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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다양한 세대 사람들의 단어다. 돈키호테는 워낙 유명해서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재탄생하고 있으며, 노래 가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돈키호테의 엉뚱하면서도 용감하고 유쾌한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돈키호테(ドン?キホ?テ)' 방문을 추천하는 글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게 웬 돈키호테같이 엉뚱한 소리인지 궁금함도 잠시, 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방문 추천 이유가 "웬만한 쇼핑은 돈키호테에서 모두 해결된다."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물건도 그곳에 전부 있다고 하니 한 번쯤을 들러봐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돈키호테는 그 이름이 특이한 것처럼 그 점포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곳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돈키호테 본사인 PPIH의 경영방침이 "고객에게 두근두근 할 수 있는 체험을 계속 제공한다."이기 때문에 상품 선별과 진열, POP 등이 다른 소매점들과는 분명히 차별되어 있다. 창업주인 야스다 다카오는 1978년 니시오기쿠보(西荻窪)에서 '도둑시장(泥棒市場)'이라는 이름의 소매점을 시작으로 1989년 돈키호테 1호점을 출점한 이후 2004년 100호점, 2013년 200호점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국에 479개,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105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2023년 6월 기준 매출액이 1조 9,368억 엔으로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으며, 특히, 34분기 연속으로 수익이 증가하여 코로나19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돈키호테가 성공한 비결이 무엇일까? 단순히 재미가 있어서? 돈키호테 창업자는 시작에서부터 기존의 소매점들과는 다른 전략을 전개했다. 먼저 돈키호테의 전신인 '도둑상점'은 자정까지 불을 끄지 않고 영업했으며, 현재 유명 관광지와 주요 지역의 돈키호테는 24시간 영업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관광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차별된 전략이냐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편의점으로 유명한 세븐일레븐조차도 저녁 11시까지 영업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심야 영업이 익숙하지 않은 시기였었다. 지금도 일본에서 심야에 영업하는 소매점은 돈키호테와 편의점 정도인데 돈키호테는 상품 구색이 워낙 다양해서 국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이다. 돈키호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특이한 전략은 바로 가맹점이면서도 각 점포에 최대한의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소매점들은 판매 가격 결정이 자유로운 편이다. 같은 상품도 가맹점 별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며 차별화하는 호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근거리에 있는 같은 가맹점은 가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상품 구색에서부터 가격결정까지 직접 해당 점포에서 모두 결정하기에 근처에 있는 돈키호테에서 같은 제품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맹점이라는 시스템이 무색할 정도로 점포의 결정권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매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판단해서 빠르게 할인 판매하기도 한다. 이 또한 개별 점포의 결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근처 돈키호테에서는 정상가에 판매하는 제품이 어느 곳에서는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기에 일부러 여러 점포를 순회하며 구경하다가 다른 물품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9-02 11:4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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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향이 좋은 항산화 채소 '깻잎'

쌈 채소를 대표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상추와 깻잎을 떠올리게 된다. 그중 깻잎은 독특한 향과 까슬한 잎의 표면 때문에 식감이 매력적이라 깻잎만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깻잎은 김밥에 빠지지 않는 재료로 인기가 높기도 하다. 그만큼 대중적인 채소 깻잎은 사전적으로는 '참깨, 들깨의 잎 모두'를 의미하지만 보통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깻잎은 대부분 들깨의 잎이며 참깨와 들깨는 애초에 완전히 다른 품종이다. 깻잎은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전 세계 널리 알리고 싶을 만큼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하다. 한의학에서는 깻잎과 모양새가 몹시 유사하고 실제로 들깨와 비슷한 종류라 할 수 있는 자소엽(紫蘇葉, 차조기라고도 부른다)의 잎사귀와 씨앗을 약재로 사용한다. 우리가 밥상에서 만나는 깻잎은 잎사귀만 채취하기 위해 계량된 품종으로 약재로 쓰이는 참깨의 잎이나 자소엽보다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다. 깻잎에는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함유량이 100g당 5g 이상으로 시금치나 양배추보다도 도 많다. 요즘은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는 이들이 많은데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식욕 조절을 돕고 비만의 위험을 낮춰준다. 또한 혈당을 낮추고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깻잎에는 강력한 항산화, 항암 물질 또한 많이 들어있다. 아피제닌, 루테올린과 같은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한데 함유량이 채소류 중 높은 수준으로 당근보다도 많다. 대장암과 피부 종양 억제, 동맥경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무엇보다 깻잎은 쌈 채소나 샐러드 등으로 생으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김밥, 찌개, 김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가까이할 만하다.

2024-09-02 05:44: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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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아이디어(idea)' 훔치기는 부정경쟁행위

사람은 누구나 조금 더 편한 길을 꿈꾼다. 더 작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장에서는 타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무언가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디어(idea)' 역시 결코 예외는 아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에 따라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일부 기업 등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후 그 아이디어만을 활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일부는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새롭게 규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뒀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중소ㆍ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됐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조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또는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② 그 제공된 목적에 위반해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야 하고, ④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 요건들 중에서는 판례 등을 통해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 아이디어 탈취 행위 자체가 비교적 최근 신설된 부정경쟁행위이다 보니 아직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한바, 아이디어를 떠올린 기업으로서도 또한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도 위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의 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4-09-01 11:12: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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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50>뉴질랜드의 유산으로…'천년의 약속' 크래기 레인지

<250>뉴질랜드 크래기 레인지 '1000년을 지켜내라.' 와이너리를 팔 수 없도록 신탁으로 막아놨다. 그것도 무려 천 년이나 말이다.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와이너리 크래기 레인지의 얘기다. 가족의 유산을 넘어 뉴질랜드의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발상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기로 소문난 뉴질랜드 와인인데 크래기 레인지는 기존에 접했던 뉴질랜드 와인과는 결이 좀 다르다. 1998년에 와이너리를 세우면서 기존에 각광을 받은 산지보다는 새로운 테루아를 찾아 나섰고,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싱글 빈야드 방식을 추구했다. 처음부터 품질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 와인 인투지애스트는 크래기 레인지를 2014년 '올해의 신세계 와이너리'로 꼽으며 "단 몇 년 만에 뉴질랜드 와인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신생 와이너리"라고 평하기도 했다. 크래기 레인지 와인은 쉬운 듯 우아하다. 전혀 힘들이지 않고 쉽게, 그러면서 뛰어나다. 바로 마셔도 좋은데 좋은 산도와 구조감을 고려하면 길게는 10년 숙성도 거뜬히 버틸 분위기다. '크래기 레인지 테 무나 소비뇽 블랑'은 소비뇽 블랑 100%로 만들었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면 보통 말보로 지역을 떠올릴텐데 이 와인은 마틴버러에서 만들었다. 옅은 볏짚 색에 자몽과 흰 꽃들의 향이 인상적이다. 마틴버러의 서늘한 기후에서 아로마와 미네랄 느낌이 잘 표현됐고, 테 무나 로드 포도밭에서도 석회암과 자갈이 교차해 있는 저지대에서 포도를 재배해 과실미가 살아있다. '크래기 레인지 테 무나 피노누아'는 피노누아 품종 100%다. 소비뇽 블랑과 같이 테 무나 로드 포도밭이지만 화산재 기반의 고지대에서 자란 포도로 양조했다. 마른 라벤더 향이 나는가 하더니 산딸리나 체리 같은 붉은 과실의 아로마가 어우러진다. 피노누아 특유의 여리여리한 색에 타닌은 부드럽고, 구조감이 좋다. 크래기 레인지는 올해 초 다시 한 번 유명세를 탔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전 총리가 결혼식을 올리면서다. 북섬 호크스베이의 한 와이너리가 바로 크래기 레인지였다.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지만 쓰인 와인은 알려졌다. 화이트 와인은 '크래기 레인지 테 무나 소비뇽 블랑' 2023 빈티지, 레드 와인은 '크래기 레인지 김블렛 그래블 빈야드 테 카후' 2020 빈티지를 선택했다. 레드 와인이 특히 인상적이다. 뉴질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보르도 블랜딩이다. 2020 빈티지의 경우 메를로 69%에 카버네 소비뇽과 카버네 프랑, 쁘띠 베르도, 말벡을 섞어 만들었다. 테 카후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언어로 '망토'다. 와이너리를 둘러싼 안개를 뜻하는데 연인을 만나러 온 신화 속의 마오리 처녀를 이 안개로 보호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낭만적인 것이 결혼식 와인으로 딱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9 14:07:4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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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올림픽 메달과 독이 든 음식

[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올림픽 메달과 독이 든 음식 세계 206개국 1만500여명이 참가한 제33회 파리올림픽이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를 기록했다. 각국이 겨루는 올림픽 게임에서 1등을 하는 금메달 수상자에게로 집중한다. 이번 대회에서 수여한 올림픽 메달은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의 폐철 조각을 메달 앞면에 재활용한 것이다. 친환경적인 업싸이클링 아이디어다. 수년 동안 에펠탑 보수작업을 한 결과 구조물에서 회수한 철 조각을 프랑스 당국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때 수여된 금메달은 대부분 은(silver)으로 만들어졌다. 금메달의 무게는 586g으로 이 가운데 580g이 은이었고 단지 6g이 금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금메달은 은 성분에 금 성분을 6g 이상 도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금(gold) 함유량을 지킨 것이다. 은메달은 순수한 은으로만 이뤄져 있으며 동메달은 구리, 주석, 아연 합금을 혼합한 것이다. 드라마 "왕이 된 남자" 에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는 '기미'가 등장하는데 기미가 먼저 음식을 먹고 독살당하며 왕은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나온다. 궁에서 임금이 수라를 들기 직전 바로 옆에서 임금을 모시는 큰방상궁이 먼저 음식 맛을 보는 것을 '기미를 본다'라고 하였으며 수라상에 독의 유무를 판단하는 현대판 관능검사가 이루어 진 것이다. 요즘에는 은수저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은수저로 음식에 독 성분이 있는지 판단했다. 음식에 비소와 같은 독이 들어 있으면 은수저의 색이 검게 변했기 때문에 기미를 할 때 반드시 은수저를 사용했다. 은이 독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 이유는 은이 독소 성분과 만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검게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에 반응하지 않는 독도 있기 때문에 은이 모든 독을 구분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비소(As)가 비교적 구하기 쉬운 독극물이었기 때문에 비소에 빨리 반응하는 은수저를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사용한 것이다. 독이란 펩타이드, 단백질로 구성된 물질로 접촉이나 섭취를 통해 유기체의 조직에 침투하였을 때 효소나 세포 수용체 등에 교란을 일으켜 질병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질이다. 독성물질의 용량평가에 사용되는 단위중에서 일반적으로는 'LD50'이라는 단위가 주로 독성을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LD50(Lethal Dose 50%)이란 '반수 치사량'이라고도 불리며 통계적으로 개체의 50%가 죽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성물질의 용량을 의미한다. 독성 물질의 양을 점점 증가시키며 실험군에 투여할 때 용량에 따른 치사율 곡선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곡선에서 50%의 치사율을 나타내는 용량이 LD50이다. 단위는 실험군의 체중 ㎏당 ㎎으로 나타낸다. 식물에 함유된 독소는 다량으로 섭취할 때 독성을 나타내며, 적게 섭취해도 대체로 동물의 신진대사에 변화를 일으킨다. 카페인과 니코틴 중독은 바로 그 때문이다. 녹색으로 변한 감자의 싹은 쓴맛과 솔라닌이라는 독을 함유하고 있다. 시아노겐(cyanogen)은 쓴맛을 내는 시안화물(청산가리)을 통해 동물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중독시킨다. 시안화물은 동물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효소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한다. 식물조직이 파괴될 때 시아노겐은 식물효소와 섞이게 되는데, 이 효소 반응에 의해 시아노겐이 분해되어 시안화수소(HCN)를 방출하는 식물효소와 섞이게 된다. 죽순, 리마콩 등과 같이 시아노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뚜껑을 열고 삶아서 발효시켜야 안전하다. 감귤류 씨, 자두와 복숭아 등의 씨, 사과·배 등 배과 식물의 과일의 씨는 시안화물을 생성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두나 복숭아의 씨가 특히 심하고 시아노겐은 벤즈알데히드도 생성한다. 벤즈알데히드는 아몬드 추출물에서 나는 특징적인 냄새가 양식음식에 빈번히 사용하는 육두구의 주요 맛 성분인 미리스티신(myristicin)은 대체로 다량섭취하면 중독증상과 환각현상을 초래한다. 감초뿌리에 들어 있는 강한 단맛을 내는 물질인 글리시리진(glycyrrhizin)은 고혈압을 유발한다. 정향(clove) 특유의 달콤한 냄새를 주고 라벤더와, 바닐라 비슷한 통카롱(dipteryx odorata)에도 들어 있는 쿠마린(coumarin)이라는 물질은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므로 수술전 환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시금치·근대·비트·아마란스·루바브 등에 함유된 옥살산염(oxalate)은 식물의 신진대사 부산물인 수산이 다양한 금속과 결합한 염이다. 나트륨과 칼륨염기는 용해되는 반면에 칼슘염기는 불용성으로 결정체를 형성한다. 옥살산염은 콩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결석을 형성할 수 있다. 몇 그램 정도로 다량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옥살산염은 치명적일 수 있다. 부패한 사과에서 자란 페니실린 곰팡이, 살충제, 제초제 등 농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다환식 방향성 탄화수소 등 토양 및 공기 중의 오염물질은 독소를 생성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이러한 유해물질은 건강상의 위험을 바로 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 식탁에 바람직하지 않은 불청객임에 틀림없다. 과일의 씨(종자)는 섭취를 금지하고 비교적 깨끗한 토양에서 친환경농자재로 기르고 친환경인증(친환경 유기농,GAP,무항생체)표시가 부착된 유기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이러한 물질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연윤열 ESG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2024-08-28 10:34:4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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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뼈 건강 지킴이 '우슬'

최근에는 노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4~50대에서까지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관절은 아프기 시작하면 활동에 제약이 많고, 회복까지 제법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방이 최선이다. 여기 더하여 우슬과 같은 약재로 관절 건강을 회복·유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슬은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우슬(牛膝)이라는 이름은 줄기 마디의 모습이 마치 소의 무릎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쇠무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이름 때문일까, 우슬은 무릎을 비롯하여 아픈 관절에 효과를 발휘한다. 봄철에 나는 어린 잎사귀는 나물로 먹고 가을철에 나는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한다. 나이가 들면 관절을 오래 사용한 탓에 관절염으로 고생하기 쉽지만 젊은 층에서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나 골반,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또한 강도 높은 과격한 운동, 운동 자세의 불량, 야외활동 때문에 다치는 일도 빈번한데 우슬은 이를 치료하는 데 적합한 약재이다. 명확히 아프지 않더라도 운동 후에 피로감이 심하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뻣뻣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시리거나 아플 때에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한다. 원활한 혈액 순환은 관절염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여성들 중에는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아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자궁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좋지 못한 탓에 어혈이 쌓여 생리통, 생리불순 등이 나타나는데 우슬의 힘을 빌리면 좋다. 이 외에도 고혈압이라든지 두통, 어지럼증 치료에 도움이 되며,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도 쓰이고 있다. 우슬은 차로 즐길 수도 있는데 우슬만 끓일 경우 맛이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대추나 모과 등을 함께 달이면 맛과 향이 훨씬 좋아져서 편하게 우슬차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모과와 대추는 우슬과 궁합이 잘 맞아 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며 기력을 되찾아주는 데도 좋다.

2024-08-26 17:06: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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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코로나, 기생충 그리고 성격

옛날이라면 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전과 매우 다르게 변화 시키고 있다. 오랜 기간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격만남으로 변화되도록 하여 혹자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인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만일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혹시 우리의 성격도 변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자면 독자들은 의아해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인류역사에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인간의 성격 유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고 받았다. 더 정확히는 인간 성격 중 기질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빅 5 성격이론'에서 말하는 개방성과 매우 연관관계가 높다. 자세히 말하면 개방성이라는 성격 유형이 전염병에 대한 내성과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방성'이란 성격 특성을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문학이나 미술, 혹은 연애 더 크게는 문화 진보에 매우 중요한 형질의 성격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에게 고통을 주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 것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코로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들이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공중위생과 의학이 생기기 전에는 인간의 질병, 죽음, 불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생충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기생충은 정확히 우리 신체에 기생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즉,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 연충 등의 작고 수명이 짧은 존재로 그 진화의 속도가 인간 같은 숙주들보다 빨리 진화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생생물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 같은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유해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은 생화학적 방어 시스템을 진화시켰는데 이를 적응성 면역계라고 부르고 이것의 대표적인 것들은 림프구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각 개인의 림프구들은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단에서 흔한 종류의 기생생물을 물리치도록 학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만난 기생생물에 대한 면역 기억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예방접종은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림프구의 활성 없이 병원균을 노출시켜 림프구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병원체에 대해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역계가 학습한 기생생물에 대한 저항성은 지역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에 어떤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면연계의 학습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역성으로 이 기생생물을 보면 다른 친족, 다른 씨족, 다른 부족, 다른 민족, 다른 인종 출신의 사람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숙주에게 전염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숙주를 감염시켜 병들게 만들도록 진화한 다른 종류의 기생 생물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부인들과 교류하면 해당 지역의 기생생물 이외의 세균들에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 방어적이 되고 더 조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은 사전 대처 방식으로 심리적 면역계나 방어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 아예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을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생생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외래인공포증'이 클수록, 그리고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 반대도 옳다. 즉 전염병이나 기생생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사람들은 좀 더 타 문화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쉽게 진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개인적인 성향으로 개방성이 높아지는 성향을 갖게된다고 설명된다. 즉, 개방성인 높은 사람은 새로운 생각, 경험, 장소, 문화를 찾도록 추동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염병 혹은 기생 생물이 인간의 성격적 성향의 한 특성을 만드는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개방성의 차이가 심리적 혹은 행동적인 차이로 나타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진보와 보수성향의 차이를 가지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기생생물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즉 개방성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답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좀더 진보적인 성향을, 낮은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어느 날 오미크론이 걸려 고생한 의사 친구가 자신이 궁금해서 저널을 좀 찾아본 것을 필자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데, 말인 즉슨 '다양한 사람과 키스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코로나에 면역이 더 높다'라며 자신이 오미크론에 걸린 것은 자기가 너무 순수해서라고 전하였다. 믿거나 말거나….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4-08-26 11:04:3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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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백색 실선 침범, 교특법상 처벌특례에 해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교통사고처리법상 처벌특례가 배제되는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가 있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1호, 이하 '단서1호'라고 한다). 운전자가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을 무시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사안이 위 단서1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은 단서 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도 처벌특례는 적용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도 있었지만, 이 사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단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색 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해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 단지 진로변경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백색 실선과 같은 진로변경제한선은 해당 표지에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므로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해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색 실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8-25 13:34: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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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바람 잘 날 없는 소상공인연합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집단인가. 소공연에 묻고 싶다. 고물가, 고임금, 저성장, 고비용, 내수 침체, 경쟁 격화 등 소상공인 관련 이슈가 산적한데 언제까지 집안 싸움만하다 허송세월할 것인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공연은 이달 29일 5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선거에는 현재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 모씨와 소공연 감사 출신인 송 모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소공연은 직전 회장을 하다 야당에 줄을 대 비례대표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단 오 모의원이 정치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란을 겪었다. 오 의원은 소공연 회장을 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법정단체인 소공연의 정관이 무색하게 조직을 정치판으로 전락시키며 사심을 챙겼다.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오 의원은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조직에 남긴 상채기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덧이 나고 있다. 소공연 내외부 인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조직의 정상화를 소리높여 외치면서 점입가경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공연이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며 중기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은행과 카카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보고 누락 등 의혹을 제기하며 역시 중기부가 조사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차기 회장 선거 과정에서 지역연합회를 분열시키고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운영 규정 보완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판에서 비대위가 나선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조직 정상화'를 명분으로 또다른 '사심'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비대위의 몫이다. 내홍을 겪고 있는 소공연 조직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이들도 이대론 안된다. 저마다 출마 공약을 내놨지만 지금의 문제를 촉발시킨 '정치적 중립'을 약속한 이는 보이질 않는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소공연 회장은 임기 중 정치권에 줄대는 일을 하지 않는 등 조직을 정치판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해야한다. 중기부도 뒷짐만 쥐고 있어선 안된다. 전임 회장이 정치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 앞서 진행했던 소공연 내부 감사와 후속조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이후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조사해 이 역시 모두 공개해야한다. 소공연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제발.

2024-08-25 11:56: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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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수분양자,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사에 권리주장 못 해

분양계약의 상대방(매도인)이 신탁회사인 경우 분양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매도인 겸 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의무는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는 것에 관하여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신탁계약의 종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면책적 계약인수약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49945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23674 판결 등). 면책적 계약인수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인수가 이뤄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더 이상 잔류당사자와 양도인과의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잔류당사자는 양도인에게 아무런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따라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데, 위탁자는 변제 자력이 부족해 결국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계약 종료시 포괄적·면책적 계약인수 조항'을 받아들임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2049142 판결). 수분양자는 "계약인수 조항이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수분양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과 관련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조항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회사가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므로 수분양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49945 판결). 또한 수분양자는 위 조항이 건축물분양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건축물분양법은 '신탁을 정산할 때에는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 정산해야 한다'는 사항을 신탁계약서 조항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의 신탁계약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건축물분양법 조항은 '신탁재산의 정산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법원은 '신탁계약 종료와 동시에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행위 없이 포괄적, 면책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도,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상 신탁회사는 더 이상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2024-08-25 11:22:0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