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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난달 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다·… 신규실업자도 급증

고용악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긴 '장기실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늘었다. 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000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는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통상 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장기실업자가 되며 이들 중 다수는 나중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구직 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장기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새로 실업자가 된 이들도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이른바 '신규실업자'는 77만6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신규실업자는 2010년 2월 26만명 증가한 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업자 집계에서 제외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로 구직을 시도해 실업자로 잡힌 점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3만9000명 증가한 점은 그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자리가 있으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를 거쳐 취업자로 전환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는 취업할 곳이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니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업자 급증이 고용 시장의 질적·양적 악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와 다를 바 없지만, 개념상 실업자에 포함이 안 됐던 이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계층"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시장 사정은 악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02-17 11:14:59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청년식품창업Lab' 운영제도 대폭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청년식품창업Lab 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식품창업Lab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인 식품벤처센터에 설치된 시제품 제작 및 실습이 가능한 공간이다. 농식품부는 이 공간을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5개팀의 61명을 선발해 지원했으며 그중 10개팀이 창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지원자들의 시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기간을 당초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시제품개발에 필요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제조 장비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미보유 장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업비용 절감으로 보다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총 24개팀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게 된다. 모집공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나 지원신청자가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황규광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은 "식품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식품창업Lab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0:45: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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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주관기관 내달까지 모집

정부가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올해 55곳 추가로 만든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주관기관을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창업지원 공간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국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올해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52개소와 전문창작,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중기부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 지역과 낙후 지역에 5개소 내외가 들어선다.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관에는 사업비의 70%(일반형 80%) 이내에서 인테리어, 장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비용을 전문형 30억원, 일반형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 지방 중심으로 확산하고 부처 간 협력과 주관기관 간 교류를 강화해 공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5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설명회를 각각 진행한다.

2019-02-17 09:37: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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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불법사금융 대책 상반기 발표"

"현재 금융당국은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와 조치만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가 채무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는 모두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있는 주제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과 완성 등 일련의 절차도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크게 필요한 부분에서 민법에 따른 사적 자치의 우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체 발생이후 소멸시효 연장, 완성단계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차주의 신용도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정성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측면에서 장래상황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온 DTI와 DSR은 채무자의 감당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에 대해서는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금융기관의 책임성이 규율체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학술대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19-02-14 17:4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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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 감사인 선임기한 넘겨도 제재 면제

금융당국이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이 이해 관계자 간 합의 지연으로 다소 늦어져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감사인 선임관련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발표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이 오는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내에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지연돼 올해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돼 올해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도 막는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 감리가 실시된다. 또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와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의 감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2019-02-14 15:5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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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신청자 고작 7.2%

#. 20대 때 1000만원이 조금 넘는 대출을 받은 김모(38)씨는 매달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빠듯해 10년째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보고 상담차 연락했지만 100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며 거절당했다. 김모씨는 "좋은 제도여서 꼭 받고 싶었는데 딱 1000만원으로 제한해 신청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기준과 제출서류가 까다로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 가운데 신청자수는 8만6000여명에 그쳐 신청률이 7.2%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채무면제가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최대 원금의 90%)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8만6696명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해 접수기간을 2018년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에서 2018년 9월3일부터 2019년2월28일(6개월)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제도가 처음 시행된 기간에 6만5339명이 지원한 반면 연장된 3개월 간 지원건수는 2만1357명에 그쳤다. 당초 장기소액연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가 7.2%에 불과하다. 문제는 저조한 신청자만큼이나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9일까지 접수한 채무자 3만1000명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1만 2000명이었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연체자도 많다고 지적한다. 채무관리 카페에서 채무상담을 하고 있는 정세희(32)씨는 "홍보자료에는 단순하게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자를 돕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재산심사와 소득심사도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복잡하다보니 미리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는 연체자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제출 서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지난 8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2%가 제출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기소액연체자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득 재산요건 미달이나 연체기간이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체계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채권 기간도 현재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체자에 한해 받고 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지원은 시기에 맞춰 기준일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14 15:41: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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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신복위 손잡고 실패기업 '정부 재창업' 지원길 넓힌다

채무가 있어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성과 기술력이 있지만 신용 문제가 있는 재창업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창진원과 신복위는 14일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엔 채무조정이 끝나야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이 가능했다. 이때문에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실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채무불이행으로 신청이 탈락한 재창업자만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창진원, 신복위는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 9월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라면서 "실패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히 재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2-14 15:10:09 김승호 기자
산업부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초과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년인 2018년 한 해 동안 보급목표의 172%에 해당하는 2989MW(메가와트)의 재생에너지설비를 신규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정부가 세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1.7GW(기가 와트)로 72%의 초과 달성을 거둔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보급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27MW의 설비가 지난 한 해 동안 보급됐고, 분산전원의 역할에 적합한 1MW 미만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상당부분(8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전북에 신규설비의 33%가 집중 설치됐고 충남, 강원, 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이 5개 지역이 지난해 설치량의 70%를 차지했다. 풍력의 경우 현재 해상풍력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조정(최대 2.0→3.5)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가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지설치규모는 168MW에 그쳐 태양광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제도 개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마련 등이 담긴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누적 설비용량 63.8GW를 보급하는 계획이다.

2019-02-14 11:17:49 최신웅 기자
해수부,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앞으로 수산물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지난 13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조사물량(1만3500건) 확대와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해 넙치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 및 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도 높여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1:15:2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