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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사, '감사업무 평가모형' 구축…내부통제 집중 감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가 취약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전사를 대상으로 '감사업무 평가 모형'을 구축하는 등 자체 감사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전사에서 고객정보유출과 대주주 부당지원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따른 조치다. 감사업무 모형의 평가영역은 ▲내부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 3개 영역 22개 항목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여전사가 높은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임기가 보장된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일정 직위 이상으로 인명하고, 임직원 중 내부통제 보조인력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자체 감사계획과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만약 금감원 검사결과 기관경고·임원면직 등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금융사고나 민원이 빈번하고 금융사고를 미보고하면 부정적인 점수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오는 12월 이후부터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해 하위등급을 받은 여전사에 대해서는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하거나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평가 제도를 1년 간 시범운영하고 나서 2016년 이후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업무 평가모형'을 구축함에 따라 검사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여전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업계의 대외 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9 12:58:40 백아란 기자
"재난위험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정부, 내년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내년부터 교량, 터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난위험 시설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와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했다. 이어 내달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되는 26개 의무보험도 보상한도와 벌칙조항을 법령에 넣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으로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했다. 이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이밖에 임시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등도 재난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이 변경되며 부처별로 전산망을 연계하고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14-10-27 10:37:3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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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상담을 한자리에서"…금융위, '복합점포' 도입 방안 마련

내년 1분기부터 은행과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과 가입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하나의 상담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 상품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각 업권의 점포나 창구를 일일이 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복합점포 차원에서 공동목표 설정하고 금융회사간 보완적 영업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의 공동사무실에서 은행·증권 등 직원이 고객이 가입한 기존 금융상품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며 "기존 점포를 복합점포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로 소개·유치해 지주의 비은행부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복합점포 고객에 대해선 종합금융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도 원활하게 이뤄진다. 고객 정보에 대한 건별 요구 방식이 동의 방식으로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해상충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복합점포 내에서 다른 업권 점포간 공동으로 업무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 허용을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해 내년 1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방카룰 등 기존 규제체계 재검토와 업계 수용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24 14:06:0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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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우리 정부 주도로

파노라마 선루프 관련 국제기준이 우리 정부 주도로 개정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일반분과회의 결과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토부 조사 내용에 대한 반박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현재 기준은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논의하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파노라마 선루프의 강화유리 세라믹 코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코팅 면적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실험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전체 면적의 30∼70%를 차지하는 코팅 영역이 강도가 낮아 일반 유리보다 쉽게 파손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WP29 일반분과회의는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인포멀미팅(informal meeting)이라고 불리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진환 과장은 "인포멀미팅을 만든다는 것은 규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면서 "다음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WP29 정기총회에서 인포멀미팅에 대한 승인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포멀미팅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한국이 자동차 국제기준 개정작업을 주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결함조사에서 국내에서 운행 중인 파노라마 선루프 차량 55개 차종 65만대 전체에 제작결함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차량 지붕 전체를 강화유리로 덮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충격에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후 3월 WP29 총회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파노라마 선루프 국제기준이 최종적으로 개정되기까지는 1∼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4-10-23 11:17:0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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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면·과자 가격인상 담합 조사 나서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담합에 대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3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면, 과자 제조·판매사들이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이미 올해 1차 현장조사를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은 라면, 과자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값이 싸졌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졌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대비 지난달 해외 곡물 가격은 옥수수 47.1%, 소맥 20.3%, 대두 19.4%, 원당 39.2% 하락했다. 실제로 수입값은 더 싸졌다. 같은 기간 환율이 달러당 1160원대에서 1020원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공식품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2012년, 201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2%, 1.3%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각각 4.6%, 3.0% 올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라면 등의 가공식품을 많이 구입한다"며 "정부는 저물가가 걱정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가공식품 가격 인상 때문에 정작 서민은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4-10-23 10:59:3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