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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에 물붓기…' 3.6조 혈세 부은 전통시장, 매출 5.5조 사라져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에 국민 혈세 3조6000억원 가량을 쏟아붓는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약 5조5000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주거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커진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의 명목으로 총 3조6555억원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특히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2002년 910억원 수준에서 시장 매출액 조사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05년엔 1268억원으로 올랐고, 올해에는 375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2002년 대비 약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44% 오른 5396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반대로 움직였다. 중기부가 2005년 처음으로 조사한 전통시장 매출액은 27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6년 조사에선 21조8000억원으로 이 기간 약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실질 고통은 더욱 클 것이라는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서민의 소비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통시장 매출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중기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정책을 버리고 상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8 10:21:48 김승호 기자
정부 해양어선 안전관리 부실 여전… 대책 절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양어선 안전관리가 부실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580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오히려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가 총 9413건(1만66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708명(세월호 304명 포함), 실종자 223명, 부상자 1415명 등 총 234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연도별 사고 현황의 경우 2013년 1093건(1306척), 2014년 1330건(1565척), 2015년 2101건(2362척), 2016년 2307건(2549척), 2017년 2582건(2882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의 사고가 총 2905건(3442척), 어선의 사고가 총 6508건(7222척)으로, 어선의 사고가 해양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선의 경우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인해 척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고는 더욱 늘어나 지난 2013년 727건에서 2015년 14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색할 만큼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어선 사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선원의 이탈도 심각해 최근 5년간 5300여 명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승선하던 배를 이탈한 외국인선원은 총 5339명에 달했다. 해당 외국인선원들은 우리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던 인원들로 전체 인원 5만1229명 중 5339명이 이탈해 10명 중 1명 꼴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에는 9939명 중 1060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10.7%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이탈인원이 늘어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는 1만830명 중 1388명이 사라져 이탈률이 12.8%까지 올라갔으며 올해도 6월까지만 493명이 일하던 배를 떠나 자취를 감췄다. 김 의원은 "국내 수산업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선원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불법적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08 10:00:00 최신웅 기자
[일문일답]"주택보유수, 임대주택은 포함…분양권은 제외"

금융위원회는 7일 9·13 주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하나. "원칙적으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9월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 주택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도 제외한다. 일례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해당한다." -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나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10월15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10월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제도 시행 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옛 제도가 적용된다. 즉 주택보유 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2018-10-07 13:15:3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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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 15일 시행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공, 민간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에 따르면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중단한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부동산 '갭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 계약자는 앞으로 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해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국내 3개 보증기관이 모두 대출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 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일례로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 내에 포함되는 가구까지 공공기관의 보증 재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GI서울보증은 종전처럼 1주택자에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보증도 금융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민간 보증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 대출을 해준 은행 등 금융기관이 1년마다 대출자의 실거주 및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가 아니라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2018-10-07 13:15:2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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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소비자, 우유 고를 때 '고소한 맛' 우선"

소비자들은 우유의 '고소한 맛'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7일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 행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일부 복수 응답), 일주일에 1회 이상 우유를 구입하는 가정은 전체의 81.4%였으며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가정은 9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상표에 관한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주로 구매하는 상표를 구매(41.8%)'하며, '상표 관련 없이 가격·행사를 고려(30.0%)'하거나 '항상 구매하는 상표를 구매(28.2%)'하기도 했다. 맛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78.8%가 우유의 '고소한 맛'을 중시한다고 했고, '깔끔하고 맑은 맛(58.8%)', '부드러움(39.8%)', '비린 맛이 없는 것(37.3%)'을 고른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국산 우유 구매 이유로는 '위생적이고 안전할 것 같다(64.7%)', '가격이 적당하다(21.6%)'는 이유를 꼽았으며, 외국 우유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8%에 달했다. 소화가 잘되도록 유당을 분해한 유당 분해 우유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소비자는 61.1%였으며, 21.3%는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제품의 경우에는 대상 가정의 77.0%가 주 1회 이상 발효유를 소비한다고 답했고, 치즈와 버터는 각각 59.9%, 26.3%가 주 1회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 차이 인식에서는 '자연치즈와 가공치즈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26.2%였다. 또한, '자연치즈 구매'(22.7%)보다 '가공치즈를 구매'(34.7%)하거나 '치즈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42.7%)'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우유와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시장 활성화와 중장기적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4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가정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 미혼인 경우 본인이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1인 가구로 한정했다. [!{IMG::20181007000050.jpg::C::540::}!]

2018-10-07 11:32:59 최신웅 기자
김태흠 "귀농어귀촌자금 부정수급 2034건… 총 713억원"

농어촌 인구감소 및 농어업 활력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총 1529건으로 542억원에 해당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을 포함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2034건, 713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농림부 소관사업이 1480건, 5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수부는 39건, 25억원, 산림청은 10건 12억원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742건, 120억원으로 부당 수급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는 66건, 136억원이 적발돼 수급액이 가장 컸다. 농식품부의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 112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 중으로 지난달까지 53억원이 회수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산림청의 경우 환수 규정 미비나 사안의 경미성을 사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데 써야할 예산이 정부의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7 11:32:41 최신웅 기자
1∼8월 30·40대 취업자 15만2000명↓… 금융위기 후 최대폭 감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8월 30대와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만2000명 감소한 1227만1000명이었다. 30대 취업자는 4만4000명, 40대 취업자는 10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던 2009년 24만7000명 감소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에는 전년보다 12만3000명 늘었으나 2015년에 8만 명 줄었다. 이후 2016년에 10만 명, 2017년에 8만3000명 감소했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축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세가 확연했다. 올해 1∼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23만2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1∼8월에 전년보다 24만 명 늘어 1982년 7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 1∼8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4년부터 14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상대적으로 젊은 취업자 수가 줄고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1∼8월 평균)은 1983년에는 23.0%였는데 2009년 28.0%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25.0%까지 축소됐다. 1983년 5.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올해 1∼8월 15.9%까지 확대했다. 1983년에 1∼8월 전체 취업자의 27.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던 20대는 올해 들어 13.8%로 쪼그라들었다. 30대 취업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25.3%에서 20.9%로 줄었다.

2018-10-07 11:32:34 최신웅 기자
박완주 "‘정부양곡 운송’, 68년간 CJ대한통운이 독점"

CJ계열사로 편입된 대한통운이 1950년부터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에 처음으로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해 무려 68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양곡'이란 정부가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매되며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수매한 정부양곡은 약 71만 톤으로, 45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눠져 보관됐다.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국기가관용, 가공용 등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판매를 대행하며, CJ대한통운은 해당 물량을 보관창고에서부터 수요처로 또다시 운송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판매한 정부양곡은 약 94만 톤이며,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남아있는 정부양곡 재고량은 188만 톤가량이다. 정부양곡의 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지만, 보관·수송·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수송'분야만이 단 한 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매·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000톤, 1256억8200만원이다. 일부 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 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약 1000억원이 넘는다. 농식품부는 CJ대한통운과의 68년간 장기 수의계약에 대해 "정부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한다"며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0-07 11:32:18 최신웅 기자
[금감원 Q&A] 내년부터 암보험으로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

Q. 얼마전 암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암보험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암보험으로 보장받기는 쉽지 않지만 2019년 1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의 경우에만 비용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암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분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암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암의 직접치료'와 무관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암보험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암보험의 보장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의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등에 대한 치료비용은 보장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10-07 10:28:36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