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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담배 4500원…2천원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에쎄·더원·레종 등 대부분의 국산 담배값과 외국계 담뱃값이 각각 2000원 인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시중에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가격을 대부분 갑당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쎄 클래식·에쎄 수·더원 블루·레종 블루 등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인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이 4500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2500원인 다비도프 클래식과 다비도프 블루는 2200원이 올라, 4700원까지 인상된다. 다비도프의 인상폭이 에쎄 클래식보다 더 큰 이유는 라이선스와 가격결정권을 가진 임페리얼에서 값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KT&G는 설명했다. KT&G는 또 디스·라일락·한라산 등은 '적자 판매 제품'이지만 서민층을 배려해 가격 인상에 세금 인상분만 반영해 2000원만 올릴 계획이다.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필립모리스 역시 말보로와 팔리아먼트 등 현재 갑당 2700원인 주력 제품 가격을 각각 2000원 인상해 47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내년초부터 적용할 담배 판매가격 신고를 24일 이같이 정리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인상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려면 6일 전까지 구체적인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던힐을 판매하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카멜 등을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 등은 본사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담배는 1월 1일 이후에도 최소 며칠간 올해와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2014-12-25 10:47:5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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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도입·예대율 합리화·업무용 부동산 범위 확대"…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내년부터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가능 범위가 지금보다 최고 9배 늘어나며, 원화 예대율 산정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활용했던 유동성 지표인 원화유동성비율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로 신설된다. LCR이란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1개월간 대응할 수 있게 현금 등 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 국제 유동성 감독제도다. 금융위는 9월말 현재 101%인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 등을 고려해 은행 LCR 기준을 바젤Ⅲ보다 높은 80%로 도입한 뒤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100%를 맞출 계획이다. 원화 예대율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특히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토록해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보하고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 항목으로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를 현행 직접사용면적의 1배에서 보험·저축은행과 같은 9배로 확대했다. 또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제한을 완화해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 자회사 출자승인요인으로 운영되던 예대율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조문이 정비된다. 조문에는 산업은행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만들면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산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는 통합 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31일부터 실시된다. 한편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 확대 등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LCR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4-12-24 17:53:2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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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만원 이상 결제시 신분확인 의무 폐지…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내년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출시 후 5년으로 확대되며 변경할 경우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씩 소비자에게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 범위도 조정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코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인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받게 된다. 또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가 적용된다. 일반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도 네거티브화된다. 부수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되며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위가 가능해 진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음식업과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출시 후 5년(기존 1년)으로 확대된다. 만약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 할 경우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이 안내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PG사의 카드 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은 명확화돼 카드정보 유출시 PG사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아울러 50만원을 초과 결제한 경우 실시했던 신분증 확인과 사진 확인 등의 의무는 불편해소 차원에서 폐진된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26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24 16:37: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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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고정금리로 변경시 최대 1.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바꾸지 못했다. 실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 상환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기존 은행에서 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시작된다. 현재 금융위는 비거치식 분리상환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된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 유동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시장에 유동화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리는 기존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는 9월말 기준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을 시도할 예정이다.

2014-12-23 14:36:2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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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복잡해진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라

'연말정산 간소화 똑똑하게' 어느새 직장인들의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과세 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복잡해진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가 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자녀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주요 지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양육 부분에서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보다 완화됐다.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며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재테크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다. 연봉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 이하는 세 부담이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12-23 14:09:5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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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는다"

한국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를 내년도 경제화두로 정부가 구조개혁을 꺼내들었다.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의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체질 강화보다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58% 상반기 집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구조 개혁, 투 트랙으로 이뤄졌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구조개혁의 불씨를 만든 정부는 내년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는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 촉진과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에 나선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 임금 단계적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연기금을 통한 배당 확대 유도 등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투자 확대, 30조원 신규투자 유도,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등 투자 촉진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0.2%p 낮춰 정부가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5%로 집계됐다. HSBC와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이코노믹스의 전망치가 3.1%로 가장 낮았고 BNP파리바는 3.3%로 내다봤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와 엔저 심화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예측이 성장률 전망치를 갈수록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방향 좋지만 내용은 부족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제구조 개선에 나설 적합한 시기"라며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활력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큰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책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도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구조개혁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보는 느낌이 든다"며 "좀 더 냉정하게 욕심을 줄여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2-22 18:15:45 이국명 기자
[2015 경제] 핀테크·모험자본활성화 등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의 한 축으로 잡았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이 발표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IT기술과 금융의 융합 등을 통해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위축돼 있는 금융업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핀테크·자금이체·기업신용공여 활성화 내년도 경제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IT와 금융의 융복합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환경의 다양화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생활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에서도 IT기술과 융합한 금융·결제서비스인 핀테크(fintech)가 중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페이팔과 알리바바 등은 인터넷 결제 시장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올해 들어서야 뱅크월렛카카오가 나오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를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책임부담을 명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통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분야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상품 판매채널을 개선하는 등 오프라인 금융위주의 규율도 재편키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와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 등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금융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증권과 보험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체를 위한 편의성도 커진다. 지금까지 증권의 경우 법인고객의 자금이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연금보험 등은 공과금이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키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신용공여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일반·기업 신용공여 규제를 자기자본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해 투자금융(IB)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도 확대한다. 이는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는 '증권 이외의 투자(commodity 등)'까지 넓어진다.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는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 또한 대폭 커진다. 특히 금융위는 외국환은행의 업무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하고 해외 외환전산망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풀고 기술금융·모험자본 키운다 금융업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 역시 개혁된다.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추가 규제개선 요구가 있는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활성화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자금 모집단계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적격투자제도 도입 등으로 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이 사업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기보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의 조건을 변경해 심사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 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과 정책사업도 확대된다. 우선 현재 1000억원 규모인 기술신용대출펀드는 3250억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내 기술금융투자펀드를 3000억원 조성해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범위를 넓힌다. 회사채 시장을 위해서는 적격기관투자자(QIB)를 확대키로 했다. 또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내년으로 연장하고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선 K-OTC 거래종목외에 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등 2부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신보)·소상공인(지신보)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과 기능도 재조정된다. 이에 10년이상 장기수혜기업에 대해선 보증료를 상향하는 등 지원규모를 감축키로 했다.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는 기존의 대출방식이 아닌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출자 방식으로 신성장산업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 호텔 공급을 위해 금융사가 참여해 장기자금을 투자하는 호텔리츠도 활성화한다. 기존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는 비개발전문리츠에 대한 상장심사요건은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진입요건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연금, 펀드 등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은행의 경우 해외 지점에서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국외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겸영으로 추가키로 했다.

2014-12-22 10:06:51 백아란 기자
[2015 경제]협력중기에 빌려준 대기업 설비, 환류세 과세 대상서 제외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농업,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여하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를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의 투자로 인정해 관련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5+2'(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콘텐츠)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이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에 대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과 차별을 완화한다.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계기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2014-12-22 10:01:09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