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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15 경제]내년 경제한파 몰아친다···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3.8%로 하향

내년도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커졌다. 주요 국책·민간 기업들이 줄줄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데 이어 정부도 기존 전망치보다 0.2% 포인트나 낮췄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전망'을 발표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3.5%), 현대경제연구원(3.6%), 금융연구원(3.7%), LG경제연구원(3.4∼3.8%) 등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과 비교해서는 0.1∼0.4%포인트 여전히 높다. 우선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 등으로 5.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역시 각각 5.2%,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 대책, 주요 기업의 신규투자 계획 등 정책적 효과가 감안됐다. 고용부문에선 경기 개선 및 정책 효과로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취업자가 4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의 53만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수출은 3.7%, 수입은 3.2%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엔저현상 가속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중국·유로존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와 제조업 경쟁력 저하,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비효율성 등을 대표적인 성장 저해 요소로 간주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도 내수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의 상승요인으로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담뱃값 인상효과(+0.6%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

2014-12-22 10:00:25 이국명 기자
[2015경제] 정부 30조 이상 신규투자 유도…R&D 지원 효율성 제고

정부가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R&D 지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15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금만큼 부담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지원도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위험·선두분야 연구에서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 부담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마련해 융합분야 신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돕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연계사업을 완료하고 지역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도 수립한다. 특히 대학이 특허권을 공동연구한 기업의 동의 없이도 제 3자에게 사용권 허용, 관련 지분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4-12-22 10:00:06 정혜인 기자
[2015 경제] 최저임금 위반 시 바로 과태료 부과토록 개정 추진된다

정부, 연기금의 배당주 투자 확대 등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기간 없이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배당 촉진을 통한 소득 증진을 위해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입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 조치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고,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해 국민연금의 배당주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는 배당주형을 추가된다. 자사주매입(소각)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자금 유동성이 약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 보조비와 전·월세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실버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청년의 해외취업과 직업훈련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2014-12-22 10:00:00 김형석 기자
[2015경제] 증권·카드사도 외환건전성 부담금…국제금융 변동성 대비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러시아, 신흥국 위기 등 내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손본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증권사와 여신전문사에도 부과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완화한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개편하는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조정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대외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 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자본유입 완화 장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키운 신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체계를 개편한다.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한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이 높은 자산 비율을 뜻하는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한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비율과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중 목적이나 효과가 겹치는 제도를 정비·개편해 금융기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1분기 중에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유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는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 운영해온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해 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체계도 단순화한다. 차입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로 추가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채권자금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환헤지 관행과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내년에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를 강화해 역내 위기대응체계를 보완한다.

2014-12-22 10: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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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이체시 추가 인증해야…"대포통장 처벌·정보보안 강화"

내년 3월부터 하루 100만원이 넘는 돈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으로 현금인출을 할 경우 현행 600만원이었던 한도가 일정금액 이하로 조정되며, 대가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전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수립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대책안은 대포통장과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텔레뱅킹 채널과 계좌잔액조회 서비스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토록 했다. 또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인 '신속지급정지제도'는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했다. 불의의 인출사고와 금융사기 등을 방지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이 금융권 FDS 협의체를 운영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상대방의 요구,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특히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와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보관, 유통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강제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시 600만원이던 한도가 일정금액 이하로 낮아진다. 민관 협력과 교육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키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 운영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한 캠페인 활동 등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발생이 여전하며, 보이스피싱 등 기술형 범죄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금융회사-국민간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18 14:32:3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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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내린다…연말 하락폭 조정 협의

국제유가 하락 따른 영향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공공요금 인하를 주문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부터 내릴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과 관련한 정례협의를 하고, 이에 따른 요금 조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는 원료 도입가격이 ±3% 이상 변동될 경우 2개월 간격으로 홀수 달에 이를 자동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정례협의에서는 인하폭을 얼마나 적용해야 할지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하폭은 도입시기에 따른 다양한 원가와 환율 등 여러 변수를 대입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료비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내려간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89%는 원료비로 구성돼 있다. 각 시도지사는 매년 7월께 한차례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에는 원료비 하락폭만큼 자동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그대로 반영된다.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하지만 전력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고,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가 부담스러워 이번에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12-18 10:03: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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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양식서 과도한 표현 사라져…변액보험 공제 안내도 강화

내년 2분기부터 통장 분실신고 등 은행에서 작성하는 신고서 양식에서 '모든',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은 볼 수 없게 된다. 또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공제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제신고서상 소비자 책임 표현은 개선된다. 그간 은행에서는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의 각종 신청·변경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제신고서)에 '모든', '어떠한', '일체의' 등의 과도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해왔다. 이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읽고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지적됐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각 은행별로 제신고서 양식을 수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과 관련한 안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변액보험에 가입 중인 소비자가 월 납입 보험료 전액인 기본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됐다. 변액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주식과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순보험료가 투자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보험료 증액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일부 소비자의 경우 추후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각 보험회사별로 내규와 신청서식 개선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계약변경 신청서 등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하는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4-12-18 06:00:0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