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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33>토착품종의 매력…포르투갈 와인

알바링뉴, 뚜리가 나시오날, 뚜리가 프랑카, 엔크루자두. 와인애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이 단어들은 모두 포르투갈의 토착 포도품종을 말한다. 보통 포르투갈 와인이라고 하면 달달한 주정강화 와인인 포트와인, 좀 더 나아간다 해도 마데이라와인 정도를 떠올리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포르투갈 와인은 오직 포르투갈에서만 자라는 토착 포도품종을 쓰는데 무려 250여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품종 자체도 새롭지만 다양한 품종의 블렌딩 역시 포르투갈 와인의 묘미다. 포르투갈 와인협회 와인강사인 소피아 살바도르(Sofia Salvador·사진)는 지난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19 포르투갈 와인 마스터클래스'에서 "포르투갈은 작은 나라지만 2면이 바다를 향하고 반대편으로는 유럽 대륙을 면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수백 가지의 포도품종들이 서로 다른 토양과 다양한 기후의 영향 아래서 자란다"며 "포르투갈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다양하고 고유의 개성이 넘치는 많은 종류의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르투갈은 농업 경작지 중 포토밭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다. 와인산지가 아닌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또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포르투갈 와인은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다. 세계 11위의 와인 생산국이자 세계 9위의 와인 수출국(금액 기준)이다. 한해 평균 6억7000 헥토리터의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이중 47%는 모두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포르투갈 와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는 점이다. 와인을 생산해 온 역사가 4000년을 넘는 만큼 와인은 특별한 술이 아니라 어떤 식사자리에도 같이하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였다. '산토스 다 까사 리제르바 알바링뉴 와이트 2017'은 알바링뉴 품종 100%로 만들었다. 열대과일의 과감한 향과 함깨 오크통 숙성을 하지않아 신선한 산도로 식욕을 자극시키기 충분했다. 레드와인 중에서는 '콜로살 리제르바 2016'이 인상적이었다. 뚜리가 나시오날과 스페인에서 템프라니요라 불리는 띤따 호리스, 시라 등의 품종을 섞어 만든다. 잘 익은 붉은 과실의 향과 함께 제비꽃 향도 풍부하며, 향신료 향도 뚜렷해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릴 맛이다. 타닌은 둥굴고 산도도 적당해 목넘김이 좋지만 여운은 길게 남는다. 주정강화 와인은 명불허전이었다. 호세 마리아 다 폰세카가 모스카텔 드 세투발 100%로 만든 주정강화 와인은 오렌지 향과 함께 라임과 꿀향, 과일의 신선함이 살아있었고, 실크처럼 부드럽게 넘어갔다. 이번 행사로 한국을 방문한 포르투갈 와인협회의 소니아 비에이라(Sonia Vieira) 마케팅 이사는 "어떤 음식, 어떤 순간에도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와인을 생산하는 포르투갈 와인의 다양성에 깜짝 놀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27 15:55: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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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한방미용성형과 주의사항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한방미용성형과 주의사항 아름다움(美)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자신의 소득 일부를 외모에 투자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른바 '포미(forme)족'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포미족이란 본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뜻으로 건강(For health), 싱글족(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다. 미용성형 시술이나 성형수술도 예외는 아닌데,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행위가 아닌 자기계발과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시술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 방법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필러, 보톡스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한방성형시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방성형은 주로 약실이나 약침 등을 피부 속에 주입하여 피부 속 연부조직을 끌어올려 주거나 지방을 분해하는 비수술 요법으로 녹용약침, 매선요법, 자하거약침, 정안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높은 매선 요법은 침 속에 피부에 녹는 약실을 넣어 연부조직에 투입함으로써 피부재생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자연스러운 성형효과를 기대한 예비신부들의 경우 보통 스튜디오 촬영 및 예식 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시술하는 것이 적당하며, 피부 처짐 정도가 심한 편이라면 2∼3차례 정도 시술을 해줘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 현재 병원에서 사용 하는 약실은 식약처 허가를 거친 단백질 성분의 폴리디옥사논 봉합사(polydioxanone)로 자입 후 6~8개월 사이에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부작용 및 과증식 위험이 없다. 반면 산삼다이어트약침은 산삼, 사향, 우황, 웅담을 일정 비율로 배합한 약침으로 지방분해 대사를 촉진해 정체된 지방을 안전한 방법으로 감소시키는 시술이다. 특히 전 지방 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질농도를 감소시키며, 기초대사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군살제거에 효과적이다. 만일 눈가주름, 팔자주름, 미간주름,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라면 정안침(동안침)을, 꺼지고 늘어진 볼살이나 미간, 입가, 눈가 등과 같이 볼륨과 탄력이 필요한 부위에는 동안약침을 시행하면 된다. 이들 약물은 100% 천연 약침 성분으로 인체 무해하고, 부작용 우려도 적지만, 무분별한 시술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9-06-27 11:25:38 박승덕 기자
[한태봉의 진짜 재테크] 1천만원을 모았다면 1등 해외 주식을 직구 해라!

1천만원을 모았다면 1등 해외 주식을 직구 해라! 사회초년생이든 중년들이든 돈을 얼마 모았을 때부터 재테크를 고민할까? 보통 1천만원을 모았을 때부터 재테크를 어떻게 할 지 고민이 시작된다. 어렵게 모은 1천만원을 은행 예금에 넣으면 가장 속은 편하겠지만 은행 예금금리는 2%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1천만원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 투자로 눈길을 돌려보지만 2018년말 기준으로 최근 8년간의 한국 코스피 지수 누적수익률은 놀랍게도 0%다. 특히 지난 8년간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 자산가격이 폭등했던 시기다. 그래서 코스피의 누적 수익률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8년전 코스피 지수에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8년동안 고작 원금 수준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한국 1등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적당한 수익률로 보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한국의 1등 기업이라고 해서 생존을 보장받는 시대가 아니다. 세계가 평평해지면서 지금은 세계 1등 기업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됐다. 그렇다면 어렵게 모은 1천만원을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1천만원으로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를 살 수는 없다. 1천만원으로 피카소의 그림을 살 수도 없다. 하지만 1천만원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번듯한 목돈이 없어도 글로벌 1등기업에 투자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다. 이는 주식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지금 잠깐 우리 주변을 자세히 관찰 해 보자. 혹시 독자들은 요즘 스타벅스에서 근사하게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꺼내 전원을 켜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왜 구글이나 넷플릭스의 주식을 살 생각을 하지 않는가? 지금 독자들의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은 혹시 애플이 아닌가? 혹시 손목에 차고 있는 그것은 애플워치? 그렇다면 왜 애플 주식을 사지 않는가? 스티브잡스는 펩시콜라를 이끌고 있던 존 스컬리를 애플 CEO로 영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평생 설탕물이나 팔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나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평범한 소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고 회사의 근사한 주주가 될 것인가?” 우리는 애플의 아이폰을 쓰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쓴다.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가입해 다양한 영상과 드라마를 즐기고 있거나 곧 가입해서 즐기게 될 것이다. 그 뿐 인가. 우리는 곧 전기차를 타게 될 것이고,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라는 혁명의 산물에 몸을 싣게 될 것이다.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만끽하는 소비자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세계 최고 회사들의 주인인 주주가 될 것 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시간이다. 이런 혁신기업들이 즐비하게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시장의 경우 2018년말 기준 과거 8년간의 누적수익률이 무려 150%다. 연평균 수익률은 18.7%다. 동일 기간의 서울 아파트 누적 수익률은 51%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지만 미국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1천만원부터 진짜 재테크’의 저자인 한태봉과 함께 순차적으로 세계 1등기업이나 1등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 칼럼의 내용과 종목들에 대한 의견은 미래에셋대우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사견임을 밝힙니다.

2019-06-26 10:40: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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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경부마모증' 원인과 치료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경부마모증' 원인과 치료 평소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거나 칫솔질을 할 때, 또는 찬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이가 시리고 찌릿찌릿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치경부마모증(Cervical Abrasion)'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시린이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충치가 원인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치경부마모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치경부마모증'은 쉽게 말해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부위(치경부)가 오목하게 파여 있는 상태로 '치은퇴축(잇몸 조직의 상실로 인한 치근 노출)'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치경부마모증은 주로 한 개의 치아에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인접한 여러 개 치아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심하면 바람만 스쳐도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잘못된 칫솔질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평소 손에 과도하게 힘을 준 상태로 칫솔질하거나 좌우로 세게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와 잇몸 사이를 파이게 만드는 것은 물론 치아 표면을 닳게 만들어 치경부마모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거나 이 갈이 등과 같이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 교합압이 치경부로 전달돼 치아 일부가 파절될 위험도 커진다. 이외에도 치주질환이 악화되어 치근이 노출되면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래 방치할수록 패인 부부분에 플라그가 쌓여 충치가 발생하거나 치경부가 얇아져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 치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 치경부마모증은 마모 정도, 증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먼저 증상이 경미하거나 마모 초기 단계라면 잘못된 칫솔질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치아가 살짝 패인 경우 해당 부위를 치아 색과 유사한 레진으로 간단하게 메우면 되고, 치수가 노출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한 뒤 치아 전체를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치아의 마모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환자 개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맞춤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치료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양치 시 손에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위아래로 손목을 회전하면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다. 칫솔은 솔이 너무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기보다 중간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칫솔질을 할 때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세치제(치약) 역시 연마력이 약하거나 마모제가 적절하게 배합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각둔화제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 탄산음료나 딱딱하고 질긴 음식 섭취는 치아 마모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 에 음식물 섭취 후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9-06-25 12:01:0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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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준금리 수준과 핫머니 이동

정책금리인 기준금리(1.75%)가 시장금리인 국고채(3년)금리(1.42%)보다도 0.33%나 크게 높아 울지도 웃지도 못할 금리불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식자 중에 혹자는 어느 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정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금통위가 시장을 외면하고 기준금리를 높이 유지하는 까닭의 하나는 가계부채와 대기성자금 증가 같은 금융불안정과 함께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FPI) 자금이 빠져나갈 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과거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현상을 살펴보자. 1999년 7월~2001년 3월 사이와 2005년 8월~2007년 9월 중에 두 차례 있었지만 한국경제에 어떠한 충격도 주지 않았다. 1차 역전기 중인 2000년 5월~10월까지 6개월간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각각 6.50%, 5.00%를 기록하여 1.50%p 금리차이가 벌어졌다. 2차 역전기에는 2006년 5월부터 4개월간 양국의 기준금리가 각각 5.25%, 4.25%로 1.00%p 차이가 나기도 했다. 1차 역전기 당시 채권시장에서 50억 달러 정도 핫머니가 빠져나갔지만 주식시장에서는 230억 달러가량이 순유입 됐다. 제2차 역전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200억 달러가 넘었다. 이 정도 유출입은 정책금리 수준 변화가 아니더라도 개방경제체제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 2017년~19년 현재까지도 기준금리 역전으로 상당수 관계자들이 외국인포트폴리오자금 탈출을 염려하였지만 기우에 불과하였다. 외국인 탈출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포트롤폴리오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가설은 미시적 단견이다. 외국인들은 자기나라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곳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지 금리차이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채권시장만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주가·환율의 변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자국 화폐단위로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때 투자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사항은 투자대상국의 경제역동성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통화가치도 주식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경제 성장 동력이 뒤처져지지 않았다고 외국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핫머니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아서 그런 것은 정말 아니다. 한국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순환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금리를 올려 핫머니를 붙잡으려는 발상은 외국인들에게 공짜로 투자수익률을 올려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이 위험하다. 한국경제 성장과실을 그들에게 거저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가진다. 참고로 국제수지(BOP)와 국제투자포지션(IIP)을 보면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약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니 순대외금자산은 2019년 3월 현재 약 4,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외국인들이 그만큼 한국에서 많이 벌어갔는데 이의 원인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불균형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금융부문 경쟁력이 그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b]주요저서[/b]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19-06-25 09:09: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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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사업,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사업,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 연일 아우성이다. 매출 하락, 수익성 악화, 고객 감소, 경쟁점 출현, 세금 폭탄..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더욱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통일성과 균일성 그리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하기에 많은 창업자는 경험도, 기술도, 전문성도 없기에 다소의 거품 있는 창업 금액을 인정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가맹계약을 결정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보상심리가 내재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1, 본사에서 다 알아서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2, 장사에 경험이 없어도 전문가들이 안정된 운영을 지원해준다고 했으니까. 3, 투자금을 1~2년 안에 회수는 물론 많은 수익이 가능하다고 회사 대표가 약속했으니까. 4, 장사하다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서 양수도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사탕발림의 본사 직원 말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가맹점 창업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가보면 참으로 요란하다. 거대한 규모의 부스에 유명 연예인의 걸개 사진들, 달콤한 구호와 성공을 보장한다는 각종 플래카드가 창업자들을 마치 성공을 한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소위 관련 업계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만은 검증된, 준비된 과장되지 않은,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브랜드들만을 창업자들에게 소개해야 한다. 최소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분석과 협업시스템을 준비한 브랜드만을 단체의 이름을 걸고 소개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2016~2017년 증가세였던 고용 없는 창업자는 2018년에는 8만7000명 감소했고 고용 있는 창업자는 6만명 감소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임금근로자들의 마지막 출구는 창업일 수밖에 없다. 고용 있는 창업에서 고용 없는 창업자로, 마지막으로 폐업의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자영업 시장이라 하겠다. 절실하고 절박하다. 그러하기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장에서 각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업박람회를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진정 건실한 프랜차이즈를 소개하고 산업을 순기능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9-06-24 09:06:1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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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이동수단도 사회적약자 배려해야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국가이다. 연간 180만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규모지만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소비자 트랜드가 미래 지향적이고 까다로울 정도로 엄격하다. 물론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법적 테두리는 아직 멀 정도로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이동수단에 대한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의 한계를 뜻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은 물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과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의 약 90%는 후천적인 장애다. 정상인과 장애인은 큰 차이가 없고 이동상의 불편함만 존재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메꿔주는 역할이 바로 일반인의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격리시키고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장애인은 이동성이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한곳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고 자신감 또한 상실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바로 자동차다. 물론, 버스나 지하철도 가능한 수단이나 우리나라에서 버스에 있는 자동차 휠체어 승하차 장치를 이용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형식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장애인이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바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인이 직접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고 운전이 용이하게 개조하여 운용하는 방법이다. 발이 불편하여 손을 대신 사용하는 간단한 핸드 컨트롤 장치도 조금만 복잡하면 아예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도 되어 있지 않고 수입비용은 고가여서 차량 가격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15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중증 장애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비용이다. 국내 기술정도는 노력만 하면 개발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좋은 제도적 정착이 가능하나 어느 하나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인식제고가 필요하고 타 관련부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관련 제도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모든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 아예 이런 부서는 관심조차 없는 상태다.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약 2년 전 필자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관련 부서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때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예전 그대로라 할 수 있다. 변화된 모습은 전혀 없다. 진정한 선진국은 어느 때가 가능할까?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상생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배려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이동수단은 마이너를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이동권 보장은 그들에게 생존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019-06-24 07:33: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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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정신을 안정시키고 기혈 흐름을 돕는 '호박'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정신을 안정시키고 기혈 흐름을 돕는 '호박' 오렌지나 황갈색이 매력적인 광물인 호박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보석이기도 하다. 특히 신비한 기운을 지닌 보석으로 잘 알려졌는데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전염병을 막기 위해 이 호박을 태우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박은 약효를 지닌 본초로 쓰였는데 고서에는 호박의 효능에 대한 여러 기록이남아 있다.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만들고 특히 폐를 정화시키고 간을 보호한다. 그뿐만 아니라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잘 배출시켜주며 평상시 잘 놀라는 사람들의 경우 호박을 쓰면 불안하고 심약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기도 한다. 호박의 호박산은 현대 의학으로도 노화 방지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호박은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폐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여러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률 향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 기혈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며 여드름이나 아토피 같은 다양한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호박은 주로 호박산 추출물을 사용하며 보석처럼 신체에 착용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신체의 주요 부위 경혈점을 자극하는 용도로 작은 호박 조각을 밴드나 패치에 붙여서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 남성들의 상투나 갓 등에 호박이 장신구로 많이 쓰였는데 이는 단순히 장신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혈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호박의 효능을 이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상투나 갓이 피부에 닿는 부분에 태양혈이나 백회혈과 같은 중요한 경혈이 있기 때문에 글공부를 하거나 나랏일을 했던 이들의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등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박 추출물이 들어 있는 오일 등을 사용하거나 아주 작은 호박 조각으로 경혈점을 지압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된다.

2019-06-24 05:12: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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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32>화이트와인의 진수…알자스 구스타브로렌츠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와인은 생산자가 100명이라면 와인 스타일 역시 100가지다. 그만큼 포도 재배나 와인 양조 방법이 와이너리마다 개성을 지니고 있다. 공통된 점이 있다면 최고의 화이트와인을 만든다는 정도다. 알자스 지역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된 바로 그곳이다. 알자스 와이너리 구스타브 로렌츠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미식가를 위한 와인이다. 음식과 잘 어울리려면 신선한 산미와 우아한 질감, 밸런스를 모두 갖춰야 한다. 구스타브 로렌츠 파스칼 쉴레(Pascal Schiele) 수출 담당 매니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구스타브 로렌츠의 철학은 무엇보다도 알자스 지역이 가진 톡특한 지형적 특징과 포도밭, 포도품종을 충실한 표현해 음식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와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식친화적이라 판매처도 주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집중됐지만 하늘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다. 구스타브 로렌츠 와인들은 에어프랑스나 잘(JAL) 등 세계적인 항공사의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 와인으로 대거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싱가폴 에어라인 일등석에서도 만날 수 있게됐다. '구스타브 로렌츠 크레망 알자스'는 스파클링 와인이다. 포도품종 샤도네이와 피노블랑, 피노누아가 1대 1대 1로 섞여 각각의 역할을 너무도 훌륭히 해냈다. 샤도네이는 생동감과 과실향을, 피노블랑은 정제된 산도를, 그리고 피노누아는 구조감있는 긴 여운을 주면서 조화가 완벽하다. 한 여름 더위로 지칠 때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번쩍 차릴 생생한 산미와 함께 거품은 크림처럼 부드럽고 우아하다. 까망베르 등 치즈종류는 물론 조개가 들어간 크림 수프와도 어울릴 맛이다. 알자스 지역에서는 샤도네이 품종은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일반 와인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샤도네이의 쓰임새가 제한적이라 재배를 많이 하지 않다보니 '구스타브 로렌츠 크레망 알자스'는 연간 6만병 정도만 생산되고 있다. '구스타브 로렌츠 리슬링 리저브'는 알자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품종 리슬링 100%로 만들어졌다. 매우 투명하고 밝은 노란빛의 이 와인의 첫 인상은 매혹적인 흰 꽃의 향기다. 여기에 생동감 넘치는 산미와 알자스 리슬링 특유의 미네랄 풍미가 와인의 맛을 더 좋게 한다. 모든 종류의 해산물 요리는 물론 소시지 등 담백하게 조리한 돼지고기와도 어울린다. '구스타브 로렌츠 게뷔르츠트라미너 리저브'는 게뷔르츠트라미너 품종 100%로 만든다. 게뷔르츠트라미너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무게감과 풍미로 화이트와인 품종 중에서는 레드와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명한 황금빛의 이 와인은 생생하고 화사한 꽃 향이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쉴레 매니저는 "폭발하는 향의 느낌이 깊고 그윽하며, 살집과 유질감이 있지만 산미를 잃지 않고 있다"며 "중식이나 태국요리 등 모든 종류의 향신료 음식과 매콤한 요리와도 잘 어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스타브 로렌츠 게뷔르츠트라미너 그랑 크뤼 알텐베르그 드 베르그하임'은 알자스 최고의 그랑크뤼 밭에서 생산된다. 구스타브 로렌츠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알자스 자체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한해 농축미와 함께 10년 이상의 숙성잠재력을 지니게 했다. 진한 황금빛으로 말린 장미, 파인애플, 살구 풍미가 어우러지며 둥글고 긴 여운이 인상적이다. 푸아그라와 향이 강한 치즈, 달콤함과 신맛이 두드러지는 음식과도 먹기 좋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6-20 15:52: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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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시간의 의미와 판단 기준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시간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2018. 7. 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다. 2019. 7. 1.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방송업, 광고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이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도 포함되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감시가 있었는지, 업무 수행에 의무가 부여되었는지, 업무수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시간·장소에 있어 제한을 받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휴식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은 휴식시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를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내용,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교육시간, 워크숍·세미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사항인 경우, 그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워크숍·세미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단순히 직원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시간은 전체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 출장시간 근로기준법상 출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왕복시간은 운반하는 물품감시 등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돼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나,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여 휴식, 수면이 가능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 회식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무관하게 구성원의 사기 진작,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어서 참석을 강요하는 듯한 사용자의 언행이 있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19-06-20 09:06: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