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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전­대구시, 신재생에너지사업 협력 MOU

한국전력은 6일 대구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서 한전과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지역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 강변부지 및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증과정을 거쳐 개발을 주도한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관련 인·허가, 주민 홍보, 행정 서비스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은 대구시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성공적인 개발뿐 아니라 세계최고의 에너지 자족도시,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3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6사와 2020년까지 11.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전인 '청정에너지 20% 보급 및 에너지소비 15% 절감'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약3.5조원 규모의 1.2GW사업개발 로드맵 구축을 완료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한전과 대구시의 공통역량을 엮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06 15:57:07 유주영 기자
[세법개정]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해외 개발자 앱과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자·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간접적으로 앱 가격 인상의 여파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SK텔레콤, KT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고, 해외 개발자의 경우에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10%의 부가세를 매겨 개발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해외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 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기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08-06 15:08:16 김태균 기자
[세법개정]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내수 진작위한 조치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한 체크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6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한해 추가 10%가 공제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는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연말 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2016년 연말정산 시에도 역시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에 상반기 2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해 체크카드로 총 700만원을 썼다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따라 증가분에 대해 40%가 공제 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다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유지된다.

2014-08-06 14:12:1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