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LG전자 냉난방 에어컨 호주 소비자전문지 평가 1위

LG전자의 냉난방에어컨이 호주 유력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7일 LG전자에 따르면 호주 소비자 협회가 매월 발행하는 소비자 정보지인 '초이스지'는 냉난방에어컨 성능평가를 통해 LG전자 냉난방에어컨이 대형부문에서 종합점수 1위를 차지했다고 11월호에서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형(냉방용량: 6.1KW이상), 중형(4~6KW), 소형(4KW이하)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LG전자는 대형부문에서 3개 제품(P24AWN-14, S24AWN-14, W24AWN-14)이 모두 종합 평가 1위에 올랐다. 중형부문에서 3개, 소형부문에서 1개 제품이 각 부문 2위를 차지하는 등 전 부문에서 글로벌 유수 브랜드들을 제치고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대형부문 1위를 차지한 3개 제품은 난방 효율과 풍량 항목에서 각각 87점, 89점으로 제조사들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LG전자 냉난방에어컨은 대형, 중형, 소형 부문에서 '구매 추천'으로 선정된 16개 제품 중 13개를 차지했다. '구매 추천'은 초이스지에서 자체 리뷰를 통한 제품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추천하는 제품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호평받은 LG 냉난방에어컨은 버튼 하나로 에너지 소비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액티브 에너지 컨트롤' 기능, 미리 설정해놓은 에너지 소비량에 도달하면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와이파이 스마트 컨트롤' 기능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기능을 적용했다. 오정원 LG전자 RAC사업담당 상무는 "LG에어컨의 고효율 인버터 기술과 강력한 냉난방 성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초절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전 세계 에어컨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1-17 11:00:05 양성운 기자
유망 中企, 담보 없어도 은행 장기 자금지원 받는다.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은행권에서 3년 이상 장기대출 또는 지분투자 형태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보증에만 의존하던 기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하고자 은행권과 공동으로 '관계형 금융 도입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들이 장기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에 장기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 성장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금융 형태를 말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은행 측에서는 새로운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사업전망이 양호해도 담보·보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앞으로 생산이나 고용 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중소기업 가운데 관계형 금융 대상 기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지원 여부는 신용등급 이외에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사업전망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관계형 금융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 영업실적 등 경영관련 정보를 은행에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은행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 심사표'에 근거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우대한다. 더불어 필요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상환 우선주나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 등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할 여지도 만들었다. 투자한도는 은행 지분율 15% 이내로 정했다. 안세훈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새로운 금융관행 도입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1-16 14:22:41 김현정 기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한국청년 3천명으로 확대…한국어강사·한의사 등 200명에 최장 3년 취업입국 보장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한국청년 3천명으로 확대…한국어강사·한의사 등 200명에 최장 3년 취업입국 보장 우리나라 청년이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영어도 배우는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이3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국어 강사와 한의사,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등 200명의 우리나라 전문인력이 뉴질랜드에서 일할 길도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 중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어진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도 일시 고용입국 대상에 포함한다. 일시 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따라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총 200명의 한국인에게 3년 이내의 일시 고용입국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은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도 확보했다. 매년 최대 150명의 농어촌 자녀에게 8주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대학원에서 수의과학, 수산, 산림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2014-11-15 19:37:31 이정우 기자
개인정보 누출 기업 과징금 3배로 상향

개인정보 누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현재의 3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 개인정보 누출로 손해를 본 이용자는 피해가 발생한지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누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이 현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관련 매출의 0.9%에서 2.7%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7%에서 2.1%로, '일반 위반행위'는 0.5%에서 1.5%로 각각 샹향 조정했다. 또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는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안에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은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기업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5월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 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 온라인 게임·쇼핑몰 업체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돼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 중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서도 모두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2014-11-12 22:09:38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금융사, 정보보호 업무 재위탁 허용…자율성 더 커진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거래 인증수단과 공개용 웹서버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제3자에 대한 정보보호업무 재위탁이 허용되며, 비상주 외주인력과 IT자회사 인력 등도 금융회사 IT인력으로 포함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내놓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 보호 업무의 재위탁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된다. 재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전산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운영, 유지 관리 등이다. 단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의 장소로 이전시 비식별처리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선 금융회사별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책임하에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주문했다. 금융회사의 외부주문 통제는 단계별 보안관리방안을 준수토록 강화된다. 또 외부주문 개발업무에 활용되는 업무장소와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해 설치·운영해야 한다. 만약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보고토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정보기술(IT)부문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도 변경돼 비상주 외주인력과 코스콤 등 공동수탁사, IT자회사 인력 등은 금융회사 IT인력에 포함된다.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망분리 규정 일괄적용이 불가능·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선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의 보안성심의 적용은 면제되며, 금융사의 기술 자율성은 더 커진다. 특히 금융사가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거래 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를 삭제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11-12 15:51:53 백아란 기자
성인 10명 중 한명은 사실상 논다···공식 실업률의 3배 넘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실상 실업자'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식 실업률인 3.2%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처음 공개한 '고용보조지표'가 10.1%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보조지표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수치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통계청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식 실업률에는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빠져있었다.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는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통념상 실업자는 많은데도 정부의 실업률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계산해 이날 처음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했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4-11-12 14:40:01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