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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이번엔 상생연대3법? 갈수록 태산이다

여당의 입법활동이 너무나도 왕성하다. 왕성한 건 좋은데, 너무나도 왕성한 나머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직진하는 싸움소처럼 보인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기업들의 반발 속에서도 상법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쟁 3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에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의욕을 활활 불태우고 있다. 상생연대 3법은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한다. 이와 별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갑질'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이다. 문제는 여당의 의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여론 수렴이라는 중요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경쟁 3법과 마찬가지로 상생연대 3법도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회 공동체가 이들을 보듬고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폭과 속도가 너무 커서 우리 공동체 전부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은 한번 정해지면 쉽게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입법 시점에 최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다중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상생연대 3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자영업손실보상법이다. 이 법안은 "검토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손실 보상 문제가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재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당정의 철학이 엇갈리고 있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냐는 것이다. 법을 만들면 없는 돈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을 우회 비판한 것이다. '국회는 법만 만들면 할 일 다한 것이니 돈은 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태도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벌써부터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간에 말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엉성한 법을 졸속 입안할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여기에,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협력업체 등과 공유한다거나 기업·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법안 등도 논란거리다. 기업이 낸 이익을 기업 구성원이 아닌 곳과 공유한다는 것은 사적재산 침해 등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또, 아무리 '자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진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 옛 선조들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진정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이들이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한 주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1-01-27 14:44: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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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대놓고 베껴도 모르는 사람들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성을 담보로 하는 예술 장르에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친다고 하면 그것은 '표절'이다. 저작물 침해의 하나인 표절은 미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외적 품질과 보편적 가치는 물론, 예술가 고유의 '독창성'마저 제 것인 양 갖다 쓴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일종의 '지식범죄'이다. 빈곤한 정신을 밑동으로 금전적 이득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점, 창의력 궁핍한 이가 저질 욕망을 이루려는 의도 아래 타인의 오랜 시간 노력과 경험을 강탈한다는 측면에서 표절은 파렴치한 행위다. 기망을 바탕으로 한 사기 혹은 '영혼의 도둑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절과 관련해 근래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손 모씨 사건이다. 손씨는 전례 없는 상습 표절로 최근 몇 년간 5개의 문학상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기업, 재단 등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경진대회에서 다수 수상했다. 타인의 보고서, 사업계획서, 노래 가사, 슬로건까지 도용했다. 이 밖에 정치권 진출을 목적으로 추천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일부 커뮤니티에선 변호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거짓 이력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방송에선 자신조차 "다 기억 못 한다"고 했다. 그의 무모할 정도의 대범한 행각을 접한 시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온통 가짜로 도배된 인생도 그렇지만 표절인지도 모른 채 상까지 안겨준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실제 관련 보도의 댓글에는 "심사위원이 다른 공모전 수상작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게 착잡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안일함과 책임감 결여를 지적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의아한 건 이처럼 대놓고 베껴도 전문가라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에 관련 심사위원들은 몇몇 언론을 통해 표절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이나 도용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표절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전수조사 차원에서 일일이 읽고 확인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언뜻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아무리 전문가인들 셀 수 없이 많은 문학상 출품작들을 모두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역의 소규모 문학상이라면 찾아내기 힘들 수도 있다. 출판되지 않으면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뭔가 개운하진 않다. 손씨의 경우 표절 종류와 범위, 지원 공모전의 수가 워낙 방대한데다 비슷한 시기에 계속해서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표절 대상이 기존 수상작이었다는 점, 공모전에서 숱하게 입상하는 동안 네티즌들이 제보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지 출품작이 많아 표절 작품을 골라내는 게 쉽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심사에 참여하는 최소 네다섯 명의 전문가들 중 한두 명이라도 보다 넓고 깊은 학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췄다면 거를 수 있는 확률도 높았을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문학을 포함해 각 예술 장르에 맞는 표절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 차원의 표절방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선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계적으로 강조하는 기관들의 정책부터 변해야 한다. 실력과 무관하게 단지 지역 인사이기에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심사위원마저 공모하는 황당한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1-01-26 10:02: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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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사장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이다.

[이상헌칼럼]사장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이다. 사장, 대표이사, President, CEO, 최고경영자. 모두 회사 대표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최근 몇몇 큰 기업들에서 발생한 비인권 문제나 부정한 이익 편취 등의 문제들은 이들 회사 대표나 그 가족들의 마인드 부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한 두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힘겹게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이나 그를 따르는 조직원들의 몫이 된다. 이번 정부 들어 공정위의 칼날이 날카로워 지면서 업계가 다들 초긴장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독 성장을 이루어 내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직원들과의 협업 정신이나 소비자의 구매심리와 만족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려는 노력을 실천하는 유능한 사장이 있다. 또한 조직원들의 능력과 기술력, 가격 경쟁력을 통해 경쟁업체보다 우월한 수익구조를 올리는 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흐름을 읽는 혜안과 목표 그리고 함께 상생하는 실천을 위한 추진력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생과 실천은 큰 기업들 보다는 작은 강소기업들이 먼저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방역과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할 때 세균방역 스프레이 제품인 '니꼴라'를 생산 판매하는 쉐몽의 엄윤진사장은 지역주민에게 방역제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체 소독을 무료로 실천하는 상생을 실천했다. 친환경 오존살균청소업체인 '반딧불이'의 함수진 사장은 지역 내 어린이 보호시설과 어르신 거주시설에 무료 살균소독을 계속하고 있다. 봉사와 희생 그리고 상생은 큰 기업체만, 그것도 거창하게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엄사장이나 함사장같이 작은 회사도 사장의 경영관과 본사 그리고 협업을 통한 성장목표가 확실하다면 기업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기업은 철저히 사장의 능력이 경쟁력이자 수익성이다. 사장의 경쟁력이 회사나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공한 사장의 덕목은 네 가지로 대변된다. 첫째. 'Why?' 에 대하여 조직원을 이해시켜야 한다. 지시사항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에 '왜?' 필요한지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조직원들의 이해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협상력이 필요하다. 둘째,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등용이다. 직원들의 능력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부여하여 효율적 근무프로세스를 실천해야 한다. 경리에 강한 직원을 영업이나 총무부서에 배속시킨다면 과연 효율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이다. 조직원들을 공정하고 정량화된 평가시스템을 운영해야만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사장과 임원 몇 명이 정량적이고 분석적이지 못한 평가체계가 직원들을 보신주의에 물들게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편해하거나 혈연, 학연 등으로 연결된 직원들에 대한 편파인사는 조직의 성장은 물론 발전에 저해되는 첫 번째 요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수치경영이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목표를 수치로 기획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세부적일 때 결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즉 데이터경영은 특히나 코로나19이후의 유통의 페러다임이 언택트소비가 유통의 대세다. 비대면적 소비의 증가와 함께 지역권 상권의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소비자들의 소비성향과 구매요인분석이 매출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려운 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수성을 위해선 반드시 구성원들과의 호흡과 협업이 필요하며 그 결과의 최대치는 그들의 사고와 공정한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사장은 기억하기 바란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1-25 11:10:55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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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사소취대의 길

[신세철의 쉬운 경제] 사소취대의 길 처자식 입에 풀칠하기도 만만치 않았던 농경시대 우리 속담에 "정직한 사람의 자식은 굶어죽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더라도 바른 자세로 곧게 살아가면 곤경을 이겨나갈 지혜를 터득하여 기회가 다가온다는 뜻이 있다. 품격 있게 살다보면 하찮은 것을 잃기도 하지만, 어느 덧 신뢰가 쌓여가며 알게 모르게 주변이 환해진다는 뜻이 아닐까? 바둑 격언에 작은 것을 버려야 시야가 넓어져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와 같은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불가에서 사(捨)는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하기에 정직과 의미가 상통한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세상을 조금 넓게 본다면, 대단한 힘을 쥐고 흔들었다는 자만심보다는 당당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너나없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목적은 성취감을 느끼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고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까닭 아닌가?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마음의 상태"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가짐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향하여야 할 궁극적 자세와 모습은 다름 아닌 정직이 아닐까? 신뢰의 바탕이 되는 정직은 본래 모습을 알아내기 위하여 쓸데없이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오래 간다. 개인,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신뢰를 쌓으면 위기에서도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비용을 줄여 경쟁력이 높아진다. 거짓말을 하면 다소의 일시적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신뢰의 적자(deficit of Trust)'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감안하면 거짓말처럼 밑지도 장사도 없을 게다. 미국 대통령 닉슨의 탄핵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부적절한 행동거지가 아니라 그 사실을 부인한 거짓말에 더 큰 비중을 뒀던 까닭을 생각해보자. 인두겁을 썼다면 거짓말로 말미암은 마음의 동요는 시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다.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결코 비례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얻은 순간의 이익이 결국에는 헤아릴 수 없는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직한 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부심 같은 것을 선물한다. 꾸밈없이 사는 사람 옆에 있다는 믿음 그 자체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든든한 자산이다. 내 자식이 "똑똑하고 잘났기보다 정직하게 떳떳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더욱 마음 든든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정직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환경을 가꾸는 일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소중한 유산이다. 사실이지, 양심불량 인사들을 보면, 힘이 없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웃을 겉으로는 무시하는 듯해도 내심으로는 부러워하는 이율배반의 기색이 엿보인다. 아마도 자신들이 다가갈 수 없었던 세계로 가고 싶은 심정일 테다. 정직한 삶을 지키려는 각오와 실천은 굳세면 굳셀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평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수지맞는 장사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1-25 09:20: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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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우엉'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우엉' 현대인들은 영양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 각종 가공 식품이나 과자, 빵, 커피 등의 섭취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같은 질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혈관에 쌓이는 혈전을 없애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 우엉이 그런 역할을 한다. 게다가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준다. 식사 때마다 우엉을 자주 섭취하면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경우 식이섬유가 풍부한 우엉을 자주 섭취하면 변비 해소는 물론이고 장 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 환경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좋다.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껍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엉도 마찬가지다. 껍질을 벗겨 놓은 우엉을 구입하기보다는 껍질이 있는 우엉을 구입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최대한 껍질까지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 다만 우엉에 풍부한 사포닌이나 이눌린 같은 좋은 성분들은 수용성이라 물에 오래 담가 두면 영양분이 다 빠져 나간다. 따라서 우엉을 씻을 때도 최대한 물에 짧은 시간 담가서 씻어야 한다. 우엉의 대표적인 성분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리그난인데 항염, 항바이러스, 항암 등에 효과가 있다. 염증을 다스리기 때문에 기관지염, 인후염 등 호흡기와 관련된 각종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여드름을 비롯해서 각종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엉이 좋다. 피부를 자극하는 각종 노폐물이나 독소를 체외로 빨리 배출시켜서 피부를 매끈하고 건강하게 가꾸도록 돕는다.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지만 우엉은 좋은 성분들이 물에 잘 녹아 나오기 때문에 차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최대한 껍질을 적게 벗긴 우엉을 잘 말려두었다가 팬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로 3분 정도 볶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잘 우려내서 차로 마시면 된다.

2021-01-25 07:37: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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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사업에서의 감정평가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면?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사업에서의 감정평가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면?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교회는 상가건물 301호, 302호 303호를 각각 휴게실, 성경공부방, 예배실 등으로 칭하면서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은 주변의 아파트와 함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은 A교회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에서 위 호실들에 대해 감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위 301호, 302호, 303호에 대하여 개별평가가 아닌 일괄평가가 이뤄졌다. 이러한 일괄평가는 적법할까?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즉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이와 관련해 재건축사업에서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1심 감정인은 A교회의 부속시설인 301호, 302호, 303호를 일괄해 감정평가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 감정인이 위와 같이 각 호실들을 일괄평가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301호, 302호, 303호는 호별 구분 없이 모두 교회의 부속시설로서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204875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즉 대법원은 1심 감정인이 위 호실들을 일괄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301호, 302호, 303호는 실질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A교회가 위 호실들을 순차적으로 각각 소유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호실들은 개별적인 거래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각 호실들을 개별평가할 경우의 가치는 일괄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단지 위 호실들이 모두 A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01-24 09:18: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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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87>팬데믹이 와인가격 높였다

<87>2020년 와인가격 상승률 안상미 기자 작년 연말 와인냉장고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따버리고 말았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1등급을 받은 5대 샤또 중 한 곳의 와인이다. 해외 판매 평균가격이 원화로 60만원 안팎이니 국내에서는 백만원 가까이 할 터. 몇 년전 와인 라벨이라도 상할까 랩으로 과도하게 둘둘 말아 셀러에 넣을 때만해도 이렇게 빨리 맛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아주 특별한 날 멋지게 마시리라 했었다. 못해도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라고 생각했지 저거 '아끼다 똥된다'라는 심정으로 딸 줄이야. /www.liv-ex.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들썩였다지만 소리없이 강한 흐름을 보인 곳은 사실 와인시장이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에 따르면 작년 모든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와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고급 와인 50종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리벡스 파인 와인 50 인덱스(Liv-ex Fine Wine 50 Index)는 작년 3.26 % 상승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전세계 최고의 와인 100종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리벡스 100은 4.65 % 올랐다.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거래량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중적인 와인까지 포함한 리벡스 1000 역시 고급 와인보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1.31% 상승으로 지난해를 마감했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전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S&P 500만 리벡스 100을 웃돌았다. 리벡스는 "고급와인 지수는 전세계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도 비교적 평온하게 움직였다"며 "와인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작년 6월 이후로는 매달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와인 시장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특히 고급 와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히려더 올랐다. 각 국의 봉쇄정책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 작년 3월에도 와인가격 지수는 1% 안팎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유는 이번 위기가 전염병의 대유행인 팬데믹에서 왔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팬데믹에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거나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너그럽게 자신에게 최고의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했다. 프랑스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의 로낭 라보르드 회장 역시 "코로나19는 와인 생산보다는 소비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며 "모임이 제한되는 락다운 체제가 지속되면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와인을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며, 위기를 겪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더 좋은 와인을 소비하자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리벡스가 발표한 '파워 100' 와인 가운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이탈리아 슈퍼 토스칸 와인 '안티노리 솔라이아'는 작년 한 해만 15%나 가격이 올랐고, 미국 와인 가운데서는 케이머스의 가격이 10% 상승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21 15:50: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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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목주름과 이중턱 제거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외모가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요즘,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 사이에서 성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쌍꺼풀수술은 성형 축에도 못낀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로 눈, 코 성형은 기본이고 안면윤곽술, 안면거상술, 목거상술, 유방확대술, 복부성형술, 지방성형 등에 이르기까지 수술부위나 방법도 매우 방대해지고 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성형 부위가 크게 다른데, 20∼30대 젊은층의 경우 또렷한 이목구비와 작고 갸름한 V라인 얼굴형을 선호하는 반면, 40∼50대는 얼굴 주름과 탄력을 개선시키는 리프팅 수술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반면 60∼70대는 미용과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안검·하안검성형술이나 안면거상술, 목거상술 등과 같은 주름제거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그중에서도 목거상술은 노화로 인해 늘어진 목 피부를 탄력 있게 끌어 올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중 턱과 목주름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 노년층은 물론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다. 또 선천적으로 목에 주름이 많거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목주름이 심해진 경우 안면윤곽술이나 양악수술 후 살 처짐으로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에도 목거상술을 통해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방법은 귀 뒤를 따라 목 뒤 헤어라인까지 피부를 절개한 후 목 중앙까지 충분히 박리해 처진 피부를 당겨주면 된다. 이때 주름의 방향과 피부 처짐 정도에 따라 수술방법이 크게 달라지는데, 노화로 인해 목 피부가 심하게 늘어진 칠면조 목변형이 생긴 경우 턱 밑 부위를 약 3cm 절개하여 활경근을 일부 제거해주거나 모아줘야 한다. 수술에 앞서 목 주변에는 혈관이나 신경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숙련된 전문의가 아닌 이상 심한 흉터, 비대칭, 칼귀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데, 높은 베개를 베고 자거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턱을 괴는 습관, 옆으로 누워 손으로 머리를 받친 상태로 TV를 보는 습관 등은 피하고, 목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목주름제거술은 수술부위가 넓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마취를 시행해야 하며, 회복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가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1-01-21 09:07:1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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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유통산업발전法이 아니라 유통산업망할法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무리 봐도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 쟁점사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영업시간이나 영업일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 등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자산기업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월 2회 강제하겠다고 한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동주 의원 등은 아예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면세점까지로 영업규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두번째는 출점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경계의 1㎞에서 20㎞이내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세번째로는 온라인사업도 규제하겠다고 한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이면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오프라인 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네번째는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세일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의안은 총 14건에 이른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나온 취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였다. 이들 의안들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들과 주위의 전통시장 등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영세상인들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 같은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의안의 취지는 좋고 당연히 공감대가 가는데 웬지 느낌은 불길하다. 정권 출범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오히려 일자리만 줄인 경험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집값 폭등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주택구매를 부추겨 '벼락거지' '영끌매수'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역효과를 낸 기억이 생각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은 찾기 힘들다. 원래 법안의 취지인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온통 규제에 대한 관심만 가득하다. 더군다나 지금 영세상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대기업 탓으로 돌려 또 다시 '대기업 vs 영세상인'의 구도로 만들고, 이를 통해 '대기업=악' '영세상인=선'이란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부에선 대규모 점포 문을 닫는다고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는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안 가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 사고방식으로 대형마트 문을 닫게 하면 전통시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에 코로나19로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비대면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미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패턴은 바뀌었다. 심지어 대기업들마저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군살을 빼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진정으로 발전법이 되려면 중소 유통업체, 영세 상인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육성·진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덮어놓고 규제만 하려고 든다면 '유통산업망할법'이 될 것이다.

2021-01-20 10:36:3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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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자의 눈물… 이런 프랜차이즈 조심하라

'73대 107'. 지난해 신규 창업자와 폐업자 예상 수치다. 코로나19의 장기적 확산과 경기불황에도 신규 창업은 지속되고 있고, 폐업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본사들의 자정과 윤리의식 그리고 상생시스템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창업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노력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노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나쁜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아픔을 안기고 있다.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나쁜 프랜차이즈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첫째: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는 브랜드 둘째: 가맹점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없는 브랜드 셋째: 개점률보다 폐점률이 높은 브랜드 넷째: 고소득을 보장하는 듯한 허위과장 광고하는 브랜드 다섯째: 기존 가맹점주의 본사에 대한 평가수준이 나쁜 브랜드 여섯째: 재무제표상 R&D비용과 교육훈련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일곱째: 브랜드 홈페이지가 없거나 고객의 소리란이 없는 브랜드 여덟째: 본사와의 소통 프로세스중 대표자와의 대화창구가 없거나 어려운 브랜드 아홉째: 매장관리 전문인력인 수퍼바이져 조직이 없는 브랜드 열번째: 표준계약서상 상권보호규정이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브랜드 또한 잦은 신규 브랜드의 출시를 반복하는 회사, 직원들의 이직이 많은 회사도 문제일 수 있다. 직영점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본사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전문가(2016-0621호) 자격증이 그것이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라는 슬로건은 참 많은 본사가 내걸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생을 위한 어떠한 행위와 규정을 가졌는지 그런 규정을 실천하는지를 분석하고 따져봐야 한다. 가맹점은 철저하게 계약서 문구와 항목을 준수하라고 본사는 지시 혹은 통제한다. 하물며 전용상품과 비 전용상품을 구분하여 특정상품은 반드시 본사를 통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한다. 일부는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물품의 종류를 엄밀한 잣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케 해야 한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은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실행목표이자 과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와 행동의 비대면화는 창업시장의 축소와 함께 기존 소장공인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고용시장의 위축과 함께 취업시장의 붕괴현상마저 보인다. 창업은 전쟁이자 생존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절대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더 좋은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브랜드의 본사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좀 더 나은 창업시장의 건전성과 희망을 위해.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1-18 15:15:15 조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