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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ARS 프로그램, 기업의 자율적 회생 전략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하여 회생절차에서 진행되는 ARS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 ARS 프로그램이란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의 약어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채무자회생법 체계 하에서는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고 해도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려주어야 회생절차와 관련된 효력이 대부분 발생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한다. 말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법원은 최대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 내용을 존중한다. ARS 프로그램 기간동안 법원은 일단 채무자회생법상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는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 협의에만 집중할 수 있다. 또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고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법원이 전문가 중 절차주재자를 선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과정을 적극적으로 주재하고,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자율 구조조정의 계획, 진행 과정 등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그 기한이 무한정 부여되지는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의 보류기간을 1개월로 하되 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ARS프로그램이 성공한 사례들은 대부분 채권자 수가 소수이거나 주요 채권자(주로 금융기관) 사이에 이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자산 매각, 신규 자금 지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조정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다. 일단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들어갈 정도로 자금 경색이 발생한 회사라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계획을 밝힌다고 해도 채권자들이 ARS 프로그램 절차에 이르러 이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ARS 프로그램 신청에 앞서 주요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교감을 가지거나,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보다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고 그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을 효율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르러 ARS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외에도 P-PLAN 절차(Pre-packaged plan,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제도)나 인가 전 인수합병(M&A) 제도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를 활용하면서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곤궁해진 경우, 도산절차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멀리하고 미리 전문가와 다양한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회사의 경제적 회생을 최적으로 이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2024-08-11 13:08: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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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셔틀콕 여제의 눈물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셔틀콕 여제의 눈물 2024 파리 올림픽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축제의 주역인 선수들의 눈물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의 승자든, 패자든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고충과 시련의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들 우여곡절을 갖고 있겠지만 몇몇 선수들의 눈물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외국 선수 중에는 테니스 영웅 노바크 조코비치(37.세르비아)를 꼽겠다. 그는 윔블던과 US오픈 등 4대 메이저대회를 24차례나 우승한 당대 최고의 스타이다. 그런 그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코트위에 엎드려 손을 떨며 펑펑 눈믈을 흘리는 모습은 상당히 의아했다. 무슨 사연일까. 누구보다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온 테니스 황제이지만 이전 네 번의 올림픽 무대에서는 단식 동메달(2008년 베이징대회)에 그쳤다. 나이 40줄을 눈앞에 두고 참가한,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를 무대에서 마침내 갈구하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것도 올해 21살의 떠오르는 샛별,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를 꺾었다. 명실상부한 테니스 최고의 선수가 됐다는 감격의 눈물일 것이다. 국내 선수중 가장 인상적인 눈물의 주인공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일 것 같다. 그는 금메달을 확정한 순간 감독, 코치 등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여기까지는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한 승자가 흘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받아들여졌다. 7년동안 참아왔던 분노, 설움, 또 환호 이런게 다 섞여 있었다는 기자회견 멘트가 나올 때까지도 스포츠 스타들이 으레 겪어야 했던 지난한 과정에 대한 회한정도인 줄 여겼다. 그러나 대반전이 있었다. 평소 서운했던 감정도 전부 녹아내릴 만한 행복하고 기뻐야 했던 순간이었지만 22살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뜻밖에도 '작심발언'을 던졌다. 그는 지난해 열린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무릎부상 속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따는 투혼을 보였다. 하지만 귀국한 뒤 재활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관리에 실망이 컸었다는 점을 이날 거론했고 대표팀 은퇴까지도 시사했다. 국가대표팀의 운영에 무슨 곡절이 있었길래 세계 챔피언이 되자마자 그를 지도하고 키워준 협회에 대해 날을 세웠을까 하는 궁금증이 퍼졌다. 다들 짐작하겠지만 유명 운동선수는 부상을 달고 산다. 재활과정을 잘 거친다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랫동안 스타선수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부상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특히 어릴적부터 두각을 보이며 운동에만 전념해온 엘리트선수들은 삶의 궤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부상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진 스타 혹은 우수 선수들은 무수히 많다. 안세영 선수는 항저우에서 입은 부상이 심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협회와 대표팀은 충분한 재활시간을 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국내외 대회에 출전해야 했다는 것이다. 안세영 선수의 이번 작심발언을 계기로 협회의 성과주의나 대표팀 운영방식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부상을 당해도, 고통을 안고서도 대의를 위해 뛰어온 스포츠 선수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관행이 MZ세대가 활동하는 이제는 바뀔 시점이 됐다. 심지어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을 따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 생각하고 우승 기자회견장에서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만큼 쉽게 바뀌지 않는 고질적 병폐에 대한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0살을 눈앞에 둔 백전노장이 원없이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성취를 이뤄낸 뒤에 흘리는 눈물과 앞길이 창창한 어린 스타가 '악'에 받혀 성취를 이루고 흘리는 눈물은 분명 다르다. 세상이 바뀐 만큼 우리의 스포츠현장 시스템도 이제는 흐름에 맞춰야 할 시점이다. 그 진정한 주체는 정부도, 팬들도 아닌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어야 한다. 이번 셔틀콕 여제의 항변을 '잔칫집' 분위기 망치는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닐 것이다.

2024-08-08 17:24: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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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금리가 오르면 왜 모든 가치가 내려갈까

부동산시장은 4단계의 경기순환 과정, 즉, 회복기·상승기·조정기·침체기를 반복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문제는 지금이 어느 단계에 속해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늘 엇갈린다는 것이다. 침체기·조정기에도 어딘가에서 부동산 상승의 뉴스는 항상 들린다. 부동산은 지역별로 물건별로 동일한 조건이 있을 수 없는 부동성의 자산이기에 어느 시기든 집값 오르는 곳은 있기 마련이다. 물론, 급등기에도 휘둘리지 않고 시장을 바로 보는 객관적인 평가들이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반발은 극심하다. 근거 있는 비관론이더라도 그 전문성에 상관없이, 그저 매수 시기를 놓친 어느 개인의 투정으로 취급하기 일쑤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개미들이 꺾여나가는 불황에도 한국의 증권사들이 매도의견을 제시하는 대상은 전체 상장사 중 1%도 못 되는 것으로 악명 높다. 증권사와 기업의 이해관계도 있고, 매도의견은 주주들로부터 늘 거센 항의와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장을 바로 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현상이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가장 흔한 이론 중 하나는 주식시장과의 연계론이다. 기업의 실적개선이 잉여자금이 확보된 후에는 생산요소로서의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뒤에는 부동산의 차례가 온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더구나 국내 부동산은 기업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주택시장의 비중이 매우 크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시장의 엇박자가 심한 곳도 많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은 수요나 공급 등 시장의 특성도 달라서 실제로 두 지수의 규칙성을 찾기는 힘들다. 부동산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는 국채 금리다. 기업이든 가계든 금리에는 공평하게 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대출이자가 오르면 채무자들이 이자를 감당 못 해 집을 판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경제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이 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금리가 올랐을 때 채권을 가지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값이 내려간다는 것일까. 모든 투자에 앞서서 우리는 그 말부터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은행 예금은 개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채권이다. 만약 중도 해지가 전혀 안 되는 정기 예금이 있다고 하자. 그 예금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그 예금상품에 가입한 뒤에 금리가 오른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오늘부터 판매되는 상품의 높은 금리(수익률)를 나는 누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어제 가입했던 예금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할인해서 타인에게 팔면 그 돈으로 나는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채권을 사는 쪽에서야 어쨌든 총투자금액을 아낄 수 있다면, 낮은 금리의 상품을 떠안을 의사가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고금리 시절에 사두었던 수익성 좋은 채권을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래서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비례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에는 언제나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뿐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원한다. 금리도 내리고 물가도 내리기를 바라지 않는가. 이를 진중한 표정으로 동시에 약속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보통선거, 평등선거 제도가 새삼 다행스러울지도 모른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4-08-07 10:23:5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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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 기업의 수명

일본은 세계에서 장수 국가로 유명한데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장수기업이 많이 있다. 일본의 '100년 경영연구 기구'에 따르면,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만 6000 개 사에 달하고 세계 100년 이상 기업 중 약 40%가 일본 기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194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폐지 된 것이다. 1875년 창업 이후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온 도시바는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도시바의 상장폐지 소식을 접하고 문득 예전에 본 일본 기업의 수명에 관한 연구가 떠올랐다. 일전에 일본 기업의 수명을 측정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대부분 기업이 약 30년을 전후로 상장폐지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실 해당 논문을 읽은 것이 꽤 오래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기간만으로 일본 기업의 수명을 30년이라고 내린 결론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1949년 문을 열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기보다는 일본 증권거래소의 평균 상장 기간이 약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00년 이상 된 기업의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 수명으로 따지면 30년을 넘긴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모든 기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잘 알려진 대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대기업의 업력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시바와 같이 19세기 말 개화기부터 자리를 잡고 성장한 재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벌은 미군에 의해 해체되었으나 운이 좋게 이를 피했거나, 족벌이 배제되고 소유가 분산된 전문기업으로 재편되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 그룹은 업력이 이미 150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바는 148년 만에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등장해서 성장한 소니와 같은 기업도 6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정학적 전략에 따라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시기에 등장한 기업들이 새로운 대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만 보더라도 일본 기업의 수명은 적어도 60년 이상이며, 장수기업은 150년이 넘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수명은 100년을 넘는다. 역시 일본은 사람도, 기업도 장수국임은 분명한 것 같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8-05 13:33: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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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십전대보탕과 삼계탕의 주재료 '황기'

닭 요리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특히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프라이드 치킨부터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세 번의 복날이 찾아오는 한여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삼계탕이나 백숙을 파는 식당으로 향한다. 사실 튀김 요리보다는 삶거나 찐 음식이 건강에 더 좋은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보양식 닭 요리에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재료가 바로 '황기'다. 여름이 되면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시도 때도 없이 땀이 흐른다. 그렇다고 실내에만 있어도 문제다. 종일 에어컨 밑에서 찬바람만 쐬고 있다가는 냉방병에 걸려 곤혹을 치르기 십상이다. 이렇듯 평소 땀을 많이 흘리거나 더위나 에어컨의 찬바람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몸이 허약해진 이들에게 황기는 효과를 발휘한다. 실제로 황기는 가장 오래된 본초서인 『신농본초경』에 언급될 만큼 2,000년 이상 약재로 사용돼 왔으며 가장 대중적인 본초 중 하나이다. 기력 보강의 대표적인 한약인 십전대보탕과 피로회복을 돕는 쌍화탕의 주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황기다. 황기를 반드시 보양식이나 약재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실 것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물 대신 차가운 커피나 탄산음료, 당이 많이 들어있는 주스를 많이 찾는다는 데 있다.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이 너무 차갑고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음료만 찾게 될 경우 기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다른 음료는 되도록 줄이고 황기를 차로 달여 마시는 게 건강에 이롭다. 물처럼 연하게 달여서 하루에 1~2잔씩만 먹어도 여름 피로를 해소해주며 기력을 돋우는 것은 물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쇠약해진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불면증 해소에도 좋다. 황기는 더 정확히는 단너삼이라는 콩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로 만든 약재다. 그래서 다른 콩류와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이소플라본이 함유돼 있어 항산화, 항암, 항염증의 효능이 있다. 이런 효능 덕분에 현대에 와서도 황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2024-08-05 05:46: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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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GPS 드로잉’,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콘텐츠'는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과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의 등장, 최근에는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까지. 시대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이나, 콘텐트 창작 또는 제공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 왔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특정인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람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형태의 이동경로를 만들어 내는 것을 'GPS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의 한 형태이다. GPS 드로잉'은 그 이동경로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직접 펜의 역할을 하면서 이동해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 GPS 드로잉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봐 저작재산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필자의 사견으로는 GPS 드로잉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방법(즉, 시각화)의 하나(즉,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해당 이미지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는 이동경로 기록을 통해 시각화된 이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동경로를 기록한 데이터 파일(GPX 타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강아지런(Gang-aji Run)'이라는 GPS 드로잉의 저작권 등록 사례가 화제다. 창작자는 위 작품을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했다. 최종적으로 위 작품의 데이터 파일에 관해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가 위 작품의 시각화된 이미지가 위 편집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사례에서 창작자나 그 대리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시각화된 이미지, 데이터 파일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GPS 드로잉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된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콘텐츠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래와 같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기계 또는 프로그램, 정보나 데이터 등에 기초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 등에 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2024-08-04 14:12: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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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47>하반기 와인 키워드…화이트·고급화·스파클링

와인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데 어떤 와인은 품절 대란이란다. 와인 시장이 작년부터 꺾였다고 해도 물량으로 보면 정점을 찍었던 당시보다 줄었을 뿐 절대적인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많다. 팔리는 와인은 또 잘 팔린단 얘기다. 이젠 와인 수입사들의 실력이 가감없이 드러날 차례다. 누가 인사이트를 발휘해 와인 소비자들의 입맛을 먼저 사로잡을지 말이다. 수입사들이 매달 와인수입 통계가 집계되길 기다리며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하반기 와인 시장을 지배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부상이다. 레드의 퇴장까진 아니지만 압도적인 레드 와인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수입주류통계데이터에 따르면 약 65%까지 달했던 레드 와인의 비중은 지난 2021년 63%, 2022년 62%에서 2023년 55%로 하락했다. 스파클링 와인의 비중이 2021년 14%에서 작년 21%까지 빠르게 상승했고, 화이트 와인은 18%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화이트 와인이 선방했다. 상반기 기준 레드 와인의 수입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나 줄었지만 화이트 와인은 7% 감소에 그쳤다. 와인 전체로 보면 상반기 수입규모 감소폭은 18%다. 레드 와인이 감소를 주도하고, 화이트 와인이 방어해준 모양새다. 정원남 금양인터내셔날 과장은 "상반기 동안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소비가 늘면서 더 가볍고 상쾌한 와인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점점 더 다양한 음식이나 상황과 어울리는 와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입맛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와인의 성장세도 화이트 와인의 부상 속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뉴질랜드는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 수입와인 국가 순위 톱10위에도 들어오지 못했다. 작년 7위까지 올라오더니 올해 들어서는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호주를 앞질렀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뉴질랜드 와인만 유일하게 수입이 늘었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면 '믿고 마신다'고 할 만큼 대표주자가 있는데다 실망을 준 적 없는 품질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스파클링 와인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특별한 날 큰 맘 먹어야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일리 와인으로도 가능하단 인식이다. 금양인터내셔날이 올해 데일리 스파클링 와인으로 내놓은 칠레 '리트모 브뤼'는 적지 않은 물량을 풀었는데도 모두 품절됐다. 편의점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전을 기획하는가 하면 이마트는 초저가 스파클링 와인을 선보이며 대중화에 나섰다. '고급화'도 하반기 와인 시장을 이끌 키워드 중 하나다. 생산국가나 지역, 와인 종류를 불문하고 전반에 걸친 변화다. 실제 올 상반기 수입된 와인의 병당 평균단가는 미화 6.8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다. 와인이란게 그렇다. 마시기 시작하면 더 좋은 와인을 찾게 되는 법이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트렌드에 민감하고, 품질에 예민한 우리나라는 속도가 더 빨랐다. 업계에서는 미국 와인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컬트와인을 비롯해 고품질 와인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과장은 "한 번 와인을 마실 때 제대로 된, 비싼 와인을 마시겠다는 소비 성향으로 볼 수 있다"며 "와인 시장의 추세 변화는 바뀐 소비자 취향을 반영할 뿐 아니라 글로벌 와인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해 와인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는 동시에 성장과 기회 영역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2024-08-01 14:43: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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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상속세 개편논의와 조커 카드

줄곧 재계에서는 우리의 높은 상속세율이 부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피, 기업승계 폐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최고세율이 1999년에 45%에서 50%로 개정된 후 25년간 유지되고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방식으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엔 최고 60%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우리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일본이 55%로 제일 높고, 한국이 두 번째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45%의 프랑스, 40%의 영국과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이 15% 수준임을 생각하면, 우리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각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볼 때 실효세율 측면에서 여러 공제제도나 소득세 등과의 연계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이 높은 과세 표준적용으로 과세부담이 과중하고, OECD 국가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그런데, 상속세 완화는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속세 부담완화법안은 부자감세라는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던 상속세 완화 법안이 22대 국회에 들어와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 7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상속세 완화 논의의 첫 단추는 윤 대통령이 꿰었다. 1월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 개인투자자가 상속세의 과도한 부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현행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며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후 상속세 개편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빗장 풀린듯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의 대표적인 발언을 보자. 여당인 국민의힘 재정·세제특위 위원장인 송인석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한 토론회에서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도 지난 6월에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고 상속세 일괄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역시 6월 20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인적공제액을 높이고, 최고 50%인 상속세를 낮추고, 주주상속세 할증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상속세 개편 방향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서 공통된 점은 상속세 개편 필요에 대해 모두가 동의한다는 점이다. KOSIS의 2022년 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수는 1만9506명이고, 이들의 상속자산액은 56.5조원이다. 이 중 상속세율 50% 적용 대상인 과세표준 30억 이상인 피상속인 수는 1275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여·야나 정부가 상속세 개편 목적으로 중산층의 부담경감을 언급하는데, 과연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필자도 이들 의원처럼 인심 쓰듯 상속세를 낮추자는 주장에 동의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벌어지는 추세를 살펴보자.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2020년 9.59에서 2022년 9.92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더욱 이 기간 2~3배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양극화는 더 확대된다. 부의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 우리의 상속세 완화는 작금 해외에서 초부자에 대한 부유세 부과논의 상황과 엇박자 처럼 보인다. 큰 부자일수록, 기업 대주주일수록, 이들 부자의 자산가치 증가에 대한 세금부과는 이들에게 자산투자보다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양극화 해소라는 경제정의와도 부합이 된다. 다만, 대기업집단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지방 소멸이 진행되는 현실에서 일거양득(一擧兩得)이 될 상속세 개편의 조커 카드가 있다. 그건 다름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독일 처럼 지역별로 대기업 1~2개가 존재하는 현상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4-08-01 08:04:1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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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만만하게 볼 수만은 없는 여름 채소 '오이'

무더위가 한창인 시기에는 입맛을 잃기 쉽다. 또한 몸이 지치지 않도록 수분 보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입맛이 없다고 자극적인 음식만 찾거나 목이 마르다고 차가운 음료만 마시다 보면 건강에 무리가 간다. 입맛을 돌게 하고, 수분 함량이 탁월하고, 제철을 맞은, 일석삼조의 오이는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식재료라 할 수 있다. 오이는 재배 역사만 3천 년 이상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섭취량이 손에 꼽힌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파된 까닭에 오이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이다. 식감이 좋아 생으로 먹어도 좋을 뿐만 아니라 김치, 무침, 장아찌, 냉국 등 한식은 물론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서양 요리의 단골 메뉴이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무려 95% 이상에 달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껍질째 먹을 수 있고 갈증 해소에 탁월하여 등산 애호가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간식이기도 하다. 수분이 많아 얼굴 마사지 재료로 인기가 높고, 반면 칼로리는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 외모 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오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탓에 오이는 수분만 많고 별다른 영양가는 없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종종 받곤 한다. 하지만 몸에 좋은 영양소도 적지 않으니 여름철 오이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장점에 하나를 더해 1석4조라 할 수 있다.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짠 음식을 즐기면 자연스레 목도 자주 마르고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고혈압을 비롯한 기타 심혈관계 질환 등 성인병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높은 칼륨 함량으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오이는 짠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가진 이들이 꼭 친해져야 할 채소이다. 항암, 항산화 성분이자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도 필수적인 비타민 C 또한 오이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노화를 늦추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아피게닌 또한 오이에 들어있으니 결코 만만하게 볼 수만은 없는 여름 대표 식재료라 할 수 있다.

2024-07-29 05:35: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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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땅이나 집, 예금 등을 고의로 타인 명의로 바꾼다든가, 특정 채권자의 채무만을 변제하는 등 다른 채권자의 채무회수를 방해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해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행해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로 인해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은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았거나 법원에 의해 아직 수리되지 않는 동안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해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로서, 결국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됐다면, 이와 같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고). 즉, 상속 포기자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수리된 이상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으로 소급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반면 달리 보는 경우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다.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국가가 채무자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이 있었다. 대법원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분할협의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됐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참고). 즉,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2024-07-28 13:28:3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