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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땅투기 탐관오리님, 쫄지 마시라

#.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동쪽으로는 충북 청주시·청원군, 서쪽으로는 충남 공주시,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쪽으로는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세종시는 2005년 2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2006년 12월 21일 행복도시명칭인 '세종시'가 확정됐다. 지난 2004년, 2005년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찾아 취재한 기억이 있다. 현지에서 만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여러 번 주변 땅을 사고 팔았다"고 귀띔했다. 개발계획을 알고 있었던 '투기꾼'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2005년 2월 24일 기자가 출고했던 기사는 이렇게 적었다. '연기·공주지구 수용 외 지역 논·밭은 평당 20만∼3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연기·공주지역 땅은 지난 2002년 말부터 2004년 여름까지 거래가 성행했다'고.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이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일대 땅을 미리 샀다는 것이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비상이다.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두고 있어서다. 급기야 정부합동조사단이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한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라고 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만 최대 10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수사 전에 조사만하다 날 새는 건 아닌지…. #. 시장의 시선은 따갑다. 집값 급등에 땅투기까지 터져서다. 일부에선 '동정론'이 나온다. 이번에 걸린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니냐는 것. 경기도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신도시(30만가구) 개발과 위례, 판교, 광교, 동탄1, 동탄2, 고덕, 검단, 김포, 교하, 양주 등 2기신도시(60만가구) 때 투기로 돈 번 사람은 패싱?. 시장에선 이번 정부 조사의 결론도 '흐지부지'로 흐를 것으로 예상한다. 투기꾼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LH 직원이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현행법까지 어겼을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을 터. 그 흔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다. #.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나리님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그들의 민낯은 다르지 않다. 미리 움직였고, 미리 챙겼다. 오죽하면 청백리상이 만들어졌을까. 그만큼 탐관오리가 많았을터. 보궐선거를 앞둬서일까. 정부가 과거 정권때의 땅투기까지 턴다며 '난리굿'이다. 수 십년간 이어진 땅투기를 잡을 묘안이 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던데 그 배를 가라앉힐 법이 있을까. 특별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은 안된다. 탐관오리님들 쫄지 마시라. 이 굿판도 보권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테니까.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3-11 06:00:11 박승덕 기자
[안상미의 픽앤뷰(Pick n View)]'좋은' 인플레이션도 속도가 문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사로잡혔다. 다른 자산가격 책정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다.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한 것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코스피지수는 3000선이 깨졌고, 원화 가치도 절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정부와 기업, 개인들 가릴 것 없이 돈을 빌렸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모두 인플레이션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도 성격이 다르다. 먼저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회복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이 바탕이다. 경제 성장과 동반한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나쁜' 인플레이션은 공급 축소,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다. 예를 들면 '오일 쇼크' 당시와 같다. 비용이 상승하면서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는 침체된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다소 들썩이긴 했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경기 지표 개선이 이끈 '좋은' 놈일 가능성이 더 높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속도다.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과 정상화는 모두에게 부담이다.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이 경기 과열로 이어져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경제는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경기 부양책이야말로 큰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역시 "코로나19 전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요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한다"며 " 그렇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높여놨다.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소위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BEI(Break-even Inflation Rate)는 2%를 넘어섰다. 아줌마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자. 미국 국채 금리가 무엇인지, 매달 통계로 나오는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관심이 없다. 그저 생활비로, 장바구니로 체감할 뿐이다. 작년 5월 4억6000만원에 재계약한 전세집이 최근엔 전세 실거래가로 6억9000만원이 떴다. 전세만료가 아직 1년 2개월이나 남았지만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이미 돈은 똥값이 됐다. 대파 가격은 또 어떤가. 한 단에 만원까지 했던 가격이 좀 내렸다고는 해도 7000원은 줘야 산다. 농산물 가격이야 들쭉날쭉하니 좀 기다리자며 절반 짜리 실속형 대파로 버티고 있지만 좀처럼 내리질 않는다. 요즘 맘카페에 줄줄이 올라오는 대파 기르기 인증샷은 아이 체험용이 아니다. 애들이 잘 먹는 계란도 예전 한 판 가격은 줘야 15구 짜리를 담을 수 있다. 아줌마 입장에서 보면 왜 이제야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지 의아할 정도다. 저금리 샴페인에 취한 사이 인플레이션은 이미 생활 깊숙이 와버렸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3-09 15:28: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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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수험생과 총명탕

김래영 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고3 수험생부터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학력격차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심리적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집중력 강화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수험생 보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의학에서 수험생 집중력 및 체력강화에 도움을 주는 대표 보약으로는 '총명탕(聰明湯)'과 '총명공진단'(聰明拱辰丹)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총명탕은 예로부터 과거시험을 앞둔 선비들이 주로 복용했던 보약으로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다망(多忘·건망증)을 치료하며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천 마디를 외울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총명탕의 주 재료는 복신, 석창포, 원지 등이며, 이들 약재는 감퇴된 기억력과 건망증을 치료할 때 주로 처방한다. 특히 석창포는 정신을 깨우치고 두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성신건뇌(醒神健腦) 효능이 있어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임상 결과 총명탕은 기억력 향상과 학습능력 증진,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우수한 효능이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화(火)'가 위로 오르거나 수면부족으로 인한 만성피로,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 및 치매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때 탕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휴대가 간편한 보약을 원한다면 '총명공진단'이 적합하다. 한의원에서 제환하는 총명공진단은 정품 천연 사향과 집중력 향상, 심신안정, 면역력 증강 효과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추가해 환 형태로 빚은 것으로 사향의 함량은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방될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위장질환, 대장질환(변비, 설사) 등의 증세가 심하다면 소화기치료가 우선시돼야 총명탕을 복용해도 잘 소화 시키고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나 앓고 있는 질환 등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내원해 한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보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1-03-09 14:18:1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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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품 물납제도와 미술품의 가치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은 누적된 재정난과 상속세 납부 등을 이유로 소장하고 있던 삼국시대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놨다. 대수장가인 간송이 일제강점기에 거액을 들여 사들이면서 지켜낸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다. 경매는 유찰됐다. 각각 15억 원에 출품되었으나 응찰자는 없었다. 이후 두 보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품에 안기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간송 보물 경매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공공성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의 경매가 유물로 인한 상속세 탓인 양 잘못 전달되면서 문화재 상속세 논란과 더불어 미술품 물납(物納)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세법상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 등의 경우엔 부동산이나 국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물납 가능하다. 미술품이나 문화재는 물납 대상이 아니다.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간송미술관이 국보를 경매에 내놓아 현금화를 시도한 연유이면서 최근 문화예술계 단체 12곳과 전직 문화예술 관료들을 포함한 미술계가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 중 하나이다. 공교롭게도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상속세와 맞물리면서 물납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나, 사실 미술계는 오래전부터 미술품이 거래될 때마다 작가나 상속권자가 작품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양도불능의 상속 가능의 권리인 '추급권'과 함께 미술품 물납 제도의 시행을 바라왔다. 왜냐하면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했을 때 획득 가능한 긍정적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와 미술품의 해외반출을 막을 수 있고, 국가 소유 공공자산으로서 국민 문화예술향유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루브르의 '모나리자'나 벨베데레에 있는 '키스'처럼 미술작품을 보려는 이들로 인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한해 유물 및 소장품 구입 예산이라야 고작 50억 내외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처지를 고려하면 미술품 물납 제도는 소장품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고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1968년 미술품 물납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프랑스를 비롯해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영국은 물납 제도를 통해 미술품 소장의 주요 루트인 기증 못지않은 효과를 얻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관점에서 넘어야 할 산은 높다. 현금이 아니기에 당장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미술품 특성상 금전적 가치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객관적 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 환금성이 높은 작품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작품도 있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물납에 적용할지에 관한 설계의 어려움도 유효하다. 더구나 현금화와 관리에 따른 국가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껏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제도화되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정준모 미술평론가의 말처럼 해외에서 수십 년에서 100년 넘게 해당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건 미술품의 문화적·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다. 그 인정의 틀 안에서 정책과 연구가 이뤄진다면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관한 해법 역시 도출될 수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1-03-09 08:56: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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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왜 청년 취업에만 5.9조 쏟아부을까

정부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5조9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청년고용 정책에 1조5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04만명 + 알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더 어려운 세대를 꼽아보니 청년(만15세~34세)이란 얘기다. 실제 코로나19가 뒤덮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감소했다. 올해 1월 청년 취업자 증감은 1년 전과 비교해 -31.4%로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유입이 확대됐고, 비경제활동 사유 중 '쉬업음'이 증가 추세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도 우려된다. 청년만 따로 뽑아 지원하는 이유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청년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보면 여기 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원 분야별로 보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3만명으로 가장 많고,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등 현금 지원 정책 일색이다. 6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보면 지원하겠다는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인지, 프로그래머 등 IT 분야 전문 직무 분야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정부 설명만 보면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 산업 기술 관련 직무' 등 IT 직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듯 하다.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3.7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6만명), 공공기관 체험헝 일자리(2.2만명) 등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시한부 공공 일자리다. 지난해 이 사업 지원을 받아 취업한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이런 청년 지원 대책이 청년에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지 의문이다. 정작 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지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전체의 84.6%로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청년 이외 세대를 역차별한다는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빚까지 끌어다 단기 재정일자리를 남발하다보니, 청년 이외의 '프라임 세대'(만35세~49세)나 '신중년 세대'(만50세~69세) 취업 지원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프라임 세대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으나,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은퇴나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는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소득이 줄고 병원비가 증가해 어려움이 큰 연령대다. 청년은 물론 어느 연령대든 코로나19 시대엔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가 굳이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을 끌고 나온 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그에 앞선 올해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건 아닐까.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청년은 만15세~34세까지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과 겹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고정관념이 약한 세대로 포퓰리즘으로 공략하기가 쉽다. 청년들이여 기회있을 때마다 청년 세대를 우려먹는 일에 제동을 걸려면 이번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자.

2021-03-08 14:1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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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너 우리 아빠에게 다 이를 거야!" 유소년시절 친구들과 다툼하다 불리한 상황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뱉었던 말이다. 그만큼 아버지란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 그리고 영원한 내 편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며칠 전 KTX 안에서 취식행위를 제지하던 승무원에게 한 여성이 한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참 그 아버지가 어느 귀하고 높으신 분 인지 궁금하다. 이제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식사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코로나의 확산 이후 누구나 알고 있고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당연히 일각에선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라 말하는 이도 있다. 물론 일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공공규범에 반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언제부턴가 소위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의 일탈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에 필요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유독 경제적으로 성공한 집안이나 고위직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적 규범을 저해하는 일탈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정답인듯하다. 집안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사업이나 일도 잘 풀리는 법이다. 소위 성공한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자식들에게는 소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고 사업을 했던 세대였기에. 하지만 그 소홀함으로 인한 자식들의 일탈행위를 이해해주고 방관할 순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한편으로 그런 권력찬스나 부모찬스가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든든하게 지켜주는 뒷배가 경제력을 갖춘 아빠나 권력이 가진 아빠를 둔 그들이. 아빠찬스와 엄마찬스로 남들은 죽으라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쉽게 입학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도 쉽게 용서받고, 약한 친구들은 힘들게 하거나 집단 왕따를 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도 친구 간의 장난으로 치부하여 선처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참으로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아름다운 속담인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미담 속 주인공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또한 물질적 경제력과 각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권력이 용을 만드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표현했다. 누군가 특정한 자격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정의는 대상과 그것이 할당될 사람으로 정의를 구분했다. 즉 자유라는 평등한 대상은 평등한 사람에게 모두 할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정한 재화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대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 맞는 말이다.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준의 잣대에 따른 적용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 각종 불공정한 기회와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용하는 불공정한 사회는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일뿐이다. 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부당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비싼 묘목을 심었다고 연일 떠들썩하다. 일부 혹자의 표현대로 당연히 투자할 수 있고 재산증가를 위해 노력할 순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부당한 방법에 따른 투기라면 마땅히 비난받을 일이다. 이제는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일정한 집단이나 단체만의 노력과 실천으로 공정과 자유 그리고 정의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제라 하겠다. 이제라도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3-08 13:32:04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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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지난 손실은 보상못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지난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해주지 않고 '모르쇠'하는 분위기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해는 물론이고 적어도 올해 3월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정지, 영업시간제한 등을 강제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된 장사를 1년 넘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킨 이들이 스스로 손실을 떠안아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3항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코로나 재난속에서 정부 스스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좀더 내용을 들어가보면 이렇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근거'가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지원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자신을 포함해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했다. 송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와 상당한 교감(?)을 갖고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엔 실제 보상을 '공포된 날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포함돼 있다.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적시한 것이다. 법대로한다면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입은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등의 조치로 장사가 여의치 못했던 올해 1~3월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선 보상받을 길이 없다. 정부의 '소급적용 불가' 방침은 국무총리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손실보상을 법률로 하고, 시행령까지 마무리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면서 "언제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손실보상은)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이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헌법과 정의'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면서도 지난 손실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말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최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매우 긍정 포함)'이라고 답했다. 또 83.5%는 소급적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을 지키며 제대로 장사를 하지못한 소상공인들의 바람이 이처럼 강한데 '믿을 것은 정부밖에 없다'는 그들에게 정부가 할 짓은 분명 아니다.

2021-03-07 10:5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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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 허용 여부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434조는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가?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에서 주주총회에서의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의 결의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다수결요건을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상법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의 경우,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과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위와 같은 상법상 규정을 지적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 선고 2008카합1167 결정).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배해 무효이다. 최근 하급심 판결 역시 정관변경을 위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정관조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의 법원 역시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상법 제434조의 문언을 비교해,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해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상법은 1995년 12월 19일 개정되면서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돼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 특별결의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이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상법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상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며,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는 점,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논리에 비춰 보면,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에 의해 가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2021-03-07 09:15: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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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벼락부자들의 올가미

[신세철의 쉬운 경제] 벼락부자들의 올가미 땀 흘리지 않고 꼼수로 얻는 재화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손실이나 눈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누군가 힘들이지 않고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크게 올리는 대신에 피해를 입은 다른 누군가는 진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병폐가 쌓이고 쌓이면 불신풍토가 조성되어 성장잠재력이 마모되어 결국 모든 국민들 특히 후손들이 피해를 입는다. "서울도시계획이야기" 저자는 강남개발 정보를 독점하며 획득한 천문학적 불로소득 사례를 용기 있게 증언하였다. 금융억압 상황에서 유력인사들은 거의 제로금리로 대출받아, 땅을 사들인 다음 개발계획을 발표하도록 힘을 썼다. 공짜로 돈을 빌려 헐값으로 사들인 땅이 몇 배, 몇 십 배로 오르는데, 벼락부자가 되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건설사 경영인 중에도 개인 땅을 먼저 사들인 후에 공장이나 아파트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땅값을 올려 떼돈을 벌어댔다. 땅을 판 원주민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대가다. 그렇지 않다면 월급쟁이 머슴'이 어떻게 그 천문학적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장학재단을 세워 세금도, 장학금도 주지 않는 묘수를 연출하여 부의 대물림 작전을 편다. 물론 그 벼락부자들 대부분이 나락에 빠져들었다. 어떤 금융사 간부는 큰손이나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수·매도 주문을 받으면 먼저 자기계산으로 당해 상품을 먼저 사들이거나 판 다음 고객의 대량주문을 처리했다. 고객의 주문보다 한발 앞선 선행매매(front running)을 통하여 불로소득을 쌓아 조그만 금융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위험부담 없이 매매차익을 구하는 '프론트 런닝'으로 지저분하게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떠돌아 손가락질을 당하다가 모은 돈을 어느 결에 죄다 날리고 벼락거지로 변하였다. 최근 3기 신도시개발 정보를 거머쥐고 해당 지역의 땅을 사들인 내부자(insider)들은 틀림없이 떼돈을 벌게다. 정보가 깜깜하여 멋모르고 땅을 팔아버린 원주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산산이 부서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쉽다. 돌고 도는 돈이라 다시 벌면 될지 모르나, 개인도 아닌 공공부분 종사자들에게 당했다는 억울함은 나라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져 불신풍토를 산지사방으로 번지게 한다. 이 세상에서 벼락부자가 되기를 마다하는 사람들은 그리 없을 것이다. 힘들이지 않고 그럭저럭하다 거저 벼락부자가 된 사람 중에 보람차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까닭은 무엇일까? 웬일인지 전전긍긍하거나 쓸데없는 무게를 잡으며 으스대다가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의 원망을 사며 번 돈은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은 역사의 오랜 경험이다. 남을 아프게 하며 재물과 권력을 거머쥐다가는 자신도 올가미에 걸려든다는 이치를 왜 모르는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3-05 14:40: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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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92>와인 각 1병 시대…트리플 넘버 원

<92>숫자로 보는 와인 시장 안상미 기자 작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와인 소비량 추정치 0.95리터(L). 보통 와인 한 병이 750ml임을 감안하면 혼자서 작년 한 해 동안 마신 와인이 한 병하고도 절반이 채 안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사실 집에서 하루에 와인 한 병은 거뜬히 마실 때가 많았는데. 도대체 몇 명의 일 년치를 대신 마셔준건지. 와인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나 1인당 한 병 안팎이면 향후 와인 시장의 성장세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준이 안될 수도 있겠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주 소비량은 80병(1병=360ml)이 넘는다. /한국주류수입협회 지난해를 기점으로 와인의 트리플 원(1) 시대가 열렸다. 와인을 1인당 1병을 넘게 마시고, 시장 규모 1조원이 된 시대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 수입 규모는 3억3007만 달러다. 전년 대비 27.3%나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와인업계에서는 작년 와인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 규모 약 3700억원에 각종 세금과 마진 등을 고려한 수치다. 와인 수입 규모는 지난 2008년 1억6651만 달러를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2015년 전후로 다시 살아났으며, 지난해 와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와인이 가정에서나 모임에서 자주 찾는 술이 된데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준 팬데믹이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했다. 실제 손쉽게 와인 스타일을 샴페인 같은 스파클링과 레드, 화이트 와인으로 구분하면 스파클링 와인은 감소한 반면 레드와 화이트 와인은 수입량이 같이 늘었다. 특별한 날이나 축하할 상황보다는 일상적으로 음식과 함께 와인을 마셨단 얘기다. 가장 선택을 많이 받은 것은 칠레 와인이다. 작년 수입량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은 칠레가 27.2%로 가장 높았고 ▲스페인 18.8% ▲이탈리아 13.8% ▲프랑스 13% ▲미국 1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순위가 다소 뒤바뀐다. 고가의 와인이 많은 프랑스가 전체 수입 규모 가운데 28.3%를 차지해 1위로 올라선다. 칠레와 미국이 각각 17.7%, 17% 등이다. 기존 대비 증가율로 보면 또 달라진다. 전체 와인 시장이 성장한 가운데서도 미국 와인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무려 60%가 넘게 급증했다. 칠레 와인이 28.3%, 이탈리아 와인이 16.7% 늘었다. 상대적으로 미국 와인이 한국 음식과 같이 마시기 좋다보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와인에 대한 애정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와인 수입 규모는 4479만2000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74.7%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와인 수입 규모는 5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자. 올해는 어디서, 누구와, 무슨 술을, 어떻게 마실지. 아니 누구의 몇 년치 와인을 마셔줄 건인지.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3-04 16:09:2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