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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중 FTA 타결] 후속 FTA 국가는 어디? TPP 참여·한중일 FTA 탄력받나

뉴질랜드·베트남 FTA협상도 막바지 연내 타결 가능성 높아 한중 FTA가 체결된 가운데 후속 경제협력 상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7개 국가와 FTA를 협상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 합류 여부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역을 만들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 참여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TPP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동아시아 대표 국가들의 경제 동맹인 한중일 FTA는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9월 5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각 국가들은 포괄적 수준의 FTA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의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역사왜곡 논란으로 협상은 답보 상태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 회담이 성사되면서 한중일 FTA 추진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역인 미국·EU·중국과 모두 FTA를 맺은 두번째 국가로 기록됐다. 우리나라는 첫 FTA 체결국인 칠레를 포함해 9개의 FTA가 발효 중이다. 지금까지 한중 FTA를 비롯해 4개의 FTA 협상이 타결되거나 서명을 마쳤다. 협상 중인 FTA는 7개, 협상을 검토 또는 준비 중인 FTA는 7개다.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있어 연내 타결 가능성이 크다.

2014-11-10 18:37:27 장윤희 기자
[한중 FTA 타결] 향후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서명,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된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된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도 한다. 이 작업에도 통상 3개월이 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다음에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하게 된다. 양측이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하다. 가장 어려운 관문은 비준이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특히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단체의 반발이 거셀 경우 국회 비준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비준 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렸다.

2014-11-10 18:12:5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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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대국 중국과 FTA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까지 타결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2%와 자유무역을 하는 'FTA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뉴질랜드, 베트남과 각각 벌이는 FTA 협상도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경제 영토의 80% 돌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한·중 FTA 30개월만에 타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초 FTA를 발효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가 2년여만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사안에 합의,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타결됐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명·발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2개 챕터 타결, 상품 90% 이상 개방=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연간 관세 절감 54억 달러=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50개 국가의 GDP 총합은 전 세계 GDP의 73.2%에 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세 번째다. 경제영토 순위 역시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다.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지면 중국에 수출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관세가 연간 최대 54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다. 이에따라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패션(의류·액세서리), 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낮은 수준 타결 아쉬움 남겨=경제 전문가들도 이번 한·중FTA 타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3%를 교역에 의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했다"며 "한·중FTA로 전체 GDP의 2∼3%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민감한 분야의 품목을 FTA 대상에서 빼면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수산물·공산품 간 민감품목 범위 설정을 놓고 이견을 보여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며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 몇 배 이득을 더 볼 기회도 있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아쉽다"고 말했다.

2014-11-10 18:06:44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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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불법 거래 시 징역 최고 5년"

오는 29일부터 자금 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임직원들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탈법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밖에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기존보다 2배 오른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4-11-06 09:53:1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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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요 못 한다"

심야영업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가맹사업자의 개량 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됐다. 우선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심야영업시간 운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와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 2가지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외에 영업지역을 설정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또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사업자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 가맹 계약서를 홍보하고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2014-11-02 16:20:02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