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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13월의 월급' 확실히 알고 챙기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따르면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변경사항, 꼼꼼이 챙겨야 손해보지 않죠" "연말정산 변경사항, 올해도 연말정산 공부해야 겠군요" "연말정산 변경사항,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등 반응을 보였다.

2014-12-11 22:15:46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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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토지·상가대출에 LTV 규제 도입"

정부가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가계대출을 관리에 나섰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삭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도한 수신은 억제되며, 조합별 규제 차익 해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지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권의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9월 기준 11.3%로 은행의 6.2%보다 2배나 빠르다. 다만 상호금융권은 지난 8월 LTV·DTI 규제비율이 일원화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상호금융권이 여유자금을 LTV·DTI 등 규제 비율이 없는 상가나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상가와 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동산대출 담보평가 적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어, 업권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일관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주택부문도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등 대출 구조가 취약하다"며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9월말 현재 2.5%에서 2017년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업권간 규제차익과 감독체계도 손질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담보평가와 상환능력 심사도 내실화된다. 정부는 자산을 높게 평가해 대출액을 늘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별 실태조사를 통해 담보평가의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중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상가·토지 담보대출에는 LTV 적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는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공신력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달중에는 신협의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모형을 개선하고 내년중 농·수·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검사 인력과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동일기능, 농일규제 추진과제를 각 부처간 공유해 추진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2014-12-11 10:29:24 백아란 기자
자산운용사 NCR 규제 사라진다…금융위 개정안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없어지고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NCR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대신 새로운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법정최저자본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법정최저자기가본은 자산운용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수준이다. NCR 규제는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다. 금융위는 현재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한다. 다만 그동안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부실 위험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NCR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도 없앴다. 다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지속하되, 시정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개편과 함께 지금까지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폐지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투자 가능펀드 종류와 한도 규제, 펀드매니저의 자기운용펀드 투자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간 거래를 금지한다.

2014-12-10 18:01:05 김현정 기자
국토부, 40개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종전부동산의 적기·적소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개인투자자 및 건설사·시행사·자산운용사·금융사 등 기관투자자 300여 명을 초청해, 매각 시기가 도래하는 40개 종전부동산(3조 2000억원 규모)에 대한 매각 일정 및 매각 가격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네 차례에 걸친 투자설명회로 인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토연구원 등 매각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종전부동산이 매각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는 전체 매각 대상 40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홍보영상물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투자자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가격 등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민성훈 교수의 종전부동산 투자 특성(style) 분석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입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지난 투자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이전기관별로 설치된 상담부스에서 물건정보와 매입절차 등에 대해 이전기관 담당자 및 매각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한 결과,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었던 다수의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종전부동산 매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4-12-08 11:01:0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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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기보 보증부 대출 시 만기책정 방식 선택 가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대출할 때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해왔다. 하지만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단 이는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만약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보의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예보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와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며 "연내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완료 해 내녀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5 09:35: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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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종합)

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마련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고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 소액 금융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립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6:47:0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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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으로 창의적 재정정책 펼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경감해 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12-04 15:20:30 김태균 기자
작년 태어난 아이 82세까지 산다…남녀 기대수명 차이 6.5년 역대 최저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10년 전보다 4.5년 증가한 81.9세로 나타났다.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는 4년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저인 6.5년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3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녀 아이의 기대수명은 각각 78.5년, 85.1년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6년, 여자는 0.4년 늘었다.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서는 남자는 4.7년, 여자는 4.2년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서는 남성은 1.0년, 여성(85.1년)은 2.2년 길다. 특히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6.5년)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쓰는 남성이 늘면서 남녀 기대수명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5.3년)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사망 원인 확률 1위는 역시 암이 꼽혔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남자는 28.1%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늘었다. 여자 역시 암으로 숨질 확률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16.6%로 나타났다. 암이 제거된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4.7년, 여자 2.8년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사망 확률은 폐렴으로 남자는 4%포인트, 여자는 4.3%포인트 늘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사망 확률은 뇌혈관 질환으로 남자는 5.3%포인트, 여자는 5.9%포인트 줄었다.

2014-12-03 14:41:12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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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발표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3일 발표한다. 그간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신제품 개발 역량이 강화, 제약특화 펀드조성을 통한 금융 투자 기반 마련, 글로벌 진출 사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증가율 둔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민간의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전환 움직임을 지속화하고 제약산업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가 마련됐다.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의 주요 내용은 ▲R&D ▲제품화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의약품 전주기 과정이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빠짐없는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해 지속 발전형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R&D·임상 인프라 구축 ▲국내 개발 신약 및 제품의 경제성 제고 ▲글로벌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방안은 "각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통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인 만큼,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2-02 21:50:50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