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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용했다고 신용등급 뚝↓, 개인신용체계 손본다

#. 신용등급 4등급인 A씨(40)는 최근 저축은행을 통해 신규대출을 받았다. 시중은행에선 제출자료도 많을뿐더러 대출한도도 작았기 때문이다. 반면 저축은행에선 대출금액도 여유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높아 금리도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출상환일자에 맞춰 성실하게 상환한 A씨는 시중은행을 찾았다가 자신의 신용등급이 저축은행 대출로 5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며칠 전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B씨(35)는 '대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B씨의 신용점수는 644점, 7등급 (600~664점)의 범위에 포함돼서다. 신용점수 1점차이로 B씨는 법정최고금리 24%를 제시하는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개인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변환한다. 점수제로 전환하게 되면 등급별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증가 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세부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등급간의 격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방식을 신용등급제(1~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바꾼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저축은행 17개사 가운데 7등급 대출이 가능한 곳은 16곳, 8등급 대출이 가능한 곳은 13곳, 9등급 대출이 가능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신용점수 1점 차이로 신용등급이 8등급에서 9등급으로 바뀌면 대출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11곳이나 줄어든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용 점수제를 통해 개인신용평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자체 여신심사 역량이 갖춰진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부터 기존의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하고 2020년부터는 전 금융권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자마자 떨어지던 '업권 중심'신용평가가 '금리중심'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제2금융권에서 이용했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신용상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 신용등급 하락폭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를 통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2.4단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2등급이었던 사람은 2.7단계, 3등급은 2.1단계 밀렸고, 4등급은 신용등급이 1.5단계 내려갔다.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보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같은 금액에 같은 금리라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는 원리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그동안 저축은행 이용 시 평균 1.7등급 가량 일괄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를 차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정보활용기준 방안과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18-12-26 15:22:02 나유리 기자
노동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월급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신고 기록 등을 활용해 노동자 신규 채용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편,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달 24일 기준으로 예산의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됐다. 사업장 64만곳에서 노동자 256만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6 13:54:24 최신웅 기자
내년 7월부터 귀농지원금 부정 사용하면 형사처벌

내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금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이 신설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정부는 농촌의 활기를 제고하고 농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귀농·귀촌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내년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 8억9300만원 늘어났다. 귀촌인 농산업창원지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청년 귀농 장기교육 예산이 신설됐거나 증액됐기 때문이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은 올해 수준인 3000억원 규모로 유지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선착순이 아닌 선발로 지원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 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심층 면접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자금 중복 지원을 막고자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원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에 사는 비(非)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하면 귀농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해 준다. 내년부터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이 신설되고, 청년 귀농 장기교육은 50명에서 100명으로 수혜자가 늘어난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 등 지역융화 정책도 새로 추진된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융화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귀농·귀촌 지역융화와 부정수급 방지 정책 우수사례 등 귀농·귀촌 성과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노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꾸려 지역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2018-12-26 13:42: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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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산 밀 자급률 10%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수매비축제 부활, 품징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밀 자급율을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산 밀의 자급률은 1.7%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2022년까지 22억5000만원을 들여 민간 주도 '국산 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빵과 중화면 등에 적합한 국내 환경 적응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하는 게 목표다. 또 균일한 품질을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자단체를 통해서도 공급을 늘려나간다. 기존 쌀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밀·콩·감자 등 밭 식량 작물로까지 확대하고, 내년 36억5000만원을 투입해 교육·컨설팅, 농기계, 장비, 저장·건조·정선·가공시설 등을 지원한다. 전남과 전북 등 밀 주산지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 밀 생산-가공, 유통-소비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산 밀 수요를 늘리는 노력도 함께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국산 밀 이용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국산 밀을 활용한 PB 제품을 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밀쌀'의 군납을 추진하고, 밀쌀 급식 시범학교도 현재 서울·경기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1984년 폐지된 밀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되살려 국산 밀 수요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생산량의 27% 수준인 1만톤가량을 사들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고품질 밀을 수매하되, 수매 품종을 제한하고 품질등급별로 가격에 차등을 둬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수매된 밀은 군, 학교급식,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 수요처에 할인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IMG::20181226000090.jpg::C::320::}!]

2018-12-26 13:08: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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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은?

해양수산부는 26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 원 투입)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고,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1226000089.jpg::C::320::}!]

2018-12-26 12:59: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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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3.7조 정책자금 '일자리·미래성장산업'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3조67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을 포함한 미래성장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정책자금에서 소외됐던 부채비율 과다 기업, 자본잠식 기업도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 판단이 내려지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은 3조6700억원으로 금리는 연 2~2.8%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중기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정책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자금을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통해서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 -0.3%p)보다 0.1%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해준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를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고용창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각각 3대7이었지만 고용영향평가는 이를 7대3 비율로 바꿔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성장 분야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1조2100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연구개발(R&D)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정책자금도 강화하고, 제품 양산을 돕기 위해 기존 생산설비뿐 아니라 사업장 확보까지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자금'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330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전용자금도 5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기술이 우수하지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특히 자금 신청에 제한이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성을 갖추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기업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액 성실 상환제도도 시행한다.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상환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2018-12-26 12:55: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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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226000085.jpg::C::5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6 12:47: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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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지원...1.8조 초저금리 대출 포함 2.6조 지원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특화된 대출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 25일 발표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당국은 자영업자의 여신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신용조회회사(CB사)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 때 사업체의 사업성정보와 대표자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지만 사업성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대표자 개인정보에 주로 의존한 측면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 시 카드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 금융회사와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토대로 가맹점 매출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 리스크 등을 판단하지 않고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12월 21 기준 1.99%)만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기업은행에서 1조8000억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적합한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은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을 일정비율(10~20%)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보중비율을 85%에서 90~100%로 우대하고 보증료를 1.5%에서 0.5~1.2%로 인하한다.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에게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우대하고 보증료를 1.5%에서 1.2%로 인하한다.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자영업자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경우다. 자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난 3일 시행된 영세자영업자 컨설팅을 바탕으로 성과등을 평가해 필요 시 금리우대나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도 4800건(18년실적)에서 5000건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재기지원 프로그램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연체우려 차주'에게는 연체발생 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중인 차주'에게는 정상 경제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채무를 갚을 능력을 상실한 차주'는 일정기간(예.3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차주의 연대보증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및 분할 납부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감면 정도는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해 최대 60%(기초수급자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연체중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대상은 자영업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지 2년 이내인 자영업자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최장 3년의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연장, 30~60%의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창업자금 7000만원이내, 운영자금2000만원 이내인 미소금융 자영업자 지원상품도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재기지원위원회(신복위)의 심의를 거쳐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는 금융회사에 자영업자대출 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받아 점검한다. 특정업종에 자영업자 대출이 과도할 때에는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도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사업성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담보 신용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적재적소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5 13:42: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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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올해 대·중기 임금격차 해소 동참 '총 21개社'

동반성장위원회가 올 한해 야심차게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동참한 기업이 총 21곳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한 20곳을 넘어섰다. 이들이 향후 3년간 협력중소기업 등에게 지원키로 한 금액만 총 7조6310억원에 달한다.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 돈은 협력기업 근로자 임금, 복리후생, 공공기술개발, 동반성장펀드 등에 주로 쓰인다. 동반위는 이달 들어서만 한국수력원자력, LG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26일 예정)가 추가로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호였던 이랜드리테일을 시작으로 동반위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대기업 위원사인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LG화학, GS리테일,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대상, KT, 포스코그룹(포스코 건설 등)이 협약을 맺고 협력사와 임금격차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앞서 협약에 동참한 바 있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이 협력중소기업, 동반위와 3자 협약을 체결해 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해나가자는 게 골자다. 또 기업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것도 포함돼 있다. 올해 동참한 21개 기업의 총 지원금액 7조6310억원은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3963억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2조499억원), 경영안정금융 지원(5조1848억원)에 각각 쓰인다. 협력 중소기업들도 의무가 있다. 자신들 협력사와의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등의 지원이 1차→2차→3차 등 하위 협력사들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한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내년에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친화적이고, 혁신의 요소가 반영된 성장 모델을 개발해 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연계시킬 때 민간자율 차원의 이 운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또 내년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12-25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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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및 가정간편식품 성장에 '소스류' 생산도 ↑

1인가구의 증가로 외식 및 가정간편식품(HMR) 시장이 성장하면서 덩달아 '소스류' 생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성을 높이고 용량을 줄인 고급화된 소스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소스류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소스류 시장에 대한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스류란 조미식품의 하위 품목으로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식품의 조리 전·후 풍미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범위에는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등 4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스류 생산액은 2017년 기준 2조4965억원으로 2013년 2조1356억원 대비 16.9% 증가했다. 세부 품목별 생산액 비중은 소스가 63.0%로 가장 높고, 복합조미식품(31.9%), 마요네즈(3.2%), 토마토 케첩(1.9%) 순이었다. 특히, 소스 생산액은 2013년 대비 34.2% 증가하며 소스류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54.9%에서 63.0%로 8.1%p 증가했다.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와 더불어 구성품인 소스 생산이 증가하고, 식품·외식업체로 유통되는 B2B 비중이 높은 특성상(80%)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증가도 소스 생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통적으로 소비가 많았던 토마토케첩, 마요네즈의 2017년 생산액은 2013년 대비 각각 -32.6%, -52.1% 감소했다. 최근 1년간 뉴스 및 기반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스류 구매에 대한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편의성을 높이고 용량을 줄인 고급화된 소스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가구 및 캠핑 등 야외활동 증가로 편의성이 중시돼 메뉴 특화형 간편 만능소스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용량 혹은 1인분 간편 소스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서양식 소스가 고급화되는 경향도 보였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소스류 수출액도 2017년 1억2168만 달러로 2013년 대비 31.4% 증가했고, 수입액은 1억6060만 달러로 같은 기간 24.1%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수출액 기준 중국(17.8%), 미국(16.7), 러시아(16.6), 일본(14.7) 등이며, 이들 4개국이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중국, 미국, 일본으로는 한국식 바베큐 소스로 불고기소스와 같은 고기 양념소스, 볶음 및 찌개양념소스 등이 주로 수출되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로는 마요네즈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IMG::20181225000046.jpg::C::540::국내 소스류 생산현황./농림축산식품부}!]

2018-12-25 11:43:1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