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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법규위반 민간가스검사기관 사업정지 요구

산업통상자원부는 법규를 위반한 7개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사업정지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사업자단체는 검사업무 수행기능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민간가스검사기관이 수행중인 가스 제품과 시설의 검사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사업자 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사원이 하루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산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10여년 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검사항목 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지만, 중간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는 부적절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2014-05-29 18:43:45 유주영 기자
정부, 중기 맞춤형 FTA 활용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중소기업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업종별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고용부, 산업부, 코트라가 협업으로 기업실무자에 대해 업종별(기계, 고무·화학,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가공식품 등 8개또 수출초보 및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세관장 확인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FTA 인력양성으로 인력난을 개선한다.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이 FTA 구인·구직 DB를 구축(6월)하고, 채용박람회, 청년·중장년 인턴제도 등을 통해 맞춤연계를 지원한다. FTA 수출확대를 실현하도록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및 인증수출자 제도개선으로 편의성도 강화한다. 윤상직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후속조치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14-05-29 18:35:02 유주영 기자
서승환 장관 "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정지로 강력 처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내 8개 항공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세월호 사고로 우리 사회는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항공분야는 사소한 실수나 결함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교통분야보다도 철저하고 정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사례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운항하다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또 서 장관은 ▲ 숙련된 조종인력의 충분한 확보 ▲ 조종사·정비사 훈련프로그램 개선 ▲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계 수립 ▲ 비상 대응 매뉴얼 정비 등도 주문했다.

2014-05-29 17:53:0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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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 공시지가 4.07% 상승…세종 16.87%로 최고

올해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58만 필지) 대비 약 20만 필지가 증가한 3178만 필지이며,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4.07%(2013년도 변동률 3.41%)로 상승폭은 전년대비 약 0.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북 울릉(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1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가격 변동률과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높이려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4.07%)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특히 인천(1.87%)은 서울(3.35%), 경기(3.38%)에 비하여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중구)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중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16.87%로 가장 높고, 울산 10.39%, 경남 7.79% 순이며, 인천·광주가 1.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동구), 경북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청도일반산업단지(청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0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1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38곳, 하락한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33.14%), 경북 예천(21.05%), 세종(16.87%), 경북 청도(16.44%), 울산 동구(16.06%) 순이었다. 반면,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순이었으며, 최소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구(0.25%), 인천 연수구(0.64%) 순이었다. 한편, 14개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2013년 대비 올해 가격 상승률이 48.53%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변동률을 보였으며,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7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233만4440필지(38.8%),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38만1372필지(38.9%),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55만2735필지(17.5%),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48만1724필지(4.7%), 1000만 원 초과는 2만5427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3.2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9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2014-05-29 13:32:55 김두탁 기자
금융위, "코스피 야간선물 시세조종한 美 트레이더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기법으로 파생상품 시세를 조종한 미국 트레이더와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의 트레이더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신종매매기법)을 이용해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을 동원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리즘 매매는 트레이더의 의도가 반영된 주문 방법 등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사전에 설정된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주문이 제출되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증선위는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사건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사례"라며 "이번에 적발된 알고리즘 전문회사는 미국에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은 기초자산 가격이 없고, 특정 투자자의 대량주문에 따라 시세가 급변동할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는 사전에 충분한 관련지식 습득 후 거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향후 파생상품시장의 신·변종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대주주,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14-05-28 21:35:4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