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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Q. 상법은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도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법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 방법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규율한다. 그렇다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누가 주주이고, 누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채권 이중양도의 경우, 먼저 채권을 양수한 제1양수인과 그 후에 채권을 양수한 제2양수인 가운데 누가 민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채권을 배타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판례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2양수인이 제1양수인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하게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다면, 제2양수인이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1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2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한도에서 제2양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양도인이 그러한 상태를 초래했다면 제2양수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명의개서를 한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제2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먼저 도달하여 제2양수인이 적법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제1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역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제2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양수인이 제2양수인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1양수인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달 시행을 앞둔 전자증권제도에 따르면 주식을 전자등록하여 주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권발행에 따른 비용 증가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회사라도 전자증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019-09-08 14:27:3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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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1시간 임플란트

사고나 외상 등에 의해 치아를 상실한 경우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꼽힌다. 다른 보철치료에 비해 임플란트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하고, 주변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관리도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노년층은 물론 젊은층 사이에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수요만큼 부작용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극심한 통증 ▲임플란트 이탈 ▲염증 ▲감각손실 ▲부종 등이 있다. 심한 경우 안면신경 마비, 인지장애 등과 같은 중증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숙련된 의료진이 아닌 이상 진료 단계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위아래 교합(치아의 맞물림)이 조화롭지 못해 저작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어금니는 음식물을 씹을 때 힘을 많이 받는 부위기 때문에 심미적인 요소보다 기능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춰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가격이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긴 치료기간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나 무치악·당뇨·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면 '노벨가이드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잇몸수술부터 최종 보철물을 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밖에 되지 않아 '1시간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의 혁명'이라고도 불린다. 본원에서 시행 중인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세계 최초의 임플란트 회사인 '노벨 바이오 케어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임플란트가 이식될 위치를 치과 전용 CT(컴퓨터 단층 촬영기)로 촬영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치아를 심을수 있다. 이 시술의 장점은 수술시간이 1시간 정도로 회복이 빠르며 수술 당일 음식섭취 및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잇몸 뼈가 충분치 않다면 잇몸뼈이식술을 통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치과치료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면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 통증없이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치료 후에는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뼈 흡수량을 검사하는 것과 동시에 맞물림 상태(교합)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이상이 있을 시 조정을 받아야 한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9-09-05 14:41: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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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할머니 손은 약손

필자는 어렸을 때 방학이면 외가를 자주 가서 거의 방학 내내 지내곤 하였다. 그렇게 외가를 가면 항상 외할머니가 필자를 애지중지 하시면서 돌봐 주셨다. 지금도 시골 분들은 그렇지만, 당시 시골 할머니의 정이란 항상 뭔가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다. 귀여운 외손자니 오죽 했을까? 그래서 한번 시골을 다녀오면 초등생이었던 필자는 약 5㎏ 씩 살이 쪄서 올라왔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할머니가 주시는 데로 먹다 보면 간혹 소화를 못시켜 배탈을 경험하곤 하였는데 배탈치료 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늘로 손가락 마디를 따는 것이었다. 효과가 있었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외할머니가 '내손은 약손이다'라고 말하면서 필자의 배를 문질러 주시는 것이었다. 배를 그렇게 몇 십분 문질러 주시면서 '주문'을 외우시면 감쪽같이 배탈이 나았다. 당시 어린 나이지만 필자는 그 현상을 매우 신기하게 여겼는데, 커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플라시보'라고 하며 할머니의 약손이 단순히 최면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플라시보(영어: placebo)는 라틴어로 '마음에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짜 약이라고 하고 가짜 약을 투여해도 '좋아질 것'이라는 환자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약이 턱없이 부족했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이 쓰였던 방법이며 이러한 심리현상을 플라시보 이펙트(위약효과)라고도 한다. 또한 좀 더 전문적으로 플라시보는 실험자나 피험자가 서로 플라시보 약물이 처방되는지 몰라야 하는 것과도 연관되며 이를 이중맹검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신약물학이나 약물정신의학에서 핵심적인 통제 요소라고도 한다.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간 경우 응급실 병상에 누워 별로 처치를 받지도 않았는데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사례나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면 낫는다는 속설은 주변에서 혹은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렇듯 좋아질 것이란 믿음에서 비롯된 플라시보 효과는 사실 정신약물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것이기도 하다. 특히 심리학 실험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만 해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상 때문에 진짜 약물의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에서는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는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플라시보 효과는 무시할 수 없고, 실제 많은 학자들이 이 효과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이 효과를 치료에 이용해보려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심리가 신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플라시보 효과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산을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두통을 없앨 수는 있고, 진짜로 어떤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플라시보 효과는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아마 외할머니의 손을 진짜 약손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어떤 약과 방법보다도 더 배탈에 약효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도 외할머니의 약손이 효과를 볼까 궁금하다. 아마, 이젠 다시 그 손을 만질 수 없지만 외할머니의 손이 필자의 탈이 난 배를 문질러 주실 수 있다면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으로 배탈을 고칠 것이다. 왜나하면 필자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이다.

2019-09-04 13:59:5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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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처진눈꺼풀과 눈가주름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처진눈꺼풀과 눈가주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피부 탄력이 저하되어 눈가나 입가·이마·입술 주위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특히 눈가는 얼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부위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다른 부위에 비해 피부가 40%나 얇고, 피지샘이 발달하지 않아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꺼풀이 처지거나 주름이 많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답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늘 피곤해보이거나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노안외모로 바뀔 확률이 높다. 더 나아가 약시나 눈꺼풀 짓무름, 안검내반증(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과 같은 안과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 '상안검성형술'을 통해 미용과 기능을 동시에 충족 시켜줄 수 있다. 중장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수술 중 하나인 상안검성형술은 처진 눈꺼풀을 제거하고 눈을 더 크고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수술로 눈꺼풀의 처짐 정도나 모양, 피부타입, 안검하수 유무에 따라 수술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쌍꺼풀의 모양이 자연스럽고 피부만 처진 경우에는 눈썹 밑 피부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큰 이미지 변화 없이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쌍꺼풀이 없고 늘어진 피부로 인해 눈 모양이 변형된 경우에는 절개법을 통해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로 만들어줄 수 있다. 또 쌍꺼풀이 없으면서 처진 정도가 경미하다면 매몰법과 같은 간단한 쌍꺼풀수술로 해결이 가능하며, 보톡스 시술을 병행하면 눈가주름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재수술을 받아도 부자연스러운 눈 모양이 나오기 쉬우니 절개법으로 시술하는 것보다는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를 고려한 수술법을 선택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보톡스 시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인성주름은 처음부터 안면거상술과 같은 주름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면거상술은 처진 피부와 얼굴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안면윤곽술을 하지 않아도 얼굴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안륜근을 제거해 눈가주름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다. 다만 안면거상술은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수술인 만큼 처음부터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안전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09-03 14:39: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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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민심

[이상헌칼럼]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민심 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식업산업통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외식업경기지수가 65.08로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지수가 65.97로 역대 최저지수를 나타났고 4월부터는 최저지수를 경신했다. 보통 경기지수는 50~150을 기준으로 100이 초과하면 성장, 그 이하면 위축으로 판단되는 지수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수하락의 가장 큰 요인을 임대료,인건비,원부재료비용의 상승을 꼽았다. 숙박업, 음식업 지수도 81.3을 기록, 5월 지수대비 6월에는 크게 위축된 66.6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심리지수 또한 97.5로 하락했다. 이는 물가의 상승과 실질소득의 감소, 불안한 경기환경에 따한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물가지수는 지난 1년간 100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들어 특히 6월을 기준으로 104.88로 체감 물가지수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러한 지표는 각종물가 상승으로 가계수익의 건전성이 위협받았고 그로인한 지출심리의 하락으로 해석할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역시 심각한 자영업시장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0월기준 1년간 폐업한 외식업소는 신규 개설된 점포대비 31.3%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의 상승과 수익성 하락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심각한 분석자료로는 직원수가 적은 점포일수록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폐업한 외식업소의 경상비중 인건비 비중은 41.3%로 살아남은 매장의 3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폐업한매장의 평균 인건비 지출규모는 396만원으로 생존기업의 인건비 352만원보다 44만원이 많았다. 그만큼 인건비의 상승이 외식업체의 경상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는 반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황도 심각한수준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외식업 가맹본부의 매출은 12조1000억으로 전년도 매출 12조7000억 대비 약 6000억이 감소했으며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년 프랜차이즈 본사수와 브랜드 숫자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본사나 가맹점의 매출 및 수익성이 크게 감소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심각한 하락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 시 철저한 경영예상분석과 수지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시 본사의 재무재표 최근 3개년치를 철저히 분석하고 직영점과 가맹점의 수익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9-09-02 13:34:3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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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 갚을래, 감방갈래?' 공갈죄 성립할까?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 갚을래, 감방갈래?' 공갈죄 성립할까? Q. 사업을 운영하는 A는 회계처리가 어려운 영업비, 접대비 등으로 쓸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쇼핑백에 넣어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였는데, 직원 B가 이를 훔쳐 쇼핑백 그대로 자신의 집에 숨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스포츠머리를 한 건장한 체격의 동생 C와 함께 B의 집을 찾아가 '훔쳐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며칠 후 이를 돌려 받았다. A에게 공갈죄가 성립될까? 먼저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취득해야 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더라도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교부받은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 실체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는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와 같이, 절취된 금전이 절도범 소유의 다른 금전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위 금전을 절도범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B는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훔쳐 쇼핑백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B의 다른 금전과 위 돈을 명백히 구분되게 하였다. 따라서 위 돈을 타인인 B의 재물로 볼 수 없어 A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2. 8. 30.선고 2012도6157 판결 참조). 만약 B가 쇼핑백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 B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는 절취된 금전이 절도범 소유의 다른 금전과 구별되거나 특정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리고 비록 A에게 절취된 금전 상당의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그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A가 B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써,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심지어 문제되는 행위만으로는 사람을 겁먹게 하기에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정과 결합하였을 때, 겁먹게 하기에 족하면 해악의 고지로 인정 된다. 그러나 먼저 A가 B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훔쳐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이야기 한 것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말로 보인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참조). 다만 대법원이, 한눈에도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형님으로 불리거나 90°각도로 인사를 받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호텔에 장기투숙한 피고인이, 이용료 결제를 요구하는 호텔 직원들에게 반말로 '알았어' '나중에 줄게'라며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비록 호텔 직원들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인상을 쓰는 방법으로 겁을 준 사실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호텔 이용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호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조직의 두목처럼 행세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점, 호텔 이용료 결제 요구에 속칭 폭력배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말로 거절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으므로, 만약 C가 B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2019-09-01 09:23:5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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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41>4900원 와인, 그 아름다운 가격에 대해

가끔 아줌마라는 점이 서글플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햇살이 너무나 좋은 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빨래 참 잘 마르겠다는 것일때. 이번에도 그랬다. 이 와인을 당장 마트에 가서 사야겠다고 느낀 곳은 지난 주말 재활용 쓰레기 분리터였다. 보통 공병 버리는 곳에 가면 소주나 맥주병 말고 와인병은 우리집에서 먹은 것 밖에 없었는데 이날은 왠일인지 같은 와인병이 쌓여있었다. 어떤 와인이 정말 많이 팔렸다는 걸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알게되다니. 공병 포대에 그득 들어있던 와인은 '도스코파스'였다. 이마트가 국민가격이라며 4900원에 내놓은 와인이다. 이미 동네 맘카페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유는 매력적일만큼 싸서. 역시 너무나 아줌마적이지만 비싼 와인은 당연히 맛있어야 하고, 싸면 싸기 때문에 맛있는게 우리들이다. 물론 거슬리지 않은 만큼의 맛은 기본 전제다. 와인의 출발점 역시 가격이었다. 와인은 비싸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수제맥주 한 잔 가격이나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하게 4900원으로 책정했다. 해외도 아닌 국내에서 4900원 와인의 탄생이 가능했던 비결은 압도적인 대량 매입이다. 기존에 이마트가 해외 와이너리로부터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 단일 품목 와인의 평균 수입 개런티 수량은 평균 3000병 가량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와이너리에 평소 대비 약 300배가 넘는 100만병을 개런티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췄다. 도스코파스(Dos Copas)는 스페인어로 '두 잔'이라는 뜻이다. 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다른 두 병의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다. 칠레에서 생산된 '도스코파스 카버네소비뇽'은 카버네소비뇽 품종 100%로 만들었다. 품종 특유의 과실미와 탄닌을 느낄 수 있었지만 복합미나 무게감보다는 가볍게 먹기 좋은 정도였다. 스페인에서 생산된 '도스코파스 레드 블렌드'는 템프라니요와 가르나차(그르나슈)를 섞어 만들었다. 붉은 과실향이 풍부한 가운데 부드럽고 깨끗해 특별한 안주없이도 홀짝거리기 좋은 맛이었다. 이달 1일 출시된 '도스코파스 까버네소비뇽'은 지난 26일까지 26만병이 팔렸다. 하루 평균 판매량이 1만병이다. 기존 인기와인도 1년 판매량이 7~8만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와인시장의 판을 뒤흔드는 수치다. 구매 고객 중 최근 6개월 동안 와인을 한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고객 비중이 55% 넘어설 정도로 신규 고객 유입에 성공적이었다. 지난 14일 2차로 출시된 '도스코파스 레드 블렌드' 역시 6일간 4만병이 넘게 팔렸다. 도스코파스 덕에 이마트 와인매출은 8월 휴가시즌 임에고 맥주, 소주를 포함한 주류 전체 매출 중 개별 상품으로 2위를 차지했다. 수량으로 따져도 소주보단 적지만 대부분의 맥주보다도 많이 팔리고 있는 수준이다. 맥주 대신 와인, 아니 와인을 물처럼 마실 날이 멀지 않았다.

2019-08-29 15:45: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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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부정교합, 원인과 치료법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부정교합, 원인과 치료법 이를 악물었을 때 위아래 치아 중심선이 맞지 않거나 양쪽 어금니의 맞물림이 좋지 않다면 부정교합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부정교합은 치아의 배열이 불규칙하거나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교합 관계를 뜻한다. 부정교합의 원인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를테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턱을 손으로 받치는 습관, 목을 앞으로 빼는 습관 등이 대표적 예로 이러한 습관들이 반복되면 부정교합을 유발하게 된다. 물론 치아 중심선이 맞지 않더라도 양쪽 어금니의 맞물림이 좋고, 위 치열의 중심선과 인중이 일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아래 치아 중심선이 많이 차이나고 양쪽 어금니의 맞물림이 맞지 않아 저작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하루빨리 치아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안면비대칭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저작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소화불량, 영양불균형 등을 초래하거나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치아교정을 시행할 때 환자의 니즈나 구강상태, 재료 등에 따라 치료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 치과 개원가에서 시행 중인 교정 방식으로는 치아 표면에 브라켓을 붙이는 클리피교정과 설측교정, 세라믹교정, 투명교정(인비절라인) 등이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금속 브라켓'은 브라켓의 크기가 작아 환자로서는 편리하나 심미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심미성이 강조된 교정치료를 원한다면 치아표면에 금속 교정 장치가 노출되지 않는 '세라믹 브라켓'이나 '콤비네이션 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직장인이나 방송인,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취업준비생, 면접자의 경우 외관상 티가 많이 나지 않는 '투명교정(인비절라인)'이 적합하다. 투명교정은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과 교정 장치를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료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며, 치열 및 잇몸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투명교정의 장점은 식사나 양치 시 탈부착이 가능해 부담이 덜하고, 금속 교정 장치와 달리 염증이 생길 확률도 없다는 것이다. 치료절차 또한 일반교정보다 간단하다. 약 2주∼8주마다 투명교정 장치를 새것으로 갈아 끼워 주기만 하면 되고, 단계별 교정 장치의 도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조금씩 가지런해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치아는 교정치료가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전의 치아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은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9-08-29 13:26:4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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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넌 어느 편이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본질인데, 느닷없이 조 후보자를 지지하면 진보 또는 '좌빨', 반대하면 보수 내지는 '수구꼴통'으로 서로를 내몰면서 나라가 또 다시 두 조각으로 갈라져버린 느낌이다. 반공이냐 아니냐, 호남이냐 영남이냐며 서로 으르렁대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를 정도다. 이번 청문의 당초 목적은 여느 장관 후보자들처럼 조 후보자가 '법률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인 국무위원으로서 결격 여부가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의 철학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재산, 가족 등등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가자 갑자기 '진보대 보수'라는 희한한 논리로 비약되기 시작했다. 물론,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한 배경도 많이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조 후보자를 비롯해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진영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자세는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진보세력인지, 이들이 말하는 진보가 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친여권의 한 인사는 '적폐들에게 조국 넘기겠다는 자들은 무조건 적(敵)'이라고 표현했으며, 한 유명 시인은 과거 정권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안 되는 사건이라며 조 후보자의 결함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는 조국이란 '개인'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인'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흠이 나오자,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섬뜩하다.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할까 겁난다. 왜 그럴까.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아이콘'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진영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비판을 하면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세력이라며 집단 광기에 가까울 정도의 비난을 퍼붓는다. 조 후보자의 지지층은 대부분 SNS에도 능하고 적극적인 편이어서 이들의 말과 행동의 파급력은 일반인들보다 크다. 단결력도 좋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배가된다. 그러나 이런 '그들만의 똘똘뭉침'은 그들 속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를 모두 배척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조 후보자 지지층이 그렇게 혐오하는 보수진영에게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빌미만 줄 뿐이다. 오늘도 광화문에서는 느닷없이 조 후보자를 비난하는 개인 시위(?)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정도다.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챙길 것 다 챙겼다'며 386세대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한다. 조 후보자만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좋게 보면 자신감이지만 자칫 오만함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조 후보자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지만 당장 검찰은 조 후보자의 주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권의 실세인 조 후보자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그래서 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개혁을 반드시 조 후보자가 해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과거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외치며 진보를 자청했던 후보자가 정작 본인의 자녀나 집안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실망스럽다. 법학교수 출신이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지만 한꺼풀 벗겨보니 그들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019-08-28 15:42:3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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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가로 산다는 것

예술가가 없다면 예술도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창작을 포기한다면 인간 삶은 감동 없는 건조함으로 메워지며, 철학과 지식 역시 반쪽에 머무른 채 진리에 대한 갈증은 영원히 해소 불가능해질 것이다. 예술이 끝없이 질문해온 존재의 근원과 현상의 얼개를 드러내려는 인식론적 결과 역시 도출되기 어렵다. 다행히도 예술을 잇는 예술가들이 있기에 우린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를 열람한다. 공동체 속 구성원들 간 존재하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정제하여 화해와 소통으로 풀어내는데도 예술가들의 역할은 크다. 특히 그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뜻밖의 것에서 심미적 가치를 느끼며 위로와 치유까지 경험한다. 하지만 예술가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꽤나 메마르다. 예술은 곧잘 잉여로 치부되고, 모든 굴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무목적의 목적성을 곡해한 채 사회적 중요성을 의심한다.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매개자로서의 위치와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기 일쑤이며, 예술가들의 언어와 형식에서 새로운 감수성을 발견하거나 상상의 언표를 읽을 수 있음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은 고사하고 인식의 괴리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예술가들의 삶에 관한 대중의 관점은 한량이나 백수와 진배없다. 척박한 현실을 기름지게 만들고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예술계 내 시각과 놀라우리만치 비대칭적이다. 이는 실존의 사실적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익명의 공간에선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일례로 예술 관련 언론보도마다 반드시 따라붙는 발언 가운데 일부는 한국사회가 예술과 예술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보여준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것인데 왜 내 세금을 쓰느냐" 식의 시선은 일상 곳곳에 뿌리내린 예술의 효용과 예술가들에 대한 몰이해를 반증한다. 세금 값보다 더 소중한 의미 값은 설 자리가 없다. 때론 인간적인 측면에서조차 모질다. 비록 소수라고는 해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예술가들의 부고 앞에서조차 거침없이 내뱉는 조롱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곳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예술가로 살며 세상에 남긴 공론의 가치는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예술가들은 예술을 한다. 여전히 추우면 얼어 죽고 더우면 더워 죽는 현실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근원을 묻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그들은 예술이란 것을 한다. 물론 아무도 그러라고 시킨 적 없다. 누구도 그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운 적도, 홀대받는 예술가의 삶을 살라고 등 떠밀지 않았다. 예술가인들 모를까. 알고 있다. 다만 예술가란 운명과 기질이 부르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술가로 서 있음으로써 확인된다는 사실에선 보편적 이해와 거리감이 없지 않다. 안다는 것, 그 '앎'엔 예술가로 한 번 내디딘 발걸음은 좀처럼 물리기 어렵다는 숙명이 내재되어 있다. 예술이 평생 마셔야 할 독약이었음을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예술의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중독된 이들은 선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포함된다. 예술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동기로 하나, 예술가로서의 삶은 너무 잘 알기에 그들은 주변의 매섭고 독한 소리에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내 것을 나눠주면서도 들어야 하는 아픔마저 모든 것이 제 탓인 양 천형 같은 자신의 숙명을 스스로 책망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일까, 정작 자신의 적지 않은 부분을 내려놓은 채 걸으면서도 나 이외의 것을 챙기는데 인색하지 않은 그들의 삶을 응원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존재하는 예술가들을 조금 더 부드럽고 포근하게 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8-27 08:35:1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