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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래형 고부가가치 신(新)산업 대마산업 육성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비롯하여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 장차 대마가 CBD 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한 60여 개국이 대마 산업화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산업용 대마 재배와 CBD 활용을 합법화한 후 관련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은 2018년 「농업법」개정으로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대마를 제외하면서, 대마의 생산 증가와 대마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36개주가 의료용 대마로 합법화 되었고, 기호용도 15개주가 합법화 되었다. 즉 대마 산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대 대마 수출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연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은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로 인해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2018.06.27)을 마련한 것과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2018.10.17) 등을 이루었다. 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캐나다의 대마 소비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1일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행히도 2015년 2월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의 THC 기준(대마 씨앗 5mg/kg 이하, 대마씨유 10mg/kg 이하)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국내 최초로 대마 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2018.03.02)에 이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20.07.06) 받았다. 2019년 3월 12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대마 성분 의약품 4종 수입사용 승인)하였다. 2020년 10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 CBD 기준(대마 씨앗 10mg/kg 이하, 대마씨유 20mg/kg 이하)을 마련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마 산업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대마의 주요 성분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효능이 있다면 마땅히 치료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종양 학자와 혈액학자는 무려 82%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적극 찬성을 했다. 활용가치가 뛰어난 대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잎, 줄기, 꽃, 씨앗, 뿌리 등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다. 대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 화학적 성분은 무려 500여 가지 이상이나 된다. 그중 CBD(Cannabidiol) 성분은 의학적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 이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ECS)과 일치하여 신체 전반에 걸친 뇌 기능, 신진대사, 면역 체계조절 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대마의 성분은 치료목적으로 이용 가치가 매우 폭넓다.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듯이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성분인 CBD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치료하기 어려운 각종 통증, 항암치료, 구토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극심한 경련과 발작, 우울증, 염증성 질환, 류머티스 관절염, 심혈관계질환, 당뇨 합병증 등 수십 가지의 질병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마의 효용 가치는 무궁한 것으로 농・축・식품・화장품・건축자재・반려동물 영양제・섬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53개국의 투표)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했다. 이로써 WHO의 권고와 UN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국가의 선택으로 남았다. 하지만 WHO와 '국제 마약 통제위원회'에 가입된 이상 국제 흐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 주요국의 대마 활용성에 대한 합법화는 앞으로 대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과 특정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대마의 꽃봉오리와 잎의 천연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THC 함량 0.3% 이하는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대마국가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제 대마 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WHO 권고와 UN의 결정에 따라 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이다. 안동시 보건소 박사 김문년

2020-12-23 10:23:36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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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성형부작용과 재수술

홍종욱 원장. 최근 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늘자 성형부작용 및 불만족으로 인한 재수술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형재수술 환자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단순히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재수술을 선택하는 이들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재수술 비율은 눈과 코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다른 부위 보다 눈성형과 코성형의 수요가 월등히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수술 희망 사유도 각양각색인데, 그중에서도 ▲짝짝이(비대칭) 눈 ▲소시지 눈 ▲심한흉터 ▲염증 ▲좌우비대칭 ▲피부괴사 ▲보형물 이탈 ▲구축현상 ▲보형물 뒤틀림 등이 가장 많다. 이처럼 재수술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성형재수술 및 재건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까지 생겨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1차 의료기관 선택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저렴한 수술비용 또는 지인 소개, 할인 이벤트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수술을 감행하거나 병원의 유명세만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형수술은 의사의 실력과 임상경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방학이나 연휴,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요즘, 일부 병·의원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유령의사(섀도우닥터)를 고용해 대리수술을 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잘못된 수술 또는 대리수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지 ▲의료진이 해당 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성형전문의인지 ▲상담의와 집도의가 동일한지 ▲수술실의 위생상태는 청결한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병원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이 수술 부위 및 비용을 결정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 한 번에 두세 곳 이상 수술하는 동시성형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한 수술인지, 수술방법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한다. 재수술 적합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쌍꺼풀 재수술은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코성형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코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성형수술은 마술이 아니므로 한 번의 수술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평소 콤플렉스를 여기는 부위를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12-22 14:21:3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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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냉증 개선하는 따뜻한 본초 '생강'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냉증 개선하는 따뜻한 본초 '생강' 해독에서부터 정력 강화, 항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능을 지닌 생강은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는 몸 속의 한기를 몰아내고 온기를 더해주는 최고의 본초이기도 하다. 아무리 옷을 껴 입어도 손발이 시리고 배를 만져보면 배가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냉증이 심한 사람들은 생강을 달여서 차로 만들어 하루 2~3잔씩 먹으면 도움이 된다. 냉기가 심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되지 않고 설사도 자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생강이 효과적이다. 한방에서는 생강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다양한 법제 과정을 거치는데 생강을 말린 것을 '건강', 건강을 불에 볶은 것을 '포강'이라고 한다. 특히 생강이 지닌 더운 성질의 경우 법제 과정을 거칠수록 더 강해지는데 생강보다는 건강, 건강보다는 포강이 더 더운 성질을 지닌다. 그래서 냉기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포강을 처방한다. 가정에서 겨울 감기 예방, 냉증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때는 생강 혹은 말린 생강인 건강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회를 먹을 때 생강을 함께 내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생선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다. 즉 생강은 체내 다양한 독성 물질의 배출에 효과가 있다. 항염, 항균 작용도 하기 때문에 세균을 없애주며 염증을 개선하는 데도 좋다. 여성들의 경우 아랫배가 차고 생리통이 심할 때는 물론이고 생리 불순이나 자궁 질환 등에도 도움이 된다. 생강은 피로를 풀어주고 양기를 보강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커피보다는 따뜻한 생강차가 건강에 좋다. 겉이 아니라 속의 냉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생강을 편 썰어서 끓는 물에 우려내서 차로 마셔도 되고 효과를 더 보고 싶다면 생강을 잘 말려 가루로 만들어서 사계절 내내 보관해두고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셔도 좋다. 다만 생강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평소 위산 과다 증상이 있거나 속 쓰림이 심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며 열이 많은 사람들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0-12-22 10:35: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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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브랜드의 M&A,과연 독인가? 실인가?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브랜드의 M&A,과연 독인가? 실인가? 프랜차이즈가 국내에 도입된 1975년 이후 45년이 지났다. 산술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산업의 성장은 창업자들에겐 선택의 기회와 안전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다. 하지만 부실화되는 본사로 인하여 가맹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도 그동안 꾸준히 발생하였다. 산업성장의 한 축으로 2000년대부터 크고 작은 브랜드들의 M&A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한식 브랜드인 놀부가 200억 이상의 인수금액으로 사모펀드회사인 모건스텐리에 인수되었으며, 남성미용 전문브랜드인 블루클럽도 그린부산창업투자에 인수되었다. 최근 십여 년간 2012년 버거킹,2013년 BHC,할리스 커피,2014년 KFC,공차,크라제버거,2017년 피자헛,2018년 맘스터치,2019년 호치킨,2020년 노랑통닭 등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다양한 중, 소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M&A시장에서 새로운 기업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나 브랜드들의 경영악화로 꽤 괜찮은 브랜드들도 M&A시장에 나오고 있고 나름 활발히 협상 중이다. 그중 E커피브랜드와 P피자브랜드에는 제법 큰 중견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프랜차이즈M&A 시장에서 성공적인 M&A를 끌어내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평상시 관심 있는 유망 분야와 업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냉철한 분석을 거쳐 가능성 있는 업종과 분야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후에 선정된 업종 및 분야에서 성공 가능성과 자사와의 통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목표회사를 선정한 다음에는 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조직구조, 기업문화, 브랜드가치, 자사와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한 후 모든 회사역량을 총동원하여 M&A를 성사시킨 후 자사와 문제없는 통합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M&A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M&A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신규사업진출인지, 기존사업의 확대인지,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 강화가 목적인지, 시장지위 향상이 목적인지, 아니면 회사경쟁력 확보가 목적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가지고 성장목표와 방향성을 확실히 하여 무턱대고 싼 값에 끌려 M&A를 시도하는 실수를 범해서 안 된다. 또한 미래전략 방향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신속한 결단이야말로 M&A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상 파워가 극대화되는 최적기(Timing)를 활용하라. 호황일 때는 좋은 물건도 치열한 인수경쟁이 벌어져 인수가격이 상승하나 불황기에는 우량기업도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한 M&A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장 방향성이 서 있다면 일단 기존 핵심 사업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 분석하여 과연 M&A가 불가피한 대안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M&A 프로그램 청사진을 수립하여,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떠한 기업을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실행지침과 원칙이 필요하고,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인수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규모 확대보다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핵심기술, 유통채널, 브랜드 등 성장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나 자체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등이 가능한 거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M&A를 통하여 월등한 가치를 창출하려면 자기의 몸집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을 인수해야 하며, 비핵심 사업 매각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경영자로서는 M&A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재투자나 현금흐름 관리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면 비핵심 사업의 적극적 매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당연히 새로운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브랜드 M&A브랜드가 되기 위한 경영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정직성, 공정성, 지성, 솔직성, 대담성, 신뢰감, 협동성, 창의력, 배려, 결단력, 야망, 자제력, 독립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중시하는 인간 중시의 경영과 솔선수범하는 자세 등을 경영자의 중요한 행동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그 자질로는 첫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심성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징은 다른 사업의 기업경영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프랜차이징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 경영자들의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사업이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윤을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윤에도 正道는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하고서는 기업이라 말할 수 없고 최고 경영자라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의무와 역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대표들도 많이 존재한다. 전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개별 적금을 전하는 대표, 점주나 종업원들의 학비를 전액 또는 부분 지원하는 본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창업학교나 지원제도를 실천하는 본사, 매월 지역적 소외기관이나 단체에 크고 작게 지원과 본사를 실시하는 본사등 참으로 좋은 일을 알게 모르게 실행하는 본사 또한 많이 존재한다. 프랜차이즈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전략은 다양하겠지만, 유망 프랜차이즈가 경영악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일시적으로 부닥친 경우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가맹본부 M&A를 고려하여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생할 수 없는 가맹본부를 건실한 가맹본부가 M&A를 통해 회생시킴으로써 인수기업의 가치와 시장 규모 확장은 물론 매도기업의 폐업으로 인한 실직의 고통을 줄이는 긍정적인 형태의 M&A는 득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 M&A가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을 위한 한 방법이길 소원한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2-21 12:06:00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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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와 주주평등의 원칙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와 주주평등의 원칙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상법은 자본금감소(제440조)와 합병(제530조 제3항), 분할(제530조의11 제1항)등 조직재편의 경우 수반되는 주식병합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제438조, 제439조). 이처럼 회사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금감소를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병합으로 발생한 단주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제443조 본문).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제443조 단서). 이처럼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주주권을 잃게 되는 주주가 생긴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해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해석된다. 따라서 만일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뤄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뤄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정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해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이 단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건에서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 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이다(제443조). 따라서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주주권을 잃게 되는 주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뤄졌다면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단주의 보상금액의 결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12-20 10:30: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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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신경질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대추'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신경질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대추'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그만큼 대추는 우리 몸에 두루 작용해 이로움을 준다. 특히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를 막아준다. 그뿐만 아니라 단맛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며, 오장을 고르게 보하며 면역력을 강화한다. 겨울철에는 대추를 달여서 차로 만들어 자주 마시면 코나 목 등의 건조함을 막아줄 수 있으며 감기 예방에 좋다. 감기에 이미 걸린 상태라면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 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철 추위를 이기는 데도 좋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냉증이 심해서 겨울을 나기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대추는 우리 몸의 독성 배출을 돕는 효과도 있다. 약재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처럼 체내 불필요한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한다. 또한 혈관을 정화시키고 혈액 순환 개선에 좋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재이기도 하다.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울 때, 짜증이 심하고 우울감이 있을 때,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 등을 진정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바로 대추이다. 특히 대추의 씨는 '산조인'이라는 약재명을 갖고 있는데 불안정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용 때문에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된다. 싱싱한 대추는 껍질에 흠이 없고 광택이 있으며 선명한 붉은색을 띤다. 대추를 끓여서 차로 만들어 먹을 때는 대추를 쪼갠 상태로 넣어야 약효 성분이 잘 우러난다. 대추는 소화를 촉진하며소화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생대추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말린 대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추는 단맛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당분이 많은 편이라 체중 조절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0-12-15 10:34:0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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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김래영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말한다. 국내 첫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조치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기침이나 미열과 같은 작은 증상에도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아닐까?"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증세가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무기력증, 우울감, 상실감, 식욕부진, 만성피로, 소화불량, 체력·면역력 저하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면 면역력 증강 및 체력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용에 앞서 잠을 자도 피곤하거나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면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졌던 처방이라 하여 '황제의 보약'이라 불리는 공진단은 많은 의가들에게 약효를 인정받은 한방 3대 명약 중 하나다. 중국 원나라 명의 위역림의 가문에서 5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의서 '세의득효방'에 기재된 자료에 따르면 공진단은 녹용과 당귀, 산수유, 사향을 가루로 만들어 꿀로 반죽한 뒤 환으로 만들어 복용하게 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타고난 원기(元氣)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를 오르게 하고 심화(心火)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百病)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 공진단이 만성피로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2018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진단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 해소와 스트레스 억제에 효과적이며, 인내력 증강은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면서 뇌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고 근육의 염증반응을 줄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저널인 보완대체의학분야 전문지(Journal of Ethnopharmacology) 온라인판에 실렸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설치한 코로나19 한의전화진료에서도 코로나 확진 이후 바이러스 감염후 피로 증후군, 면역력 증강 등을 위해 공진단이 처방되기도 했는데, 공진단의 핵심원료인 '사향'은 '개규작용(강심작용과 혈액순환 증진)'이 뛰어나 이 성분이 심장에 들어가면 강심작용을 유도해 관상동맥 안의 혈류를 촉진시키고, 바로 뇌혈관에 들어가 대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혈관마비 및 세포파괴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공진단은 보약의 효능은 물론 울화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전문 한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2020-12-15 10:00:4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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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맺기

누구나 스스로 미적 범주로 들어서 인간 삶과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술이다. 새로운 소통 방식과 미술의 영역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미술이다. 예술가는 계획하고 대중은 참여를 통해 작품의 일부 혹은 전부가 된다.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의 '어떤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The one and the other)'(2009) 등의 작업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미술을 '환경미화' 혹은 '시설물 개선'으로 이해한다. 그동안 누차 말했듯 공공주체의 미적 실천 따윈 안중에도 없이 그저 형편없는 수준의 조형물을 여기저기 세우거나 촌스러운 캐릭터와 조잡한 동식물이 등장하는 벽화 따위를 그리는 게 공공미술인 줄 안다. 미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인테리어 업자처럼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공공미술로 착각한다. 심지어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명목으로 각 시군 및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하겠다며 나설 때에도 공공미술을 앞세운다. 공공미술에 관한 얇은 지식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론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다. 오래 전 미국 출신의 미술비평가인 라울 자무디오(Raul Zamudio)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공미술은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화려하다."며 "우리 시대의 이슈에서 어떤 광범위한 약속과 참여보다 우선되고 마을과 어떤 공동체, 주민의 환경으로 섞이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주목받는 공공미술은 시각적 기록을 넘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을 담는다. 라울 자무디오가 후순위로 지목한 시대를 다루고 폭넓은 참여와 가치 있는 약속을 이끌어낸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미국 건축가인 로널드 라엘(Ronald Rael) UC 버클리대 교수는 지난 2019년 미국과 멕시코를 가로막고 있는 국경에 핑크색 시소를 설치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담벼락 홈에 3개의 기다란 막대를 연결한 이 작품에 대해 그는 "시소를 통해 우리는 모두 똑같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계를 허물고 단절을 연결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쇠막대기 하나가 지닌 소통의 힘은 크다. 동시대 화두를 발굴하며 장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미술의 언어로 세계인과 매개함으로서 공공미술이 곧 메시지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공미술은 메시지를 확인하기까지 때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독일의 카셀 프라데리히아눔 미술관 앞에서 첫 삽을 뜬 요셉보이스(Joseph Beuys)의 7천 그루의 떡갈나무 심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그 예다. 사회와 연결된 실천적 예술인 '사회적 조각(Social Sculpture)'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1982년 작가가 심은 떡갈나무 한 그루로 시작됐다.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완성되었고 딱딱한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가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 3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인내가 요구되었으나 한 예술가의 상상력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져 도시 풍경을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이제 우리 공공미술도 변해야 한다. 당장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주목하고 '공공성의 실현'에 목적을 두는 방향에서 재설정되어야 한다. 그에 앞서 공공미술은 예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12-15 09:16: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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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이다

[이상헌칼럼]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이다 "요즘 가맹점주들이 관련법을 믿고 설쳐대는 꼴이 가관입니다. 이번 기회에 몇 점포는 폐점시켜야겠어요!" 며칠 전 만났던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박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5175개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존재하고 6353개의 브랜드와 25만4040개의 가맹점, 그리고 1만6114개의 직영점이 있다. 약 25만명의 가맹점 사장들이 코로나 2.5단계로 줄어든 영업시간과 살얼음판 같은 영업환경 속에서 고객을 왕으로 받들며 줄어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5175명의 가맹본사 대표들이 박 대표처럼 가맹점주를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과 프랜차이즈 산업은 암울하기만 할 것이다. 최근의 경기환경을 표현하는 단어가 '목숨형 창업'이다. 그만큼 절박하고 힘들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환자수가 급증하는 12월은 원래 모든 자영업자에게 연말특수라 불리는 매출이 좋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폭증하는 환자 수에 경기는 더욱 위축됐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약 53% 정도 하락하고 있고, 경상비는 평균 11.5% 상승해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업종은 점포 문을 열면서 오히려 적자의 연속을 맞았지만, 그래도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포의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는 못할망정 폐점시켜야 한다는 말을 본사 대표가 할 소린지 묻고 싶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과연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만 고객일까? 가맹본사의 1차 고객은 바로 점주라 할 수 있다. 점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2차 고객은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창업의 종류 중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는 창업자들의 심리에는 노하우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 본사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 대가로 가맹점에서는 비싼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는 매년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조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 126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위반이 120건, 영업지역 침해와 부당한 계약종료가 45건, 거래상 지위 남용등 불공정거래행위가 152건등 가맹점들이 본사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불공정 처우를 지난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는 사업자 간의 공동운영 협업시스템이다. 가맹점 운영실적이 본사의 수익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점포의 수익성 악화가 본사의 수익성 악화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소위 점포 회생프로그램과 폐점지원프로그램 정도는 본사에서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재해를 맞은 영업 현실에는 반드시 본사의 능력과 지원, 애정어린 보살핌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홈페이지나 개설 책자를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다. "저희 브랜드는 전문 슈퍼바이져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운영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혹은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살 수 있다"는 감동스러운 슬로건이다. 꼭 지키고 실천하는 본사이길 믿고 또 소망해본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사업 초기에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 진정 가맹점을 위한다면 그 브랜드는 정말 좋은 브랜드,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2-14 10:17:2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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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투자시 주의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투자시 주의점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안양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단계에 도달한 뒤에는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 토지를 매수해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재개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재건축)는 조합원에 해당한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 받아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다만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에는 그러한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양수인은 분양자격이 없고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의 차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신청의 제한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원은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여기서 분양대상자 선정일이란 조합원분양의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분양 당첨일을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투기과열지구 내의 각기 다른 사업구역에서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주택을 소유한 A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1년 5월 31일 이라면, B 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부인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6년 5월 31일 까지는 B 사업구역 내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B사업구역내의 분양신청기간이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라면, 2026년 5월 31일이후부터는 부인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도시정비법은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건축물, 토지에 대해 투자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2020-12-13 10:20:5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