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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교육이 경쟁력

[이상헌칼럼]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교육이 경쟁력 최근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과 사무자동화가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빅데이터,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과 부모들이 모두가 IT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 같다.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설치하고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들을 다양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4차 산업혁명위윈회에서는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과거의 교육방식을 떠나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환경 적응을 대비한 창의적인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폭넓게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해 내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소위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 '코딩'을 모르면 대학을 갈 수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관련 학원들도 짧은 시간 내 많이 생기는 현상만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만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개념적 교육의 필요성을 부모들조차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방과 후 학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과서 위주의 교육과 성적 올리기를 위한 교육과 입시를 위한 교육이 우선으로 되지는 않는가? 등을 짚어보고 개선해야하며 디지털기기와 인간의 용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어린 학생에서부터 창의적·융합형적 인재로 육성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통해 많은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과 협업 없이도 24시간 생산을 추구하는 현실은 산업기반은 물론 모든 업종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활용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창업에서도 다양한 4차 산업을 활용한 아이템이나 기술을 통해 현실적 운영과 활용을 하고있다. GIS를 활용한 상권정보시스템과 빅테이터의 조합을 통한 상권조사나 지역별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아이템 출점전략은 이미 오래전 실시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유통성의 시간대별 요일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창업출점전략, 3D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제품과 맞춤형전략 등 이미 창업의 깊은곳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기술과 자본이 아닌 법적 제도적 문제로 세계 주요 국가보다 앞서가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루어줘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세상의 문명이 수도 없이 변화해온 것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시대는 변화의 속도를 감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세상에서 뒤처질 것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관련 교육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8-26 14:10:3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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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준금리 어디까지 내려갈까?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준금리 어디까지 내려갈까? 진통 끝에 금통위는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1.50%로 내렸는데도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생산도 소비도 더 오그라들고 있다. 물론 경기위축 원인이 모두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주변에 몰아치는 미국·중국·일본 경제 삼각파도도 원인이고, 돈의 유통속도를 떨어트리는 여러 가지 경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계자산의 약 65%를 차지한다는 부동산거래 위축도 부분적 원인이다. 모든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되는 금리가 거시경제상황에 비하여 높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통화파급경로를 통하여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가 한국경제가 현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먼저, 금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더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해져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기 마련이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면 먼저 기회비용 즉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년 6월 현재 예금은행 가중평균 총대출금리는 3.69%로 (예상)경제성장률(2.0~2.3%)에 물가상승률(0.5~0.7%)을 더한 값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우리나라 역동성이 높은 기회비용(금리)을 제대로 지불하고 이익을 남길 기업 또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제2 금융권의 금리는 예금은행 금리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다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국고채(3년)금리가 1.15% 내외로 금통위가 정하는 기준금리 1.5%의 3/4에 못 미치는 극히 비정상 수준이다.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려도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변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균형을 바로 잡고 경기를 선순환 시키려면 먼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부터 경제상황에 부응하여 정상화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경기상황과 함께 시장금리와 조화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수준은 적어도 0.75~1.0% 아래로 정해져야 이치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결정은 어디까지나 금통위의 절대권한이어서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경기수축 그림자가 뚜렷한 2018년 가을에도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와 시장을 의아하게 만들고, 뒤이어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시장을 당황하게 하였음을 생각해보자.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미국 FOMC의 금리 예측자료인 점도표(dot plot)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걱정스럽다. 기준금리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경제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해외 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국내로 전이되고 자칫 증폭될 수밖에 없다. 곰곰 생각해보자.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

2019-08-26 11:31: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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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하반기 시행 앞둔 '개정 도시정비법'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하반기 시행 앞둔 '개정 도시정비법'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신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만 가능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이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도,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이 요청하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첫째, 신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직권해제 사유로 추가하였다. 그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 두 가지 사유는 모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구역에서만 적용된다. 이처럼 신법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심지어 조합이 설립되었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해제 사유를 완화하였다.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되었거나 사업성이 충분한 조합마저 일부 토지등소유자와의 마찰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위기에 처할 수 있어, 향후 많은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신법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 사유를 강화하였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거주와 소유의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선임일로부터 4년 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갔다면 임원이 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임원이 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5년 이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조합장의 자격 요건은 더 엄격해졌다. 조합장은 위와 같은 거주 또는 소유 요건을 갖추는 것에 더하여, 선임이 된 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야만 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9. 10. 24. 이후에 조합장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2019. 10. 24. 이후에 조합장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에서 2019. 10. 24. 이후에 조합장의 연임에 대한 총회가 있는데 조합장이 이미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갔다면, 조합장의 자격 요건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신법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뒤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현행법은 5년이 지나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 규정은 10년이 지나야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9-08-25 14:12:0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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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돌출입 교정'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돌출입 교정' 입이 앞으로 툭 튀어나온 '돌출입'의 경우 양악수술이나 치아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입이 튀어나왔다고 무조건 치아교정이나 잇몸뼈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치아교정은 보통 2년 이상 교정기를 착용해야 하는 데다 얼굴 살이 빠지는 단점이 있고, 잇몸뼈성형을 잘못 받을 경우 과교정으로 인해 입이 지나치게 안으로 들어가 합죽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잇몸뼈성형의 경우 결과는 드라마틱할 수 있으나 치조골(잇몸뼈)을 절골하는 과정에서 치아로 가는 신경이 모두 절단되어 감각 이상이 올 수 있고, 절단된 잇몸뼈가 아무는 과정에서 각종 후유증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뼈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돌출입의 정도가 심한 편이 아니라면 '무턱성형술'과 '귀족수술'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의 돌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무턱 때문에 아랫니가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 무턱성형수술만으로도 충분한 개선효과를 볼 수 있고, 수술자체가 부담스럽다면 필러나 자가지방이식술과 같은 주사요법을 시행하면 된다. 그중에서도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귀족수술은 입안을 절개한 뒤 노안의 주범인 팔자주름 부위에 써지폼 등의 보형물을 삽입해 도톰하게 살려주는 수술로 윗니가 들어가 보이고, 코끝이 오똑해 보이며, 심한 팔자주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실리콘과 같은 딱딱한 재질의 보형물을 사용할 경우 피부를 뚫고 나올 위험이 있으며, 돌출입이 심한 경우 오히려 원숭이 입처럼 더 튀어 나와 보일 수 있으니 보형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반면 무턱증상이 심해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에는 치아교정이나 잇몸뼈성형을 받더라도 개선 효과가 적기 때문에 보형물 삽입술이나 뼈절골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만 뼈절골술과 같이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수술은 숙련된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시술받을 시 아랫입술을 담당하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높고, 보형물이 위치한 곳의 뼈가 함몰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뼈절골술이나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면윤곽성형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08-22 14:40:5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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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40>카이켄, 아르헨티나 태양이 빚어낸 와인

아르헨티나 와인이라고 하면 남미의 칠레 와인과 비슷하려니 한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나란히 붙어 있지만 기후도, 테루아도, 잘 자라는 품종도 완전히 다르다. 아르헨티나 와인의 최대 산지인 멘도자는 1년 365일 가운데 해가 쨍한 날이 300일에 달한다. 태양이 빚어낸 만큼 와인 역시 밝은 햇살과 강렬함을 가득 담고 있다. 건조하기는 또 얼마나 건조한지 연평균 습도는 30도에 불과하다. 카이켄(KAIKEN)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와인으로 유명한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Montes)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 멘도자 지역에서 만든 와이너리다. 지난 20일 한국을 찾은 토마스 마르코네띠 카이켄 수출담당 매니저(사진)는 "새로운 와인 생산지를 찾던 몬테스가 멘도자라는 개성있는 테루아를 발견해 도전을 시작한 곳이 카이켄"이라며 "칠레 최고의 와인 양조 기술과 아르헨티나 테루아의 개성이 결합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아르헨티나 와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첫번째는 말벡 품종이다. 이번엔 '카이켄 울트라 말벡'의 2004빈티지를 비롯해 2007과 2015를 같이 맛볼 수 있었다. 양조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면 2004, 2007빈티지는 100% 오크숙성인 반면 2015빈티지는 90%만 오크숙성을 거친다. 최근 빈티지는 50%만 오크숙성을 한다. 구조감을 좀 더 중시하는 와인 구세대와 신선함을 선호하는 와인 신세대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기도 하다. '카이켄 울트라 말벡 2004'는 울트라가 생산을 시작한 이후 두 번째 빈티지로 와이너리에도 몇 병 남아있지 않은 올드 빈티지다. 과실미와 탄닌 모두 부드럽게 느껴지는 가운데 감초향 등이 가장 두드러졌다. '카이켄 울트라 말벡 2007'는 숙성 잠재력이 10년은 거뜬하다는 듯 좀 더 단단한 과실미와 탄닌을 보여준다. '카이켄 울트라 말벡 2015'는 가장 어린 빈티지답게 짙은 제비꽃 색과 꽉찬 과실미를 보여줬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부드러운 맛이 길게 남겨진다. 카이켄의 울트라 시리즈는 몬테스에서 알파와 같은 프리미엄급이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울트라 시리즈가 더 저렴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와인이란 얘기다. '카이켄 마이(Mai)'는 카이켄의 아이콘 와인이다. 땅의 개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포도 품종을 실제 재배하고 실험하는 데에 10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한 끝에서야 생산이 됐다. 마이는 '첫번째(first)'를 뜻하는 원주민의 방언이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름에 그대로 담아냈다. '카이켄 마이'는 같은 말벡으로 만들었지만 '카이켄 울트라 말벡'과는 느낌이 다르다. 다른 테루아를 각각 개성있게 드러낸다. 이와 함께 수령이 100년 이상된 고목에서 포도를 수확해 단위당 생산량은 작지만 응집력과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 깜깜한 자줏빛에 과실 향이 짙지만 매끈하면서 고상하다. 화이트 와인 '카이켄 테루아 시리즈 토론테스'는 무려 해발고도 2000m 이상인 포도밭에서 만들어진다. 토론테스는 아르헨티나 토착 품종이다. 달달한 맛을 내는 모스카토 품종과 유전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지만 자생적으로 생겨난 토론테스는 달지 않다. 풍부한 꽃향기에 산미는 깔끔하다. 식전주로는 당연하고, 카레나 한식과 같이 매콤한 풍미의 음식과도 먹기 좋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8-22 14:36: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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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남성성형'의 모든 것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남성성형'의 모든 것 그저 잘생긴 외모보다 볼수록 매력 있는 호감형 인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득 일부를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경우 수입의 30% 이상을 외모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나이보다 젊고 호감 가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피부관리, 두피관리, 다이어트, 화장품, 성형수술, 미용성형시술 등에 적잖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남성을 일컫는 '그루밍(grooming)족'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남성 성형의 특징은 심미적인 측면은 물론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휜코(매부리코)', '안검하수', '비중격만곡증', '주걱턱', '무턱', '눈꺼풀처짐' 등이 대표적인 예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용과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처진 눈꺼풀을 장기간 방치하면 노안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눈꺼풀이 겹치는 부위가 짓무르거나 속눈썹이 안구를 찔러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처진 눈꺼풀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눈꺼풀을 치켜뜨는 습관이 생겨 이마 주름을 유발하거나 더 깊어지게 만들 수 있어 조기에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고나 외상, 외부 충격으로 휘어진 코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코뼈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 비염, 축농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코뼈가 부러지거나 휘어진 경우에는 '휜코교정술'을 통해 콧대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휜 코를 교정할 때에는 코뼈뿐만 아니라 코 안쪽의 비중격연골도 함께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코의 휘어짐 정도가 심하다면 외측 절골술을 통해 코뼈를 바로 잡고 비중격성형술을 시행하여 휘어진 비중격연골을 함께 교정해야 한다. 대부분 코뼈가 휘어지면 비중격연골도 함께 휘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술 후 호흡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코막힘 등을 유발하는 비염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 안에 남는 자가 비중격 연골을 코 보형물로 사용하면 더욱 아름답고 또렷한 코 라인도 연출할 수 있다. 반면 '주먹코'라 불리는 복코는 넓고 뭉툭하게 퍼진 코끝을 모아주어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개방성 코끝 성형으로 비주(코기둥) 부분을 절개하여 퍼진 콧날개 연골을 모아주면 되고, 긴코나 화살코는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이나 균형이 맞지 않아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단점이 있어 연골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코끝교정술'을 시행해야 한다. 코끝교정술을 시행할 때 코끝이 아래로 향해있다면 코기둥을 비중격 연골에 고정시켜 날개연골을 위쪽으로 배치해주면 되고, 비중격 연골이 아래로 내려온 경우 연골이나 코끝을 잡아당기는 근육 일부를 절제해주면 된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염증 및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 음주, 사우나, 운동 등은 약 한 달 동안 피해야 한다. 또 생리나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출혈이 많을 수 있으니 가급적 수술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08-21 13:31:4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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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여름 휴가철 부모가 기억해야 할 어린이 '교통안전 행동요령'

막바지 여름 휴가철 부모가 기억해야 할 어린이 '교통안전 행동요령'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정금숙 연구원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산과 계곡, 바다로 떠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부푼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 여름 60대 할아버지가 어린 외손자를 차량에 태운 사실을 깜빡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외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햇빛이 강한 여름철 야외주차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는 불구덩이나 다름없다. 어린이의 경우 체온 상승 속도가 성인보다 3~5배 빠르기 때문에 잠깐만 방치돼도 치명적이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짧은 시간이라도 어린이 혼자 차 안에 남겨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동승자인 어른과 대기 시 차량은 그늘에 주차하고 창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뒷좌석의 착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안전벨트는 자신뿐 아니라 동승한 가족들을 보호하는 생명벨트나 다름없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앞좌석 동승자에게 충격을 가해 사망률이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귀찮음을 핑계로 안전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 키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안전벨트 끈이 목과 배를 지나가게 되어 충격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 앉은키를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하며 자녀의 체중이 10㎏ 미만인 경우 후방으로, 10㎏ 이상인 경우에 전방으로 장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70% 이상은 도로횡단 중 발생한다. 특히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 가려져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다 주행 중이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차량에서 내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 항상 보호자가 손을 잡고 동행해야 하며, 차량의 앞뒤로 뛰어서 길을 건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온 가족이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떠나는 휴가길 아이들의 건강한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어른들이 먼저 교통 안전수칙을 실행해 옮기길 바란다.

2019-08-20 09:19:29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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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안토시아닌 풍부한 여름 채소 '가지'

여름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지는 다양하게 조리해서 반찬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독특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음식 중 하나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영양이 빼곡히 차 있는 건강 식품이다. 특히 가지의 짙은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항염, 항암, 항노화 등의 작용을 하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여름철 가지가 좋은 이유는 수분 함량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리며 입이 자주 마를 때 갈증 해소를 돕는다. 또한 한방에서는 찬 성질을 지닌 식품이라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여름 더위에 지치고 피로감이 많이 느껴질 때는 가지가 기운을 돋우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플 때는 이를 진정시켜주기도 한다. 예전에는 50대 정도가 되어야 발생했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요즘은 20~30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혈관에 쌓여 늘 만성 질환의 위험을 안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따라서 가지처럼 혈액에 쌓이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는 음식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가지를 혈액에 쌓인 열을 내리고 통증을 없애며 부종을 가라앉히고 지혈을 하는 데 사용해왔다. 또한 가지의 잎이나 꼭지 등도 사용했는데 신선한 가지의 꼭지를 잘 말려서 기름을 두르지 않고 볶은 다음 차로 우려내서 마시면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구내염 등에 사용을 했다. 가지는 윤기가 있으며 짙은 보라색을 띠며 몸통이 휘어 있지 않고 곧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살짝 눌렀을 때 무르지 않고 적당히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 가지는 열을 가해 조리해도 유효 성분들이 잘 파괴되지 않으며 기름을 두르고 조리하면 지용성 성분들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2019-08-19 14:43: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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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아베OUT'에 대한 고찰

[이상헌칼럼]'아베OUT'에 대한 고찰 유난히 일본에만 감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를 역사적 사실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혹자들은 일본에 대한 피해 의식에서 출발한다고도 한다. 틀린 말도 아니다. 해방 이후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 지금의 한국으로 발전해온 것은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우수성보다는 국민들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실천이었다. 요즘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토착왜구'다. 사실 지금의 기득권 세력 중 상당수가 소위 일제강점기부터 친일파로 불리는 세력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언론들 또한 언어적 유희를 통해 현 정부나 국민들을 우롱하며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소수의 일부 단체의장이라는 사람들이 연일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일본 국민이라고 느낄 정도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말들로 대다수의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있다. 과연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당연히 표현의 자율성은 인정한다. 또한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자유는 윤리적, 법리적,합리적 규범내에서 실행되어야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도 장관도, 대통령도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을 거론한 적도 없다. 일제강점기때나 IMF시절, 자연스럽게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이나 '금모으기운동'과 같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소비성향에 애국과 반일을 포함한 내적표현이 실천되는 것이다. 소위 지도계층에 있는 높으신분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치원 아이들도 현실적 파악과 불매운동에 왜 동참해야 하는지를 이해할진대 소위 토착왜구들과 동일한 짓거리와 발언을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참 좋은 기회다. 오히려 이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려는 아배정권의 몰지각과 몰염치적 사고를 뜨겁게 되갚아 주어야한다. 일본에 종속된 기술과 제품에대해 자생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국가와 업계, 그리고 학계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긍심과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술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립기술 기반으로 체질변화의 기회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아베! 정말 잘했다. 우리의 정서와 역량에 불을 짚여준 것에 대해 통렬한 후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국내에 잔존해 있었던 토착왜구의 정의와 대상을 재규정해서 더 이상 그들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뿌리째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위대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8-19 13:42:2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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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 16.부터 시행되고 있다.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얼마나 제도적 실효성이 있겠냐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법 시행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 사례들이 보도되고, 기업들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문화에 크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을 판단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가장 먼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취업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면 될 것이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호). 그러나 미신고 확인 즉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반드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외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드시 추가할 필요는 없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통상적으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항(예: 법령 위반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으로도 포섭이 가능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내해결절차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만을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기, 수시, 특별 근로감독 과정에서 취업규칙 심사를 통해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율에 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나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2019-08-18 15:14:58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