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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함안 사내산단 19.8MW 연료전지 준공… 연간 163GWh 전력생산

석탄발전 대비 이산화탄소배출 41% 수준… "국가 탄소중립 기여" 한국남부발전이 함안군 사내산단에 고체산화물 방식(SOFC) 연료전지 19.8MW(메가와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본격 운전에 돌입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16일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발전소 현장에서 김준동 사장을 비롯해 조근제 함안군수 등 함안군 주요내빈과 주주사인 센트럴이엔지 CEO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는 천년 아라가야의 숨결을 간직한 함안에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함께한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해 8월 주기기 설치, 12월 시운전을 거쳐 올해 2월 21일 전체 호기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완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일반적인 발전소와 달리 고온의 연소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 신에너지원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발전소 대비 41% 수준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기 전 브릿지 역할로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발전원으로 꼽힌다. 또 연간 163GWh(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해 함안군 전체 산업용전력소비량의 66%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남부발전의 축적된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살려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라는 함안군 슬로건처럼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5:1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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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차장 "청년 스마트농업 교육 확대, 이상기온 대응 기술 보급"

농촌진흥청이 농촌지역 스마트팜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하고, 시설채소의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에 한창이다. 17일 농진청에 따르면 서효원 농진청 차장은 이날 강원 양양·강릉을 방문해 이 같은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서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 및 예비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시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보급, 첨단온실 에너지절감 신기술 연구 등에 더욱 속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서 차장은 이날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강릉에서는 이상고온에 대응해 시설채소의 안정 생산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인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했다. 이 농가는 지능형 농장에서 '유럽형 상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안개 분무 시설,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등 기술을 지원받아 시설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 차장은 또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찾아, 농진청 지원으로 조성된 농업기계 전자동 세척장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이 센터는 농업기계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토양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고, 임대 기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전자동 세척장을 운영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7 15: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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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관세정책으로 터널 진입…밝아질 때까지 속도조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다. 밝아질 때까지 스피드를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여파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한층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히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 경제성장률 예상치 하회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예상치(1.5%) 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2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췄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경제전망을 발표할 당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이렇게 오래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이 예상한 시나리오보다 강한 상황이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2%로 낮췄다. 그러나 현재 1분기 성장률은 0.2%를 밑도는 상태다. 최영우 조사총괄팀 과장은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분기 성장률 전망치 0.8%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내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될 수 있지만, 수출 부문은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보복관세로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줄면서 우리의 대(對)중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2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2분기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5월 금리인하 가능성" 그럼에도 이 총재는 환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기대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16.0원으로 출발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달 10일 1482.90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414.20원을 찍었다. 6일 만에 환율 변동폭이 68.7원에 달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주식을 순매도할 수 있어 외환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중 간의 보복관세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적잖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관세조치를 할 경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갈등이 심화될수록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 여파만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나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이달 미국은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동남아,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부과 정도가 확실시돼야 여파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은 모두 4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으니, 5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선 등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7 14:33: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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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크 친환경 브랜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포스코·포스코홀딩스, 표시광고법 위반 포스코가 자사 철강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의 친환경을 표방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속해 인식할 수 있고, 3개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4:2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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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무·배추 이달 말까지 최대 40% 할인 지원"

정부가 배추·무 등 가격이 예년에 비해 많이 오른 채소류에 대해 최대 40%의 할인판매를 지원한다. 그간 실시해 온 할인 지원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노지 봄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 시장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최근 잦은 이상기상과 여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봄배추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봄 배추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확대, 생육관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겨울배추는 작년 가을 고온과 올 겨울 한파 등으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에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4월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배추의 공급 확대를 위해 봄 작형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봄배추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계약농가가 안심하고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확대 물량에 대해 전량 정부가 수매·비축한다. 여름철 수급불안 시 도매시장·김치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부진에 대비하여 예비묘·약제 등 농자재 공급 및 생육관리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 봄철 배추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7 14:17: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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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2분기 수출부터 영향 미칠 것"

무보·코트라·무협 등과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 지역별 상황, 리스크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가 2분기 수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오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주재하며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 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1% 감소한 1598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26%)·컴퓨터(+92%)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1%)·일반기계(-22%) 수출이 감소하면서 202억달러(-2.0%)가 줄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12%) 수출 감소로 석유화학(+3%)·무선통신(+40%)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88억달러(-6.7%)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34%), 선박(+31%) 등의 호실적으로 285억달러(+6.4%) 증가했고, 대중동(48억달러, +3.4%), 대인도(46억달러, +0.9%)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수출지원기관들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 무역사업본부장은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보험한도 확대, 수출 중소·중견 기업 대상 제작자금 대출보증 확대 등 수출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관세119를 통해 수출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대체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관세 시나리오별 수출 영향 분석과 함께대미 통상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4:0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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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경영주 절반이 70세이상...빠른 고령화 여파 1년새 3%p↑

농촌 인구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55%에 달했다. 또 농장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1%(8만5000명) 감소했다. 전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8%로 전년보다 3.2%포인트(p) 커졌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52.6%)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3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30.5%)와 50대(14.0%)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에 비해 70세 이상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 속에 농장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50.8%로 가장 많았다. 비중이 1년 전(47.8%)과 비교해 3.0%p 늘어났다. 전년과 비교해도 70세 이상 경영주는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농림어가의 주요 가구유형은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8%로 가장 많았다. 전체 농가의 55.7%는 전업농가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고 44.3%는 겸업농가로 전년과 동일했다. 경지규모를 보면 1.0헥타르(㏊) 미만인 농가가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대다수(74.0%)를 차지했다. 3.0㏊ 이상 농가는 6만9000가구(7.0%), 경지규모 5.0㏊ 이상은 3만3000가구(3.4%)로 집계됐다. 경영형태별로는 논벼가 37.4%로 가장 높았고 채소·산나물 22.4%, 과수 17.1% 순이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3%였다. 반면 농축산물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2%로 집계됐다.

2025-04-17 13:56: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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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3:4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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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3:33: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