주52시간 예외 제도 확대'(17.4%), '정부 관리감독 강화'(13.9%) 순이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간 국회에서 보완 제도가 마련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노사 협력 등으로 제도는 점차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아직도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28 12:52: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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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쓰다 사망시, 정부 보상금·장례비 4000여만원 지급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절차. 자료=환경부 내년부터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쓰다 사망하면 일시보상금 4154만원과 장례비 277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살생물제품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신속히 지급한다는 점이 골자다. 이전에는 살생물제품으로 피해가 생기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단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기업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살생물제품 사용 후 질병을 얻어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112만원에서 8800만원의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으로 생긴 상해나 질병 치료 시 부담한 비용이 사망일시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한다. 구제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정부는 피해를 준 살생풀제품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업자가 부도·파산한 경우엔 분담금을 면제할 수도 있다.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대상 물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제적인 사항을 마련했다"며 "만일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 피해의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8 10:57: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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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해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료=고용노동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아이 돌봄 등을 위해 최대 3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가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고,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노동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추가로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도 없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후에도 이전과 같은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도 예외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소득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내년부터 개편,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기준도 주당 15시간~35시간에서 주당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 활용률이 낮은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없애고, 간접노무비용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1-12-27 15:45: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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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편의점·치킨집' 늘었는데, '매출·고용' 줄어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음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진=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편의점,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점별로 매출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면서 종사자 수도 덩달아 감소했다. 시장 진입이 쉬운 탓에 가맹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3만6000개로 전년보다 9.5%(2만1000개) 증가했다. 이 중 편의점과 한식, 치킨 가맹점이 전체의 46.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편의점이 4만6000개(19.7%)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았고, 한식 3만6000개(15.3%), 치킨 2만8000개(11.7%) 순이었다. 특히, 김밥·간이음식 가맹점이 전년 대비 2500개(18.5%) 늘어나며 전체 업종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커피·비알콜음료 3000개(16.4%), 피자·햄버거 1800개(14.9%) 등도 눈에 띄게 늘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음식 주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가맹점 수는 늘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등 방역도 강화되면서 수익은 나빠졌다. 지난해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7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3%(2600억원) 감소했다. 가맹점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생맥주·기타주점이 -15.4%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한식(-5.4%), 외국식(-3.7%) 등 음식업도 모두 감소했다. 이와 달리 의약품은 11.7% 늘었고, 김밥·간이음식(8.4%), 피자·햄버거(7.9%) 등 배달 업종도 증가했다.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도 3억1550만원으로 전년대비 9.0%(3130만원) 줄어들었다. 이 중 한식(2억4840만원)이 -18.7%로 감소 폭이 제일 컸다. 생맥주·기타주점(1억5240만원) -15.9%, 커피·비알콜음료(1억7870만원) -14.7% 등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가 늘어난 편의점(-11.9%), 김밥·간이음식(-8.5%), 피자·햄버거(-6.1%), 치킨(-3.5%) 등도 연평균 매출이 줄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구점(4.9%)과 의약품(4.6%), 자동차수리(3.6%) 등은 매출이 늘었다. 이진석 통계청 산업통계과장은 "한식이나 커피·비알콜음료의 경우 가맹점 수는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돼 매출이 줄었다"며 "생맥주 등 주점은 음주 문화가 줄어드는 추세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가맹점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종사자 수도 8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5.2%(4만4000명)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한식이 9.4%(-1만1900명), 피자·햄버거 7.6%(4600명), 커피·비알콜음료 4.4%(3600명) 각각 줄었다. 의약품 종사자만 0.7%(90명) 늘었다. 가맹점당 평균 종사자 수도 3.4명으로 전년대비 12.8%(0.5명) 감소했다. 이 과장은 "음식업의 경우 배달 서비스 업종이 외주화되면서 매장 내 배달 종사자를 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매출이 부진하면 우선 인건비부터 줄이고, 무인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가맹점 수는 경기(6만1000개), 서울(4만3000개), 인천(1만3000개) 등 수도권이 전체 49.8%를 차지했다. 지역별 종사자 수는 경기(21만7000명), 서울(17만명), 부산(5만1000명), 인천(4만7000명), 경남(4만6000명) 등의 순이었다.

2021-12-27 15:09: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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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라떼파파'가 흔치 않은 이유 "육아휴직은 위대한 일"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손에 잡히지 않는 통계가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부모 중 아빠 비중이 22.7%로 처음 20%를 넘었다는 통계가 그렇다. 대한민국 남성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의미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속해 있었다. 전에 육아휴직 간 직장 선배나 동료의 선례가 있고, 업무 공백을 대체할 인력이 충분한 그런 근로 환경이 갖춰진 곳이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을 쓴 20% 남성은 눈치 덜 보는 직장에 다니는 아빠들이다. 통계를 뒤집어 보면 육아휴직의 80%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 아빠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남자가 왜 육아휴직을?' 이해 못 하는 직장 문화와 승진에서의 불이익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 돌봄을 선택한 뒤 업무 평가가 나빠져 승진이 안 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주저하게 만든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육아 휴직자의 3분의 1은 복직을 못 하거나 반년 안에 사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아빠들은 '라떼파파(Lattepapa)'로 불리는 스웨덴 아빠들과 대조적이다.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오래 전부터 남녀평등 문화가 자리잡았다. 어느 직장이냐 상관없이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에 유모차를 끌며 육아하는 남성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다. 최근 두 번째 육아휴직 체험기를 책으로 펴낸 임석재 작가는 "복직 후 개인의 인생과 가정생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성"이 육아휴직의 걸림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직장 선후배 및 동료의 격려 속에 무사히 복직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썼다. 육아휴직 후에도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속내가 들어나는 말이다. 임 작가가 쓴 첫 번째 책 제목이 <아빠의 육아휴직은 위대하다>였다. 두 번째 책은 <가장 보통의 육아>라고 제목을 썼다. 그의 제목처럼 남성에게 위대한 일이었던 육아휴직이 보통의 일이 될 때 우리 주변에서도 '라떼파파'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2021-12-27 13:38: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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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 2.4%, 통계 개편후 0.1%p 올라…"집값 빠져 체감은"

올해 물가상승률은 2.4%로 이전 집계보다 0.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기준으로 바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그렇다. 통계청은 기존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기준에서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해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도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개편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올해 1~11월 누적 물가 상승률은 2.4%로 2015년 기준(2.3%)보다 0.1%포인트 오른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소비 구조 변화를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5년 이후 바뀐 소비 구조를 반영해 조사 대표 품목을 추가 또는 제외하고, 각 품목의 가중치도 다시 산정했다. 개편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2015년에 포함됐던 고등학교 납임금과 학교 급식비, 남자·여자 학생복, 교과서, 비데 등 무상교육 관련 품목이 빠졌다. 연탄, 넥타이 등 소비가 적은 품목도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0.26%포인트 물가 상승효과가 생겼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반대로, 마스크와 유산균,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난 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추가된 품목으로 -0.07%포인트 물가가 하락했다. 아울러,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품목별 가중치를 다시 산정하면서 물가 지수가 바뀐 영향도 있다. 휴대전화와 병원검사료, 컴퓨터, 운동용품 등은 5년 전보다 가격은 하락한 반면 가중치는 증가하면서 -0.03%포인트 가량 물가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 영화관람료와 국제항공료, 점퍼 등은 가격이 올랐지만 가중치가 감소한 품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의 가중치를 올리고, 전기·가스·수도, 공공·개인 서비스의 가중치는 내렸다. 이 밖에 교육과 음식 및 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등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보건과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0.2%포인트 오른 3.1%, 신선식품지수는 1.6%포인트 내린 6.1%로 각각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도 정부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2.4% 전망치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도 집값이 빠져 체감 물가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주거비도 소비자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통계청은 자가주거비 포함 지수만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집은 소비 지출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 투자재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물가가 연금이나 임금 등 각종 계약에 연동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2 15:56: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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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부지,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서천 옛 장항제련소 그린뉴딜 사업 구상안. 자료=환경부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생태습지, 야생동물 보호시설 등이 들어서며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충청남도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정화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23~2028년 국비 1041억원을 투입해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55만㎡ 규모의 생태 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해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리 제련공장이었던 장항제련소는 1936~1989년 54년간 가동되면서 카드뮴, 납, 비소 등 6개 중금속을 배출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 인근 1.5㎞까지 다량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1.5~4.5㎞ 부근에선 비소가 검출됐다. 지난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토대로 환경부와 충남도, 서천군은 토지 110만㎡를 매입한 뒤 지난해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만2000㎡ 부지에 242억원을 들여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보호시설을 통해 사육을 포기한 곰이나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또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 치유 역사관'도 설립한다. 환경보전 교육을 위해 지역 해설사를 육성하고, 지역해설센터 3곳도 세운다. 한 장관은 "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대가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2 10:25: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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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조·수입 화학물질 44종 '급성독성 위험'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22종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등 44종은 급성독성을 갖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표한 화학물질은 총 122종이다. 이 중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 및 비치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알렸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담은 설명서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전자 관보나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2 09:59: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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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한 중소기업, 내년부터 최대 960만원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사업장 1곳당 연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개인 또는 법인 경영인 모두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다.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최대 2명이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경증 남성의 경우 월 30만원, 중증 남성은 월 6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여성 80만원 등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면 180만~480만원을 받는다. 이후 1년 고용을 유지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 분인 360만~960만원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 월 임금의 60%가 월 단위 장려금 지급액보다 낮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장려금은 내년 1월 채용 이후 6개월이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1 14:55: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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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 처음 20% 넘었지만…여성·대기업 비중 커

육아휴직이 늘어난 아빠. 사진=자료DB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부모 중 아빠 비중이 처음 20%를 넘었다. 아빠 육아휴직은 1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장 눈치보기보다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육아휴직은 여성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3.7%(6089명) 증가한 16만9345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3배 늘었다. 이 중 엄마는13만834명으로 77.3%, 아빠는 3만8511명으로 22.7% 각각 증가했다. 아빠의 경우 전년 대비 3.1%포인트 늘어나며 처음 20%를 넘어섰다. 반대로, 엄마는 처음 80% 아래로 내려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가 오르면서 아빠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일·가정 양립으로 남성이 예전보다 가사일에 더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육아휴직 통계. 자료=통계청 다만, 지난해 출생아 100명 당 육아휴직자 수를 보면 엄마가 24.3명인 반면 아빠는 2.5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도 육아휴직 양극화는 심화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63.5%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 소속이었다. 4인 이하인 기업은 3.5%에 그쳤다. 여성의 62.0%도 300명 이상 기업이었고, 4인 이하 기업은 5.0%에 불과했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이 여성(78.7%)과 남성(6.9%) 모두 가장 높았다. 이어 여성은 사업시설·지원업(72.5%), 금융·보험업(72.4%) 순으로, 남성은 사업시설·지원업(5.4%), 운수업(4.8%)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35~39세(41.5%)가, 여성은 30~34세(52.7%)가 가장 비중이 컸다. 가장 낮은 연령대는 남성은 30세 미만(9.2%), 여성은 40세 이상(3.3%)이었다.

2021-12-21 14:19:3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