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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朴 대통령, 구조개혁·창조경제·내수확대로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복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개혁 등을 담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가 포함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올해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등 경제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고 밝히고, 국민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약속된 일정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다"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에 대해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를 위해 창조경제를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지목하면서, 대기업과 이들을 연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5-01-12 15:52:3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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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행정지도 사전 협의한다…"중복 규제 등 부담 완화"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의 전문규제와 공정위의 독점규제 등 양기관의 규제가 서로 달라 금융사들의 규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되며, 중복규제 부담도 완화된다. 우선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예컨대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과를 회신하는 형태다. 또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제재하되 행정지도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이르면 이달 중 발족해 MOU 이행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 기관간 적극적인 MOU 이행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적극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위법한 부당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 감경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금전 제재 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5-01-08 15:27:44 백아란 기자
연봉 7500만원 맞벌이 세금 75만원 더 낸다…정부 발표안보다 부담 커져 논란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와 맞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지난해보다 각각 60만원과 7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발표안보다 평균 33만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000만∼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지난해보다 59만9000여원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000여원 증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존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났다"며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에서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급,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모두 12가지 항목이다 이와더불어 모의계산 등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배포중이다.

2015-01-07 16:35:16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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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금융당국 줄도산 우려 협력中企, 23곳 특별점검 착수

동부건설 법정관리 금융당국 줄도산 우려 협력中企, 23곳 특별점검 착수…"동부건설 채권잔액,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中企 중심" 금융당국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여파로 협력업체의 동반 부실을 우려,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큰 23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만기 연장 등 신속 금융지원에 나서며 필요시 워크아웃 등 추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특히 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신용위험평가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태 파악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동부건설 채권단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서의 유동성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에 대한 상거래채권 잔액이 해당회사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23개사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가 1713개사, 3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지원 실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동부건설 관련 여신은 2618억원에 달한다. 이중 담보여신은 1064억원, 부담보는 1553억원이다. 금융회사별로는 산업은행이 12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248억원, 외환은행이 100억원, 경남은행 90억원 순이다. 2금융권에서는 동부생명이 287억원, 동부화재가 127억원, 신용보증기금이 200억원 가량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280개사, 1981억원(평균 7억원)을 이중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 하에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 금융 지원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의 공동지원 필요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에 대한 거래 비중이 커 정상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해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과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등으로 1000억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 측은 김준기 동부 회장과 동부 계열사가 이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측은 동부건설에 더는 추가 여신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은 2015∼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1370억원 남아 있으며, 이중 개인투자자 회사채는 230억원이다. 국내에 약 7000가구의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부 입주 등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 모두 90여개 현장을 운영 중인데 대부분은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부문 공사이다.

2015-01-02 07:45: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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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부동산]주택 바우처 제도 7월 도입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주거비 지원액이 더 커진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7월 도입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새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오피스텔 등 분양 제도 개선 =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사업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2015-01-01 20:21: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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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중소기업]근속장려금 연 100만원 3년간 지원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 돕는 간이회생제도 도입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든다. 30억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회를 이용해 조사위원 선임비용 20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통관담보금 하향 조정 = 대기업보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사업지원 받는 중소SW사업자 범위 확대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이던 2개 기준(상기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종전의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매출액 규모도 종전 300억원 이하에서 800억원 이하로 변경돼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올해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를 50%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범위내에서 TV광고는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15-01-01 20:18:47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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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2015-01-01 20:18: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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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세제]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BOX}--] 2015년을 맞아 정부는 세제, 고용·노동, 중소기업, 국토, 방송·통신, 보건·복지,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제도와 법규사항에 변화를 준다. 특히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음식점 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새해를 맞아 변경·개선되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미리 파악해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준비에 나서자. [!--{//BOX}--]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2015-01-01 20:13:43 이재영 기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행복주택 6년간 거주 가능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확정…2월 말부터 시행 앞으로 대학생,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송파 삼전지구(LH)와 서초 내곡지구(SH) 등부터 적용된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키로 했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우선권 주기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는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입주 자격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거나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창업 준비 대학생 등 특화 단지로 꾸밀 수도 있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소재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취약계층을 외에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에는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하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2015-01-01 15:22:58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