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육성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부 소관 법령 뿐 아니라 하위지침까지 검토해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대표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RPS), 보급제도를 중심으로 산업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투자경제성을 감안하여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조정하고,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하여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키로 했다. 태양광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해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태양광은 신규 발전원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발전원에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업계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버려지는 산업 부생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해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고, 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지원대책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현실적인 의무이행여건을 감안해 RPS 의무이행 목표 달성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산정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단축해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한다. 향후 보급사업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업·설비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6개 하위지침에 대해 사업이 종료되거나 제도변경이 있는 4개 지침은 폐지 또는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나머지 2개 지침은 융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설비시공기준에 최신 기술동향 반영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키로 했다.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