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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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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 AI로 24시간 제공

신한은행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에 음성봇 '쏠리'와 챗봇 '오로라'를 통한 AI 상담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고객에게 원활한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24시간 제공하기 위해 전화 문의와 신한 쏠(SOL)에서의 채팅 문의에 AI 상담 기술을 적용했다. '안심전환대출' AI 상담지원 서비스는 8월 17일 사전 안내 서비스로 시작해, 9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 AI를 통해 상담은 물론 대출신청까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은행 대표번호와 신한은행 영업점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음성봇 '쏠리'가 한도, 금리 등 기본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24시간 대기 시간 없이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상담사를 통해 심화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특히 신한 쏠(SOL) 메인 화면 오른쪽 아래 말풍선을 누르면 연결되는 챗봇 '오로라'에서도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생각해보며 AI 상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고객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2 14:32: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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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안정자금 지원

금융위원회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는 200억원이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대상 최대 1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까지 일정기간 동안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로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하거나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업권 등에서 복수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출입은, 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더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1 17:49: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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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저축은행'…다중채무자 쌓이고 건전성도 빨간불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의 부실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도 좋지 않다. 여기에 예·적금 고객까지 시중은행으로 이탈하면서 경영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며 부실 위험이 커졌다.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턱걸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자기자본비율이 11.4%로 전년 동기 12.7%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9년 말 14.8%에서 ▲2020년 14.2% ▲2021년 13.3% ▲2022년 1분기 말 13.1%로 꾸준히 감소를 이어왔다. BIS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자본적정성 지표다.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얼마나 잘 감당할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인 경우 BIS 비율이 최소 8%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애큐온(10.2%) 페퍼(10.4%) 오케이(10.6%) 상상인 저축은행(10.8) 등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이 규제한 한도보다 2%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이 줄어든 건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출에 집중한 탓이다. ◆저축은행 사태 일으킨 '부동산PF' 사업 빨간불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까지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PF 대출을 적극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중심으로 부동산PF 리스크가 터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중채무자 늘고 예·적금 고객 이탈에 "방어 어려워" 저축은행은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자금조달처인 예·적금 고객이 시중은행으로 이탈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대출자 중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9년 말 69.9%에서 2020년 말 71.2%로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 75.8%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최근 1년5개월 여 만에 4.6포인트(p)가 급증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을 뜻한다. 이들은 그동안 '돌려막기'(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일)로 연체를 막아왔지만, 최근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부실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아 연체 상승율이 훨씬 높다. 또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저죽은행의 수신 잔액은 빨르게 이탈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사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46%로 집계됐다. 같은 날 5대 은행의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정기예금 평균은 연 3.28%로 저축은행과 0.18%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호황에 힘입어 크게 확대한 PF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상품과 관련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1 15:18: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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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 0.35%p 인하…"내달 안심전환대출 판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포인트(p)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 청년층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도 연 3%대로 내리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 기간이 최장 50년까지 되는 초장기 주담대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7일부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한다. 본격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이다. 우대현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P 더 낮은 연 3.8%(10년)에서 4.0%(30년)다.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 이자가 적용된다. 이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주택금융공사·전 금융기관이 협력해 출시하는 정책상품"이라며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금리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1 11:55: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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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난해 사회공헌 규모 1조617억원…"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202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통해 은행연합회와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작년 사회공헌 사업에 총 1조61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지만, 2006년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많았던 2019년(1조 1300억 원)보다 적고, 2020년(1조 919억 원)과 비교해도 약 30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은행산업과 관련이 높은 서민금융(4528억원), 전통 사회공헌 분야인 지역사회·공익(4198억원), 학술·교육(1034억원), 메세나·체육(738억원), 환경(68억원), 글로벌(51억 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의 형태로 지난해 모두 4조 6802억 원을 금융 소외계층에게 대출했다. 이 대출은 자금 성격상 사회공헌활동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는 집계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은행권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143조9000억원, 만기연장 269조 6000억원 등 모두 433조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이후로도 연착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차주는 물론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에 대해서도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 만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금리·한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체납 등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의 경우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단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1억원(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잔액(원금)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다고 가정하면, 은행권은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차주의 부담을 80만원 가량 경감한다. 또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키로 했다. 저신용·성실이자 고객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서 설정한 특정금리를 넘어서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단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포함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0 16:24: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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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에 경영공시 위반 '과태료 3600만원' 부과

하나금융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경영공시 의무' 위반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2017~2019년 자회사 상호 간의 금융거래 내역(382억 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등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은 차기 회장선정 과정에서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6개월 내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0 16:23: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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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부터 4대금융, 침수피해 지원..'옥석가리기'

수도권에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금융당국부터 4대금융사까지 침수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지원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차주별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한은행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까지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 여신 규모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긴급생활안전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3000만원과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한다. 신규 또는 기존 대출의 금리도 은행에 따라 최대 1~1.5% 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일부 우대금리와 함께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지원과 복구 소요자금 범위 이내의 시설자금 지원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내에서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 또는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 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침수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과 대책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침수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기존 대출·보증을 일정기간 상환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모두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재난 피해를 받았다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를 준비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전날 은행 영업점 침수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은행들이 BCP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BCP란 재해나 장애 발생 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업무연속성계획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BCP를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전날 집중호우로일부 영업점 운영이 제한되고 침수돼 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0 14:45:51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