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청년창업기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면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34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혜택을 보고, 연간으로는 2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면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창업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쓸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독창적인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 융자' 1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서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 두루 포함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 26만8000명의 취업자가 늘었고 이 가운데 89.6%가 1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17.9%는 창업 1~5년 사이 기업에서 창출되는 등 창업은 곧 일자리와 직결된다. 또 기업가치만 1조원이 넘는 세계 226개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이번에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창업'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가 대표적이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3년간 75%, 4~5년 사이엔 50%를 각각 감면해주던 것을 '5년간 100%'로 올렸다. 혜택을 받는 창업자 연령도 15~29세에서 최고 34세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엔 수도권 과밀지역은 제외됐지만 이번에 이들 지역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업종도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생활형 아이디어와 소셜벤처 창업도 촉진키로 했다. 반려견 용품 DIY 패키지, 친환경 세정용품 제작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아이템으로 창업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단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공 여부에 따라 5000만원 한도에서 투·융자도 지원한다. 쇼핑과 육아 등이 집약된 '복합 청년몰'도 올해안에 전국적으로 10곳을 새로 조성한다. 지자체가 시장내에 비어있는 점포를 매입하거나 땅을 사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온(溫) 등 창업공간이 몰려있는 서울 성수동을 청년 소셜벤처의 메카로 탈바꿈시킨다. 농어촌 청년 창업자도 당초 1300명을 육성하려던 것을 1700명까지 늘려 이들에게 정착지원금과 판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력, 벤처기업의 혁신성을 융합하는 '개방형 혁신'도 유도한다.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 현대차그룹이나 마곡 사이언스파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와 연계 기능 강화에 나선 LG그룹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창업자 비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중국 등에 액셀러레이터 데이터 베이스 구축 ▲영국·스웨덴 등의 기술창업 플랫폼 연계 지원 ▲베트남 등에 창업 특화 BI 시범 운영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