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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새 경제정책]집 담보 은행대출 LTV 70%, DTI 60% 확대

그동안 업권,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단일화된다. 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이되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LTV 70%, DTI 60%로 단일화 LTV(Debt To Income Ratio)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보험업종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된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하다. DTI(Debt To Income)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은행·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제한된다. 기타 비은행권은 3억 이하 주택에 한해 5%포인트 추가 한도가 적용돼 55%, 65%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정부는 앞으로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LTV를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가능액이 2억5000만원었으나 앞으로 3억5000만원까지 금액이 늘어난다. DTI로는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이처럼 빌릴 수 있는 돈은 늘어나지만 금융기관간 LTV, DTI 한도가 같아져 굳이 비싼 이자를 내면서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한도를 넘어 대출을 빌리려면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사라졌다. 사실상 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이고 저축은행이 6~13%인 점을 비교해 보면 금리부담 인하폭은 상당하다. 1억원의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6% 조건으로 빌렸다면 연간 72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은행으로 대출을 옮길 경우 부담액이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당장 소득 적거나 없어도 집 사기 더 쉬워져 40세 미만 무주택 청장년층과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부유층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도 한층 수월해진다. 정부는 DTI 산정시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소득인정범위란 직전 1년 소득을 토대로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감안해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것으로 대출산정의 기준이 된다. 산식은 직전 1년소득+{직전 1년소득×(1×평균소득증율)}÷2이다. 예컨대 현재 소득이 100만원이고 10년뒤 200만원으로 연봉이 불어난다면 둘을 합해 이를 2로 나눈 150만원이 소득인정범위가 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결과 30~40세를 기준으로 종전의 소득인정범위가 현재 소득보다 평균 32% 정도 높았는데 앞으로는 60~70% 가량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 만기조건도 10년에서 20년, 30년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 노령층으로 소득은 없지만 실물자산이 많다면 담보여력만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에 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으로 순자산 소득을 계산한 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연 5518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상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해서다. ◆10년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도 확대 정부는 또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법으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 상품은 금리변동이 없고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가는 방식이어서 이자율 급등 등에 따른 부실요인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15년 이상 만기에만 적용되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10년 이상 만기에도 적용키로 했다. 단 10년 만기 상품에 대한 한도는 15년(연간 500만원)보다 낮은 300만원이다.

2014-07-24 10:03:1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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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정책] 농업분야, 쌀산업 발전·농업 선진화·유통환경 개선 중점 추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내각의 핵심이 담길 하반기 경제정책애서 농업분야는 관심이 쏠리는 분야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농업대책 등에 기존 예산보다 규모를 늘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제활성화 분야 중 농업과 관련해선 ▲쌀시장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 발전대책 ▲농업 선진화대책 ▲농수산물 유통환경 개선 등이 중점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수입 쌀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쌀산업 발전대책도 함께 내놓는다. 이 대책에는 쌀값 안정 등 수급균형책과 함께 쌀 수입보험제도 등 농가소득 안정장치 마련 생산·유통 시스템 효율화 개선, 쌀 가공식품 개발·수출, 국산 쌀·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올해를 농업 체질을 변화시켜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 1·2·3차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내는 6차산업 분야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전략상품을 키우는 등 농식품 수출상품화 전략을 다음 달 발표한다.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검역현안 해결, 가축분뇨 자원화, 식품·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에도 주력한다.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농식품 온라인직거래 활성화를 비롯해 농협 공판장 출하 촉진 등 소비지 유통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계약재배를 늘려서 산지 수급안정에도 나선다. 고랭지배추나 양파 등 작물별로 공급 비중이 큰 지역을 주산지로 정해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휴가철과 추석 등 시기별로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연말 완공되는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단계를 단순화해나가기로 했다.

2014-07-24 10:00:18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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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정책]내수진작에 40조 쏟아붓는다···재정·세제·금융 총동원

정부가 내수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내놓았다. 40조원이란 막대한 돈을 풀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원 사정이나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아고 있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고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3.7%로 하향 우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이상 등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000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임금상승률 초과분 10% 세액공제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체크가드 소득공제 늘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현재 15%인 공제율 조정 여부는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되지만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 종합 대책 10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규칙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확대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한다. 27만1000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와더불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이 이뤄진다. ◆민간프로젝트 조기 추진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차등적용제도를 마련하며 덩어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시범적으로 개선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에는 의문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 사정이나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금운용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의 규모는 하반기 21조7000억원으로 꽤 크지만, 대부분 대출이거나 보증으로서 추경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7-24 10:00:07 이국명 기자
[새 경제정책]치킨집 곡소리 사라지나…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치킨집,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10월께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대표적인 취약 계층으로 꼽은 바 있다. 통계청은 올해 5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9만8000명으로 이 중 415만2000명이 고용원 없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현재 1조3000억원 규모보다 큰 2조원대로 조성될 전망이다. 기금은 정보 제공과 자금 융자,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자영업 점포가 난립해 출혈 경쟁하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영업의 창업, 성장, 재기를 단계별로 돕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된다. 도시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환경 개선 및 공동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대형 마트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시장이 차별화된 모습을 갖추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7-24 10:00:01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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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취업자수 20∼30대 앞질렀다

통계청 조사…저출산 고령화가 주원인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30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9만2000명) 늘어난 36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0.5%(1만7000명) 증가한 361만4000명으로 집계된 20대보다 2만9000명 많은 것이다. 환갑을 넘긴 취업자가 손주뻘일 수도 있는 20대보다 많아진 것은 고용동향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1분기에는 50대 취업자가 30대를 처음 추월했다. 1분기 50대 취업자는 56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567만2000명으로, 0.1%(6000명) 감소한 30대보다 많아졌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30대를 앞질렀다. 2분기 50세 이상 취업자는 952만1000명으로, 20~30대의 933만5000명을 웃돌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연령대별 비중은 고령화 쪽에 무게가 쏠렸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1965년 15.91%이던 것이 1987년(20.23%)과 2009년(30.58%) 각각 20%, 30% 선을 넘어섰고, 지난 2분기(36.92%) 37%에 육박했다. 반면 20~30대 취업자는 1965년 50.33%였지만 등락을 거듭하다 2001년(49.25%)과 2011년(38.93%)에 각각 40%대와 30%대로 내려앉았고, 2분기에 36.19%까지 빠졌다. 이런 흐름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라 젊은층 인구가 대체로 감소세인 반면,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연령대별 비중은 1983년만 해도 20대(26.75%), 30대(19.87%), 40대(16.81%), 50대(11.23%), 60세 이상(11.14%) 순이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30대, 40대, 20대, 60세 이상, 50대 순으로 변화했다. 지난해에는 60세 이상(20.37%)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0.12%), 30대(18.62%), 50대(18.21%), 20대(14.93%) 순이었다. 지난 2분기에는 50대(18.50%)가 30대(18.23%)보다 많아졌다.

2014-07-23 15:29:5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