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무죄, 당국은 배상"…디스커버리 펀드, 책임공방은 현재진행형
디스커버리 펀드를 둘러싼 사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 보호와 금융회사 책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올해 1월 대법원은 해당 펀드를 운용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상품으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신영증권 등에서 판매됐다.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미국 P2P 대출 채권에 투자되며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장 전 대표는 투자자들을 기망해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에 '위험등급 매우 높음'으로 명시됐고, 수익률이 8%에 이른 시점도 있어, 전반적 기초자산의 부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판매사 책임을 물었다. 분조위는 이날 대표사례 2건을 심의해 기업은행은 80%, 신영증권은 59%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두 회사 모두 펀드 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리스크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영증권은 "6개월 단위 확정금리 4.4% 상품"이라 설명해 투자자가 오해할 소지를 만든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2021년 첫 조정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기초자산의 부실 정황을 추가 확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운용사가 연체이자를 신규 대출로 계상하거나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한 구조가 문제였고, 실제 디스커버리 측은 해당 자산을 상각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SEC 등 해외 당국에서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회신이 오면서, 계약 당시의 '부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긴 어려웠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다. 결국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은 인정됐다. 기업은행은 투자자 성향이 '위험중립형'이었던 일반고객에게 높은 위험등급 상품을 권유하고, 사후에 부적합 확인서를 징구했다. 신영증권도 법인고객의 투자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확정금리 상품처럼 오도했다. 분조위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배상비율(30~40%)에 판매사 책임에 따른 공통가중비율(기업은행 30%, 신영증권 25%)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한편, 분조위 조정은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남은 분쟁조정 신청 건(42건)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2021년 조정으로 합의된 건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의 '추가 배상'을 기대한다는 분조위 내부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