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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로 재해석한 분단과 평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는 민통선과 인접한 동해안 최북단 마을이다. 한때 북쪽으로 약 6㎞ 지점에 자리 잡은 통일전망대를 가거나, 금강산을 향했던 이들이 잠시 쉬어 가곤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랭한 지금은 외지인이 대폭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보관광을 명분으로 한 관광객들도 과거 같지 않다. 전반적으로 고요하다. 북한과 접경지역임을 체감하는 순간 현실의 고요는 이유 있다. 남과 북을 가른 155마일 휴전선, 명파리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7번 국도는 그 경계와 제약에 따른 현실의 온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든다. 이처럼 물리적 구획과 한계의 흔적들은 명파리에선 흔하다. 예를 들어 여름에만 한 달 남짓 개방될 뿐 평소엔 철책이 가로막고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명파 해변은 사실상 동강 나 끊어 갈라진 역사를 증명하는 '통제의 선'이다.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세월 한편에는 옛 'DMZ비치하우스'가 있다. 명파리 바닷가에 홀로 자리한 이곳은 오래전 금강산 비로봉과 해금강을 보기 위한 실향민과 관광객이 잠시 머물거나 묵었던 숙박시설이었다. 실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장소이면서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상징으로 기억되는 유휴공간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변화와 여타 이유로 'DMZ비치하우스'는 최근까지 수년째 방치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섬처럼 존재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를 남북 대치상황임에도 오히려 너무 익숙해 별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오늘과 닮은, 어색하고 낯선 평화만이 부유했다. 그런 그곳이 다른 표정으로 거듭나고 있다. 평화롭기에 오히려 평화를 망각하는 현실과 불편함 속 안락함을 미학적으로 연구한 예술프로젝트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되면서 공간 특유의 서먹한 침묵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바로 'DMZ비치하우스'의 장소성을 살린 'DMZ문화예술삼매경+Re: MAKER'(리 메이커)이다. 'DMZ문화예술삼매경+Re: MAKE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가 협력 추진하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인 'DMZ문화예술삼매경'에 강원도 고성과 철원의 지역성을 반영한 'Re: MAKER'를 덧댄 프로젝트이다. 'DMZ문화예술삼매경'을 어미로 하되 'Re: MAKER 고성'과 'Re: MAKER 철원'으로 구분된다. 철원보다 한발 앞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Re: MAKER 고성'은 건축물 외부 디자인부터 내부 오브제 하나까지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은 국내 단 하나의 '예술호텔'이다. 단순한 숙식의 개념을 넘어 삶과 일상의 접점 속에서 예술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힌 또 하나의 작품이다. 분단과 평화라는 이중적 장소를 미적으로 재해석한 해당 프로젝트에는 많은 시각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2020년 수림미술상 대상을 수상한 오묘초 작가를 비롯해 다국적 그룹인 스포라_스포라, 스튜디오 페이즈 등이다. 미술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신예진, 류광록, 홍지은, 박경, 박진흥, 김재욱 작가도 함께했다. 이들은 평화·생태·미래라는 주제 아래 주관기관인 강원문화재단의 장민현, 이린우 큐레이터와 소통하며 수개월에 걸쳐 모든 것이 정지된 낡은 공간을 개성 넘치는 '아트 룸'(art room)으로 탈바꿈시켰다. 자개 장인인 김종량을 포함한 일련의 작가들은 예술을 통해 한국의 분단을 새롭게 바라보고,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의 의미를 미술 언어로 다시 쓴 작품을 내놨다. 그 결과는 나쁘지 않다. 작은 미술관이 됐다. 안보 중심의 기존 DMZ의 이미지를 예술로 풀어낸 세상 하나뿐인 세계가 만들어졌다. 오는 4월 오픈 예정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2-23 11:13: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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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공유주방으로 차별적창업도 경쟁력이다.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유주방 창업이 증가추세다.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이 발표한 '공유주방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공유주방시장은 약 1조원 규모다. 공유주방이란 배달판매를 목적으로 주방을 공유하고 마케팅이나 판매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판매형 창업을 의미한다. 소자본의 창업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공동운영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특징과 함께 가지고 있는 창업다. 주방의 공유를 통해 메뉴나 상품의 제조가 가능하지만, 매출을 위한 판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한 배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공유주방이 자칫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의 수익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쉽고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자영업 시장의 과포화로 인한 폐업 등 국내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공유주방이 사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 정보생산 및 제공, 관련 부처와 협조체계구축,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강화,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성장 속도에 맞는 우수공유주방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등을 통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 공유주방 관련 규제박스 현황은 현행기준 1개 사업장당 1명의 사업자등록만 허용하고 있으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B2B영업이 불가하며 B2B 영업을 하기 위해선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식품제조업 허가를 득한 공장에서 제조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매장 판매중심의 외식업 소상공인 점심매출은 비교적 운영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영업시간에 대한 통제로 인해 더욱 점심시간의 회전율이 민감하다. 고객입장에서는 일정한 시간 내에 식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가볍고 저렴한 메뉴를 선호한다. 즉 테이블 단가가 낮다는 얘기다. 또한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적인 시간 내에 고객회전률을 높여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저녁식사의 경우 운영시간이 점심에 비하여 여유로운 편이다. 고객입장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보다는 술과 곁들인 여유로운 식사를 선호한다. 따라서 테이블당 객단가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점심매출보다는 저녁매출에 치중해서 판매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단품 위주의 메뉴보다 정식이나 세트메뉴가 훨씬 집객성이 우수하다. 고객선호도가 높은 메뉴나 수익성이 높은 식자재를 복합구성을 통해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전체적 메뉴구성을 점심과 저녁으로 이원화하자. 점심메뉴를 오늘의 메뉴 중심의 기획 메뉴로 구성했다면 저녁에는 푸짐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략 메뉴 구성이 필요하다. 고객의 충성도는 맛, 가격, 분위기, 위치, 서비스 등으로 대변된다. 그중 서비스는 단골을 만드는 절대적 도구이자 경쟁력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정성스런 서비스와 만족이 결국 매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2-22 11:55:41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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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자초'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자초' 자초는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청열(淸熱)' 작용을 하는 약재로 쓰인다. 특히 한방에서는 상처 치유의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고인 '자운고'에 들어가는 핵심 약재가 바로 자초이다. 자운고는 아토피나 습진은 물론이고 상처나 화상 부위에도 사용되는 연고인데 자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자초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붉은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전라도 전통술인 진도 홍주 역시 자초의 뿌리를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붉은빛을 낸다. 자초는 이처럼 약재로도 쓰지만 술이나 차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자초는 몸의 열을 내리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과도한 열로 인해 악화되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각종 피부 질환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항염, 항균은 물론이고 항암, 항산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질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시켜준다. 또한 자초의 뿌리는 해독 작용도 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에도 쓰인다. 자초의 뿌리는 붉은빛이 선명하고 굵고 오래될수록 약효가 좋다. 이 붉은색을 띠는 색소에는 '아세틸시코닌(Acetylshikonin)' 성분이 들어 있는데 포만감을 유발하며 항노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는 자초의 뿌리를 그늘에 말려 술에 씻어서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자초를 잘게 썰어서 꿀에 이틀쯤 끓여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입맛이 없을 때 조금씩 먹기도 했었다. 또한 무기력하고 부종이 있을 때도 자초를 먹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있을 때도 자초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자초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많으며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먹는 대신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2021-02-22 05:39: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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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김보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나, 처벌수위나 해석 및 적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한다(제2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제4조).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내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제10조). 또한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면책된다(제7조, 제11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칙 제1조).

2021-02-21 08:42: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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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90>마승철 韓주류수입협회장 "술이 아닌 문화를 판다"

<90>마승철 나라셀라 회장, 5대 주류수입협회장 취임 -"중소 주류 수입업체 목소리 대변할 것" -종량제 전환·주류 온라인 판매 등 과제 산적 안상미 기자 "졸업하고 술 파는 회사에 들어가니 첫 해 내내 술만 먹이는기라.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겠노. 대학교 동기들은 냉장고도 만들고, 수출도 한다카는데 우리는 지하에서 술만 퍼마시니. 그만 두려고 오른 북한산 정상에서 딱 마주친 기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막걸리로 땀을 식히며 정담을 나누는 모습이. 술이 높은 산을 오르다가도 쉬었다 다음 단계를 가게끔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사표를 접었다 아이가." 제5대 한국주류수입협회장으로 취임한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 /손진영 기자 한국주류수입협회 5대 회장으로 취임한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62·사진)에게 술은 문화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음식의 파트너가 되는 좋은 술을 선보이는 것. 평생을 술판에 머물게 하고, 이번에 주류수입협회까지 이끌게 한 원동력이다. ◆수입주류,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주류수입협회는 2002년에 만들어졌다.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실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주류사와 달리 수입사들은 규모 자체가 작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다. 이젠 상황이 좀 달라졌다. 와인과 맥주 할 것 없이 수입주류의 규모가 가파르게 늘었다. 마이너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 등판을 노릴 수 있을만큼 판이 커졌단 얘기다. 소위 '개취(개인의 취향)'를 중요시하는 2030들이 주(酒)류 시장의 주(主)류로 떠오른 것도 한 몫을 했다. 마 회장은 먼저 많은 수입사들이 협회에 들어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회원사는 60여개다. 등록된 주류 수입사 900여개의 10%도 안된다. 그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200~300곳이라고 해도 현재 회원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기업 계열 수입사를 비롯해 많은 곳이 협회 참여를 고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회원사를 대변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와인 페스티벌 개최 등 협회 스스로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OECD 국가 중 한국, 폴란드만 금지된 것은? OECD 가입국들 가운데 한국과 폴란드에서만 금지된 것이 있다. 바로 주류 온라인 판매다. 술과 관련해 규제가 엄격한 인도마저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주류 온라인 판매를 풀어줬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술을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시행됐다. 여전히 수령은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하지만 일단 첫 단계는 밟았다는 생각이다. 마 회장은 "장기적으로 시장과 시스템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첫 발을 디디지 않고는 목표에 달성할 수 없듯이 주류 스마트오더 역시 아직은 다소 번거롭지만 주류 온라인 판매로 진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뀐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로만 대응하다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사실 SNS나 인터넷 등에서는 와인을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곳도 많다. 온라인 판매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잘못된 형태의 시스템이 생기면 정상 판매자 등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술을 살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보호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도 해묵은 과제다. 지난해부터 술에 매겨지는 세금이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용량·알코올 함량 기준)로 바뀌었지만 맥주와 막걸리에만 적용됐다. 와인 등에 대해선 종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향후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단계적인 절차나 일정 등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마 회장은 "와인을 예로 들면 종가세로 세금이 많이 붙다보니 상대적으로 싼 일본이나 홍콩에서 사오고, 한 병씩 더 들여오는 것을 적발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주류 과세체계가 낳은 최고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와인판매 사상 최대 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수입 규모는 3억3007만 달러다. 3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수입가에 세금 등을 고려한 작년 국내 와인시장 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와인수입 규모는 지난 2008년 1억6651만 달러를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2015년 전후로 다시 살아났으며, 지난해 와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마 회장은 "2008년은 와인이 부유층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된 술이었던 반면 지금은 가정에서나 모임에서나 기본적으로 찾은 술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며 "팬데믹이 가속화 요인은 됐겠지만 이전부터 수요층이 탄탄하게 커지면서 와인시장이 성장할 기반은 마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 회장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인생 와인이었다. 주류 시장에 인생을 바쳐온 그가 선택한 와인은 몬테스 알파다. 나라셀라를 인수한 이후 통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으니 사실 선택이라긴 보단 운명의 와인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마 회장이 나라셀라를 인수하자 와인을 공급하던 많은 와이너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제대로 해낼 수 있겠냐는 물음이다. 공급을 그만해얄거 같다고 한 곳도 있었고, 끝내 거래 관계를 끊은 곳도 있다. 그러나 몬테스는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되는 곳이었다. 마 회장이 와이너리 가운데 가장 먼저 찾은 곳도 몬테스다. 마 회장은 "몬테스 당시 회장이 했던 질문이 일주일에 회사에 몇 번 가냐는 것이었다"며 "매일 간다고 하자 한 번 믿어보겠다고 했지만 신뢰를 쌓기까진 2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와이너리들과의 관계를 탄탄히 다져놨으니 이제 풀어야 할 숙제는 와인을 친근한 문화로 만드는 일이다. 나라셀라가 와인바를 유흥가가 아닌 아파트 상가 '슬세권(슬리퍼+세권)'에 오픈한 것도 그래서다. 그는 "삼겹살에 소주를 먹던 동네 골목에 호프집이 들어선 것처럼 앞으로는 가족들과 가볍게 와인 한 잔 하러 와인바에 갈 것"이라며 "와인과 함께 문화가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18 15:12: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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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살림의 추억

'설마 집밥만큼 맛있겠어?'라고 얕봤다가 곧 생각을 고쳐먹게 만든 제품이다. 국내 대표 즉석밥 브랜드 '햇반' 얘기다. 1996년 12월 첫 선을 보인 햇반은 2019년 기준으로 30억개가 팔렸다. 회사 측은 23년간 판매된 햇반을 나란히 놓으면 지구 둘레(4만192㎞)를 10바퀴 가량 돌 수 있다고 한다. 말이 30억개지, 어마어마한 숫자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더 많이 팔렸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즉석식품들이 우리 밥상을 장악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1인 가구(2019년 기준, 약 614만7516가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세를 이루다보니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이라 불리는 즉석식품들이 식탁을 차지했다. 즉석밥을 필두로 각종 찌개류, 국류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요린이(요리+어린이 합성어)들의 '식사준비'란 숙제를 간단히 풀어주고 있다. 밥과 국·찌개가 지겹다면 삼계탕 같은 메뉴를 선택해도 된다. HMR 제품들은 '맛과 건강보다, 바쁘니까 그저 한끼 때우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HMR 제품들은 웬만한 사람들의 어설픈 솜씨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으며 메뉴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7년 약 2조1500억원이었던 HMR 시장이 지난해에는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그래도 바쁘고 귀찮아 음식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운 판에,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19가 HMR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면서 온 가족이 집콕을 하다보니 하루 세끼를 매일 챙겨 먹기가 귀찮은데 HMR 제품이 다양하고 참신한 메뉴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가구 구조의 변화로 이미 HMR는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다. 집에서 밥 하는 게 귀찮으면 배달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배달천국'이다. 예전엔 그저 짜장면이나 치킨 정도에 그쳤지만, 요즘은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블을 통째로 옮겨온 것처럼 음식의 품질이나 종류가 다양해졌다. 자연스레 배달산업도 폭풍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란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거래 규모는 지난해 15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은 2017년 2조4760억원에서 2018년 4조9890억원, 2019년 9조2950억원, 2020년 15조원(추정치)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다보니 집밥이나 외식대신 배달음식을 선택한 결과다. 반면, 외식산업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59.33으로 집계됐다. 이는 aT가 2011년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외식업종의 희생을 배달업종이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집에서 밥 짓겠다며 쌀을 씻거나 찌개를 끓이기 위해 음식재료들을 썰고 하는 부산을 떨 필요가 없다. 그냥 먹고 싶은 HMR 제품들을 주문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어느새 살림하는 게 추억이 됐다. 살림하는 사람들이 살림 하지 않는 게 좋아진건지, 나빠진건지는 모르겠지만.

2021-02-17 09:39:3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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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짧아진 턱과 치아마모

신태운 원장. #. 평소 잠을 잘 때 이갈이와 코골이가 심한 직장인 박범용 씨(42)는 최근 심하게 닳아버린 치아 때문에 고민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입을 가리는 습관이 생기면서 최근 '소극적이다', '부끄러움이 많다'는 등의 얘기를 많이 들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박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치과를 찾았다. 처음 박씨의 치아상태는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위아래 치아가 맞닿는 부위가 일괄적으로 닳아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치과질환이지만, 간혹 이갈이가 심한 20∼30대 젊은층에게 나타나기도 한다. 치아마모는 주로 ▲치아끼리의 과도한 교합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즐기는 습관 ▲잘못된 칫솔질 ▲이갈이 등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치아끼리의 과도한 교합은 주로 잘못된 식습관이나 이갈이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아마모가 무서운 이유는 닳아버린 치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한 통증과 함께 턱관절장애나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딱' 소리가 나는 턱관절 장애는 치아 맞물림 이상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턱이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머리나 어깨, 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얼굴의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방법은 치아의 마모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박씨와 같이 치아가 전체적으로 짧아진 경우에는 보철치료와 임플란트를 병행해야 하고, 앞니만 닳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을 이용한 앞니성형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사람마다 치아의 마모 정도나 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치료가 이뤄져야 하며, 저렴한 가격만 중시해 치과를 선택할 경우 과잉진료 및 치과치료 부작용에 시달릴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후에도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을 위해 음식물 섭취 후 반드시 양치질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잘못된 생활습관 및 식습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칫솔질을 할 때 치간 칫솔 및 치실 사용을 생활화하고, 연 1~2회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및 치태를 제거해주는 것이 치아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1-02-16 10:35: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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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5210원 vs 8720원

[이상헌칼럼]5210원 vs 8720원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극적으로 인상하면 일자리가 감소해 품위 있게 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빈곤층이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유명 석학이자 경제학자인 워런 버핏과 찰리멍거의 말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의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9.5%의 인상을 가져왔으며 2020년의 2.9%, 그리고 올해는 1.5% 증가했다. 그중 2018년은 16.4% 인상으로 6470원에서 7530으로 그동안의 임금 인상 폭보다 최대로 인상됐고, 반면 2021년은 8720원으로 2020년의 8590원에 비해 가장 적은 1.5% 인상에 그쳤다. 임금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여건이 고려된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시장의 평균을 수렴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결정방법이었다. 임금의 절대적 수준과 그 인상률에는 노사정 위원회라는 합의를 위한 협의 기구가 존재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경제적 필연성으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인상의 속도와 규모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후폭풍도 무시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해서 4차산업의 발전과 IT, IO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인력 대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경영자들은 회사나 매장운영비중 인건비의 포션을 줄이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고 있다. 소위 알바 쪼개기를 통해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적 서비스의 증가와 방역지침의 준수로 인한 사회적 변화라고만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는것이 분명하다. 소위 증가한 매장 내 키오스크숫자에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고 거기에 주당 60시간을 곱하면 최소한의 고용 감소량을 유추할 수 있다. 그만큼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감소한 일자리는 소위 차상위계충이나 차차상위계충이라 불리는 서민층의 일자리였을 확률이 지배적이다. 결국 찰리멍거가 예견한 급격한 임금인상은 인상 폭에 민감한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견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지출증가에 따른 수익감소로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 역시 역대 최고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인상은 경영자입장에선 경상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선 임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방법이 코로나19라는 언택트 소비환경과 비접촉 구매행위의 권유로 인하여 기계적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등장이 오히려 고용의 감소와 함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고용시장의 현실이다. 참으로 암울하다.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중요하고 노동자 삶의 윤택함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의 물리적 규모축소와 노동품질하락이 인위적 정책의 방향성이 의한 결과가 아니길 바라본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2-15 11:11:59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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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숙취 해소와 자양강장에 좋은 '바지락'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숙취 해소와 자양강장에 좋은 '바지락' 감칠맛과 함께 시원한 국물 맛을 내주는 바지락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육수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숙취 해소 음식이기도 하다. 간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숙취로 고생할 때 바지락으로 맑은 국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속이 풀리고 술로 인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도 가라앉힐 수 있다. 타우린은 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평소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경우 바지락을 자주 섭취하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손상된 간을 빨리 회복시켜주며 피로 해소에도 좋다. 특히 타우린은 자양강장제의 주재료로 사용될 만큼 활력과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 운동 후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는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바지락의 타우린 성분이 원기 회복을 돕는다. 바지락은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체력과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건강식으로도 좋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돕는 영양식으로도 좋다. 담백한 바지락은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쪄서 먹거나 살짝 익혀서 샐러드 등으로 만들어 먹으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다. 비타민과 미네랄, 불포화지방산 같은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바지락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손상된 피부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염증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바지락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에도 도움이 된다.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장시간 책을 보느라 눈의 피로가 잦은 사람들이나 자주 눈이 충혈되는 사람들, 컴퓨터 등을 오래 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지락을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2021-02-15 06:39: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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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가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인기 연예인인 A는 여의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잠깐 서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서점 한 코너에 자신은 전혀 들은 적도 없는 자신의 성명과 얼굴 사진이 표지에 크게 인쇄되어 있는 책("인기 연예인 A의 모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책에는 A의 인생사가 정리돼 있었고, 표지와 본문 중에 A의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갖는다. 그런데 인격권은 본래 사람의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의 초상 등과 같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초상을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에서 유래하는 권리 중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오래 전부터 폭넓게 인정돼 왔다. 예컨대, 미국 법원은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자니 카슨)가 진행하는 '투나잇 쇼'의 오프닝 멘트가 "Here's Johnny"인데, 어떤 회사가 'Here's Johnny'라는 이름의 휴대용 변기를 제작 및 판매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행위는 자니 카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유명인의 인지도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상 등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책과 관련해 핵물리학자였던 故이휘소의 유족들이 故이휘소를 모델로 한 위 소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래 여러 사건들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다(참고로, 위 소송에서 故이휘소 유족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법률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하급심 판례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다.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 등에 도입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수차례 이뤄졌다. 2015년경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본회의를 통화하지 못하면서 법률안이 폐기됐고, 최근(2020. 11. 2.)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초상 등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 개정안은 '초상 등'을 '사람의 성명, 초상, 목소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초상 등 재산권'을 '자신의 초상 등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권리명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초상 등 재산권이 그 재산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 사망 후 30년간 존속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위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적인 관점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사람의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판결을 통해서든 입법을 통해서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021-02-14 11:30:4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