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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 양조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기고]한국 양조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스코틀랜드 유학생활을 뒤돌아 보며 2015년 이태원에서 수제 맥주의 유행을 접하고 '집에서 이런 맥주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의문으로 당시 국내 전자 회사의 'CTO 아이디어 발전소'에 동료 5명과 함께 신사업 제안을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약속했던 Spin-off(회사 분할)를 얻어내기 위해 근무가 끝나고 매일같이 모여 맥주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으며, 주말을 잊은 채 어떻게 하면 맛있는 맥주를 저렴하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Spin-off는 요원하였고 프로젝트가 방향성을 잃어간다고 판단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공부를 바탕으로 집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수제 맥주를 만들어 지인들과 즐기며 맥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던 중 우연히 ㈜골든블루의 마스터 블렌더 육성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너무나 파격적인 지원조건에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전형과 2번의 면접을 거쳐 2018년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모집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주류 산업에 열정이 있는 숨은 인재들이 많다는 점과 함께 ㈜골든블루가 우수한 한국 양조 인재를 키우는데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내 기숙사에 거주해야 하지만, ㈜골든블루의 많은 배려로 학교 근처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임차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 블렌더 육성 프로젝트에 연계된 학교는 해리엇-와트 대학교(Heriot-Watt University)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조 및 증류학으로 고등교육(대학교/대학원) 학위를 주는 학교로, 교내에 양조 시설과 증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와 말레이시아에도 분교를 두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단히 다양성이 넘치는 학교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수학하는 학교여서인지 모든 수업은 녹화되고 교수의 강의 내용은 음성 인식을 통한 스크립트가 수업이 종료되고 바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갖추어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유학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스카치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는 경제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1494년에 처음 '생명의 물'로 언급된 위스키는 2017년 수출액 43.7억 파운드 (6.54조원), 관련 관광 창출액 23억 파운드 (3.44조원) 그리고 직간접 고용인원 3만6850명으로 경제에 큰 기여를 하며, 2017년 기준 128개의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가 스코틀랜드에 골고루 퍼져있습니다. 위스키의 대부분은 여러 종류의 위스키가 섞인 블렌디드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많게는 약 60종류의 위스키가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블렌더는 매년 증류소에서 독특하고 특색있는 맛을 구현하는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로 원래 싱글몰트 위스키는 증류소간 블렌딩을 위해 서로의 재고를 물물교환하고 남은 재고로 버려지거나 증류소 행사 때 쓰이곤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숙성될 수 있었으며 현재의 싱글몰트 유행은 기존의 블렌디드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또 다른 시야에서 접근하여 만든 성공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양조 및 증류학과 학과 대표를 2018/2019 학기 동안 맡으면서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주변 유럽국가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며 학교의 지원하에 현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업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킹을 하였고, 많은 양조장과 증류소를 방문하여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문화를 체득하였습니다. 귀국하여 현재는 술과 관련이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나, 틈틈이 다양한 술을 제조해보며 집에 증류기를 놓고 버섯주 증류, 위스키 제조, 백주 제조 등 여러 시도를 해보며 스코틀랜드에서 겪었던 귀중한 경험과 학습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보리를 이용한 맥주와 위스키, 프랑스에서는 포도로 와인과 코냑을 만들 듯,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술은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며 이름만 들으면 한국을 연상할 수 있는 술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맥주에 대한 관심과 얕은 지식을 토대로 지원했던 제가 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건 ㈜골든블루에서 마스터 블렌더 프로젝트에 아무런 족쇄를 달지 않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골든블루가 주류 산업에 있는 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 학비, 주거비와 체제비 등을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은 ㈜골든블루가 한국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골든블루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육아휴직을 내고 가족과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주류 산업에 큰 열정이 있는 많은 분들이 ㈜골든블루의 마스터 블렌더 육성 프로젝트에 도전하셔서 주류 전문가로 성장하는 꿈에 한층 더 가까이 가보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마스터 블렌더 프로젝트가 꾸준히 유지되어 양성되는 많은 후학들이 해외에서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 한국 경제와 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골든블루 마스터 블렌더 육성 프로젝트란? '마스터 블렌더 육성 프로젝트'는 국내 주류전문기업 ㈜골든블루가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Growing & Building for Tomorrow'라는 사회공헌활동 슬로건 아래, 한국 주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한국 양조/증류 전문가를 육성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주류 산업에 관심이 있는 인재들을 매년 2명씩 선발해, 장학생들이 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들을 배출한 스코틀랜드 해리엇와트 대학교(Heriot-Watt University)의 양조/증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비 전액과 체재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 4회까지 진행되어 총 8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2020-07-23 15:03:14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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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스마일라인과 '치아교정'

치과전문의 믿을신치과 원장. '사람의 첫인상은 단 5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듯 첫인상이 좋을수록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듯 한 온라인 취업포털 업체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첫인상이 좋아 뽑은 신입사원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호감형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치과치료 역시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목적을 이유로 찾는 이들이 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아교정'이다. 치아교정은 치과 심미치료 가운데 하나로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골격적 부조화를 바로 잡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정 방식은 구강 상태나 재료, 환자의 니즈, 연령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현재 치과 개원가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치아교정 방식으로는 치아 표면에 브라켓을 붙이는 클리피 교정과 설측교정, 세라믹교정, 투명교정(인비절라인) 등이 있다. 먼저 치아교정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금속 브라켓'은 브라켓의 크기가 작아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금속 교정장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심미성을 고려한 교정치료를 원한다면 치아 표면에 금속 교정 장치가 노출되지 않는 '세라믹 브라켓'이나 '콤비네이션 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인이나 정치인, 직장인과 같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외관상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교정 방식을 원한다면 비발치 교정방식의 '투명교정(인비절라인)'이 적합하다. 투명교정의 장점은 탈부착이 가능해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며, 금속 교정장치와 달리 염증이 생길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치료 기간은 약 1년가량 소요되며, 치열이나 잇몸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 정밀검진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절차는 약 2∼8주마다 새것으로 갈아 끼워 주면 되고, 단계별 교정장치의 도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조금씩 가지런해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부주의로 장치가 파손되거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나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치료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청소년 치아교정의 경우 특별히 연령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영구치가 거의 다 나오는 11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성장기 아동의 치아 이동이 가장 빠르고, 치료 후에도 적응이 잘 되어 안정된 결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성공적인 치아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음식물 섭취 후 즉시 이를 닦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교정전용 칫솔과 치간 칫솔, 치아세정기를 병행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 치료비용에 현혹되기 보다는 치아교정 전문병원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과전문의 믿을신치과 원장

2020-07-23 09:10:0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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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소는 잡지 말아라

조선시대에는 우금령(牛禁令)이란 게 있었다. 나라에서 소를 함부로 도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명이었다. 농업사회에서 소는 장정 대 여섯명 이상의 일을 해내는 생산력의 원천이었다. 그런 소를 잡는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아예 나라에서 소를 못 잡게 했다. 물론, 당시 양반들이나 부잣집에서는 우금령을 무시한 채 소고기를 즐겼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그만큼 소가 중요했다는 의미이며, 일하는 사람과 생산수단이 줄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소고기의 유혹'을 뿌리치고 만든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근본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정치란 것도 궁극의 지향점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국민이 편안하게 살려면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 게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나눠먹을 파이부터 우선 키워야 하는 게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나 집권당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소를 잡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다. 지금 세계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이미 수년 전부터 저성장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내수로는 경제발전이 힘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기업들이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기도 하다. 올해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설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그나마 일을 하는 '소'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소에게 힘내라고 낙지를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소를 잡겠다는 법안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들 법의 취지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사례를 볼 때, 그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경제계에서 이들 법안이 과도할 뿐 아니라 자칫 외국계 투기펀드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의 집 사기만 어렵게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다가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힘들게 했다. 대학 강사들에게 차별대우를 없애겠다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가 고급인력들을 대거 실업자로 만들었다. 모두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은 정책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9일 '허심탄회'란 모임을 통해 4대 경제단체장들과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경제단체장들과 지금의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회의 직후 터져 나온 이들 법안을 보면 할 말을 잃는다. 정부와 여당 행동을 보면 마치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가 생각난다. 권력을 가진 분들이 진정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2020-07-22 10:20:1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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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열정사이] '사모펀드 사태' 단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과 증권회사 주변은 최근 사모펀드 피해자의 집회가 잦다. 그들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를 고발했다.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도 목전이다. 릴레이 집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판매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피해자들은 때론 판매사를 사기꾼으로 내몬다. 판매사의 대표이사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형법 제307조 2항을 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나온다. 민법 751조를 봐도 타인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들의 억울함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형사·민사상 이슈가 되는 행동을 수 차례 반복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기존 펀드에 레버리지(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처럼 이용해 이익률을 높임)를 일으켜 원금보다 두 배 가까운 투자를 했었다. 자기자본 규모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금을 담보로 두 배 가까운 투자를 대신해 수익과 손실을 투자가에게 전해주는 구조이기에 가능했다. 이것이 TRS(총수익스왑거래) 투자다. 주식투자를 할 때 신용을 쓰는 것 처럼, 펀드 투자할 때 돈을 빌려 투자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펀드에 레버리지를 준다는 것은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이 타당하고 트렉레코드(실적)가 안정적이었다는 의미다. 추후 펀드 운용이 부실해진 것을 사기판매와 연결하는 것이 곤란한 이유다. 또, 환매중단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한결같이 과거 수익률이 우수했다.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1% 미만인데, 레포펀드 수익률은 보통 3%가 넘었고, 헤리티지 부동산, 미국 핀테크 펀드, 루프탑펀드, 비상장주식 투자펀드 모두 괄목할 만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라임자산운용의 새턴 1호, 타이탄1호, 테티스1호펀드의 수익률은 2018년에 35%가 넘었다. 수 년 동안 여러 번 투자했던 투자자가 한 번도 확정이자를 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수익률이 같은 적도 없는 상품을 확정이자를 주는 상품인줄 알고 투자했다는 주장이 궁색해 보이는 이유다. 라임펀드의 경우 수익률 돌려막기가 언론에 알려진 이후 얼마든지 환매할 기회가 있었다. 일부 판매사는 운용사의 부실징후를 포착하고, 투자자를 찾아가 환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를 거부했다. 시중금리보다 몇 배의 수익을 챙겼던 달콤함을 잊지 못했던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라임사태는 운용사의 부실운용에 따른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사모펀드 문제는 분명 부실운용 문제다. 판매사가 사고를 낸 사모펀드 운용사의 부실을 체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포트폴리오와 자산상태를 판매사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판매사의 손발을 묶어 사모펀드에 '갑질'을 하지 말라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부실 운용사의 문제라고 진단하면서도 판매사가 100%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물론 불완전판매가 확실한 일부 고객에 대해선 시시비비를 가려 판매사가 물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투자 시장에서 '올 오어 낫싱(이것 아니면 저것, 양자택일)'은 없다. 주식, 부동산, 펀드 모두 '투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2020-07-21 09:13:1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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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다. 원인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전개다. 하지만 시장흐름은 이러한 논리적 연관성으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순서를 뒤바꿔 결과를 형성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불분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대개 여기서 나온다. 예컨대 코로나19 재유행이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번졌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하락하던 지수가 오후 들어 약보합으로 전환하더니 장 마감 직전 상승했다. 그러면 "외인 매도세가 진정되며 지수는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재유행과 미·중 무역분쟁 우려는 여전하다"는 식이다. 애널리스트뿐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비롯해 '다만' '그런데도' 등은 증권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골 멘트다. 가령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큰 폭의 상승을 했음에도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일제히 2%대 하락을 했을 때 기자들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 다만 테슬라 상승분에 따른 수급이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 산업과 그 밸류체인 전망은 밝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결과와 상반되는 예측을 '다만'이라는 한마디로 그럴듯하게 뒤에 붙여 넣는다. 배터리주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기사 문장은 별반 달라질게 없다. 약세를 강세로 바꾼 후 '다만'을 빼면 그만이다. 과거 모 증권사 지점에 방문했을 때 한 프라이빗뱅커(PB)도 불만을 토로하는 아주머니를 달래며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추측컨대 그 아주머니는 PB 조언에 따라 투자했다 손실을 봤을 것이다. 예측 밖의 장세가 펼쳐질 때 기존 전망을 합리화하기 딱 좋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발 지수 폭락 정점이 3월 19일이란 것을 예측한 이는 아무도 없다. 기업분석과 시장전망이 주 업무인 애널리스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에 실패했다. 시장은 기류를 보여주는 듯하면서 대부분 매정하게 흐름을 바꿔 모두의 예측을 비웃는다. 하물며 주식이 일반투자자에게 예측을 허락할리 없다. 주식으로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장세를 예측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미들에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2020-07-20 15:10:20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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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가 변경되고, 사용자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인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했으나 위 개정을 통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해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게 됐다(제61조 제1항, 제2항). 지난 2017년 11월 28일 개정(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최대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보다 금전 보상을 더 선호할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사용자에게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다. 그에 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제60조 제7항). 그리고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해 사용촉진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했다(제61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차 촉진 및 2차 촉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1차 촉진'은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서면 촉구를 해야 한다. 위 서면 촉구의 내용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제61조 제2항 제1호). 2차 촉진은 위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할 것을 서면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제61조 제1항, 제2항). 또한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에 의해, 개별 근로자별로 이뤄져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2020-07-19 10:27: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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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각진 턱 콤플렉스

홍종욱 원장. 선천적으로 아래턱뼈가 과도하게 발달하거나 양쪽 턱뼈가 각진 사각턱의 경우 외모 콤플렉스를 겪을 확률이 높다. 특히 작고 갸름한 'V라인 얼굴형'이 동안 외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요즘, 외모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눈성형이나 코성형 선호하는 수술이 바로 안면윤곽수술이다. 이른바 '윤곽성형'이라고도 불리는 '안면윤곽수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은 얼굴의 뼈를 깎거나 절골하여 얼굴형 자체를 변형시키는 수술로 얼굴 골격을 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수술에 대한 위험부담도 높다. 따라서 수술방법 및 의료기관, 의료진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는데, 수술에 앞서 턱뼈 자체는 크지 않은데 턱 근육이 발달해 사각턱 처럼 보인다면 보톡스 시술만으로도 턱 라인이 갸름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간단해 일명 '10분 성형'이라고도 불리는 보톡스 시술은 이마나 미간, 입가, 눈가 등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을 없애는 것은 물론 양성교근비대증이나 종아리 근육, 승모근 라인이 발달한 경우 어느 정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선천적으로 아래턱뼈가 과도하게 발달했거나 주걱턱, 긴 턱, 무턱(짧은 턱) 등 뼈 모양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면 처음부터 외과적 수술을 통해 교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방법은 턱뼈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먼저 사각턱의 경우 입안을 절개한 후 의료용 전기톱으로 턱뼈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다. 이때 하악각부터 턱의 전방부까지 초생달 모양으로 길고 부드럽게 잘라내는 것이 수술의 핵심 포인트이며, 턱뼈를 직선으로 자르거나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릴 경우 안면신경 마비, 안면비대칭, 이차각(계단현상),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사각턱축소술이라고 해서 무작정 턱뼈를 제거했다가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뼈가 함몰되거나 좌우대칭이 비뚤어지는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수술에 대한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성형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개개인에 맞는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로 사각턱만 발달했다면 각진 턱뼈만 제거해주면 되지만, 턱끝이 짧고 하악각이 각진 일명 '도시락형 얼굴'인 경우에는 사각턱축소술과 턱끝성형술을 병행해야 확실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 전 해당 의료기관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해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집도하는지, 수술실의 위생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07-16 14:01:1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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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향정신성약물

향정신성 약물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경험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화학적 약물이다. 대부분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기, 정서,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향정신적 약물들은 치료적 목적으로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물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의 효과는 다양한 환각효과나 진정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 향정신성 약물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수면제(hypnotic drug), 진정제(sedative), 신경차단제(neuroplegica), 감정조정제(thymoleptica), 환각제(phantastica), 정신승양제(psychotonica), 항경련제(anticonvulsant)가 있고 하위에는 다양한 약물들이 있다. 마약으로 알려진 약물들도 향정신성약물에 해당되는데 코카인, 헤로인, LSD 같은 마약류도 향정신성약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약물들은 인간의 뇌에서 다양한 신경전달물질의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변화를 이끌어서 우리의 행동, 정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많은 쾌감을 제공하는 마약류들은 중독자들이 끊기 힘든 약물들이 되어 인간의 삶을 망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물들은 인간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 도파민 보상회로는 우리가 갖지 못한 보상이 되는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신경전달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러한 도파민 보상체계를 직접적으로 흥분시키는 효과를 야기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욕망으로 들뜨게 한다. 그러나 약효가 떨어지면 높게 띄웠던 그 높이 만큼 곤두박질 치는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처참한 마음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다시 약물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뇌과학자들이 찾아 낸 것은, 이 도파민은 우리를 들뜨게 하지만 이렇게 띄워 놓고는 위로 우리를 날개하지 않고 내팽계치도록 만든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도파민은 욕망의 신경전달물질이지, 즐거움의 신경전달물질은 아니라고 한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즐길수 있는 것이 다른 회로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욕망은 우리에게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남자 혹은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환상만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그것을 얻었을 때 정작 그것이 주는 환상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게 만든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 때 우리는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다시 욕망할 수 있는, 즉 다시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외부의 다른 대상(새로운 상품, 새로운 차,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갈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도파만이 휩쓸고간 공허함을 견디면서 하나씩 작은 즐거움을 찾아갈지 말이다. 이 지점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커플은 두 사람의 초기 도파민이 주었던 환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파만이 사라지고 난 공허를 찬찬히 마주하고 같이 손만을 잡고 저녁 산책을 하는 것을 통해 현재의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다. 전자를 택할지 후자를 택할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얻는 순간 꿈꾸던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다. 이것을 아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이 걸려 직접 욕망의 허망함을 경험하거나 부처님 처럼 출가전에 누구 보다 많은 많은 쾌락을 경험하면서도 결국 마음의 공허함이 욕망을 얻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얻어지는 아주 좋은 능력이 아닐까?

2020-07-15 10:41:5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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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조각의 공동묘지'라 불리는 그곳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해도 무방한 조각공원은 그 역할이 다양하다. 개인의 취향을 모아 놓은 장소의 의미를 넘어 시민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과 공공자산의 보호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다. 최근에는 예술과 생태 교육장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해외의 대표적인 조각공원으로는 1960년 설립된 '스톰 킹 아트센터'가 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허드슨강 하류의 아름다운 연못과 자연 그대로의 풍경 아래 알렉산더 칼더, 코스타 알렉스, 시아 아르마자니, 엘리스 에이콕, 솔 베이저먼 등 모두 80여 명의 작가 작품 14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 자체로 현대미술의 보고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둥지 튼 '에케베르크 파크'도 유명하다. 2013년 미술 애호가인 크리스천 링스가 설립한 이곳은 거대한 녹지공간에 살바도르 달리를 비롯한 로댕, 르누아르, 엘름그린 & 드라셋, 제임스 터넬, 하우메 플랜자의 작품과 함께 40종 이상의 야생동물 및 희귀식물이 어우러져 있다. 상당히 자연친화적 공간이라는 게 눈에 띈다. 2002년 광산업자 베르나르도 파즈가 세운 브라질의 '인호팀' 공원도 눈여겨볼 만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이 공원의 특징은 공중의 휴식 및 오락 등을 위한 사회 시설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을 제작, 전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기관이라는 데 있다. 사실상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상설 전시를 열고 있는 현대미술의 요체로, 세계적인 현대미술가인 토마스 허쉬혼과 아니쉬 카푸어, 올라프 엘리아손, 매튜 바니의 작품은 물론 희귀 남미 식물도 다수 존치되고 있다. 이 밖에도 160여 점의 조각품을 포함해 반 고흐의 회화와 각종 판화 등의 작품 20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자랑 '크롤러 뮬러 뮤지엄', 2004년 미술 애호가들에 의해 설립된 이탈리아의 '치안티', 1976년 미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주리의 '로메이어 조각공원' 등도 세계적인 공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도 조각공원(혹은 예술공원)은 적지 않다. 1982년 한국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인 유달산 조각공원에서부터 송파구에 자리한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공원이 전국 곳곳(강원도 양구군과 김포, 제주, 창원, 부산, 안양 등)에 터를 잡고 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처럼 미술관 부속 공원들도 꽤 된다. 이 중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4년 조성된 올림픽조각공원은 43만여 평의 대지 위에 루이스 부르주아와 에르빈 부름의 초기작품 등 세계 각국의 거장 작품 총 222점이 설치되어 있다. 야외작품은 196점으로, 서울올림픽 당시 문화예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제 야외조각 심포지엄과 야외조각 초대전을 통해 구축됐다. 때문에 작품의 주제가 올림픽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흥미로운 사실은 해외 조각공원들이 대체로 공익성을 중시한 기업과 개인 미술애호가, 자선가들에 의해 설립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천안의 아라리오 조각공원 등의 일부를 제외하면 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서울 올림픽공원처럼 아예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예술을 덧댄 공간도 있다. 이처럼 설치 배경과 주체가 다른 부분은 해외 조각공원과 한국 조각공원 간 명료한 차이이다. 한국의 경우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도 해외 주요 조각공원들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세계적인 공원을 추구하면서도 방대한 작품 수 대비 의미 있는 작품은 드물며, 획일화와 평균화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한곳에 작품을 모아놓은 수준이 태반이다. 그래서 한국 조각공원은 때로 '조각의 공동묘지'로 불린다. 우리나라 조각공원이 세계적인 위치에 서려면 무엇보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문화예술의 유산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지원 방식이 폭넓게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양만 많지, 질적 가치는 고려되지 않는 치적 혹은 선전용 '행정공원'이나, 프로그램과 행사의 산물을 어딘가 쌓아 놓는 '창고형 조각공원'으로는 '세계적'이라는 수사에 근접하기 어렵다. 2005년 이후 예산 약 200억 원을 들여 총 200여 점의 예술작품이 설치됐으나 그 사이 120여 점이 철거되고 고작 80여 점만이 남아 있는 한 지자체의 사례처럼 사후 관리까지 부실하면 세계적이긴 고사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0-07-14 11:41: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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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검찰수사심의위는 왜 열었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당초대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다.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의지는 강력하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넘친다고 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에 400권,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사기록을 근거로 지난달 9일에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가 확실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에 대한 책임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추후 재판과정을 통해 두고봐야겠지만 법원은 충분한 공방과 심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결정적 한방'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이런 결정을 근거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문제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지난 1년 7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것이 무리였다는 것을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요청에 따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찰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도 없으며, 수사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당연히 검찰의 방침과 위배된다. 그래서 검찰은 세부적인 범죄사실과 대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보름 넘게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 부회장을 반대하는 측에서 검찰을 지지하고 나섰다. 검찰수사심의위원들의 면면을 거론하며 이번 결정의 전문성·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사심의위의 결정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도 꺼낸다. 이쯤되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왜 열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수사심의위의 풀을 구성한 것은 삼성이 아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제도를 견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 인사들 150~250명의 풀을 만들고, 이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개별사건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는 게 수사심의위다. 지금까지 여덟번 심의위가 열렸는데, 유독 이번엔 심의위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물론, 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이다.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린 심의위의 결정을 검찰은 수용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했다. 사안 자체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왜 이번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지 납득할만한 논리가 필요했다. 그런 고민을 거들기 위해 일각에서 '심의위 위원들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걸 꺼냈는데,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검찰의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의 의지가 통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유리한 얘기는 듣고 불리한 얘기는 버리겠다는 의도가 여러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는 힘들어 보인다.

2020-07-13 16:05:28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