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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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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은행·증권사 내방 없이도 계좌개설 가능"

오는 1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금융사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바꾼 것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그간 금융사에서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명을 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3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 등을 거쳐 은행권은 올해 12월부터,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2015-05-18 14:16: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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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주요경제연구원장에 한말 들어보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교역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해 주요경제연구원장과 머리를 맞댔다. 윤 장관은 18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수출구조와 경쟁국 수출흐름을 점검하고,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맞는 수출정책을 논의했다. 최근 윤 장관은 수출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새로운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수출기업 현장행보를 이어왔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수출은 주요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둔화, 저유가 등 대외여건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脫가공무역 및 산업자급률 제고,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 정책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상반기 중 세부적인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통해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등 관련 예산을 내년에 집중 투입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하반기는 신제품 출시 효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주력산업 수출·생산이 나아지는 등 실물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제연구원장들은 "환율 등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환경하에서 경기개선 기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5-05-18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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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부분무치악' 한정

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부분무치악' 한정 "씹은 기능 회복 안 돼 전체 틀니 시술 권장 판단"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시술받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119만원 가량이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본인부담금 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다만 70대 노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일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50%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2015-05-16 09:55: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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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스템 국가표준 도입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을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전기차의 차데모(직류) 및 콤보(AC/DC 겸용) 방식의 충전용 커플러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 크게 두가지다. 일반 가정이나 건물에서 교류(AC)를 이용해 5∼6시간 동안 충전하는 방식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류(DC)를 전원으로 15~20분 안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또 충전용 커플러의 커넥터는 일반차량의 주유기, 차량 인렛은 주유구로 볼 수 있다. 현재 교류충전은 국가별로 핀수가 다른 커플러를 채택하고 있고 직류충전도 제조사마다 커플러 형상이 다른 충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차량 제조사에 맞는 커플러를 보유해야 하고 전기차 운전자들도 자신의 차량에 맞는 커플러를 보유한 충전소에서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류 및 콤보 충전용 커플러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해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있는 모든 전기자동차에 적용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충전시스템, 커플러 등 전기차 관련 주요 표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13 11:27:39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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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홈 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 '애매모호'

정부의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하도급 허용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특히 하도급 100% 금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로 그린홈 100만호를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도 산업부는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그린홈100만호사업(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지역·융복합지원사업)에 올해 983억5800만원이 투입된다. 주택지원에 473억5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건물지원 200억원, 지역지원 210억원, 융복합지원 100억원 등이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그린홈 사업은 지난해 21만호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00만호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총괄은 산업부가,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각각 맡고 있다. 융복합건물과 지역단위 보급사업에는 자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문제는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자 계획서 검토와 평가, 보조금 집행 등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집중되면서 감독기관인 산업부가 제대로 공단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사업 취소 등을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1조에 따라 보급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정부 예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보류나 사업 취소 사유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산업부가 20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공고에 참여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적시했을 뿐이다. 특히 하도급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논란이 있어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방식으로 공단이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하도급 허용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라는 정도를 권고하고 있지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그린홈 사업의 주택지원과 관련,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 전국이나 권역별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지 종합적 플랜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고 사업 범위나 규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05-13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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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8개 공공기관 긴급대책회의...부채 감축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감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긴급 점검한다. 산업부는 11일 이관섭 1차관 주재로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채 감축 계획, 정보 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3대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다. 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공공기관이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을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11게 에너지 관련 공기업(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발전 5사, 한수원, 광물공사, 석탄공사)의 부채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올해 부채감축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전은 본사 부지매각 등으로 자산매각 분야,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 규모 축소 등 사업조정과 경영효율화 분야에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년도 부채감축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기관들이 금년에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공기업은 4월말 현재 부채감축 실적이 올해 목표 대비 35% 미만이며 유가하락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부진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채감축, 생산성, 정보보안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 필요성도 논의된다. 이관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등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기관장들은 '위기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채감축, 정보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모든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져야 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1 11:03:39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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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단 동의 없이 '기업구조조정' 개입 못한다"

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채권단의 자율권과 투명성 보장 등 관치 금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으로 이관했고 금감원의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촉법 적용 대상 또한 모든 기업과 모든 채권자로 확대되며, 한시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지난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던 기촉법은 상시화하고 기촉법의 효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촉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감원의 중재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밖에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와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다만 부실 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의 경우,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5-10 13:49:58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