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특별기고/'K-위스키'의 발전을 위한 제언] ①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 현지에서 양조학을 배우다

[인트로] 위스키는 오랜 역사를 지닌 주류로, 그 깊은 전통과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스키의 매력에 빠져 헤리엇와트대학교에서 양조와 증류에 대한 학문을 배우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총 4회에 걸친 기고를 통해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에서의 경험과 국내 위스키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15세기부터 전해져 오는 생명의 물, 위스키. 영국 스코틀랜드에 합법적인 위스키 증류소가 설립된 것은 1824년으로 알려진다. 2024년을 기해 200년이 되는 긴 세월은 스코틀랜드가 쌓은 위스키 제조의 명성을 증명하는 셈이다. 위스키뿐 아니라 맥주, 와인, 브랜디 등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술과 그 생산자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 방식의 현대화, 표준화를 이뤄냈다. 이런 이유로 술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코틀랜드 역시 오늘날의 명성을 얻기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위스키를 발전시켜 왔다. 그 중심에는 헤리엇와트대학이 있다. 헤리엇 와트 대학은 스코틀랜드, 말레이시아, 두바이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2018년 International University of the Year(올해의 세계화 대학)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양조·증류 과정은 에딘버러 캠퍼스 혹은 온라인 원격 수업을 통해 수료할 수 있으며 학부 과정은 4년, 석사 과정은 논문 작성을 포함해 1년간 진행된다. 헤리엇 와트 양조·증류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자국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여러 양조장과 증류소 또한 헤리엇와트 출신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다양한 주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골든블루 마스터블렌더 프로젝트 장학생들을 포함해 오미자 와인과 프리미엄 증류주를 생산하는 이종기 제이엘 대표, 한국식품연구원의 김태완 박사 등이 헤리엇 와트에서 양조·증류 과정을 수료했다. 헤리엇 와트 양조·증류 석사 과정에서는 양조용 곡물 발아, 담금 및 발효, 맥주 숙성 및 제품화, 증류와 위스키 숙성 등 다양한 과정이 필수 과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식품공학 및 미생물학, 경영자 과정 등의 선택 과목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추가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맥주와 진, 위스키 제조 실습과 견학,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주류 산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필자 또한 헤리엇와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연구 목적의 증류소에서 진행한 위스키 증류 실습은 필자의 머리속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글렌모렌지증류소의 연구원이자 헤리엇와트 내에서 위스키를 전공하는 지도 교수의 주도 아래 발효를 끝낸 맥아 밑술(wash)을 두 번 증류해 숙성 직전의 위스키 원액을 만들었다. 시향 및 시음을 통해 가장 품질이 좋은 원액을 선별하고 밑술 제조 과정이 증류 액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했다. 발효와 증류 과정에서 휘발성 향미 성분을 생산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무척 숭고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양조장에서 진행한 맥주 실습 또한 잊기 힘든 일화로 남아있다.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국제 맥주 심사 가이드의 '어메리칸 휘트 비어(American Wheat Beer, 미국식 밀 맥주)' 타입의 맥주를 양조하기 위해 조를 이루었다. 맥아와 효모, 홉의 레시피를 준비하고 맥아 분쇄, 담금, 홉 첨가 후 끓이기, 발효, 숙성 과정을 모두 진행했다. 병에 담긴 맥주를 차갑게 준비해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기 위해 잔을 들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시지 같은 냄새에 경악하고 말았다. 발효 온도와 산도 관리를 잘못해 악취를 내는 성분이 과도하게 생성된 탓이다. 헤리엇와트에서의 배움은 귀국 후 국내 맥주 양조장 근무에 실속 있게 활용되었다. 수제맥주 양조팀장으로서 강렬한 홉 향기와 탁한 외관으로 유명한 'Hazy(헤이지) IPA', 은은한 바나나 향기가 일품인 '휘트 에일(Wheat Ale)' 등을 꾸준히 생산하며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모든 순간 양조 이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1년 반 뒤에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 취직에 성공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내 위스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코틀랜드의 헤리엇와트대학과 같은 세계적인 양조 및 증류 학과는 위스키 생산의 현대화를 이끌어왔다. 국내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조 및 증류 관련 학문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위스키 생산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연구 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국내 위스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더욱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멀리 혹은 가까이 있을지 모를, 한국 위스키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그날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아웃트로] 다음 회차에서는 스코틀랜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양조와 증류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정성운(서울대 사회학과, 영국 헤리엇와트대학교 양조증류학 석사, 現 골든블루 마케팅팀)

2024-10-07 14:22:45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어머니들에게 좋은 약재 '익모초'

건강은 제때제때,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하지만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 건강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현대인의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한 여성들의 경우 한번 건강을 잃으면 각종 여성 질환에 오래도록 시달리게 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약재가 바로 '익모초'이다. 익모초(益母草)는 꿀풀과의 두해살이풀로서 "어머니들에게 좋은 풀"이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 여성들에게 좋은 약재이며 부인의 선약(仙藥)이라고까지 불린다. 『동의보감』에서는 익모초에 대해 "월경을 순조롭게 하고 임신을 돕는다. 출산 전후의 여러 병을 잘 치료한다."라고 전하고 있다.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 질환 치료에 사용돼 왔다. 익모초는 임신 전후에 효과가 좋다. 임신 전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생리통과 생리불순의 개선을 도와 임신이 잘되도록 여성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출산 후에는 보통 몸에 열이 많아지고 어혈이 생기는데 약간 찬 성질을 지닌 익모초는 열을 식혀주고 어혈을 제거하여 산모가 빠르게 출산 전의 건강을 되찾게 한다. 실제로 익모초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항산화, 항암 효과를 내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궁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 찬 성질이 있기에 산모만이 아니라, 몸에 열이 많은 이들 누구에게나 익모초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몸에 열이 많아 여름철만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몸에 후끈거리는 남성들이나, 열기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특히 열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얼굴이 자주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평소 몸에 차고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익모초를 삼가야 한다. 익모초는 약재나 식재료만이 아니라 좌욕이나 좌훈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말린 익모초를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려낸 후 이 물로 좌욕이나 좌훈을 하는 것 또한 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24-10-07 05:32:08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시 채무자에게 보장되는 면제재산의 범위

보통 파산이 선고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모조리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파산절차를 밟지 않으려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무자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빚 변제에 사용돼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그 처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첫 번째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 식료품, 연료 등이나 채무자가 농업이나 어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없어서는 안 될 도구(농기구, 비료, 고기잡이 도구 등), 훈장 등의 명예증표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등도 빚 변제에 쓰이지 않고 그대로 채무자가 수령해 생활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4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을 상한으로 해 이 범위 내에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또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생계비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100에 6을 곱한 금액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572만9913원이므로 약 1375만2000원까지는 생계비로 확보가 가능하다. 기존 채무자회생법 체계에서는 1110만원을 정액으로 해 상한을 뒀었는데, 2024년 6월11일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에서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위와 같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10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定率)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상한이 다소 높아졌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또는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직접 법원에 그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상한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적절한 설득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한다면 채무자나 그 피부양자의 생활도 일정 수준 보호될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적극적으로 도산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10-06 11:48:4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브랜드 네이밍에 집중하라

소비재일수록 제품의 이름은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소비 식품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시장의 규모가 거대한 가공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에서는 신제품 출시 계획이 결정되기 전부터 브랜드 네이밍을 고민해야 한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초로 출시하고 최초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최초로 출시한 제품이 곧 품질표준으로 정착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서구형 조미식품 시장을 선점한 국내 O사의 제품군은 시장을 선도하면서 독보적이라고 할 정도로 품질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시장을 형성하면서 리딩하는 브랜드에 주어지는 월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비슷한 아류의 네이밍이 쏟아져 나와도 소비자들은 최초에 출시된 브랜드를 먼저 기억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로 스카치 테이프는 처음에는 투명한 접착용 셀로판테이프를 가리켰지만, 원래는 미국의 M사에서 생산하는 특정한 테이프의 고유상표다. 1930년에 발명되었으며, 현재까지 9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바셀린은 U사의 상표명이자 피부 보습제 브랜드다. 석유에서 추출한 젤리가 주성분으로 바디로션, 핸드 크림, 입술보호제 등이 있다. 호치키스는 1880년 독일의 슈미트 형제가 발명한 최초의 플라스틱 스테이플러(Stapler)이다. 원래는 쇠로 된 집게 모양이었으나, 지금은 둥근 모양으로 바뀌었다. 한편 핵산 계 조미료(MSG)의 일반명칭은 '향미증진제'로 한국 식약처에서 2018년 1월1일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되었다. C사와 D사는 조미료의 제품명칭 이상으로 제조특허권에도 공방이 치열하다. 소비 패턴이 건강지향적으로 변화되면서 화학 조미료라는 제품명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려고 생산자측에서 네이밍 개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 대국민 홍보에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MSG는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며,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오해를 벗어 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민감한 만큼 식품첨가물 표기에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고 있다. 대기업은 경쟁 업체 간에 제품의 작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심지어 기업간 분쟁으로 법정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간식을 넘어 해외공장 매출이 더 커진 초코파이의 경우 O제과회사 초코파이 제품명칭은 기업명과 함께 'OOO 초코파이'로 식약처에 제품허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경쟁사인 L사에서도 'OO초코파이'라고 제품을 판매하자 '초코파이' 명칭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각사가 주장하게 된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O제과회사가 초코파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해 왔지만, L제과회사 역시 초코파이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나타내고 있었다. 1979년에 L제과회사가 초코파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후, O제과회사는 1997년에 L제과회사의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며 특허 심판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미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면서 O제과회사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현행법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사는 상표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코파이'라는 명칭은 O제과회사와 L제과회사간의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키며, 상표와 보통명사의 구분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후라보노껌(Fruit Bon)은 국내에서 인기 있는 과일맛 껌으로, 다양한 과일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1989년에 후라보노껌을 처음 국내에 출시한 것은 O제과회사였다. 그러나 L제과회사도 이후에 후라보노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조'라는 문제가 두 회사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O제과회사는 출시 25주년을 맞아 후라보노 포장지에 '원조'란 문구를 넣어 국내 원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L제과회사는 이미 일본 L제과에서 후라보노를 선보여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진짜 원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가공식품 중에서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 몇가지 제품이름이 있다. 그 중에서 연양갱은 16세기 말 일본 스루가야(駿河屋)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17세기부터는 류큐와 아마미 제도에서 흑설탕이 생산되기 시작해 양갱에 설탕을 쓰는 방식이 일반화되었고 에도 시대에는 전성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와 그대로 정착해 오늘에 이른 것으로 한국어 명칭인 양갱을 무시하고 '요깡'이라는 일본어 발음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연양갱(練り羊羹, 네리요칸)의 앞글자 연은 일본어 네리(練り)로, 이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특히 음식과 관련하여 '반죽하다' 또는 '가다듬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 예를 들면, 네리모노(練り物)는 '반죽한 것'이나 '가다듬은 것'을 의미하며, 면을 반죽하거나 어묵 원료인 고기풀(Fish paste)를 마쇄할 때 사용된다. 제품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중의 하나다. 제품 이름은 소비자에게 기억되고 인식되며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를 전달한다. 아래에서 제품 이름을 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①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 선택: 제품 이름은 간결하고 발음하기 쉬워야 한다. 단어 수를 최소화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단순한 구성을 고려한다. ②브랜드와 일관성 유지: 제품 이름은 브랜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브랜드 메시지와 제품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이름을 선택한다. ③특징 강조: 제품의 핵심 특징이나 가치를 이름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기능, 재료,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차별화: 경쟁 제품과 구분되는 이름을 선택한다. 유니크하고 기억에 남는 이름이 좋다. ⑤부정적 연상 금지: 다른 언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연윤열 ESG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2024-10-01 11:16:29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알토란처럼 영양 풍부한 '토란'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공기가 느껴진다. 이럴 때는 따끈한 국물 요리가 당긴다. 특히 가을이 제철인 '토란'은 진하고 구수한 맛을 내서 국물 요리 재료로 인기가 높다. 토란(土卵)은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땅에서 나는 알'을 의미하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 흡사 달걀처럼 생긴 땅 속 알줄기 부분이다. 추석이 되면 무와 함께 고깃국으로 끓여 차례상에 올린다. "알토란 같다"라는 말의 주인공이 바로 토란이다. 토란은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토란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끈적거리는 토란의 식감 때문인데 이는 그 안에 함유된 전분 성분 때문이다. 토란은 모양새도 그렇고 땅에서 캔다는 점에서 또 다른 구황작물인 감자와 매우 비슷한데 그 안에 3대 영양 성분과 끈적임을 유발하는 전분이 많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 토란의 전분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변비로 늘 복통을 달고 살거나 화장실 가기가 두려울 만큼 배변에 어려움을 겪을 때 토란을 자주 섭취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토란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토란은 내장 지방을 줄여주고 비만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나트륨은 거의 없는 반면 칼륨 성분은 풍부하여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좋다. 국물 요리라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얼큰한 맛이 일품인 육개장이다. 이 육개장의 주요 재료 중 하나가 땅 밖으로 쭉 뻗은 토란의 줄기 '토란대'이다. 토란대는 칼슘이 무척 풍부하여 말린 것의 경우 식물성 식재료 중에서 칼슘 함량이 손에 꼽을 수준이다. 2020년 한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칼슘 부족 상태라고 한다. 칼슘이라고 하면 보통 뼈의 성장과 유지에 관련에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혈액의 응고와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세포대사 등 각종 생리 기능에도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다. 따라서 칼슘 섭취를 위해서라도 토란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2024-09-30 05:45:40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시험 문제지 공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할까?

누군가의 창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공익 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일부 제한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제2관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험문제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은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 관련 소송 등에서 자주 문제된다. 저작물의 사용에 관해 공정이용 등이 자주 문제되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분야다.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과 같은 교육자료에 보다 많이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31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2조) 등의 여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통해 양자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의 보호 역시 저작권법의 핵심적인 목표이므로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 등이 폭넓게 인정될 수는 없다. 최근 대법원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신탁돼 있는 저작물을 이용해 작성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에 대해 "이를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가 공익적ㆍ비영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저작물에 관해 다운로드 등의 기간이나 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해당 저작물의 사용료 지급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평가원의 행위가 해당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평가원이 해당 저작물에 관해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중에 대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평가원의 행위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저작물의 사용은 아무리 공익적ㆍ비영리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공정이용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정이용 등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포괄적ㆍ추상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저작물의 이용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2024-09-29 12:58:5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의 와이 와인]<254>한 귀퉁이 접힌 명함을 받는다면?…'RSRV'

<254>메종 멈 'RSRV' 1800년대 사교장이라고 연상해보자. 만나는 이들과 콜링 카드를 교환한다. 지금으로 치면 명함인데 받고 보니 한 쪽이 접혀있다. 웃으며 사과의 뜻을 받아들인다. 무슨 수수께끼 같겠지만 그 옛날 서구에서 상류층들이 메세지를 주고 받는 방식이었다. 서로 지켜야할 에티켓이 엄격했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 구기기를 죽기보다 싫었했던 시절 얘기다. 왼쪽 위에 한 귀퉁이가 접혀있다면 이별이다. 오른쪽 위에가 접혀있다면 방문했었다는. 아래 양 귀퉁이가 접혀있다면 무도회에 같이 가자는 말이고, 오른쪽이 얇게 접혀졌다면 사과의 뜻을 전한다. 샴페인 하우스에서도 이런 메세지가 통했다. 하우스 주인들은 최고의 품질이다 싶은 샴페인은 시중에 풀지 않고 소수 VIP나 친한 지인들을 위해 저장고에 쟁여뒀는데 이들은 직접 방문해 와인을 잘 받았다는 표시로 카드 한 쪽을 접어놓고 갔다. 특별한 이들을 위해 'ReSeRVed' 혹은 'RSRV'로 표시된 와인이 세상 밖으로 나온게 바로 RSRV다.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약자를 그대로 와인명으로 썼다. RSRV란 이름이 생소하다면 샴페인 하우스 '멈'을 떠올리면 된다. RSRV는 메종 멈의 프라이빗 컬렉션이다. 그만큼 모든 뀌베를 그랑크뤼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로만 양조한다. RSRV의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보자. 푸는 과정이 곧 RSRV의 본질을 가장 빨리 이해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와인명과 한 쪽 구석이 접힌듯한 레이블에 대해선 궁금증이 풀렸다. 다음은 낯선 와인병의 모양이다. 안정적으로 넒은 하부에 가느다란 목을 가지고 있다. 힌트는 다시 19세기다. 19세기 식사 테이블마다 올려져 있던 물병, 혹은 테이블 와인을 담아뒀던 카라페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다. 식사할 때 같이 올려놓고 마시는 샴페인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RSRV의 모든 샴페인은 좋은 음식과의 페어링을 염두에 뒀다. 'RSRV 블랑 드 블랑'의 경우 한 모금 입에 담으면 다른 샴페인보다 버블이 조밀하다고 느껴진다. 실제 일반 샴페인이 6기압이라면 블랑 드 블랑은 4.5기압이다. 버블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해서 음식과 같이 마실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샤도네이 품종으로만 만들었지만 날카로운 산도가 아니라 크림 같으면서 신선하다. 이와 함께 특정 해에 재배한 포도로만 만드는 빈티지 샴페인이지만 그 해의 특징을 강조하기 보다는 매년 같은 향과 맛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음식과 즐기는 샴페인인 만큼 기존 예상하고 있는 풍미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의미에서다. 'RSRV 뀌베 4.5'의 4.5는 5곳의 크랑크뤼 포도를 섞어서 4년간 셀러에서 숙성했음을 뜻한다. 피노누아 60%, 샤도네이 40%로 만들어 조화로우면서 다채롭다. 피노누아는 힘과 구조감을, 샤도네이는 우아함과 신선함을 줬다. 흰 과일이나 꽃향과 함께 이어지는 볶은 커피나 모카향이 인상적이다. 육류나 향신료 음식과도 잘 어울릴 샴페인이다. 'RSRV 뀌베 랄루'는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반씩 섞어 만들었다. 40년간 RSRV를 이끌며 미식 페어링에 힘을 썼던 르네 랄루에게 헌정하는 샴페인이다. 입 안에서 동글면서도 단단해 원석도 좋은데 커팅도 잘한 다이아몬드의 느낌이다. 에피타이저 보다는 메인 음식과 같이 할 만큼 무게감으로 초콜릿과도 잘 어울리는 샴페인이다.

2024-09-26 15:53:45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임종룡 회장, 찜찜하게 살아남았지만

"우리은행이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부분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 정도 발언은 조금 화난 수준의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수장이 특정 금융인과 금융회사를 찍어 한 말이라면 엄청 센 발언이다. 그것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지난 달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신 차리도록 뭔가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적을 대상으로 42건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 중 350억원아 특혜성 부당대출로 밝혀졌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해 2023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10월께 여신감리 중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나 올해 1월에서야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도 관련 대출에 대한 이렇다 할 통제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금감원에 사고 사실을 지각 보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12일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책임론 공방 질문과 관련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 중이고, 정기검사도 곧 진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정기검사를 한다. 당초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당대출과 보험사 인수 적정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정을 1년 앞당겼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이 정도 언급했으니 임 회장에 대한 뭔가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랐다. 당사자인 임 회장과 우리금융 측이야 죽을 맛이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흥미진진했다. 전직 금융위원장과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맞붙은 큰 싸움답게 먼지도 많이 나고 볼거리도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쯤이면 뭔가 신호가 갔을 것으로 보였다. 대개 지주회장이 꼬리를 내린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수순에 들어가게 마련이다. 예상대로 임 회장은 지난 달 28일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부당대출로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점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거취와 관련해서도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추석을 전후로 사태가 관전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임 회장은 살아남고 밑에 조 행장이 책임지는 쪽으로 봉합이 됐다는 소식이다. 최근에 만난 전직 금융위원장 A씨는 "임 회장이 살아남는 것으로 해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금감원 보고 누락이 임 회장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전 고위 관료 B씨도 "임 회장 자리를 노리던 몇몇한테 경고가 내려지면서 임 회장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했다. 금감원 모 고위 간부도 "전 금융위원장인 임 회장을 몰아세우면 금융위와도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임 회장과 조 행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경영공백 사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 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찜찜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임 회장은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내부통제를 당부했으나 계속되는 횡령 사고와 부정 대출 사태에 그의 노력은 공염불이 됐다. 무엇보다 잇따른 횡령사고, 파벌 싸움 방치, 특정학맥 중용 등 조직 관리 능력에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정적 평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4-09-25 16:59:33 이정희 기자
기사사진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옥죄는 주담대, 서로 다른 시각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반면에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다. 부동산만큼 수요가 비탄력적인 시장도 없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집 산다는 사람을 말릴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주택시장은 공급도 비탄력적이다. 그렇다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러나 금리는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두루 작용하기에 단순히 올리고 내리기 어렵다. 어느 나라든 자금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일정 기간의 이자와 원금반환을 약속하는 국채는 조세와 함께 재정을 지탱하는 중요 재원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어느 국가의 국채를 보유할지 저울질을 한다. 마치 어느 은행에 돈을 맡길지와 같은 문제이다. 지금 미국이라는 은행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더구나 미국은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우량은행이다. 따라서 한국이 투자금을 끌어오려면 미국보다 금리가 높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비정상적인 '금리 역전'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은 국채의 상당 부분을 자국민이 각종 도급, 면허발급, 등기, 등록 신청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은 또한 원화 약세를 지속시킨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고 완성품이든 원자재든 상당 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하다. 기준금리가 요지부동임에도 일부 시장금리를 소폭 내린 것을 다시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 주택 담보 대출자들은 주택 관련 금리만 오르는 것에 볼멘소리가 커진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는 국내금리가 '정상적'으로 미국금리를 넘어서는 원상복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더불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였다. 고금리에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여전히 빚투, 영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목적이 생활자금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사실상 상당수가 주택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중금리가 주춤하는 시기에 되레 금융감독원이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대출 현장 점검까지 벌이며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올리는 까닭은 은행의 이윤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주담대의 이자가 오르고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이나 청년을 위한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이 증가해서 가계대출이 커져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금융규제의 노림수는 그중에서도 주택 수요를 잡아서 집값 안정을 겨냥하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무리한 지출 자체를 줄이는 목적인만큼 그 이후에 풍선효과로 카드론까지 긁어서 영끌을 한다면 이를 위한 다음 타깃은 신용대출이 될 수도 있다. 투자도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리한 대출은 독이 될 수도 있다. 국채금리의 비교를 마저 해보자. 장기채권은 유동성, 금리변동 등의 위험을 고려했을 때 단기채권에 비해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미국채의 1년 만기 수익률은 4.2%인데 비해, 5년 만기는 3.5%이다. 반면에 한국은 1년 만기와 5년 만기의 수익률이 거의 3%로 큰 변화가 없다. 미국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국내 금리가 크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금 세계시장의 평가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4-09-25 15:44:29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김준형의 '청맹과니'] 염치없는 선배의 뻔뻔한 부탁

사막 한 가운데 물펌프가 하나 있었다. 목마른 나그네가 달려가 보니, 펌프 옆에 한 바가지의 물과 다음과 같은 팻말이 있었다. '누구든 목을 축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펌프 옆의 바가지에 있는 물은 절대로 마시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이 물을 펌프 안에 넣고, 펌프질을 해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는 잊지 마시고 한바가지 가득 물을 채워 주세요. 나중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입니다.' 의정갈등이 7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이 사태에 대해서 기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후배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얼마 전, 총리께서 '환자 떠난 전공의가 제일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 제일 잘못한 사람은 의료 현실을 잘 모르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정부에 현실을 잘 전달하지 못한 선배의사들이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근무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훨씬 더 길다. 필자도 전공의 시절에 하루 3-4시간에 불과한 수면부족이 가장 괴로웠다. 수면부족이 이어지면, 처음에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리고 눈도 어른거려서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걸을 때는 공중을 걷는 것 같고, 가끔은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이 잘 안 쉬어 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피가 튀고,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전공의들은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조선시대 노비들에게도 이렇게 혹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폐단은 진작에 없어져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값싸고 질좋은 의료'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도, 이런 희생을 감내하는 전공의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쓰고 병원을 떠났다. 사실 이들이 떠나버린 것은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수면부족 때문도 아니다.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독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는 원동력이 희망이다.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다.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어떤 직장이든 '앞으로 희망은 없지만, 당신은 계속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 20시간을 일해야 해. 휴일은 꿈도 꾸지마.'라고 말하면, 사직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희망을 잃은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전공의들이 절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우리 선배의사들이다. 우리는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을 때, 또 사직하고 방황할 때,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했다. 우리는 무능했다. 의학교육시스템은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전공의가 빠져 버리면, 망가진 톱니바퀴처럼 지식의 전수가 완전히 멈추어 버린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던 한국의 의료기술과 지식은 맥이 끊길 위기이다. 염치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후배님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다. "여러분들의 절망과 고통은 잘 알지만, 말라가는 펌프에 마중물 한바가지 정도는 남겨 줄 수 없을까?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다면, 비록 무능한 선배들이지만 함께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부족한 선배가 용기를 내어 뻔뻔한 부탁 한마디를 남겨본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4-09-24 14:46:37 구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