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내년부터 쌀 관세화, 높은 관세로 시장 보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의 쌀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며 "이는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점,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대우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 말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관세화를 늦출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년간 국제쌀값 상승으로, 국내 쌀값은 2005년의 4~5배에서 2013년 2~3배로 축소됐고, 이 기간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정장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국내 쌀산업은 소비-생산-유통 전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해 왔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간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14년 의무수입물량 40만9000톤은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계 의견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 국회차원의 논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검토결과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쌀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간 쌀은 정부가 수입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지만,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시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와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해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쌀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쌀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해 소득안정장치도 보완하고,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한편, 곡물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쌀 생산비 절감과 국산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