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한다
정부 차원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승인 폐지한다. 또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 불법튜닝 합동단속 및 처벌강화, 광축 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을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을 개선키로 했다.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도 도입된다.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을 일부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한다. 진흥대책에는 튜닝·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사업도 포함됐다. 모범 튜닝업체를 선정·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해 기능·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 및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튜닝 브랜드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업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오토살롱, 튜닝카 경진대회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업계 역량결집을 위한 튜닝협회 통합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