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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자 3천명 '집중 육성'

정부가 '생활혁신형 창업자' 3000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특히 성실하게 사업하다 불가피하게 실패했을 경우엔 지원금 상환 의무 부담을 없애주는 파격 지원도 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혁신형 창업이란 친환경목공예 공방, 재활용품 예술품숍 등 틈새시장에서 생활주변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생계형 창업과 높은 기술을 원하는 기술창업의 중간 단계를 생활혁신형 창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부는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실패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창업준비도,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을 거친 후 지원한다. 3년 후엔 성공 또는 실패를 심사해 성공시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실패시엔 고의실패 또는 성실실패로 나눠 상환의무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실실패시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상환 면제 수준을 판정한다. 물론 고의로 실패했을 땐 지원금 전액을 상환해야한다. 생활혁신형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는 지원자 선정시 우대한다. 관련 지원금 신청 및 접수는 올해 11월30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엔 신청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플랫폼인 '아이디어 톡톡'에서 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에게 관련 사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업후에도 경영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 후속지원사업을 연계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0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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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혁신성장 주도 '지역우수기업' 181곳 선정

지역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지역우수기업' 181개사가 뽑혔다. 이들 기업에게는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정책자금 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181개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000개 가량의 지역우수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렇게되면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약 6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우수기업이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400억원 사이로 매출증가율과 R&D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뽑힌 기업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12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R&D 투자액은 6억5500만원(5.3%), 수출액은 18억5600만원(15.2%)으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근로자수는 55명이다. 올해 이들 기업에게는 총 134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지자체도 54억원을 보탠다. 또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게는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성공패키지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내년엔 상용화 R&D 자금을 연 3억원(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역 지자체에선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 대출한도 증액, 자체적인 시장개척단 추진, 해외 바이어 초청 참가지원 등도 돕는다. 기업은행도 이들 기업에 대해 최대 1%p의 금리를 우대해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우수기업 제도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역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협력모델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중기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우수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07 12:00:00 김승호 기자
해수부, 해양환경 분야 민관 합동 규제개선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양환경 분야 민·관 합동 규제개선과제 발굴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수부가 지난 4월 수립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해양환경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등 규제 대상 단체들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해양환경 분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 및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해양환경 분야의 규제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간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양환경 분야는 육상과는 다르게 오염원인자의 식별이 쉽지 않고, 오염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육상보다 강한 규제가 많았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규제를 적극 개선해왔으나, 여전히 민간에 부담을 가하는 규제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6월 말까지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 분야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06-07 11:10:03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8 베트남 하노이 K-FOOD FAIR' 6월 10일까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 인지도 제고 및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2018 베트남 하노이 K-FOOD FAIR'를 10일까지 하노이 소재 메리어트호텔과 하노이 미딩종합경기장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 실적은 지난해 기준 3억7500만 달러로, 베트남은 우리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는 5위 수출국이다. 인구 9300만 명의 베트남은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으로 두터운 젊은 인구층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상승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수출상담회(B2B)와 소비자 체험행사(B2C)가 함께 진행돼 수출참가업체와 현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상담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며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슈 세미나와 바이어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략제품설명회, 해외바이어와 수출기업간의 1:1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수출기업(40개 업체)과 베트남 및 인근 국가(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의 해외 바이어(90개사)가 참석해 총 16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소비자체험행사는 베트남 현지 소비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K-FOOD 체험 홍보관(건강·유아식품·즉석식품·Hot & Red 등)을 설치·운영하고, K-FOOD 콘테스트, 한국문화체험, K-Food OX 퀴즈, K-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과 외식업체 및 우리 농식품수입업체 등이 출전해 쿠킹쇼, 쿠킹 클래스 등 직접 한식 조리법을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인기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와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이자, 베트남 국민 영웅인 '박항서 감독'이 출연해 'I LIKE K-FOOD'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총 4일간의 K-Food FAIR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한국식품' 확산과 함께 우리 농식품 붐업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K-Food FAIR를 통해 베트남이 아세안 지역의 거점이자, 우리 농식품 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07 11:09: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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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나흘에 한번꼴로 빵 섭취"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약 90개로 나흘에 한번꼴로 빵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 사이 제과점업 매출이 지역 유명 브랜드의 약진에 힘 입어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빵류 시장에 대한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한 빵류 시장은 크게 제과점에서 직접 만들거나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 생지 등을 구워 파는 베이커리 빵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양산빵으로 나뉜다. 2016년 국민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약 90개(85g짜리 단팥빵 1봉지 기준)로 나타났다. 2012년 78개에 비해 12개 정도 늘어 국민 1명이 평균 4일에 한 번은 빵 1개를 먹는 셈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빵류 생산규모는 총 2조1308억원으로 2012년 1조9066억원 대비 11.8% 증가했다. 2016년 제과점업 매출은 5조9388억원이며,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매출은 4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제과점업의 매출은 2012년 3조9698억원에서 연평균 10.6%씩 성장하며 49.6% 증가했고, 최근 식빵·카스텔라·단팥빵 등 특정 품목만 판매하는 전문점과 지역 유명 베이커리 전문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프랜차이즈 외 브랜드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2124억원에서 2016년 2조3353억원으로 9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도 28.6%에서 39.3%로 10.7%p 증가했다.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양산빵의 매출도 같은 기간 36.8% 증가했지만 제과점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양산빵소매시장의 특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HMR) 인기로 편의점 디저트 빵류의 매출액과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6년 양산빵 소매채널 점유율은 편의점이 30.7%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독립슈퍼(20.8%), 할인점(19.1%), 체인슈퍼(15.5%), 일반식품점(13.8%), 백화점(0.2%) 순이었다. 편의점 디저트 빵류의 인기 이유로는 편의점 디저트류가 1~2인 가구 소비자들에게 특화돼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대만, 일본 등의 편의점에서 유명한 롤케이크, 모찌, 푸딩 등을 국내 편의점 단독으로 수입 판매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 2030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HMR(간편식) 트렌드에 따라 식사대용의 샌드위치, 조리빵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편의점 전용의 고급 디저트류가 강화되면서 빵류 시장에서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빵류의 수출규모는 2013년 3101만 달러에서 2017년 271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3% 감소하며 12.6% 감소했고, 수입규모는 2017년 558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에 비해 수입 증가폭이 큰 이유는 2012년부터 대형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긴 편인 제품의 직수입 판매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대만, 베트남 등에서 빵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42.8%), 일본(13.5%), 대만(12.1%) 등의 순이며, 이들 3개국이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수출되는 빵류 품목은 파이와 케이크로 전체 수출의 93.2%를 차지했다. 한편, 빵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유통·판매 현황, 소비특성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에 게재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빵류 시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MG::20180607000048.jpg::C::480::}!]

2018-06-07 11:09: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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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칭찬 캠페인, 5개월간 1000명..."고맙수다"

제주항공이 지난 2016년 4월 처음 시작한 '칭찬캠페인' 대상자가 최근 5개월 동안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임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사내제안 홈페이지 '상상비행기'를 운영하면서 '고맙수다' 게시판을 만들었다. 대상이누구든 도움을 받았거나 개인적인 일에 대한 고마움, 업무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다. 7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캠페인 첫 해에는 63명의 임직원이 86명에게 칭찬의 글을 올렸고, 2017년에는 등록건수 66건에 칭찬 대상자는 29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말까지 5개월 동안에만 등록건수 149건에 칭찬 받은 임직원이 무려 939명에 달했다. 내용도 비정상 운항시 애쓴 공항의 현장직원, 사무실의 소소한 감사부터 업무성과를 인정하고 노력에 대해 칭찬하는 글까지 매우 다양해졌다. 칭찬캠페인의 임직원 반응이 뜨거워지자 칭찬대상자에게 덤으로 주어졌던 대표이사가 주는 음료기프티콘 1년분은 벌써 동이 났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에서 칭찬거리를찾고 또 본인이 칭찬을 받는 과정들은 회사의 동력이 되고, 결국 회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07 11:07:44 정연우 기자
정부, 수산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나선다. 해수부는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에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함에 따라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1·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을 주로 지원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만 1억 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을 계기로 6월 7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산 우수 기술기업 육성 및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2018-06-07 09:26:15 최신웅 기자
앞으로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최저임금 적용…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도 연장

앞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해 모든 산재 노동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가고 판단했다"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운영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동자의 보험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청구권 소멸시효 등도 5년으로 연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고액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법 공포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2018-06-06 14:00:5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