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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시대 도래하나…'하이드 지킬, 나' '힐러'속 잇달아 등장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하나…'하이드 지킬, 나' '힐러'속 잇달아 등장 '하이드 지킬, 나 통해 사물인터넷 초입 확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ICT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드라마가 등장했다. 지난 21일 첫 방송된 '하이드 지킬, 나'에서는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음을 엿볼 수 있다. 단 사물인터넷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이드 지킬, 나'에서 구서진 역을 맡은 현빈은 아침에 자신의 상태를 체크한다. 심박 체크기와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안경을 착용해 확인하고 이같은 정보는 비서에게 전송된다. 그러나 이같은 최첨단 장비는 드라마 '힐러'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극중 서정후역을 맡은 지창욱은 첨단 안경에 탑재된 시스템을 이용해 길 안내를 받으며, 위기의 순간 자신의 신체 상태를 본부로 자동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덕분에 목숨을 구한다. 이같은 이야기는 조만간 우리 곁에서도 현실화 된다. IT기술의 발달로 실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실시간 정보 분석 기능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 올 초 미국에서 개최된 2015 CES전시회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기술들이 전시장을 모두 점령했고 최근 IoT 시대가 도래하며 사물인터넷의 핵심열쇠인 센서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차세대센서들은 지능화 수준은 높아지고 크기는 더욱 작아져 기존 센서와는 달리 스마트카, 생활가전, 스마트홈, 웨어러블기기 등 다양한 사물과 결합해 감지된 데이터의 의미를 판단·처리해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기술 역할을 하고 있다.

2015-01-22 14:52:4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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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자녀수 감안해 소득공제 항목·수준 조정 검토"(종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5-01-20 09:40: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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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성장 산업에 180조원 투입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미래성장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모두 1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 경제 혁신을 위해 올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폐지하며, 중소기업 M&A를 위한 특화 증권사를 만드는 등 모험자본 시장도 활성화한다. ◆ 기업 성장부터 회수까지 단계별로 지원 15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합동 업무보고는 5개 기관이 올 한해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위주의 주제별 계획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계별 금융지원 체계 구축 ▲180조원 정책금융 공급 ▲'기술금융 3.0' 추진 ▲연대보증면제 확대 및 재도전 환경 조성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금융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과제로 내놨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 회수까지 단계별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모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된다. 센터는 범정부·지자체·대기업 등의 협력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하게 되며, 법률·금융·해외진출 등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파이낸스 존(Finance Zone)'과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공동 출자해 지역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창조경제 혁신펀드'가 조성된다. 이는 대기업, 지자체 등과의 매칭펀드를 통해 총 6000억원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미래 성장 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도 180조원 지원된다. 자금은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을 통해 공급된다. 금융위는 보건, 교육 등 유망서비스업과 빅데이터, 지능형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는 산업은행의 15조원을 동원해 앞으로 3년간 30조원 규모를 제공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인프라 구축 등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돕게 된다. 통합 산은이 주관하는 기술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융자 복합지원은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더 늘린다. 회수 단계를 위해선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 'V-CDS(신용부도스와프)'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벤처조합이나 창투조합 등에 출자하는 엔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월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중기와 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도 육성되며 하이일드 펀드 공모주 차등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도 검토된다.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2부 시장'도 3월 중 본격 개시된다. 2부 시장에선 원칙적으로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다. ◆ 기술금융·핀테크·중소기업 육성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과 현장 확산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투자중심의 '기술금융 3.0'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 평가 투자펀드를 만드는 한편 기술거래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정책금융기관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을 3만2000건으로 늘리고 신규자금도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의 기한을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는 자구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장, 설비 등 영업용자산을 캠코가 매입한뒤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예정액은 1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 보증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 보증의무도 면제될 전망이다.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최대 1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채무조정 확대와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 등을 병행해 재창업지원 기관간 단계별 역할정립 추진할 방침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보증 가운데 AA 등급 이상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점차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앞으로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ActiveX 제거와 과잉 규제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자금도 2000억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에서 보안과 편의성은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편의성을 강조하면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후적인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보안의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번째 보고서에는 새로운 기업·산업·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6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지고, 실물과 금융의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으로 창업 환경 세계 15위권에 올릴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최 장관은 또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경제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15-01-15 10:00:30 백아란 기자
8년 장기 임대주택 '뉴 스테이' 도입…세제·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

중산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8년짜리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취득세 감면폭이 50%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도 8년간 100% 감면된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지하경제 영역이었던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4대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월세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내놨다. 먼저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했다. 5·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임대, 10년 준공공 매입임대, 5년 민간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은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했다. 새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8년 장기주택은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형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 중산층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한편, 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대부분 비공식 영역(지하경제)에 해당됐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근로에 대해 쿠폰이나 바우처 등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금 대신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4곳 개설키로 했다. 또 2017년까지 호텔객실 5000실 추가 공급, 크루즈 전용 부두 10선석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IT와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Fin-Tec)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와화키로 했다.

2015-01-13 13:45:31 박선옥 기자
朴 대통령, 구조개혁·창조경제·내수확대로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복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개혁 등을 담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가 포함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올해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등 경제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고 밝히고, 국민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약속된 일정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다"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에 대해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를 위해 창조경제를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지목하면서, 대기업과 이들을 연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5-01-12 15:52:3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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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행정지도 사전 협의한다…"중복 규제 등 부담 완화"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의 전문규제와 공정위의 독점규제 등 양기관의 규제가 서로 달라 금융사들의 규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되며, 중복규제 부담도 완화된다. 우선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예컨대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과를 회신하는 형태다. 또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제재하되 행정지도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이르면 이달 중 발족해 MOU 이행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 기관간 적극적인 MOU 이행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적극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위법한 부당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 감경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금전 제재 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5-01-08 15:27:44 백아란 기자
연봉 7500만원 맞벌이 세금 75만원 더 낸다…정부 발표안보다 부담 커져 논란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와 맞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지난해보다 각각 60만원과 7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발표안보다 평균 33만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000만∼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지난해보다 59만9000여원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000여원 증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존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났다"며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에서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급,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모두 12가지 항목이다 이와더불어 모의계산 등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배포중이다.

2015-01-07 16:35:16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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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금융당국 줄도산 우려 협력中企, 23곳 특별점검 착수

동부건설 법정관리 금융당국 줄도산 우려 협력中企, 23곳 특별점검 착수…"동부건설 채권잔액,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中企 중심" 금융당국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여파로 협력업체의 동반 부실을 우려,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큰 23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만기 연장 등 신속 금융지원에 나서며 필요시 워크아웃 등 추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특히 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신용위험평가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태 파악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동부건설 채권단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서의 유동성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에 대한 상거래채권 잔액이 해당회사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23개사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가 1713개사, 3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지원 실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동부건설 관련 여신은 2618억원에 달한다. 이중 담보여신은 1064억원, 부담보는 1553억원이다. 금융회사별로는 산업은행이 12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248억원, 외환은행이 100억원, 경남은행 90억원 순이다. 2금융권에서는 동부생명이 287억원, 동부화재가 127억원, 신용보증기금이 200억원 가량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280개사, 1981억원(평균 7억원)을 이중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 하에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 금융 지원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의 공동지원 필요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에 대한 거래 비중이 커 정상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해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과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등으로 1000억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 측은 김준기 동부 회장과 동부 계열사가 이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측은 동부건설에 더는 추가 여신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은 2015∼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1370억원 남아 있으며, 이중 개인투자자 회사채는 230억원이다. 국내에 약 7000가구의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부 입주 등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 모두 90여개 현장을 운영 중인데 대부분은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부문 공사이다.

2015-01-02 07:45: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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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부동산]주택 바우처 제도 7월 도입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주거비 지원액이 더 커진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7월 도입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새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오피스텔 등 분양 제도 개선 =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사업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2015-01-01 20:21:0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