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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불황형 숍인숍 창업 득인가? 실인가?

[이상헌칼럼]불황형 숍인숍 창업 득인가? 실인가? 며칠전 SBS 모닝와이드 촬영을 했다. 불황형 창업의 일종으로 최근 많은 형태의 창업이 시도되고 있다. 숍인숍(shop in shop) 창업은 크게 두가지의 목적성으로 창업한다. 첫번째는 경상비의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 하지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두번째는 이종간(서로 다른 업태나 업종)아이템이나 동종(같은 업종이나 업태)간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를 목적으로 창업을 실천한다. 그 목적성은 구매효울성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가 목적인 것이다. 전체 창업 시 가장 많은 자금집행은 점포에 관련된 금액이다. 특히나 소위 목이 좋은 우수한 입지는 그 금액이 전체 창업비용의 70% 이상인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창업환경에서 숍인숍 창업은 효율성을 떠나 경제적 창업가치를 실현할수 있는 최소의 조건일 수 있다. 대표적 복합화하는 창업 아이템들을 알아보자. 커피와 베이커리, 카페와 과일가게, 커피와 꽃집, 핸드폰전문점과 카페, 스파게티전문점과 호프, 한정식전문점과 반찬가게, PC방과 커피전문점, 피부관리숍과 네일아트, 미용실과 속눈썹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복합화를 통한 한가게 두세업종들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장점만 생강하고 시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창업은 오히려 두업종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먼저 계약기간과 업종구분, 운영사항, 고객관리기준등을 계약서상 명분화 해야한다. 기존공간에 새로운 아이템에 맞는 시설과 동선을 재 투자에 대한 상호 약속과 규범은 반듯이 필요하다. 기대한 상승효과를 위한 업주의 노력과 함께 공동의 이익으로 결과를 도출해야만 장기간의 협업관계를 이룰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항목별로 문서화하여 공증을 통한 약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함으로써 실천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 또한 인허가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법률적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외식업과의 협업인 경우 건문내 정화조용량의 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추가할 수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 학교정화구역내 창업이 어려운 업종인지등 관련업종별 공부서류의 확인은 반듯이 필요하다. 창업은 고객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다. 고객의 소비욕구를 해결해주는 운영방법을 가성비의 극대화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로 표현되어야 수익성면에서 만족한 결과를 이룰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11-12 15:05:2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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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원고료 2만원의 충격

몇 해 전, 모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술행사의 주요 위원직을 맡은 적이 있다. 행사전반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까지 들여다보는 막중한 자리였다. 하지만 1년 만에 그만둬야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해 권력을 쥔 핵심인사에게 밉보여 그의 '패밀리'에서 제외되었다는 게 맞겠다. 당시 감정을 글로 옮기자면 그야말로 '씁쓸하거나 홀가분하거나'였다. 어딜 가나 존재하는 계파와 코드, 지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한 패거리정치의 민낯에 씁쓸했고, 수정되지 않을 것을 느끼면서도 매번 부딪히고 좌절하던 과정을 그만해도 된다는 점에선 홀가분했다. 책임의 무게에 미치지 못하던 대가의 불균형을 더 이상 체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도 미련에서 멀어진 이유였다. 물리적 거리만 해도 하루를 온전히 소비해야 하는데다, 몇날 며칠의 연구와 고민을 거쳐 서너 시간 이상 회의 또는 토론에 임한 보수치곤 매우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이 중 미술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 노동구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까지 나서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비평가에 대한 처우개선 및 양성 기조를 밝혔지만 한해가 저무는 오늘까지도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여전히 6000원 수준의 고료를 책정한 채 평론을 청탁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드물지 않고, 각종 수당 역시 겨우 몇 만원에 불과한 곳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 달 내내 작성한 평론을 보냈더니 원고료로 달랑 2만원을 입금해 충격을 안긴 지역재단도 있다. 살아가는 곳은 현실인데 노동의 대가는 초현실주의적인 현재를 말하면 혹자는 '안하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그렇다. 그런데 스스로도 민망해서인지 기관 담당자들은 대체로 섭외 승낙 후 또는 현장에서야 상세한 안내를 한다. 설사 알게 된들 돈 몇 푼에 연연하는 쫀쫀한 사람인 냥 취급될 듯싶어 평론가들의 다수는 노동의 값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원체 돈 얘기를 꺼리는 미술계 분위기에다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책임감, 역할론 따위가 대두될 경우 마음과 달리 입은 더욱 무거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싶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경우도 있다. 전업비평가가 손에 꼽히는 상황을 인지한다면 현재의 얼토당토않은 보수체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그러하지 못한다면 훗날 후배들에겐 선배들의 사례가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란 판단에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기관 관계자들은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개인적으로야 턱없이 부족함을 이해하지만 그 더디고 복잡하며 개념 없는 행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보니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을 바꿔야 옳은데 그조차 쉽지 않은 모양이다. 미술계 생태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행정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수를 외면하는 정책자들의 낙후된 인식은 관련 인적 기반을 위축시키고 많은 부분을 아마추어화 한다. 물론 짜들은 인적 기반은 한국문화예술의 질적 경쟁력 면에서도 좋을 게 없다. 그러나 우리네 행정은 이런 자각에 인색한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들은 열정과 애정을 빌미로 한 재능기부라는 병풍 속에 전문가들을 앉히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제대로 된 소명의식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누군가의 경험과 지식, 노동과 시간은 공짜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초라한 대가와 직함을 교환하느라 짐짓 모른 체 해온 미술계 문화곡예사들 또한 스스로를 성찰해야 옳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1-11 13:46: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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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1) 세상에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나 직장, 단체 등 이 사회의 모든 조직은 제도화 된 법이든 규칙이든 어떠한 질서의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개인 간의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 좋고, 사회적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 좋다. 모든 약속은 지켜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개인 간의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만연한 세상이다. 그것은 상대의 시간과 신뢰를 깨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유형의 것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과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무형의 것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남의 물건에 해를 입히면 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필자는 남의 시간과 감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적어도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아야 하는 것들과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최소한 서로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간혹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필자는 고교나 대학 동문들을 개인적으로든 모임에서든 자주 만나는 편이다. 물론 학창시절과 달리 모두 중년의 성인들이다. 선후배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고 자신의 아집과 독선만 난무한다. 이미 중년이 된 사람들이 선배라고 해서 후배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후배 역시 선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원만하게 오래 갈 사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세상의 트렌드가 요즘은 SNS를 통해 인간관계의 많은 소통이 이루어진다. 시공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도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인사와 안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유치하게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을 자기 위안으로 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에서 상대가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네는데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모르는 척 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온라인상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어느 것이 옳고 정상적인지, 어느 것이 잘못되었고 비정상적인지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는 지켜져야 하는 불변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은 날마다 발전하지만, 인간의 기본 태도 몇 가지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대인관계에서의 태도, 인사의 중요성, 소통의 예절, 타인에 대한 존엄성이 최소한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불신과 갈등과 혼란과 혼동만 조장될 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각자가 깊이 생각하고 처신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평생을 봐도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옷깃만 스쳐도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정치를 비판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정작 자기 자신부터 비판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식을 드러낼 때도 인터넷에 떠도는 누구나 다 아는 일명 찌라시 같은 정보를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세상이다.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화 사회 이전이라면 극단적으로 표현해 일자무식일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과 고민과 주관을 드러내고 상대가 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다양함이 서로 간에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우리 사회와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동시통역사로서, 시사평론가로서, 칼럼니스트 및 강연자로서 내 자신부터 진지하게 그런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11-11 10:29: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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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민주주의 규범과 자본주의 질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승작용(synergism)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나아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민주주의 규범이 굴절되지 않고 발달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꽃도 활짝 피어났으며,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지 않은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는 사실은 어김없는 역사의 경험이다.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민주주의 규범과 자본주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은 한층 고양되어왔다. 반대로 이 규범과 질서가 충돌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회는 불안으로 치닫는다. 민주주의 규범은 1인 1표를, 자본주의 질서는 1주 1표를 표상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 같은 삶의 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명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거장과 그의 구두 뒤꿈치를 반짝거리게 닦아주는 이의 인격은 똑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 원을 내고 십만 원 짜리 좌석에 앉겠다고 막무가내 고집할 경우, 질서는 흐트러지고 음악회는 아예 열리지 못한다. 자본주의 질서가 비틀거리면 민주주의 규범 또한 일그러지기 쉽다. 정경유착 등으로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일수록 부정부패로 말미암은 불로소득도 창궐하지만 유전무죄, 여론호도 같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악(社會惡)이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돈이 돈을 벌기 쉬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편재 현상과 그 부작용은 자본주의 질서와 민주주의 규범을 손상시켜왔다. 그 반대로 과도한 포플리즘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질서도 망치고 민주주의 규범도 굴절시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 남미의 사례를 학습효과로 삼아야 한다. 선동이나 부정선거를 획책하며 사람들의 주권을 유린하거나, 1주 가진 사람이 10,000주 가진 사람과 똑 같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덤비거나 10,000주 가진 부자가 1주도 갖지 못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려들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삐걱거리게 되고 물질적 풍요도 인간의 존엄성도 보장할 수 없는 후진 사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건강하게 발전시키려면 시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쏠림현상을 경계하여야 한다. 어디서든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규범과 질서가 손상되고 사회를 움직이는 틀(social framework)이 깨지기 쉽다. 맹목적으로 환호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증오하는 변덕스러운 대중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선동이나 선전에 이끌려 엉터리에게 표를 몰아주다가 보면, 그 시대가 필요한 지도자가 아닌 거짓말쟁이를 우두머리로 뽑을 가능성도 있다. 부화뇌동하던 사람들일수록 뒤늦게 후회하며 (투표를 잘못했으니)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며 푸념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자본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약 10조원 가까이를 조건 없이 기부한 소로스(G. Soros)는 벌써 오래 전에 자본주의 위기가 벌어지면 민주주의 위기로 내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과 소유의 "불균형이 결국 사회갈등을 초래하여 선진국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압적 정치체제가 재등장할 우려가 있다"는 겁나는 이야기다. 만약, 새로운 독재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급격하게 발달하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의식과 행동까지도 속속들이 감시하겠다고 덤비는 망나니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의 사이버 검색 동향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취향과 사고방식을 읽고 분석하여 맘에 들지 않으면 "반역자의 기질이 있다"며 제 멋대로 생사람 잡는 공포의 독심술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초능력 지능체계를 장악한 「빅 브라더」가 모기보다 더 작은 지능 드론을 띄워 먹고 자는 행동과 귓속말까지 듣고 통제하는 숨 막히는 사회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생성과 발달은 민주주의를 싹트게 하고 발전시켰다. 우리사회에 팽배한 맹목적 쏠림현상과 극한으로 치닫는 부의 편재와 사고의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조율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 질서와 민주주의 규범을 지키고 그 미래도 달려있다. 민주주의 위기는 자본주의 위기로, 또 자본주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11-08 16:17: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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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분양신청 철회했는데,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다?

Q. 재건축 조합원인 A씨는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보통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A씨가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며, A씨에게 사업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라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반드시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철회해야 한다.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13023판결). 따라서 일단 분양신청을 했다가 추후에 상황을 보고 분양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주의를 요한다. 위 사례에서도 A씨가 분양신청 철회를 한 시기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A씨가 현금청산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가려진다. 다만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3두4293판결). 그렇다면 현금청산대상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질까? 우선,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게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한 자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에 분양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건물을 매수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청구권이 없는 대신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 이주 의무 등이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나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 등 조합원 지위에서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2009다32850 판결, 2013두19486 판결). 그러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게 이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하거나, 조합원으로서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정관 규정으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정관 규정이 "조합원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 정도로 규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관 규정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정관 규정에 '분양미신청자는 청산금 지급시 조합사업비 부담분, 이사비용, 이주비대출금 원금 및 금융비용(이자 및 연체료), 소유권이전에 따른 조세공과금 등 실비 발생적 비용을 공제한 후 청산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내가 현금청산대상자인지, 현금청산대상자라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없는지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예상치 못했던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18-11-08 15:58: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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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4>샴페인, 잔에서 피어오르는 2억5천만개의 별

김 빠진 콜라는 있어도 김 빠진 샴페인은 없다. 탄산음료는 한 번 따라놓으면 금새 탄산이 날아가고 밍밍해지지만 샴페인은 곱고 섬세한 기포가 끊임없이 피어오른다. 기포에 이런 생명력을 심어준 것은 사람의 노력과 기다림이다. 스파클링 와인은 와인 중에서도 사람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고, 기다림의 시간도 길다. 일반적인 와인은 한 번의 발효를 거치고,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3년 정도의 숙성을 거치면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 스파클링 와인은 차원이 다르다. 1차 발효를 통해 알코올을 얻고, 기포를 얻기 위해 다시 한번의 발효를 거쳐야 한다. 2차 발효는 낮은 온도에서 매우 더디게 일어난다. 화려한 거품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스파클링 와인의 최고봉인 샴페인의 경우, 2차 발효는 병속에서 최소 15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 그 사이에 효모들은 생성된 거품으로 인해 높아진 압력을 못 견디고 조금씩 분해돼 특유의 풍미를 남기고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일부 샴페인 하우스에서는 2차 발효 및 병속에서의 숙성을 무려 10년 이상 시킨 후에 완성품으로 내어 놓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예술품이나 마찬가지다. 샴페인 앙리오가 그렇다. 부르고뉴에서 손꼽히는 와인생산자 부샤 페레 피스와 샤블리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윌리암 페브르로 이름을 떠치고 있는 앙리오 그룹이 소유한 샴페인 하우스다. 샴페인 앙리오의 밀레짐 브뤼 2008은 무려 10년이나 되는 숙성기간을 거쳐 이제야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프리미에 크뤼와 그랑크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 탄탄한 구조감과 섬세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큼한 과일과 꽃에, 꿀과 설탕으로 졸인 레몬의 풍미까지 더해져 긴 여운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오래 숙성된 샴페인만이 표현해 낼 수 있는 여유와 복합스러움이 있지만 특유의 힘찬 기포와 산미는 언제 마셔도 신선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샴페인 앙리오의 기본급인 브뤼 수버랭 NV는 과거 빈티지 와인을 약 30% 가량 섞어서 시간의 무게감을 입히고, 매년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한다. 섬세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포도를 손으로 수확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유의 부드운 화이트 와인 색을 표현하려면 포도 껍질의 색이 스며들지 않도록 일일이 손으로 포도를 따야 한다. 샴페인 트리보 역시 기술혁신을 위해 현대식 기계화 설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수확만은 손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다. 한 샴페인 생산자의 연구에 따르면 샴페인 한 병에는 약 2억5000만 개의 거품이 녹아있다고 한다. 어느덧 연말이다. 2억5000만 개의 별이 쏟아지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때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8-11-08 15:47: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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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재수가 없어지는 비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 모든 것은 운에 좌우된다는 의미로 기승전결이 아닌 '기승전운(運)'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 주변이나 필자가 만난 사람들 중 성공하기 싫고 돈 많이 벌기 싫고 혹은 사랑 받기 싫은 사람은 없었다. 간혹 싫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일이 자신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념(?) 같은 것 때문일 뿐, 성공이 정말 싫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연구하다가, 운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운 또는 재수가 없어지는 방법아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재수가 좋아지기 위해 없어지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재수나 운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해 일종의 욕심이 생긴다. 이런 욕심은 자아의 특성 중의 하나이며 자아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진화시킨 중요한 생존 기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생기면 자아는 그 대상을 중요한 어떤 것으로 분류한다. 그 순간 그 중요한 대상에 대해 꼭 갖거나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소유욕이 발생한다. 이 소유욕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소유욕으로 인해 그 대상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면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발생한다.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들은 집착이 발생하면 그 대상에 대해 일종의 너무 많은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단계로 들어간다. 애를 쓴다는 것은 어떤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힘을 쓰는 것과 같다. 힘을 쓴다는 것은 경직되는 것이고 경직은 단단함을 만들고 단단함은 주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 그 순간 더 경직되고 더 힘을 주고 그래서 바로 가장 두려워하는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눈밭에 미끄러졌을 때 다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에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재수없는 사람들은 살아보기 위해 팔을 내딛거나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힘을 준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 순간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이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은 더 경직되고 융통성이 떨어지게하여 주변도 재수없게 만들게 된다. 이런 흐르을 한발 뒤에서 보면 결국 재수가 없어지는 것은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삶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희극이며 가까이서 보면 하나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그대로 우리에게 운을 부르고 재수 없는 상태에서 재수가 있는 상태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하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비극처럼 보이면 멀어지는 현명함이 너무 멀어져서 삶이 희극으로만 진지함을 잃을 때는 다가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공자님은 그것을 중용 혹은 시중이라고 하셨던 듯하다. 삶의 중용이란 우리가 너무 귀하고 중하다고 여겨 집착을 할 때는 멀리 떠나서 봐야하며 너무 멀어 공염불을 하고 초탈한 듯 하여 무관한 듯 허무할 때 다시 다가가서 작은 것에 집중하고 애착하는 능력이 아닐까? 결국 재수가 없어지는 비결이란 집착과 경직됨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운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운에 너무 매달리면 재수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 모두 릴렉스 하자!

2018-11-07 15:27:1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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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노화, 원인과 치료법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노화, 원인과 치료법 구두를 오래 신으면 굽이 닳아 버리듯 치아도 오래 사용하면 마모되기 마련이다. 물론 마모의 정도는 평소 식습관이나 관리방법에 따라 조금씩 개인차가 있는데 만일 치아 표면이 심하게 닳았거나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동반된다면 치과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치아가 노화되면 우리 인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노화증상으로는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근(뿌리)이 노출되는 경우, 치아와 치아 사이가 뜨거나 벌어지는 경우,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어 저작기능을 상실하는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심한 경우 치아를 상실하기도 하는데 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위장기능 저하로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치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틀니를 사용하고 있거나 틀니를 필요로 하고 있고, 8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는 치아가 거의 없는 무치악 상태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치악 상태의 환자 대부분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대신 일반 틀니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본원에서는 환자의 구강상태 및 니즈에 따라 전체틀니 또는 몇 개 남은 치아를 이용한 부분틀니,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이를 유지장치로 이용하는 임플란트 틀니를 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방법은 결국 넣다 뺐다 하는 착탈식의 틀니 치료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 되고,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잇몸뼈, 그리고 이러한 시술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강상태만 뒷받침된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이브리드 임플란트'가 대표적인 시술방법로 윗니에 5~7개의 임층란트를 심고, 아래쪽에는 4~6개의 임플란트만을 심은 후 이를 이용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시켜주는 것으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덜해 노년층 환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적인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고,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면서 심미적으로도 기존 틀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다. 단, 이렇게 적은 수의 임프란트를 식립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하려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 시술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 전 CT 촬영과 더불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 가이드 시술법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은 의사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치과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8-11-06 10:57:0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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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예방은 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택화재는 총 46,920건으로 화재원인별로는 부주의(54.6%)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전기적요인(21,4%), 미상(11.2%),기계적요인(5.2%), 방화, 의심(4.3%) 순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894명으로 70세 이상이 305명(34.1%)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가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조항이 신설되어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층별로 소화기를 1대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소방용품 판매점 또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택이나 사무실 등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화재발생초기 관계자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여, 소방차 도착 전 초기 진화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연기를 감지하여 자체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시간대별로 0~6시사이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화재를 알리고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소방시설이다. 2018년 11월은 제71회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 부모님을 위하여 집집마다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

2018-11-06 10:05:40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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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당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당근' '눈에 좋은 음식'이라고 잘 알려진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손상되기 쉬운 연약한 점막과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위장이나 호흡기의 점막, 거칠어지고 민감해진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눈의 각막도 보호한다. 특히 평소 눈을 혹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당근을 자주 섭취하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안구건조증이나 야맹증은 물론이고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시력의 보호, 다양한 안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며 염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여러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한의학에서도 당근은 눈이 침침할 때 눈을 밝게 하고 우리 몸의 가운데에 있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본초이다. 식욕을 돋우며 속이 편치 않을 때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의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될 수 있으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많이 제거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철분이 풍부한 당근은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며 빈혈 예방에 좋다. 혈관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심장 및 혈관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다른 채소들보다 높은 함량의 베타카로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당근인데,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눈 건강 등을 위해 당근을 섭취할 때는 그냥 생으로 섭취하면 체내에서 이용률이 높지 않다. 기름이나 열을 가할 경우에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근을 섭취할 때는 기름을 두르고 열을 가해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당근에는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풍부한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C를 제대로 섭취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8-11-06 05:19:16 메트로신문 기자